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9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과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ㆍ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선진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의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공공성 강화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 부문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 확충으로 2022년 장기임차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더플로우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2호]에 의거 현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원칙으로 위탁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남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신청 자격 요건이 자기 건물에 설치되어 있고, 부채 비율 100 분의 50% 미만, 정원 총 정율 60% 이상, 평가 결과 A등급,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며 원장 연령이 만65세가 도래하지 않고 전용 면적 최소 80㎡ 이상이며, 대표자 및 원장이 일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신청 안내 후 4월 더플로우 어린이집이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청하였으며, 1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사전적격심사 및 위탁 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적격 여부를 재확인, 심사 후 최종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2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더플로우 어린이집에 대해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위탁 사무의 내용은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위탁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기간은 5년, 건물 사용 임대차 기간은 10년이며, 위탁예산은 개소당 리모델링비 1억1,000만원, 기자재비 1,000만원, 전세보증금인 근저당설정비 1억으로 총 2억2,000이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 추진하며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복지부 지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의거 사전 적격심사 75점 이상,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 심사 결과 70점 이상 시설로 선정이 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위·수탁 계약 및 건물 사용 계약을 10월에 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과 공사 및 기자재 구입 근저당 설정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추진하게 되고, 2022년 3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 번호 제6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공공성 강화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향후 일정상 의회의 선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이천동 소재 더플로우 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되어 리모델링비 등 설치비 2억2,000만원과 연간 5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해당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오타 수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죠, 그렇죠?
  9월 8일로.
  9월 5일 한 것을 9월 8일로 이렇게 오타 수정을 했는데 이것도 검토보고서에도 동일하게 오타, 보고서 일부러 하진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동일하게 검토보고서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어린이집이 지금 총 몇 개소가 되나요?
  한 46개소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46개소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45개소입니다.
  그런데 2개소는 아직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준비 중으로 지금 현재는 43개소이고, 개원을 하게 되면 45개소입니다.
성윤희 위원    43개소에서 국공립이 지금 3개소를 하면 이제…….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2개소.
성윤희 위원    2개소 하면…….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9월과 10월에 각각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러면 20% 정도 되네요. 
  그 위탁 운영 기간을 지금 5년으로 정해놨는데 재위탁 시, 재수탁을 하거나 할 때 이 시스템과 같이 점수를 매겨서 하는지 아니면 자동 연장 위탁이 되는지?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재위탁도 지금 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5년이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심사 거쳐가지고.
성윤희 위원    심사 거쳐서 다시 5년 계약하고 이렇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성윤희 위원    그럼 보육환경이나 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이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운영되는지, 잘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따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뭐 교육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받지는 않습니다. 
성윤희 위원    거기서 모든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성윤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양질의 교육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탁 운영을 하지 않을 때와 할 때 어떤 차이점?
  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탁 운영을 했을 때 매달, 아니면 매월 지원비 나가는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설어린이집은 지금 개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500세대 이상은 의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9월 달과 10월 달에 각각 개원 예정하는 곳도 지금 아파트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차이가 민간이 운영했을 때와 위탁체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부모들이 이해하는 게, 신뢰도의 차이가 좀 있으신 거 같아요. 
  아무래도 민간이 운영을 하다보면, 뭐 민간이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부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유치원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신뢰도가 조금 많으신 거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차이에서 있는 거지, 뭐 운영에 대한 미흡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운영비는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료하고 선생님이나 원장님들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앞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한 5억1,000만원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정재목 위원    1년에?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정재목 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나가는 게 5억1,000만원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잠깐만요.
  예, 연간요. 
정재목 위원    연간 한 어린이집에?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지금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만1세 하고 만5세에 정부 지원 보육료가 조금 차등이 되어 있거든요, 연령별로.
  그래서 여기 더플로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원은 79명인데 현원은 지금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저희가 5억1,000만원 정도 정부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 5억1,000만원의 정부보조금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보육료 지침에 의해서…….
정재목 위원    보육료 지침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래서 보통 보육료는 3억 정도 나가고 인건비가 조금 2억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호봉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호봉에 지금 되어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간 2억 정도. 
정재목 위원    그 어린이집에 보육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한 분당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교사의,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 7호봉 기준으로 해서는 223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강민욱 위원입니다.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아마 간단한 거라서 답변하시기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민간이랑 국공립이 이렇게 됐을 때 위탁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 어린이집들, 사실 실사를 나가시잖아요. 
  이제 감사 나가고 실사 나가시는데 그 횟수랑 실사에 대한 횟수, 그리고 감사에 대한 횟수는 보통 감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사는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실사라 하시면은 현장 정도……. 
