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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6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9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22년 9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제150조(결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에 의거 결산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을 보시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남구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 5,507억7,400만원에 대하여 총세입은 5,739억1,400만원, 총세출은 4,722억9,800만원으로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16억1,7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280억3,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5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0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결산 총괄 세입 분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률은 전년도 보다 0.1%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7억3,900만원이 증가한 46억6,600만원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의 집행잔액은 56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5억9,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0.26%가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담당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총 2건에 5억3,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긴급대응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1건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2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건설과 소관 앞산 하늘다리 사업 외 29건에 94억2,221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외 7건에 43억8,586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복지지원과 소관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외 1건에 36억8,9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교통과 소관 고산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7건의 47억4,059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으로 2021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도복위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4종이며 전년도 말 28억8,000만원보다 2억8,100만원이 감소한 25억9,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20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59억7,900만원이며 2021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225억3,200만원이 증가한 4,285억1,100만원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남구의 총세입은 전년 대비 63억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0.4%와 75.6%입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83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2,632억1,70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63억3,800만원 등이며 예산현액 중 4,722억9,800만원 집행이 되어 집행율은 약 85.7%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6%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13.4%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 사유로 발생되는 과다 불용액은 건전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을 통해 삭감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 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행복정책과가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보면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대구생명의전화 상담 건수,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 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와 행복푸드 이용자 수가 달성율이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는 66%고 푸드마켓 이용자 수는 99%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위원님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종합복지관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뭐 어떤 때는 확진자가 나서 또 문을 닫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기대치 이하로 반면에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13개 동에 한 50명씩 저희들이 푸드마켓 이용 추천 티켓을 줍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은 이용율이 좀 높아졌고 코로나19로 경기도 힘들었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 푸드마켓 이용 쿠폰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푸드마켓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복지관보다는 좀 높은 경우입니다.
정재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보훈단체 유공자 지원 VR 체험교육장 방문자 수 이게 달성률 아주 높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정재목 위원    특히 VR 체험교육장 방문자 수에 보면 57%, 금방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이게 달성률이 엄청 높았다는 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 인원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인데 지금 그때 VR 체험교육장을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기공식도 참, 개관식도 못 했습니다.
  그 대신 13개 동 체험행사를 개최했고요.
  그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앞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낙동강승전기념관에 방문을 하면 3층 VR 체험관은 꼭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타 시‧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나 찾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서 좀 예상외로 이용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전부터 그러면 예상을 적게 하신 게 아니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정재목 위원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심지어는 학교의 학군단들 이런 사람들도 오고 타 시‧도에서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런데 뭡니까?
  131페이지 낙동강 승정기념관 VR 체험교육장 운영 거기에 대한 지출이나 현황에 보면 지출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것은 VR체험관 운영비인데 코로나19로 방역 장비를 산다거나 세제를 산다거나 청소도구를 산다거나 그런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정상 변경이 생겨서 구매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재목 위원    구매를 안 하셨다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구매를 하긴 했는데 저희들 기대치만큼은 안 했었고요.
  또 이 예산은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3명이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종일 하는 사람 한 분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 두 분이 하고 있는데 1년 12달 중에 공공근로가 안 하는 달이 한 3개월쯤 됩니다.
  그 기간은 계속 저희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좀 줄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사놓은 물품을 그대로 이용을 했었고요.
정재목 위원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다음에 인건비도 좀 있었습니다.
  인건비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게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면 인원은 늘고 예산은 줄고 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여기 보면 모니터링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국이나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데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구비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인식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규익에 맞나 또 이걸 조사도 하고는 그런 기관인데 전국 시‧군‧구마다 한 명씩 다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재목 위원    이 1명이 거기에 대해 조사를 다 잘 할 수 있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1명하고요.
  우리 구청의 담당자 1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건축사가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3명 1조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앞쪽에 보시면 132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복지일자리, 일방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활기반조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주로 이 장애인에 관련된 일자리나 주거시설이라든 이런 게 관련된 것들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정재목 위원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좀 검토를 했더라면 운영을 잘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편의시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인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한 것도 맞지만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외출시나 사회활동 때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 장애인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조사를 좀 더 하셔서 약간 경비가 더 지출이 되더라도 다른 곳에 경비를 남기지 마시고 장애인들이 좀 더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좀 조성해 주십사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저희 점심 뭐 못 먹을 수 있어요.
  2020년도 결산 건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계실 때 130페이지 제일 첫 번째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 의식을 함양한다고 했는데 성과 지표의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건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군요.
  그래서 실적 1,706건, 목표 1,450건으로 되어 있고 달성율 117%였습니다.
  작년 결산입니다.
  여기서 지원을 해서 그 한 건도 여러 건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 죄송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최영희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건수는 그때 최영희 의원님 질의한 요지가 그때 건수로 하지 마시고 지원 실적을 하라 했던가 하여튼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없지만 의원이 분명히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강민욱 위원    올해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서 이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핑계는 아니지만 특정 산식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못 했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1,450건이었습니다.
  보통 잘 안 내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21년도 결산내역 보시면 1,1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원 건수가 그대로 있는 건 저는 그냥 뭐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표치가 줄었어요.
