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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09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7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3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창조국 소관부서 토지정보과와 보건소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난해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 최우수, 지적세미나 대상, 주소정보 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드리며,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이 있어 각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격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남구 주민들을 위한 2022년도 토지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도 지역 주민들과 만족스러운 토지 행정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주민 재산권도 보호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토지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세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05쪽이요.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제 지속 추진’ 이게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혹시 지정된 중개업소에 적용하는지, 아니면 모든 중개업소에 다 무료봉사제를 실시하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거는 관내 중개업소 중에 사전에 안내해서 무료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업소를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업소가 본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군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성윤희 위원    혹시 그렇게 했을 때 무료봉사제 중개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게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중개업소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없는데, 일단 지도·점검을 나가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성윤희 위원    아, 우리 교통 마일리지 신청한 것처럼?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죠?
  그런게 없다면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무료봉사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활성화되면 더불어 사는 분위기가 더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017쪽 ‘대부재산의 관리 및 변상금 부과’에서 저희 관할 구역에 45건으로 약 4천여 만원인 것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대부분 이걸로 보면 자투리 땅이거나 이럴 것 같은데 혹시 대부 기간이, 물론 건물이나 토지 경작하는 그런 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렇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러면 이 갱신 없이, 예를 들면 건물은 10년, 토지는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거는 대부할 때 5년 기준으로.
성윤희 위원    무조건 5년 기준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 다음에 또 하면 연장하고, 그런식으로.
성윤희 위원    아, 5년 기준으로 갱신은 무한정 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성윤희 위원    점유하고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송현동 매자골 경계 그 부분에 면적이 큰데 거기가 좀 많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변상금 대상자들이 대부 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니까 변상금을 내겠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도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안내하고 변상금 부과되는 거의 대부분 다 체납으로.
성윤희 위원    아, 체납으로.
  계약을 하고 허가를 받고 이 국유지를 사용하는데 유상으로 계약도 했는데, 내지 않고 체납해서 변상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성윤희 위원    이건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나 이런 것들 홍보를…….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매년마다 공문으로 해서 변상금 나갈 때 대부하라고 안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상금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어떤 보호 대상도 해야 하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09쪽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확보’에 세계 측량지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지적도 관리하고 있는 게 일제시대 때 만든, 그러니까 일본 동경측지계에서 만든 지적도들입니다.
정재목 위원    1931년도인가 우리나라 그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1910년도 당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최근에 지금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다 전환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동경 쪽을 하다가 세계측지계로 되면.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게 뭐냐 하면 지구 중심에 잡혀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측량을 GPS를 들고 나가면 좌표를 바로 받아서 그 점에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측량을 새로 다 해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지금 하고 있는 지적은 일단 지적 공부는 측량 안 한 상태에서 지역 좌표기에 있는 거를 세계 측정기로 지금 다 옮겨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새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는 어차피 세계측지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측지계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 지구,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새로 확정되는 측량은 그것도 세계측지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새로 하면 되는데.
  나머지 지구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세계측지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세계측지계 기준 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기준점이 바뀌면 지적 조사를 했을 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정재목 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제 강점기 때 1931년도인가 우리나라에 지적조사를, 그때 우리나라에 이 지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손을 안댔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기준점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측량을 하면 조금씩 이동이 된다고 해야하나, 조금 틀려질 수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런 부분은 측량을 해가면서 기존부터 해 오는 경계에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많이 조정을 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식으로.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걸 한다 해서 토지경계선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밀립니다.
  동양측지계를 썼을 때 하고 세계측지계하고 차이를 보면, 365m가 밀리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 많이 밀리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래서 세계측지계로 기준점 측량을 하면 그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구는 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택이 있는데 50평, 100평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서로 물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정재목 위원    그러면 다시 지적 조사를 하니까, 기준점이 틀려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는 이 선까지가 내 땅이었는데 옆집에 넘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옆집 것이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집단적으로 10필지 이상 있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지구로 묶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필 정도 옛날부터 담장을 잘못 쌓고 그런 것은 현재 우리가 지적도 기준으로 해서 그 경계를 확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를 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밀고 당기기 때문에 이게 밀리더라도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가 다시 이동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그 집만 맞추는게 아니고, 그 주변 일대 전체를 다 맞춰서 결정합니다.
정재목 위원    이제 그러다 보면 1017쪽에 보면 ‘대부재산의 관리 및 변상금 부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 처음에 남구에 계시는 분이 내 땅이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구청 땅이라든지, 시 땅이라든지 측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거는 당초 할 때 측량을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변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측량을 해서 매각을 권유도 합니다.
  근데 매각을 형편이 어려워서 매각을 못하는 주민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재목 위원    안그래도 지금 남구에 그런 부분들이 송현동 매자골 거기에 12필인가 13필지 계시는데, 그 분들이 매각대금 그거를 우리가 감정평가했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 싸게 해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가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낮게 하니까 법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매각하는데, 그분들도 너무 비싸다고 못 사고, 우리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내에서 매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매자골 말고도 다른 곳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에 매각을, 예를 들어서 3평, 4평 뭐 조그마한 평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정재목 위원    그런 평수들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사야 하니까 그분들은 목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을 못하는 상황인데 압류조치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던데?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변상금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데 만약에 매각을 안 한다면 우리도 압류를 합니다.
