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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1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민원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부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주외국인’이란 용어가 2007년도부터 ‘외국인주민’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원 범위에 범죄피해 상담 활동을 명시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전체에서 ‘거주외국인’이란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수정하였고 제6조에서 지원 범위에 범죄피해 상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포상과 제15조 외국인에 대한 표창 조항을 통합하고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안건은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현, 송민선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현행 조례의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외국인주민’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조례상 경찰업무를 명시하여 협력을 통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강병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현, 송민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지원 범위에 범죄피해 상담을 추가한 것은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의 지원 근거를 명시화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현행 조례의 모호한 규정인 제7조제2항의 ‘내외’를 ‘이내’로, 제2조제2항제1호의 ‘적정 직위에 있는 자’를 ‘외국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7조제4항의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등으로 구체화한 것은 조례 시행시 예상되는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민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민 생활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된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중 남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의 임시회 소집과 실무협의회 활동 등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을 정비하였고 제6조에서 실무협의회 구성과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협의회 간사를 대구남부경찰서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안건은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남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의 임시회 소집과 실무협의회 활동 등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남구의 법질서 확립 및 구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송민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이정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용어 나열 체계를 명확히 하였고, 제6조 실무 협의회 및 분과 위원회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조례를 쉽고 간결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다음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남구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이어서 제3조 지원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정, 그리고 구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로 규정하고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에서는 교육과 취업 알선, 보건의료 지원, 범죄예방 교육 등을 포함하였으며, 제7조 사무의 위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송민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시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송민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북한의 불안정한 내부사정으로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시책 및 범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포상,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의 위탁 등을 담은 조례의 제정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남구의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과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라는 표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중에서는 대구에 있었던, 타 구에 있던 사례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계약직 공무원이었는데 악성민원이 있었는데 그 피해 보상을 구청에서 계약직 공무원, 그것도 코로나 담당자에게 배상해야 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구청의 역할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 등 계약직까지도 포함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는 의료비와 안전시설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또한 다치거나 혹은 심리적 피해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고, 특히 오늘 담당 과도 왔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자동 녹음시설 등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조례가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의해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의미가 있을 게, 이런 의회가 견제 기관으로서 사실 구청 공무원들에게 지적과 혹은 견제의 대상으로 삼지만 이 조례로써 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본청이 협조의 관계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각 부서마다 의견까지 수렴해서 조례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송민선, 강민욱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원 민원정보과장을 대신하여 김진수 통합민원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팀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 민원팀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안전시설과 안전 장비 마련에 대한 근거뿐만 아니라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 예방과 사후적인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정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제정을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담당자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조례의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김진수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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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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