  그대로 1,450건이었으면 이 달성률이 135%가 아니라 102%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왜 줄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저희들 담당자하고 생각에 지금 보건단체 회원들 중에서는 지금 고령자가 많습니다.
  많고 사망자가 자꾸 늘어나서 지원 건수가 안 줄어들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런 점도 있지만 타구 전출이나 사망이나 기타 사유 때문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좀 줄였는 걸로, 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줄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 비율 생각하셔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엔 고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비율 줄어드는 비율이 이렇게 확확 내려가면 135%란 말도 안 되는 달성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똑같이 하나 더 이제 작년 내용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정연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주간보호센터 6개소가 있는데 보경주간보호센터에서는 1분기밖에 지원을 안 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 이제 계속 연락을 취해서 지원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보경복지재단이 뭔가 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작년에 발달장애 자립 지원사업도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장애인 기관에요.
  대구시 전체에 장애인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경복지재단 원장님하고 저도 몇 번 컨택해서 만났었습니다.
  만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알려드리고 했었고 그 몇 번이나 시에 장애인복지과에 가서 건의를 했었는데 다른 곳에는 직원들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한 명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은 뭔가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봐도 사실 그렇고요.
  너무 불합리하다고 우리도 시 장애인복지과에 전화했습니다.
  공문으로는 못 했습니다.
  이건 공문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전화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원장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다 받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조치됐군요.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작년 거는 넘겨두고요.
  다시 이제 130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제가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하다가 놓쳤었는데 다시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치 그대로입니다.
  근데 실적이 2만7,000 그때 설명은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강민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작년 결산에 말씀하시기에는 도시락 배달이 포함됐는지 미포함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포함된 실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검토 후에 보고하시겠다고 이렇게 회의록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도시락 배달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도시락 배달이 제가 말을 했는지는 제가 사실 솔직하게 기억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 배달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가정지역에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불포함이 미포함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강민욱 위원    자,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가 평가 항목에서 없어졌습니다.
  혹시 이유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다시 한번…….
강민욱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평가 항목에 부서 성과에 같이 있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강민욱 위원    정확하게 측정 산식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로 해서 2만1,100 목표치를 잡았고요.
  실적 2만3,482로 돼서 달성율이 117%나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가 2020년도 결산서를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강민욱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쭉 불러드린 거고요.
  여기 복지환경 변화의 정책 목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구 생명의 전화 대신 그게 잡혀 있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로 잡혀 있었거든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강민욱 위원    지금 이게 여기선 2만1,000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원래 돼 있었는데 여기선 지금 없어진 이유를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를 갖다가 없어진 이유가 2010년 대비 2021년도에 없어진 이유가 뚜렷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부서 성과에서 그거는 빼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해서 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러면 빼야 되는 게 아니겠나, 하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단순히 사회복지 시설의 이용자 수만으로 부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안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럼 대체되는 비견되는 성과지표 다른 대안이 있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대안이 있다기보다도 단순히 이용자 수만으로 부서 성과를 평가한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런데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랑 못해도 정량적 평가가 하나라도 있는 거랑은 또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강민욱 위원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강민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회의하셔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나올 결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다음 건 해볼게요.
  131페이지에 남구복지한마당입니다.
  구비 100%로 잡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계획안 결과보고서 이게 올해는 이때는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2021년도 걸로 결과보고서 예산 사용 내역이랑 이런 것들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이것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래서 이때 혹시 예산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예산적으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아니면 혹시나 이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있었다 하는 점이 있었으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강민욱 위원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작년에 복지 박람회가 재작년까지 앞산 축제에 부대 행사로 했었는데 이틀 동안 하니까 사회복지 시설 직원들의 어떤 피로감이 너무 누적되고 또 복지한마당인데 앞산 축제에 가리니까 그 존재감이 너무 없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기관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처음으로 공룡공원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기관·시설 종사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우리들만의 행사니까 존재감도 느꼈고 너무 좋았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고산골 공룡공원이다 보니까 주말에 주차 공간에 좀 문제가 좀 있었다, 그 정도지 작년에 행사는 아주 잘 되었고 만족도도 높았고 또 남구 소재하는 사회복지 기관·시설 종사자들이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예산적으로 부족한 점은 없었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산은 위원님 1억 주시면 1억대로 다 쓰고요.
  5,000 주시면 5,000대로 다 쓰고요.
  정말 쪼개 가지고 아껴서 썼습니다.
  여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복지박람회 행사가 타 과에 외주 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아주 작은 프로그램 하나도 담당자나 협의체 위원들 손길을 다 거쳐서 직접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했으니까 다 만족도가 높은 거죠.
강민욱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 많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른 것에 걸려버리면 결국에는 또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당일로 고정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더라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예산, 이번 본예산 때도 이것 잘 생각하셔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진행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7번째쯤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운영비 라고 나옵니다.
  작년에 2,700만에 잔액 450만이 남았고요.
  올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강민욱 위원    그런데 내용도 추가 자료에 집행잔액 보시면 800만원 정도 남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전용 과태료 빼고도 830만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강민욱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있는 부분이랑 좀 겹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장애인 주차 표지랑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이제 과태료 내고 잡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들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해야지 제대로 된 시민 의식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교육할 테니까 ‘오세요’가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태료 계속 끊겨보면 몸소 깨닫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들 좀 챙기셔서 홍보물 제작에, 그리고 과태료 봉투 제작에, 주차표지 제작 이런 것에다 좀 더 투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 연간 한 60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저희 사무실에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단속 과태료도 아니고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데 담당자가 일을 못 할 지경입니다.
