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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9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에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남구 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남구 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고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지원 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는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홍보와 방연마스크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화재 예방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각급 학교와 재난 취약 계층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로 추가 권고함에 따라 안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제7호, 제8호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22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공공기관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을 지원하며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우선은 이게 미래안전과가 개편되기 전이었다면 어느 과로 갔을까요?
  제가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네요.
  예전에 제가 이걸 하려고 하다가, 이거랑 산불 재난 대응 그 조례도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녹색환경과나 그런 거라고 했었는데, 안전과가 생기면서 이게 안전과로 온 것 같은데, 원래 안전과가 없었다면 어디로 갔었을까요?
  제가 이게 구분이 안 되네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이게 산불하고 일반 화재하고는 좀 달라서……. 
이정현 위원    예, 달라서, 만약에 안전과가 없었다면 이전에는 무슨 과로 갔을까요?
  그때 안전과가 생기기 전에 우리 교통안전과가 따로 있었나요? 
○전문위원 권진영  교통과는 원래 교통과였습니다.
이정현 위원    무슨 안전과가 따로 있었었는데…….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전에는 안전총괄과라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안전에 관한 과는 그러면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조직개편 하실 때도 그걸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 찾아보니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는 상위법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기본법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법을 따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조례 안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라고 아마 처음 제정하시거나 했을 때 이 단어를 선택한 것 같네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방연마스크라고 생각하신 것을 이렇게 정의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상위법 상관없이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추계 따로 안 하신 이유는 이것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이라서 예산 추계는 따로 안 하신 거겠네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지금 타구에서는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6조 예산 지원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정도이지만, 그래서 예산 추계는 안 하신 것 같고, 향후에는 타구 수준을 따라서 500에서 600정도, 그 500에서 600정도를 해서 어디에다가 배치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배치하실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취약시설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다가 항이 2개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아까 성별영향평가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하고 학교.
이정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치 장소가 이렇게 둘 수 있다, 정도인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타구에는 어디에 중점으로 비용을 들여서 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지금 취약시설은 우리가 마스크를 직접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비치 장소라든지 그런 것, 안내 교육하는 데에 좀 쓰고, 아무래도 전체로 해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약시설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권장을 좀 하고, 방연마스크 쓰는 게, 비용이 있는 데는 권장해 주시는 거고 비용이 부족한데 필요한 곳은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들이겠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송민선입니다. 
  달성군과 서구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하는 걸로 제가 공부를 해 봤는데, 남구에는 구체적으로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식당이나 이런 곳도 해당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래안전과장 이훈  예, 다중이용시설은 됩니다.
  그런데 식당에는 바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비치 장소를 만들어서 제작해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송민선 위원    이것은 달성군하고 서구도 하고 남구도 하고 앞으로는 다른 구도 늘려갈 계획이 있겠다, 그렇죠?
○미래안전과장 이훈  지금 현재 6개 구는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3개, 중구하고 달성군하고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남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달서구도 곧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392만4,000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 심의요구서를 보시면 출연금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 사업비는 구비 100%, 2023년도 요구액은 392만4,000원입니다. 
  출연금 필요성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필요하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입니다. 
  다음 3페이지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4페이지 사업계획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우리 구 출연금액 392만4,000원의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이며, 2023년도는 2021년 세입 결산 기준 326억9,900만원의 1만 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과 세제의 발전, 교육을 통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법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상위법령에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것 할 때마다 보게 되는데,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 이해되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여기에 적혀있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겠지만, 국가 정책 목표에서 지방세 확충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기 의견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역할 안에서 실제로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연구보고서 만들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런 의견들을 수집해서 국가에 전달하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든, 정당에 전달하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겠죠.
○세무과장 박선희  지방연구원은 일단 지방세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리고 제도 개선, 우리가 지금 부동산 취득세 관련이나 재산세 관련도 그렇고, 그리고 지방소비세 관련해서도 국세에서 많이 받아 온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세제들을 다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걸 행안부에 제출하고 그래서 아마 많이 바뀌는 영향도 있지 싶습니다. 
  저번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해서, 세제 관련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비세하고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이기는 하지만 부동산교부세도 늘려서 교부세로 해서 우리가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지방소비세도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연구해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나 이런 것을 봐도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실효성에 대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비용이 거의 매년 10% 정도 오르고 있는 느낌이네요.
○세무과장 박선희  그것은 전전년도 결산액, 지금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 결산액의 1만 분의 1.2, 그래서 해마다 수익이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송민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출연금이라 하셨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이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쓴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 그러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연구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민선 위원    아,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이 돈이 해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선희  예, 전국 지자체에서 나눠 가지고 냅니다. 
송민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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