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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14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재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학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남구의회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본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안건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1분)

○위원장 이재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이 예산 각목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배부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황균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균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97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8억7,019만7,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7억8,611만7,000원보다 8,400만원이 증가돼서 10.70%가 증가됐습니다. 47페이지 의사운영부분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본인건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수당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의회에 상용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의장실과 사무국 업무보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관서당 운영비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비, 이것은 현년도의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2,576만8,000원입니다. 그중에는 급량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용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직원 1인당 월5만원 기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신문구독료가 62만4,000원 이것은 중앙지, 지방지 해서 7부를 구독할 예정입니다. 교양지 구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와 자치행정 두 가지를 구입해서 의원님 전원에게 배부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의회추진사항 기록보존 필름 구입대, 인화료 등해서 약 80만원입니다. 녹화테이프 구입, 공테이프 구입, 비디오 테이프와 공테이프 녹화용이 되겠습니다. 37만5,000원입니다. 의회 회의록 발간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발간에 1,785만원, 남구의회 소식지 발간 이것은 내년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의원수첩 제작 이것은 후반기에 원구성이 되면 의원수첩 제작에 130만원, 전문위원 의안 및 의정책자, 각종 자료인쇄에 150만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각종 계획서, 질의응답지, 기타 의안작성에 필요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문도서를 필요한 교양도서 150만원, 연감구입비 50만원, 의장단 명패 회의실 명패 등을 해서 각 30만원씩 해서 60만원, 본회의장 회의실 가펫 청소비 1회 해서 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203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국외여비는 선진지방의회 시찰 수행공무원 여비 300만원, 선진지방의회 자매결연 수행공무원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비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200만원.
  그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01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 이것은 국장실에 각종 손님접대용 카드사용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54페이지 직책금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 4급, 5급, 6급 정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이것은 전체 직원에 대한 정액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추진비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정액 이것은 월3만원씩 12명 432만원 이것도 정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의정업무추진 특수활도입 이것은 국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번 항목은 의회운영 활성화 추진 500만원, 이것은 국장의 의안심사 및 전문분야 연구추진 이것은 전문위원 300만원, 5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부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정액지침에 의해서 책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의회 증인등 실비변상 예산으로 해서 60만원 책정했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각각 18만원,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한 대, 내년도에는 노후된 사무기기를 한 대를 대체하고 286을 586으로 대체 한 대 95만원,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57페이지 의정활동비 01 35만원 전체의원님의 의정활동비 7,560만원, 회의수당 7,200만원, 국내여비 142만9,000원, 국외여비 이것은 금년도에 해외선진 지방의회시찰에 참가하지 못한 의원님 네 분에 대해서 300만원 해서 1,200만원, 그다음에 한?미공동연수 세미나에 참석한 의회대표로 참석한 분의 여비 250만원, 선진지방의회 자매결연 추진 500만원 여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그중에 첫째 항목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님 1인당 400만원 기준해서 7,200만원, 이것은 연간 활동비입니다. 금년도에 없던 항목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100만원 해서 1,800만원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06 밑에 하단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의장 75만원, 매월 75만원, 부의장 45만원, 상임위원장 30만원, 이것은 현금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57페이지 04에 예산편성특별위원회 해서 1,800만원 이거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무국장 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년도에는 없던 항목인데 지침에 보면 각 지방의회에 기초, 광역, 지방의회 예결특위는 반드시 구성이 되도록 돼있고 예결특위 이번 정기회 때 예결특위, 추경때의 예결특위, 결산관계 때는 예결특위 그 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말고도 예산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을 해놨습니까?
○사무국장 황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 현금줍니까?
○사무국장 황균   이것은 현급지급 대상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경비, 활동경비입니다.
김재철 위원     쉽게 말해서 금년도의 공통경비가 1인당 130만원이네요.
○사무국장 황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그외에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 예산을 집어넣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사무국장 황균   일단 기준경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금년도에는 의원 1인당 370만원 해서 6,6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 정기회 12월 중순경까지 집행하고 나면 약 천 수백만원 정도가 잔액이 안생기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 상한선을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확보해 두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항상 부족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모르겠는데 매년 보면 예산이 얼마가 남아도 남아도는데 작년에 남았죠?
○사무국장 황균   남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에도 현재 예산을 어떻겠습니까?
  남겠죠? 10원이 남아도...
○사무국장 황균   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사무국장 황균   그렇지만 97년도 가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정활동이 계획이 나올는지는 의원님들의 전체활동에 달렸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활동경비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기준제시 상한선인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년도의 예산에 넘어가기 때문에 소요경비만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이 남아서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구청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남아서 다음에 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해년도 사업활동이 수두룩한데 남아서 다음으로 넘기면 어떻하겠습니까?
  하나라도 절약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03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인데 해외에 안가신 분이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의 의견이 집약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네요? 
○사무국장 황균   예.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05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중 상임위원장이 3명, 12개월분으로 나와 있고 30만원에 한 명이 3회 돼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사무국장 황균   57페이지 05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05도 그렇고 06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3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개월이 있고 플러스 3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4명은 이것은 1명 곱하기 4명은 예결특위위원장의 소관입니다.
김선명 위원     예결위원장도 상임위원장급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국장 황균   예. 맞습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명패는 회의실 10개를 했는데 새로 교환할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균   그 사항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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