  이분들이 고성 지르고 폭력도 하고 직원이 장애인 고유의 업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수단도 한번 강구해 보려고 내년도에 시책사업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상습 주차하는 구역에는 특별히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하나 해갖고 거기 안내문을 붙여놓거나 기타 등등 별 수를 다 쓰는데 사실 좀 많이 어렵고요.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신고입니다.
  신고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신고 들어온 것 사진을 출력시켜 붙여서 이의 제기 신청서 보내고 과태료 부과하고 오면 민원 받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저도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힘듭니다.
강민욱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아이디어를 덧붙이자면 사진을 직접 찍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표지판 정도의 요즘에 QR코드 붙이면 되거든요.
  신문고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QR코드 정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만 잘 추진해도 시민분들 충분히 신고 다 할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강민욱 위원    그런데 업무량이 그 문제도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방도를 따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사실 참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1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사업인데 문수리, 문턱 관련된 수리나 이런 것들 사실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극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업 지원하고 계세요.
  홍보물 뿌리고 사업 지원하고 계세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그들이 이렇게 움직여 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것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사실 중요한데 각 기관에 홍보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예산 970만원 남았거든요.
  970만원이면 몇 집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다 말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을 겁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나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한테 맡기더라도 어쨌든 맡기더라도 이런 대상자 발굴을 할 수 있는데 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넘어갈게요
  134페이지입니다.
  영호남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지원 그리고 관학 연계 봉사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구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둘 다 구비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사업을 받아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구비입니다.
강민욱 위원    구비입니까?
  영호남 화합 한 마당은 너무 적극 추진하는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관학 연계 봉사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방식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제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는지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영남이공대학교에 지금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500을 주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행사라든지 그런 거 하고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 경로잔치 비슷하게 노인들을 위한 그런 큰 행사를 그렇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좀 있고요.
강민욱 위원    봉사도우미 지원사업이랑 행사랑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위원님 영남이공대하고 저희하고 지금 업무적으로 상호협조가 지금 잘되고 있고…….
강민욱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많이 교류도 되고 있는 입장에서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남구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영남이공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너희도 보조금을 좀 달라고 해서 된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는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정형화돼 있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예를 들면 장애인 노인 행사를 하면은 이번에는 컨셉을 어디에 어떻게 잡는다, 이게 매년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듣고 또 봤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제 질의는요.
  조금 다른 답변이 와서 좀 놀랐는데 봉사 도우미라는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누가 봐도 사실 봉사 도우미라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앞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장애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구 거주민들이든 아니면 거기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그분들을 돕기 위한 도우미를 발탁하고 시급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소리잖아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관학 연계 봉사 도우미 이렇게 사실 듣는 분에 따라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과목 경정을, 과목을 저희들이 용어를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이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운영한 예시 한 부랑 해서 계획안도 같이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던 거랑 약간 연계되는 건데 장애인 복지나 일자리 뭐 인식 개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을 직접 이렇게 만나시거나 장애인 협회에 직접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일자리 계획이라고 별도로 세우는 건 없고요.
  뭔가 하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저희 구비도 있지만 시비가 있으니까,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물량을 요구하는 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너희는 몇 명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매칭비만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맞춰서 장애인 일자리 인력을 저희들이 뽑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그것도 그냥 시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0만원 예산 편성된 거 말씀하시죠?
정재목 위원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 남구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하는 그런 모니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신축 건물이나 구형 건물에 다니면서 편의시설 설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남구지회에서 학교나 기타 일반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장애인 체험하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행복정책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을 직접 이렇게 만나시거나 아니면은 찾아가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시지 않는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거나 시설에 가거나 개인 면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그 만나는 이유가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어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정재목 위원    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왜냐면 수급자가 장애인입니다, 그렇죠?
  장애인인데 정말 이게 수급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아셔야지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정재목 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물어봤던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과 직접 그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개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연간 장애시설, 생활 시설, 자립 재활 시설에 감사를 언제, 몇 번 또는 몇 회 나갑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정기 지도 점검을 일 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일 년에 한 번씩,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크게 있었던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면, 최근 3년 안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도 점검에서는 저희들이 회계 서류, 첨부 서류가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게 있었고요.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의 어떤 특수상 뭐 특수한 점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정기 감사할 때는 아니고 그냥 장애인 시설이나 주간 이용 시설에서 이용자와 그 직원 간 인권 관계 이런 문제는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게 당사자 간에 인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끝나는데 이용자하고 시설장이나 직원하고 원만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전부 다 저희들한테 들고 오거든요.  들고 오면 저희들이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분들이 제보를 하면 인권 옹호 기관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이래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 해서 좀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게 혹시 최근이었나요?
  최근이라고 하면 1∼2년 안에 있었던 일인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1∼2년 안에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한두 건 정도.
