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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1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송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부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올해 1월 4일 제정되어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 전반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순서대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이어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서는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과 5년마다 기본전략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제4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위원회에서 2년마다 계획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기본전략의 수립과 변경,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는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총 3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제10조 위원회 운영에서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과 임시회의 개최 요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안건은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현, 송민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미래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환경·사회 전반에서 조화와 균형을 통해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미래안전과장 이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전략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4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제5조에서 10조까지 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는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으로, 민간의 전문가도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령 및 각종 검토사항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남구의 지속발전가능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민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조대상기관으로 대구남부경찰서를 명시하여 관련 시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상위법을 인용하여 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협조기관으로 대구남부경찰서를 명시하고 제7조 피해자 등 정보보호와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를 1개 조로 통합하여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안건은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미래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용어 정의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조문을 간소화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협조대상 기관에 대구남부경찰서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미래안전과장 이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의에 상위법 인용으로 조문을 간소화하고 안 제4조2항에 대구남부경찰서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였고, 제7조의 제목을 변경, 제7조 및 8조를 1개 조로 통합하여 조문 구조를 정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써 각종 법령 및 검토사항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다음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에 대구남부경찰서를 명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치분권 2.0 시대와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자치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동하여 자치분권 2.0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불법촬영 예방 및 기기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구남부경찰서를 명시하였으며, 제10조 교육 등과 제11조 홍보를 1개 조로 통합하여 조문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송민선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미래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에 대구남부경찰서를 명시하고 내용이 이어지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훈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안전과장 이훈  미래안전과장 이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협력체계에서 대구남부경찰서를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제9조에 점검 협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10조 및 11조를 1개 조로 통합하여 구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안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써 각종 법령 및 검토사항에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대덕제 대구 앞산 축제를 비롯하여 남구가 개최하는 여러 축제의 주최․주관을 맡아온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합법성과 합리적 이유를 따져보았을 때 행사추진위원회를 폐지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없애고 축제 운영상의 미비 사항 등을 바로잡아 지역 축제를 특색 있고 경쟁력 있게 육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위원회 구성, 제6조 위원 임기, 제7조 위원장 직무 등,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회의, 제10조 간사, 제11조 수당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강민욱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남구의 대표적 축제인 대구 앞산 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주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없애고 축제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바로잡아 지역 축제를 특색 있게 육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주도형 축제로의 전환과 새로운 관점의 축제 운영을 시도할 수 있는 장점도 예상되나, 위원회 폐지에 따른 행사 추진의 애로사항 및 대안 제시와 개선 방향성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문화관광과장 김성룡입니다.
  부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위원회인 문화행사추진위원회는 이후에 대덕제 및 대구 할로윈 축제를 주최하면서 물론 보완․발전시킬 부분도 있었지만 대덕제 대구 앞산 축제를 남구 대표 축제로, 대구 할로윈 축제를 남구 우수 마을축제로 조금이나마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육성하기 위해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없애고 축제 운영상의 미비 사항 등을 바로 잡자는 이유로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문화행사추진위원회 폐지는 페지만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 운영이 된다기보다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총감독과 대행사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감독은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공모로 선정을 했고 대행사는 공개 모집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운영업체 제안서 평가 및 선정을 하였고, 올해 행사 추진상 문제점이 있었다면 내년에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총감독과 대행사 선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폐지되어서 구청에서 직영한다면 행사가 주민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이후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 등 문화관광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현시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조금은 역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문화관광재단 등 설립 후에 위탁 운영하기 전까지는 위원회 페지보다는 조금씩 장기적으로 발전․보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송민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민선 위원    송민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받아들고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제가 충분히 들었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해마다 다년간 축제를 제가 직접 참가해 보고 느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고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3년만에 새로 하다 보니 개최하는 주최측에서도 감각이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잘하던 것도 몇 년 안 하면 감각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참 미비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공무원과 우리 세대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배경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요.
  옛날에 저희들 축제를 할 때는 공무원들과 주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동네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끈끈한 인간적인 연대가 있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고 잘되지 않은 축제였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역할을 덜 한 건지 한번 파악해 보고 책임소재도 한번 밝히고, 또 감독 소홀도 한 몫을 한 건지 이런 문제점이나 대안점을 보완해서 잘되도록 한 번의 기회는 더 줘봐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이번 축제가 한번 미비했다고 없앤다기보다는 선대 우리 의원들과 선대 청장님께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위원회를 없애면서까지 바로 잡는다고 해서 바로 잡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임소재를 물어서 한 번의 기회는 더 줘봐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줘봤을 때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명분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없애자고 하면 제가 동참을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으로부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    추가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강병준  예,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앞서 조례 발의안에서 제가 설명을 짧게 드렸었는데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드리려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행정은 두 가지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합법성과 합리성을 같이 봐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법적으로 맞다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니까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태도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법성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문화행사추진에 관하여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까지입니다.
  그 외에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우리 앞산 축제에서부터 할로윈 축제를 위탁받을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탁받을 근거도 없고 법도 없는 상황에서 송민선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앞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의 근거와 상관없이 구청에서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맡겨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맡겨서 잘되어 왔다면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합법적으로 위탁의 근거도 없이 사실상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위원회의 위탁행위를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잘했다면, 잘해 왔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전에 잘해 왔다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산 축제에 대한 내용은 몇 년전부터 계속 수정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몇 년 기간을 두고 보니 지금 이렇게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겠죠.
  예를 들자면 이태원 축제 같은 문제가 생기고 났는데 내년에 더 잘할 테니 이태원 축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봐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겠습니까?
  의회의 역할은 구민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기 위해서 합법성과 합리성, 둘 다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셔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안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낸 것은 실제로 이 문화추진위원회가 없어지는 것과 다시 위탁받아서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해 봐야 아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지 못 했던 우리 구청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견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한 결과를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행정자치위원회 송민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제를 보완․발전시킬 기회를 한 번 더 준 후 결정하자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심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이정현 의원 찬성)
  반대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반대)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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