강민욱 위원    예, 현장 방문을 해서 중간 관리나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강민욱 위원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강민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정기점검하는 거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요즘은 애들이 또 워낙 적다 보니까, 엄마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저희 자랄 때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사항도 많으시고 민원 사항도 많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해서 나가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사를 나가는 경우가 민원이 조금 이렇게 약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현장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와서도 실사를 꽤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가 계획서에 세워서 뭐 분기별 이렇게 반기별 이렇게는 지금 현재로는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건이 이미 발생하고 나서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식단이나,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챙겨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기적이든, 뭐 반기분이든 아니면 자주 나가라는 이야긴 아니지만 그래도 연 1회나 2회 정도는 더 나가서, 방문 실사를 나가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강민욱 위원    지금 여기 위탁된 곳에 해당 보육교사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보육교사가 지금 원장님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강민욱 위원    11명이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러니까 영아반 교사가 6명이고요. 
  유아반 교사가 3명이고 조리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분, 11명입니다.
강민욱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 실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만 보육 교사 처우들이 정말 안 좋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사회복지사나 크게 다를 게 없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재량하에 사실은 휴가를 눈치 보면서 쓰고 수당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추가 수당도 한창 많은 직종이 또 이 종이다 보니까, 이런 중간 실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국공립에서 어쨌든 위탁을 해서 보내준 건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채울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반대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위원님 의견에 뭐 공감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인데 저희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개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제27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이란 일반적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미생물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연 유기농법의 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미생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항산화 작용 혹은 항산화 물질을 생성해서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악취 제거, 물 정화, 토양 개량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EM 배양액을 무상으로 주민과 지역 사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생산·보급하고 교육·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 의식 함양과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 그리고 유용미생물 원액, 배양액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무상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 등의 사전 활동계획서와 사업 종료 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5조, 6조는 필요시 기관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의 점검, 조사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 법령으로는 물환경보존법 [제6조] 민간의 물환경보전에 대한 지원과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기본조례 [제12조]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 조치는 2022년 본예산에 구비로 EM 원액 및 배양 재료 구입 또 홍보믈 제작, 포장용품 구입비 등으로 2,433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5월부터 유용미생물배양기 설치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차 차고지에 2톤 용량 두 기의 배양시설을 설치하여 EM 배양액을 생산하여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이 우리 구민들의 가정생활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유용미생물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우리 구의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제66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 사회에 보급하고 교육, 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 하천과 주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하며, 관련 규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예, 정확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사전에 보고받았던 내용대로 변경된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고, 제4조에 있는 활동 목적, 이걸 사용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유용 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로 변경해 주셔서 충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사료 됩니다.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    예.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급 방법에 보면 ‘13개 동 주민센터 신청시 보급’ 되어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다른 방법은 축제나 여기 뭐 기관 등에서도 법인, 기관, 단체 등에서 필요할 경우에 공문으로 주시던지 요청을 하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교부하는 걸로 되어있고, 개정이 되고 나면 축제나 이럴 때도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미생물 보급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친환경을 위해서.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맞아요.
정재목 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많은 주민들한테 조금 더 빨리 보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축제나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끝나고 돌아갈 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윤희 위원님.
성윤희 위원    예, 4조에 보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 놓았잖아요.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EM의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단체로 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고, 개인이 할 때는 언제 10일 전에 활동계획서를 내서 할까요?
○물관리팀장 김성욱  개인으로 했을 때는 기관을 통해서…….
성윤희 위원    예? 개인으로 기관을 통해서 해도 된다고 하고, 개인으로 신청할 때도 기관을 통해서 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EM이라는 것이 급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10일 이내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면 좀 제한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정재목입니다.
  성윤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일반 구민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미생물을 보급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활동보고서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시죠, 그렇죠?
성윤희 위원    제공받은 기관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어디에 보급 받았다고 보고한다, 이 말이겠죠?
강민욱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제공 받은 기관,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두 달 동안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복지관 하나라고 할게요.
  복지관에서 이걸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배부하는 작업을 했어요, 행사로.
  그래서 두 달 동안 진행을 했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행사 끝나는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누구에게 줬는지, 얼마만큼 배부가 됐는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되는 게 10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쓰기 전에는 당연히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죠.
  이날부터 이날까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남구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EM을 보내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행사 기간 동안 배부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는 10일 이내에 무조건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그런 형태이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개인이 안 해도 되고, 기관에서 하는 거죠.
강민욱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조례에는 어차피 들어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제한된 걸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걸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더 욕심을 부리셔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늘어놔봐야 500만원 정도, 나중에 교육도 잘 되고 홍보도 잘 돼서 500만원, 1,000만원 정도까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2,500만원 이내로 다 사용이 가능하고 재고가 남는 수준이니, 이것은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감 들어갈 때 예산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체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윤희 위원    수반하는 인건비라고 하셨고 하루 생산량이 몇 백톤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거기 정산하는 인건비 정도라고 했으니까, 생산 재료비는 크게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민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파악도 하고 비교도 해 봐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비교 견적이 없죠?
  북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일단 우리 무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다보면 선거법이나 이런 데 저촉도 되니까 이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물관리팀장 김성욱  현존법에 관련 조례가 없다보니까 나중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선관위에서 왜 조례에 근거 없이 무상으로 줬느냐, 이 제정 목정 취지가 이미 지금 행사할 때 주민이 오면 EM 발효액을 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