강민욱 위원    그래도 좀 있는 편이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이구, 장애인은 그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를 주간 보호 시설에 맡겼는데 아이가 조금 긁혔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는 시설에 강력히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시설에서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되면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붙어서 고소‧고발되고 또 우리 관련 건은 또 다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 또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경찰서까지도 가고 그런 게 더러 있는 거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도 하는 일이 참 많으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관리 운영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 및 기초 연금 지급 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시설 장기 요양 관리 운영 지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308%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정재목 위원    왜 이렇게 308%나 늘었는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그니까 달성률은 308%…….
정재목 위원    달성율이 왜 이만큼, 예를 들어서 달성률이 150% 다 이런 정도면 예측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정재목 위원    308% 이게 3배 이상 늘은 겁니다, 그렇죠?
  예측했던 거보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목 위원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마 목표 대비 실적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가지고…….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인 장기요양 시설을 1번, 2번, 3번 시설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은 1번, 2번 시설이었는데요.
  작년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3번 시설에 있던 한 200여개의 개소가 2번 시설로 바뀌면서 이게 전부 우리 실적으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재가 요양 시설이라고 방문복지 기관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전부 회계 관리법으로 들어가면서 관리가 같이 포함되면서 그렇게 실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1급 시설이 있고 2급 시설이 있고 3급 시설이 있는데 구에서 여기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1급과 2급 시설이 지원했었는데 3급 시설까지도 지원하게 됐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3번 시설까지 회계법, 우리 사회복지시설 회계법에 적용되면서 시설이 각 다 편입이 돼서…….
정재목 위원    시설 수가 그러면 이제 늘어나 버린 겁니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그렇죠.
정재목 위원    원래는 지원 안 했던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26개소에서 이제 200개소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3번 시설이 방문 요양하는 시설이 3번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시설이 이번 시설로 흡수되면서 실적 자체가 이렇게 목표 대비 달성률이 많아지는…….
정재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3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조금 전에 뭐 1번 시설, 2번 시설, 3번 시설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시설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감사 점검 이런 건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의무적으로는 연 1회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연 1회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지금 모든 시설이.
정재목 위원    연 1회면 너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큰 금액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연 1회는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하면은 저희 수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를 할 때 문제가 있는 시설은 저희한테 따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실사 가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설도 자꾸 늘어나고 지원도 많아지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시설을 이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혹시 조금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도 많이 우려하는 점이긴 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이제 쉽게 말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과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육시설도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갑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기요양시설도 똑같지만 모든 시설이 요즘은 주민들이 인제 많이 눈여겨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애의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거나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새올 전자민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유선으로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발생할 때마다 즉각 나가서 대처를 하고 제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요즘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보육시설들이 왕왕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것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닌가, 미리 지도를 한다든지 법을 바꾸더라도 자주 점검을 하거나 감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지원금들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일 년에 한 번 깎고는 좀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위원님 말씀에 또 한 번 더 공감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 지금 모든 시설이 저희 복지지원과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육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처리하는 것만 해도 야근을 안 하고는 처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실사를 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내부적인 일까지도 미비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마음은 있지만 이게 뭐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도 노인시설도 똑같거든요.
  모든 시설이 현자에 가서 저희가 점검을 뭐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인력 부족난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인력이 부족합니까?
  그럼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말이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요만큼 공급이 다 따르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좀 많이…….
정재목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부분이 저희들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인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 이러면 그런 부분이 좀…….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또 인력도 뭐 채용이 뭐 아무래도 총액 인건비제나 이런 게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 채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저희가 꼼꼼히 좀 뭐 적은 인원이지만 잘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그리고 141페이지에 아동학대 전담 요원 운영,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아동학대 응대 상담 조사 시설 한시 지원 뭐 요런 항목이 있는데 아동학대가 작년에 어느 정도 발생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21년도에 현황을 보면 확대 신고로 접수된 거는 123건 정도 됩니다.
정재목 위원    123건.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학대 판정으로 난 거는 한 2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 일반 그냥 사례로 남는 경우가 한 26건 정도.
정재목 위원    26건.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래서 이 사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전담을 하다가 저희 구로 이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정재목 위원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전담요원 운영이 보호 대상 아동 검진 치료 및 재활 치료 뭐 이렇게 비용을 사용했는데 45만4,800원 밖에 사용 안 했네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은 지금 저희가 있는 아동시설의 아동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아동학대를 전담으로 하는 거는 공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접수를 하면 현장을 가거나 조사를 하는 거는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두 명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보호 전문요원은 지금 저희 양육시설에 있는 보호 아동에 대해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애들의 필요 부분,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뭐 아동학대가 발생 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는 선생님들이 네 명이십니다.
정재목 위원    여기는 그런 보호시설의 아동학대에 해당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니요.
  아동학대 전반적으로 업무는 다 보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동보호 전문요원의 역할은 시설에 있는 아동을 사례 관리하는 선생님들이세요.
  시간선택제.
정재목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123건이 신고가 됐는데.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구에 접수된 아동입니다.
정재목 위원    학대 판정 인정된 거는 20건이라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학대 판정으로 된 거는 21년도에는 90건입니다.
정재목 위원    90건?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정재목 위원    판정이 90건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전반 올해까지.
  올해는 지금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59건 정도 접수가 됐었거든요.
정재목 위원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많이 증가하는 거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무래도 경찰하고 협조하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307-01 아동복지시설에 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자립지원 시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보육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재겸  페이지 이야기해주세요.
성윤희 위원    페이지 140쪽 중간에 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자립지원.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찾았습니다.
