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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5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청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3.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청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3.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이정현 의원)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9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이정현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의 진행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한 후에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청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나. 안 제4조와 제10조까지에서는 위원회 임기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2조에는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21조의 고충민원 조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을, 2조에서는 구청장 소속의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3조1항의 구 본청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두 번째 고충민원에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네 번째,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다섯 번째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3조2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로 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구 의회에 관한 사항, 이것은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고유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관련 직무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에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사항, 네 번째 감사원이나 그밖에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다섯 번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항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남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자격으로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에 있었던 자, 그리고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이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8조에서는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9조에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10조에서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11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활동경비 지원을,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3조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신청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15조에서는 고충민원 조사 방법을 규정하였고, 16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17조에서는 합의권고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18조에서는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19조에서는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에 대하여, 그리고 20조에서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1조에서는 조치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2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약칭으로 저희들이 보통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 고충민원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지자체 것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개 보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는 매뉴얼화 돼서 내려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약간은 다른데 큰 틀에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우선 구성이나 이런 것은 거의 똑같은데 기능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 구청에서 발의한 쪽이 조금 더 맞다고 보긴 하지만, 포괄적인 기능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그러니까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은 그 모든 것을 다 조사‧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 본청 혹은 소속기관에 관한 것만 고충으로 판단하고, 그게 맞겠죠.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민이 신청한 것 중에서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씩 다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런 부분은 관계 법률에도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이 제도 자체를 다른 곳에서 시행할 때 실제로 처리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시는 물론 하고 있고, 북구, 동구, 달서구, 3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실무자들 간에 의논을 해 보니까 지금 북구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정해서 올해 실적으로만 7건이 되어 있고, 북구는 9건, 달서구가 6건인데 타구는, 동구는 2018년, 달서구는 2021년 작년에 제정되어서 올해 첫 운영이라 아직 홍보가 덜되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활발하게 되어 있는 곳은 북구이고, 또 서울이나 잘되고 있는 곳은 이 제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대로 실효성이 있다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다른 구에도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처리된 것이 북구가 9건, 달서구가 6건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고 하는데, 고충민원 처리가, 어디에 북을 울려야 되는가, 하는 심정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게 실행을 해서 처리가 잘 되어서 구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송민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입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명공연예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 시행으로 대명공연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명공연거리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자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 재계약 추진의 필요성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대명공연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도시 남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대명공연예술센터 시설 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입니다. 
  작가, 배우 등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기획‧전시 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제 작 및 대명공연거리와 대명공연예술센터 홍보, 주민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남구 계명중앙1길 54,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70.49제곱미터, 시설로는 아카데미홀, 연극체험전시관, 공연IT체험관,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시설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완료를 2016년5월에서 2017년 5월까지 추진하였고, 내부시설, 간판, 전시관 조성을 2017년 6월에서 2018년 1월까지,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2017년 3월 15일에서 2019년 3월 14일까지, 이후 2년씩 재체결 중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운영비, 구비 6,000만원, 문화 콘텐츠 사업비 시비 8,000만원 해서 전체 1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선정 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심의,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순이 되겠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위원 구성은 총 7인입니다.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 자치행정국장, 위촉직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 전문가 5인 해서 7인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 작성 및 심의,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에 최고 점수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편성 계획의 적정성, 운영 인력의 경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적정,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역시 적정으로 심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규정 등, 6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의 위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대명공연예술센터의 운영을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하여 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것은 사업비 산출을 우선은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존에 위탁 운영하던 것을 대비해서 사업비 산출해 놓으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할 업체를 완전 똑같은 데를 재위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공모로 합니다. 
이정현 위원    공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른 사업 형식으로 들어와도 비용적으로 비슷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1억4,0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전문인력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심사지표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네요.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차후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심사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정현 위원    당연직 빼고 나머지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일단은 이해관계 충돌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위치적 입지에서 어떤 게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 답변을 생각해 놓고 묻는 거지만, 이곳이 위치적으로 특이한 곳이거든요.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위치적으로 예술센터 위치로는 되게 특이한 위치에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 부분은 기존에 시설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좋은 장소로 옮기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옮기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관광지라든가 혹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 위주인데, 이 거리 자체가 주거지역 위주인데 예술공연거리 형태로 자생했지 않습니까? 
  마침 어제 대명거리 상인회를 의회에서 다녀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단순히 문화관광과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나 마을자치로 함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함께 하는 곳으로 봐야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했잖아요.
  여기 통장님들하고 같이 연극도 만드시고, 여기서 아마 연극하시고 마을 주민들 같이 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그래서 심사지표 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하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의 이 특이성을 살리는 것도 분명히 공정에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오페라하우스 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 위원    그것과 완전 다른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생각하는 심사위원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많거든요.
  문화자치, 마을자치, 예술마을자치 도시재생이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참고하자면 여기 주위에 있는 마을상인회라든가 혹은 상권의 의견도 한번 받아 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어떤 식의 운영이 되면 좋겠다, 이게 그냥 시민회관 이런 곳은 시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기보다는 예술가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겠지만, 여기는 완전 전문가보다는 차라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런 절차도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그 심사표 작성할 때…….
이정현 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되시고 나면 여기 특성을 과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송민선입니다. 
  여기 위치적으로 특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명3동 주민으로 있으면서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마을의 통장님들하고 연극도 한 경험도 있고 해 봤는데, 대명공연예술센터가 건립될 때 부지 선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여기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여기에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국한돼서 잠깐 잠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는 관심이 있어서 거기 연극도 했으니까 알죠.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앞산에는 빨래터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는데 대명공연거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앞산과 대명권 이런 쪽에 모든 문화가 연계가 안 되고 앞산은 앞산 따로, 대명동은 대명동 따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축제가 일어나면 온 남구 시민이 전부 앞산에 몰려가서 다른 상권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축제라면 남구 전체가 들썩거리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북적거리고 여기서는 죽어버리고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 축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는 자랑스럽다,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명3동 주민으로 오래 살았는데 그런 분야에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거기 가보자, 가보고 싶다, 우리 거리에는 이런 게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앞산은 구청에서 워낙 많이 알려주니까 ‘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명3동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신경 많이 써주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는지, 여기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어서 그런 것을 한다고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알려준다면 여기 서로 하려고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이정현 의원)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현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집행부에서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으면 싶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이정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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