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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15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적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남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한 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보장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장장애가 의심되는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저장강박’을 ‘저장장애’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 따라 기존 용어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로 인정되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정신건강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저장장애 의심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장장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 및 사회생활, 이웃 관계, 주택 관리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저장장애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사회생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1일 김재겸 의원님 대표 발의하여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에 따라 남구 의용소방대의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장애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장장애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사회생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목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성윤희, 강민욱 위원님을 모시고 김재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화재의 진압 업무, 구조·구급,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등의 소방 업무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및 [제16조(활동비 지원)] 등에 부합하고 대구광역시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대다수 조례 제정 및 지원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 및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장장애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저장 또는 수집의 행동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 이웃과 적대적인 관계 형성 등 개인 또는 사회적 기능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등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장장애 의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회복을 병행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시 자치구 4개소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 김재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 조례를 우리 구에서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행복정책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관내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해당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와 제6조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경우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원사업 등 1인 가구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복지제도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변화 등 복지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의 제도적 마련으로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1일 강민욱 의원님 대표 발의하여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복지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와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말 기준 우리 구의 1인 세대는 3만9,918세대로 전체 세대 7만6,438세대의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 인구의 고령화, 독신 생활의 선호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경제사회적 변화로 소회단절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한 지역 공동체 강화 등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인 세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1인 가구는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은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어울려 살아가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1일 성윤희 의원님 대표 발의하여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9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성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의 빈번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착공 신고 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나, 착공 시 현장점검은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및 주변 도로 현황 등으로 실제 철거 공사를 위한 가시설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이 아닌 해체 건축물 위주로만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윤희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 조례와 같이 현장 확인을 마감재 해체 공정 착수 전에 한 번 더 확인한다면 본격적인 철거 공사 시작 전에 가시설 및 안전 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등 해체계획서 및 관계 법령 등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대구 중구에서 지난해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준비 중에 있어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성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제28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녹색환경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충도 의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에 나온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분뇨 수집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표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법령과 중복된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셋째는 현행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로 인용하며 넷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참고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22년 12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를 현행 조례의 정의에 인용하였으며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및 별표의 제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중복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조례 제7조제1항 별표의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기본요금 750리터 이내는 1만7,170원에서 1만9,390원으로 초과 요금 100리터마다 1,490원에서 1,68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5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분류관 설치 확대로 인한 정화조 청소 대상이 감소되고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심합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더 높은 인상안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상폭 최소화 안으로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저희 남구를 제외한 대구시 다른 구청은 이미 수수료를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 관계로 부득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결과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 및 제반비용을 반영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 및 분뇨 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남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6개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6개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정재목 위원  그러면 6개 업체가 다 인상가격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다른 구에는 가격이 어느정도 인상이 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저희는 인상률이 12.9%였는데, 중구는 12.96% 인상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동구는 12.88%, 서구는 12.87%, 북구는 12.91%, 수성구 12.95%, 달서구 12.63%, 달성군은 12.89% 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전부 비슷하게 인상하였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제3조에 보면 현재 여기서 법이라 하는 것은 전부 『하수도법』이라고 명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성윤희 위원  그렇다면 제4조에서도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정에서도 동일법입니다.
  이 법이라 하면 위에서 벌써 제시한 것이 『하수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또 ‘같은 법’의 ‘같은’을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개정 전에도 법으로 이 법이 『하수도법』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 제3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법은 법제팀에 자문받고 하는데 보통 ‘동법’ 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같은 생각입니다.
성윤희 위원  여기서 『하수도법』을 이하 모든 것을 이 법으로 통칭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개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다른 생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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