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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위원 외 3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1월 14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에게 행해지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 예방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을 위해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는 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정재목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97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과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죄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제재와 개선, 그리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시 자치구에서는 서구에서 2022년 11월 10일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 정재목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구에서도 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강화하고 당당한 사회복지 현장을 완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선제적 노력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가정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상속승인, 포기 결정을 확정하게 되면 법률지원을 종료한다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신청 방법, 비용지원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대물림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통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강민욱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98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99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전입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자가 되어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돌봄, 안전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기관·시설의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도 중앙·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처우 개선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보통교부금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이양시설로써, 그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대구시 조례에 의한 3년 단위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지역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역적 특성의 개연성과 구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행정적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강민욱의원님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구에서도 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률행위로써 사망 등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기간을 도래할 경우 채무초과 사실과 관계없이 상속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 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채무 상속위기에 처한 남구의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위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자체의 조례로 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치유 강화 등 대응 구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교육부에서 의도하는 바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보호 조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하며, 학교의 일상 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성윤희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0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보호조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위법에 근거한 학교폭력의 정의 조문을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탈자 등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에서의 폭력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사이버, 따돌림 및 정보통신을 통한 피해를 포함하는 등 나날이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모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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