성윤희 위원    복지시설에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파악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전체 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윤희 위원    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부분이…….
성윤희 위원    그럼 아동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전해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신청해야지…….
성윤희 위원    네, 지원 금액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초기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 경제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에는 애들이 심리치료비나 안 그러면 검사비 이런 명목으로 지금 지원이…….
성윤희 위원    앞에 설명하실 때 심리 치료비 참여율이 저조하고 국고 반납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가까운 호동원을 예로 들면 제가 복지 실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아이들을 만났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혹시 홍보 부족 이런 것도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동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검사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경계선 아동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정재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시설에 가서 아동들을 이제 사례 관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아동들은 저희가 심리치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성윤희 위원    실비 지원이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성윤희 위원    이 아동들을 위해서 참여율이 높도록 우리가 권장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조금만 치료하면 경계선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하기 전에 20년도 결산해서 그 과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회의록이나 그때 인수인계하시면서 분명히 잘 전달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들 일단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 홍대환 의원님께서 그 바우처 청소년 건강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한 달에 1만1,000원 이게 지금 지원된다고 이렇게 바우처 형태로 카드로 지급해서 편의점이나 큰 대형마트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일 년에 13만2,000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704명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돌아온 21년도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셨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동급식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욱 위원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말씀하시는 건지요?
강민욱 위원    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이것 지금 밑에 복지지원과장님 전에 계셨던 전순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일반 여성 청소년한테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 데는 집에 지급을 하는데 이 파트인 것 같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올해 지금 665명 정도 지원.
강민욱 위원    665명.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월 1만1,500원.
강민욱 위원    1만1,500원이요.
  물가 상승 때문에 오른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아마 또 조만간 오른다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강민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그다음 거는 19년도에는 취약 계층 아동보호 사업 부분에서 32억 정도였는데 20년도에 18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년도에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매년 같은 업무가 반복되는 것이어서 혹시 새로운 사업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지금 올해 예산이랑 함께 확인하셔서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분들한테 19년도에서 20년도에서, 죄송합니다.
  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가는 이 부분 취약 계층 아동보호 사업 부분 그리고 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가는 취약 계층 아동보호 사업 부분 예산 관련된 거 비교한 것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21년, 20년, 21년, 22년 제출했던 거죠.
  20년에서 21년 넘어가는 것.
강민욱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19년도부터 20년, 20년부터 21년 이렇게, 예.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년도 결산 들어갈게요.
  그 부서 성과 두 번째 ‘가속화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년 일자리 창출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건강한 노인 복지를 실현한다’ 여기에서 측정 산식이 이거 지금 달성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노인 복지 시설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입‧퇴사라고 돼 있거든요.
  퇴사도 다 지금 채킹되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렇죠.
강민욱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입소와 퇴원하시는…….
강민욱 위원    퇴원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실적 포함된 게 퇴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근데 측정 산식에서 퇴사자가 있는 게 이 실적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종사자의 퇴사가…….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업무처리 건수로.
강민욱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왜 실적이 되냐고요.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이걸 할 때 종사자 그 저기 새올 행복이음이라는 센터에 퇴사하면서 인력 부분에서 특히 업무처리 건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서식에서…….
강민욱 위원    네, 그런데 실제로 업무처리 건수만 봤을 경우에는 사실 맞는데 퇴사는 실적에 포함되는 거는 사실 안 맞지 않나요?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입소와 퇴사 같은데 입사자와 퇴사자가 동시에 또 엮여질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강민욱 위원    네,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실적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그냥 처리 건수만 계속 이렇게 집계를 할 거면 뭘 갖다 넣어도 이건 실적으로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이 처리 건수 단 하나라고 그것도 심지어 퇴사라는 형태로 만약 입소를 한다는 개념이거나 들어온 경우에는 어쨌든 실적으로 이제 더 도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로 잡았습니다, 하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퇴사는 처리 건수에 그냥 들어갔으니까 넣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그것은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강민욱 위원    그래서 이거 측정 산식부터 잘못되면 결국엔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디테일한 지적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것은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검토하시고 어떻게 변경될 건지 아니면 이 명칭 자체에 문제에 있었는지 이것까지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예상희  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종사자 입‧퇴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종사자 입사만 기록이 카운팅이 된다면 계속 숫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요?
  퇴사가 처리가 안 된다면.
강민욱 위원    반대로 그러면 종사자 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사자분들이 들어오시고 나가 종사자분들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데 이게 왜 실적으로 되냐고요.
  그러면 둘 다 포함해서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사자의 실적 자체가 여기에 산출 기초에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민욱 위원    입‧퇴사는 관리 운영 지원에 도대체 왜 전체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분들의 능력이 더 활발해져서 아니면 더 능력이 대단해서 그 실적이 더 늘어난다 이런 목표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입‧퇴사 건수로 지금 이거 잡혀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사자에 대한 퇴사의 산출 기초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리고 이 종사자 입‧퇴사 처리 건수가 왜 들어갔는지까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입소 이용 의뢰 처리 건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실적이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게 맞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 다음 잠시만요.
  장기근속 보육직 교직원 증가율 같은 경우는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재작년 20년도에는 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20년도 꺼 보시면.
