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1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에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건은 조례 제정 1건, 개정 2건, 민간 위탁 동의안건 1건, 4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 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1조에서 2조,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에서 5조,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에서 11조, 고향사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안 제12조에서 22조,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이 부칙 제1조에서 제4조 등입니다.
  관계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이며, 2023년 본예산에 고향사랑 운영 및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 수당 700만원, 위원회 운영 및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 400만원, 답례품 배송료 400만원,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시스템 지자체 분담금 834만4,000원, 답례품 구입비 2,000만원, 총 4,3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안 제14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별 영향평가 시스템에서 성별 구성비 관련 조항을 명시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의 명시가 불필요하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원안대로 제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검토 결과는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날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2조 제4항을 개정하여 재외국민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9조를 개정하여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3조를 개정하여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법 제10조, 제12조 따라 조례안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전자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전자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개정법 제16조 제1항의 단서 조항입니다.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코자 조례안 제8조 2항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12조를 개정하여 중복 내용을 삭제하였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조례안 제13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14조 심의회 운영 등, 제15조 심의회 간사, 제16조 심의회 운영세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회 위촉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관련 규정은 주민투표 조례에 두지 않아도 각 지자체의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삭제하였고 주민투표법 개정 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1, 2, 3, 4, 5, 6, 7호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주민투표법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행정규제 검토 결과는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 이유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보장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시점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별표2. 결산검사위원 일비․여비 지급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 5만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이며 예산 조치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도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 관리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년 민간 위탁을 통해서 국경일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게양 시기는 국경일, 민방위의 날 및 기타 구에서 정하는 날 12회 정도이며 게양 장소는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로 1,652개소입니다.
  위탁 내용은 가로기 게양, 하강, 가로기 게양 상태, 순찰 및 보안 등 사후 관리입니다.
  위탁 금액은 1,51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일반 수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와 수탁단체 간 쌍방 협약서 체결 후 시행을 합니다.
  사업비는 가로기 게양 및 하강 횟수, 인건비, 차량 이용비 등을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모는 내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모 방법은 홈페이지의 게시를 통해 신청 들어오는 것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해서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5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외부 3명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의 내용은 심사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후 업무 자격 기준, 경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을 불인정합니다.
  1개 단체 단독 응모 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60점 이상 시 선정을 결정합니다.
  민간 위탁 소요 예산은 1,510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1,231만1,000원, 차량 유지비가 164만원, 보험료가 96만원, 일반 수용비 18만9,000원 정도입니다.
  관계 법령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7조, 10조이며 나머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부터 제111호 및 제118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9호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일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세 가지는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마지막 의안번호 제118호는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 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 이유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기부하는 분들이 고향에서 출생하신 분들 그 외에 어떤 분들이 기부를 받을 예정인지?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물론 대구 남구에서 자라서 출생해서 타지로 가서 나름대로 입지를 세운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게 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샐러리맨들도 포함될 수 있고, 남구에 주민등록을 분들은 남구에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 주소지에 주소를 둔 분들이, 남구 출신 분들이 중심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직원들 중에서도 10만 원을 했을 때 답례품도 받을 수 있고 또 1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직원들이 기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그런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그러면 기부 상한액이 1인당 500, 연간 500만원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10만원 초과분 기부를 하면 16.5%나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송민선 위원    공무원들은 이런 거 활용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아무래도 소득공제를 받는 샐러리맨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제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냥 법 개정해서 그대로 따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이게 행안부에서…….
이정현 위원    이건 그냥 표준안.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7월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놓고 저희들 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우리 다른 구 비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지금 현재 15만원인 데가 달서구와 달성군이 15만원이고, 그리고 동구하고 북구, 수성구, 우리 구가 이렇게 4개 구가 지금 올해 내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한 개정, 15만원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고, 중구가 현재 10만원입니다.
  중구만 아직 개정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조금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의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약간…….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 4년 전부터 올리자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올리게 돼서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남구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다 일을 하고 다시 이런 것을 선임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결산위원을 별도로 의회에서도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참여하시고, 민간의 회계사라든지 또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회계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분들 모시고 결산을 진행하고, 그 결산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뭐 딴 거 질의할 것은 별로 없는데, 이것 개당 1개 달 때 9,140원이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상 가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출 근거를 할 때.
송민선 위원    예, 근데 낮은 데 달 때는 9,140원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높은 데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높은 데는 가로기 게양이기 때문에 가로등의 위치가 일정하게 있으니까, 1톤 트럭 위에서 이렇게 다 달 수 있는 그 높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파트에도 이렇게 게양하고 이런 걸 상상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가로기만.
송민선 위원    아, 가로기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것도 모든 가로기에 다 달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 가로가 12개 정도 도로가 됩니다.
  중앙대로 외에 한 12개 정도, 그쪽에 한 1,652개소에 저희들이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남구 관내에?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남구 관내입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뭐 할 만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럼 저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652개소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달 때 1,652개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12번 정도 달면 한 개당 1,000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000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송민선 위원    그런 것까지 계산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병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이게 총액으로 봤을 때 저희들 가로기 숫자라든지 또 예산 규모라든지 새마을에서 또 봉사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서 매년 이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기를 수거를 하셔가지고 보관을 여기 구청에 하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보관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태극기를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중하게 국기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과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과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과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차 회의는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