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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1월 14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부위원장 성윤희  그러면 송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민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7일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였고 그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월정수당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2의 표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하였고 제1조와 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윤희  송민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안건은 송민선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전체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는 지난 9월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였고 그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월정수당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성윤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송민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금년 9월에 개최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별지를 바꾸기 위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많이 인상하지 못하고 안 그대로 통과되어 많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송민선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1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2년 6월 2일에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2022년 6월 14일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 및 신고 서식 등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첩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항목으로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3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4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5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16조(가족 채용 제한), 제17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2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32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8개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26조의 4에서 구 산하기관을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구 산하기관을 부연설명하는 내용도 삭제되어 제26조에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민선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안건은 성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및 시행되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최규완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체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성윤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금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에 부속된 별지서류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서의견은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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