  지금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 지금 요거 목표치로는 1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1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년간 좀 통계치 잡으셔가지고 장기근속 교사 몇 분 얼마나 받았나 해 가지고 평균치 내에서 목표치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올해는 얼마만큼 있었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1명에서 갑자기 10명이 늘어난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표치 바뀌는 게, 그렇죠?
  떨어뜨리셔도 되니까.
  이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평균치 제대로 확인하셔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없어서 목표를 잘못 잡아 게 아닌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적발 건수 여기 청소년 선도 활동 지원 및 창의적인 이 부분이고요. 
  이건 낮아도 됩니다.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될 때 낮아도 되는 겁니다.
  이 전제조건이 붙어요.
  제대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안 됐어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없어서 못 찾은 겁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가 낮은 거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가 나온 거면 아주 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해환경 적발 건수 그전에 약간 설명하셨을 때 잠깐 듣긴 했지만 이것 어떤 형태로 적발 건수를 적발하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나 거기에 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올리셔서 이것 정도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 같은 경우는 달성율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다음에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이용자 만족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이 부분이고요.
  측정 산식에 비해 보고 설문 참여자 수 분의 만족도 총점수인데 143%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목표치를 96으로 잡아가지고 밑에 있는 한부모 가족 보호 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96으로 잡아서 93이 나왔어요.
  실적이 96% 맞습니다.
  너무 잘했잖아요.
  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133%로 잡혀나고요.
  목표치를 93으로 잡아놓고 설문 참여자 수랑 만족도 총점순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그때 만족도 조사 있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 드리면…….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셔서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전부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39페이진데요.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 지금 형태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둘째 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떤 형태로 처우개선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형태와 한두 가지의 구체적 예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나 연장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환경 개선비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환경개선 근무환경 개선비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한 보육교사한테 월 26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근무한 연장 보육 전담교사한테는 월 13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수당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우개선비 형태로 이제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예시는 그러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거 지금 다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이거 쭉 설명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 남구에서 남구 로고를 받고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효과는 되게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 기관을 통해서나 각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실제 그렇게 하니까 아동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 청년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저희 남구에 있는 복지 혜택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전 세대에 아울러서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특수한 경우에 뭐 장애인 같은 경우만 다른 과에 배정돼 있고 지금 현재는 복지지원과에 다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구에서 살고 있을 때 남구에 살고 있을 때 세대별로 홍보할 수 있도록 SNS를 쫌 활용하셔가지고 세대별로 어떤 혜택들이 있다라는 걸 좀 정리 해가지고 연간 사업 나올 때 그때 좀 제대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뭐 기간도 요즘엔 그 시에서 하는 작은 사업 단위도 SNS 활동 다 해 가지고 홍보 제대로 하거든요.
  카드 뉴스 정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 같이 어차피 연동 다 되니까 한번 올리면 끝입니다.
  아니면 블로그에 같이 계속 홍보해 주셔도 되고요.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남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대별로 언제든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남구 홈페이지까지 잘 안 와요.
  바로 검색을 해 버리고 말지 그래서 이런 SNS 활용해가지고 홍보하는 방안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금 결산 때에.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해시태그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욱 위원    해시태그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카드 뉴스 형태로 보통 그 시에서 작은 사업 단위로 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사업 단위라도 페이스북 시 차원에서 페이스북 해 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요.
  각 과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홍보 효과가 되게 대단합니다.
  생각보다 특히 청년지원 사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공단 이런 데서 홍보하는 것들 보시면 참고하시기 너무 좋을 거 같고 특히 남구 사시는 분들 아니어도 다른 구나 다른 외부에 있는 시‧도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홍보하고 있는 것도 좀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거의 인구 소멸 지역으로 그렇게 확정돼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계속 이 상태에 유지될 거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들이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장과나 행복정책과에서 각종 복지 시책에 대해서 SNS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다음 질의이고요.
  다음 페이지인 14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담임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내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간단하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이것도 구비 100% 사업이고요.
  반을 맡고 있는 공공용 어린이집 담임 교사한테 월 1만6,7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아, 똑같이 이제 그…….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보육 교직원에 1호봉하고 2호봉의 차액 부분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전액 구비고요.
  이분들 그니까 그 담임 교사분들이든 아님 보육교사분들이든 이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어떤 그런 처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금액적인 지원만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상담 비용 말씀하시는지요?
강민욱 위원    네, 상담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심리 지원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린이집 교육 행사 때도 가봤지만 그런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좀 잘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효과성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거가 아니라 그들이 남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금액적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역량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따로 뭐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만약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든 아니면 이제 해당 담당 교사분들과의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제 그때는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의 그냥 민원 해결을 위한 접근인지 공적인 영역에서의 양쪽 다에 서비스 지원으로써의 접근성인지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상태로는 민원 해결 쪽인 거 같고요.
  저희가 내년 업무시책으로 생각한 게 학부모와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나 그런 유대 관계를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하나를 저희가 업무시책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재미나게 하기해서 MBTI 성격 분석한 걸로 해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학부모와의 대화를 할 때 어떤 성향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는 부분을 요번 업무시책에 좀 올렸긴 했었습니다. 
  근데 따로 저희가 뭐 심리나 상담 치료에 대한 부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결국에는 민원을 거는 사람은 학부모고요.
