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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성윤희  그러면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본 결산서 작성 주무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후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윤희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강병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성윤희  민상호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결산 규모는 1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을 포함하여 5,507억7,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5,739억1,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722억9,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016억1,7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280억3,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85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50억6,4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2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5,424억7,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653억2,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692억9,600만원이며, 잉여금은 960억3,000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이월사업비가 232억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억3,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4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억1,200만원 포함하여 82억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85억8,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0억200만원, 잉여금은 55억8,70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가 47억4,1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5,7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역을 보면 2021년도 세입 결산액은 5,739억1,4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5,507억7,400만원보다 23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653억2,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85억8,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2억5,100만원으로 99%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쪽 중간부터 3쪽 상단입니다.
  세입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액은 4,722억9,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507억7,400만원 대비 85.8%를 지출하여 2020년도 결산보다 불용율이 1.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692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30억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0억3,300만원, 보조금 반납액 85억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9억2,300만원입니다.
  4쪽, 5쪽입니다.
  세출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미래안전과 소관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통․계․목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1건, 324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담당업무 소관부서 변경 등으로 3건에 5억4,291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 307억2,700만원 중 코로나19 긴급 대응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 인건비에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2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명시이월 36건에 151억3,095만원, 사고이월 9건에 44억7,180만원, 계속비 이월은 2건에 36억8,93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고산골 공영주차빌딩 건립 등 4건의 명시이월로 47억4,059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별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종으로, 2020년도 말 628억2,500만원보다 410억9,500만원이 증가한 1,039억2,0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285억1,1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 4,059억7,900만원 보다 225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 심사 내용은 별도 책상 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결산 규모는 앞에 보고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 편성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주요 현안 사업 예산편성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 제도의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윤희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검토보고서 10쪽 상단에 보면 집행율이 85.7%로 나와 있습니다.   85.7%가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체계적인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율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복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예산 결산서를 잘 살펴보았는데요.   2021년도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 산식이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과 2020년 결산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서마다 내용을 잘 전달하셔서 내년 결산에는 지적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성과 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및 단위 사업을 살펴보면 한 부서에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경우와 첨부 서류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과분석에 대한 요약을 일목요연하게 한다면 보충 서류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성과지표라든지 그리고 성과지표, 성과 결과를 이렇게 양식에다 표기할 때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윤희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결산서를 챙겨보면서 저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사업 부서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들이 있었지만 가급적 사유서에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충 질의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유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설명을 잘 세부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들에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정재목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율, 예산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1, 2년의 계획이 아닌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과 그리고 또 과별로 서로 간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예산 낭비도 덜 발생되고 예상 집행율도 저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위원장 성윤희  예, 저도 정재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서 간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 사업만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됐다가 다시 공원녹지과로 또 회부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에 건설과 설명을 들었다가 중간에 또 공백이 있었다가 또 다른 과로 회부되고 하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서 간의 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공감했습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과 답변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작성하고 결산 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쟁점 사항인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불용액이 남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는 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감안하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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