  물론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 피해를 보는 사례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민원이 잘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들은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민원을 받는 것도 전화를 받아서 응대하는 것도 저희 구청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게 똑같이 받는데 상처받는 건 구청 직원들이고 상처받는 건이 보육교사분들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그 해결 방안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다음 넘어갈게요.
  141페이지에 5번째 있는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입니다.
  제가 이전에 추경 때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이월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예방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됐더라고요.
  이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가 그래서 과연 이 정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가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학대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걸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강민욱 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아동학대 조사 방법,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보호 조치는 분명히 이제 연계해서 할 거기 할 거니까 그거는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방했던 교육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면 되고 홍보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될 거 같고 이 예산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서면 자료 주시고 나서 확인한 후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사업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건 조금 다를 겁니다.
  예산이 반만 사용됐습니다.
  50%예요.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141쪽 말씀하시죠?
강민욱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비대면 회의비로 지금 산정이 돼 있는 건데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해서 수당이 반 정도 남아있는…….
강민욱 위원    실제 예방 사업에서의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 위원회 분들의 회의 말고 그때 들어가는 금액 말고 실제 예방사업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제가 서면 자료를 좀 드려야 될 거 같고요.
  전체 예방 사업에 드는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강민욱 위원    아닙니다.
  학교 폭력 예방 사업이 157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위원회 빼고 남은 금액이 학교 예방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인지 아니면 전부 다 금액만 잡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현재 결산서에 있는 홍보용품 구입비로만 사용이 돼 있는 겁니다.
강민욱 위원    따로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물 부착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없나요?
  홍보물로만 구매하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저희가 거리 캠페인하고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홍보물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거 효과성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효과성…….
  저희가 동별로 연합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단속한다든가 유흥업소 단속을 한다든가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회의도 이제 청소년지도 협의회 회의도 하고는 있는데 예방 효과가 가시적으로 얼마나 보이는지까지는…….
강민욱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협의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전문가들 모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효과성 나와 있는 건 문제 있는 겁니다.
  예산 100만원, 10만원 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관습처럼 계속 이렇게 행해 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많아졌으니까?
  학교 폭력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국가적으로도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효과성이 없다는 게 사실 엄청난 문제인 겁니다.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많게 들어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거라도 해 봅시다, 저런 거라도 해 봅시다, 하고 제가 계속 제안을 하거나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이 낭비된다는 느낌보다 낭비되는 거 맞죠.
  사실상 효과성이 아예 없는데 이상 계속 끌고 가면 이거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복지지원과가 이 많은 양을 쳐내면서 너무 잘하는 잘하고 계신데 이런 꼭 필요한 디테일들은 계속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의하시는 분들한테 요구 사항만 제대로 던져줘도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 감독만 제대로 해 주셔도 되잖아요.
  직접 사업 발굴해 내서 만들라고 하는 예방사업에서 직접 발굴하는 게 아니라 회의비 드린다면서요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대안을 내놓은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만 인사를 하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 문제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면 자료 포함해서 이것도 예‧개선 방안 잡으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그 기준을 설명을 좀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2,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보증금 반납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가정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요.
  지금 선정된 기준은 한부모 자립 아니까 한부모인 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이것은 거기 청소년 그니까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녀가 대상입니다만. 
강민욱 위원    그런데 27만원이라는 아, 죄송합니다.
  2,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이 된 경우가 이제 저희 구에는 해당 사항 되시는 가정이 적기 때문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24세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민욱 위원    그럼요, 9세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45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역가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집행 안 한 사유는 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미신청했답니다.
  이거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기간이…….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일단 절차가 이제 국비로 해서 이제 신청이 매월 3월쯤 이제 신청 수요가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수요를 받는데 이때는 2021년도에는 사실상 이제 수요가 좀 없었습니다.
  사실 수요로 따지면 1개소가 남구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1개소가 사실은 있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이제 포기를 했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포기했던 원인은 그때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럴 때 이제 그때 좀 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은 좀 내년에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는 저희가 지원을, 지원금을 받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시기가 내년이라고 하셔가지고 내년 사업 때 아마 그때 지원을 안 하신 데에서는 내년 사업에 지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청 자체는 3월 정도에 저희가 내려오게 되고 수요 조사를 거쳐가지고 재산에 들어오면은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하고요.
  네,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언제까지.
○드림스타트팀장 민승희  언제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정을 공문이 내려오면 사실은 언제까지 요청을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은 3월 초에 공문이 오면 1∼2주 내에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목입니다.
  147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한 몇 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번에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좀 어려워져서 추가 지원하게 됐는데 1만2,440세대 그때 당시의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한 지원금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2020년대도 코로나19에 해서 추가 지원금을 지원을 했고 2021년도에도 1만2,440세대에 1인당 1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액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020년도랑 2021년도가 비슷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정재목 위원    2022년도는 줄 수도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2022년도에도 지금 한시생활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이게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에 추가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구당 이제 40만원에서 가구원 수 7인까지 해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지금 지원을 한 상태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8월 24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생활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이 사업에 지원 대상자는 만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월 일정 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 해가지고 가사라든지 신체 수발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정부 지원금은 35만5,000원에서 40시간 경우에는 59만2,000원까지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은 시간별로 2만1,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있습니다.
  24시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은 없고요.
  27시간이나 40시간 또 이게 요양병원에서 65세 미만인데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 수급자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이나 24시간은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없는데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2만1,000원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우리 남구가 아무래도 노령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47명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이제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재목 위원    신청에 의해서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서 65세 미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모두 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든지 중증질환자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조손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라든가 대상이 약간은 좀 제한적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도 심사를 하신단 이야기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소득은 조사가 돼 있는데 대상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21년도에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 생활보장과장님께서 결산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게 있는데 최영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현재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올해 몇 분 정도 계시냐 해가지고 올해 3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올해 지금 이제 자활사업 참여 인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 참여인원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올해 것까지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활사업 참여하신 분이 탈수급하는 사례는 많냐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탈수급률이 대구시 각 구‧군 중에서 서구 다음으로 남구가 탈수급률이 제일 높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자활사업단 수를 늘리고 괜찮은 사업단을 많이 만들어서 자활센터랑 같이 연계가 잘 돼서 이렇게 되었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지금 자활사업 참여 인원이 저희들 자활사업이 지자체 직접 사업이 있고 자활 남구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서부고용센터에 또 국민취업제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동에서 지자체 직접 하는 근로유지형 사업 동네 환경 정비라든지 복지 도우미라든지 방문 도우미라든지 이 인원은 작년에나 올해나 55명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활센터에도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하면서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건강이 안 좋아서 퇴소하셨다가 새로운 대상자가 들어오고 해서 자활센터에는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작년에나 올해나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부고용지원센터에 국민취업제도로 자활 역량 평가를 해서 역량 점수가 한 80점 이상 되는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의뢰를 하는데 연간 100명 정도 해서 거의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저희들이 자활사업 대상자로 관리를 합니다.
강민욱 위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자활사업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만나보고 거기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한 일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떨어진 사람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그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맞는 사업단이 없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 정족수가 있으니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 원하는 사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남구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시로 자활센터에 의뢰 들어오는 대상은 사실 수시로 있습니다.
  월별로 월 10명에서 20명 정도인 신규 대상자 책정도 있고 전출입도 있고 또 취업을 하다가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21개가 있거든요.
  21개에 한 22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은 사업단은 20명 되는 것도 있고 적은 사업단은 5명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상담을 해가지고 거의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단으로 적성이라든가 원하는 사업단에 거의 다 보내드리고는 있거든요.
강민욱 위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가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지금 이제 왜냐하면 중간에 그분들이 거기에 계셨다고 해가지고 중간 퇴소자가 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고 나오고를 계속 1년, 12달 반복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고정적인 대상자가 물론 있는 반면에 중간에 건강에 안 좋다든지 안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났다는 분도 더러는 계시고 안 그러면 연령이 도래돼서 65세 이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는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거의 연중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민욱 위원    방금 설명 주신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용이 다 가능하냐고 물은 거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대기자가 많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족수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대기자분들이 그전에는 생각보다 많으셨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대기자가 20명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강민욱 위원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왜냐하면 그거는 게이트웨이 과정이라 해서 동에서 의뢰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자활사업단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민욱 위원    그럼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제 우리가 사업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업단에 가서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일을 해 보고 여기도 해 보고 저기도 해 보고 하는 한 달 정도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자는 뭐 한 20명 많게는 30명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 정도는 계속 있는데 본인이 거의 원하는 사업단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올해 10달에 사업단 한 개를 또 새로 만듭니다.
강민욱 위원    네, 좋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만들어서 그게 피자 그런 프랜차이즈로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잘되고 있는 사업단이라서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서 고용인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좋네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고용인력을 늘리려고 하고 계십니다.
강민욱 위원    네, 좋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페이지는 146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이고요.
  이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촉진 및 자립을 지원한다 하는 측정 산식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건데 저희 지금 탈수급자 아까 전에 제가 질문 한번 하긴 했는데 탈수급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활근로 및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율 이거랑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탈수급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초수급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것을 탈수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잡은 탈수급률은 기초생활보장의 맞춤형 급여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계·의료·주거·교육 그 생계급여는 이제 매월 생계비를 받는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탈수급이라는 거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이제 본인이 어디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든 생계급여에서 벗어난 탈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에는 여기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500명이었습니다.
  탈수급률은 184명으로 3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다가 생계급여에서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거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을 도모한다 인데요.
  이거 정책 목표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민욱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측정할 때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실제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책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만 잘해주면 정책 우리 정책 잘 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구 노숙인을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정책 목표가 어떻게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는 복지사업을 도모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와 동일하게 옆에 보시면 성과 지표랑 측정 산식 보시면 그 자활시설 운영비 지원율입니다.
  이거 돈 다 쓰면 우리 잘한 거야라고 외치는 거랑 같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없애시든지 아니면 다른 성과지표를 좀 측정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다음은 147페이지고요.
  147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있는 자활지원사업에 속해 있는 자활사업의 자활 지원입니다.
  이번에 보조금 반납금이 1억8000 정도가 보조금 반납금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지금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지금 자활사업 자활 지원이 저희들 동에 복지도우미 교육비가 포함돼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가 지금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지출이 못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있는 근로유지형 자활 참여자 재료구입비 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재료구입비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에 근로유지형 사업하시는 분들 5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부분은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 인건비하고 사업비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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