  우리 세무과에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에 따라서 그 부분을 압류를…….
정재목 위원    그 압류를 하는 게 그 땅, 대지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든지 할 때 상당한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일단 압류가 되면 재산권에 대해서는 규제가 됩니다.
정재목 위원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강제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세무과 체납정리 팀에서 하지 싶은데, 그게 금액이 많이 크고 그런 부분은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뭐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강제 집행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계속 그 중간에 1차 경고, 2차, 3차 세무과에서 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지를 해서 그게 보통 5년이 넘어가면 결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아마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정재목 위원    5년 안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뭐 보통 보면 법원에서 그 부분을 경매 처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집을 살 때 마흔 평이라고 해서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구 땅이 조금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집을 살 때는 온전히 내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단 점유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살 형편도 안되고 내가 원래는 4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45평이냐, 억울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또 압류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안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게 보통 알았을 때 예전부터 점유를 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5년 이내, 5년부분부터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크지 않은 조그마한 것들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다 매입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정재목 위원    적어도 매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따라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들이 요즘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규정은 있지만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그거는 감정 평가하고 할 때 문제인데, 우리가 개입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토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행정과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 동안 중단되었던 보건소 진료 등 대민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105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올해부터 실시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네,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출생아부터 소득 수준·출산 순위와는 무관하게 건강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한다고 하는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한다는 게 딱 출산 장려 정책과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산후조리원 비용이 요즘 만만치 않은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서비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바뀐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SNS라든지 더 알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금액으로 봐서는 첫째아가 있고 둘째아, 셋째아 이상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금년도 일일 기준 가격으로 보면 단태아, 첫째아 같은 경우는 13만2,800원 지원됩니다, 1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쌍생아라고 해서 16만5,600원.
  그 쌍생아도 인력 1명을 쓰는 곳이 있고 인력 2명을 산후 조리 하시는 분, 혜택을 받는 분들은 1명은 16만5,600원이고요.
  인력 2명을 사용하게 되면 23만2,400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삼태아 이상은 26만5,600원이 기준 가격입니다.
성윤희 위원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54, 1059, 1060쪽 이렇게 일괄 ‘혈액환자 제로화, 희귀성 질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이런 환자 수가 우리 구에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결핵 환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관내 전체 결핵 환자 수가 79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새롭게 신환자라고 해서 61명입니다.
  총 환자는 79명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로화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윤희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리고 희귀 질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11월 기준입니다.
  전산에 입력이 되어서 뒤늦게 나오기 때문에 11월 기준으로 보면 희귀 질환자가 8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많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현재 지역 내 미숙아는 64명인데, 지원은 18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18명 지원,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백혈병이나 휘긔 질환자들을 돕는 전시회를 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관람을 하고 왔는데 행복정책과에 남구에 희귀 질환자 소아암, 백혈병 환자가 있으면 좀 신청하라고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찾기가 힘들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군요, 희귀 질환자가.
  81명이나 되고 이러면 저희 남구에도 1명, 2명 정도는 직원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 기회도 놓쳐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네요, 연말에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명단을 받지 못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런 고위험군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수준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윤희 위원    여기 협업 과제에 보면 행복정책과와 협업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복정책과하고 그 외 보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께 이렇게 의료비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심리적 부담도 들어주고 이렇게 함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058쪽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에 저희들이 전부터 듣고 있는 이야기가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기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대상자 중에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거는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정신시설, 감염 취약 시설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 취약 시설은 지금 70% 이제 조금 넘었고요.
  대구시 타 구·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월등히 지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한 50% 후반, 60% 초반되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고령층은 3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60세 이상 접종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1054쪽 보면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이거는 제가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재난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으로써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감염병이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위기 대응 및 매뉴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1쪽에 제일 밑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만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으로 잡혀 있어요, 대상 24개월까지.
  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 한부모에 관련된 그런 분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런 분들만 해당이 되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네,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임산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딱히 없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지금 각종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책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 관리를 합니다.
  등록을 해서 철분제라든지 엽산제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기초건강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지원 상태인거고.
  그리고 그 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는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만2세 미만 아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네,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59쪽 잠깐 보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조기 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을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고위험 임산부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해당 질환 치료 후에 개별 신청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산부 등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안내가 있거나 보건소 측에서 따로 하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일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입원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강민욱 위원    네, 그래서 그 신청 방식이 직접 개별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네, 보건소에 오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강민욱 위원    혹시 이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그게 기간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아, 네.
  그 기준이 따로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3쪽 보겠습니다.
  ‘남구 맘스타그램 & 맘톡 운영’ 인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사실 진작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국가기관 그러니까 관공서 기관에서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 받아봤다 이런 것들은 임산부가 되고 나서야 보건소를 방문하고 안내 책자를 받으면서 이런게 있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보건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잘 아실텐데, 이거를 어쨌든 디지털화시켜서 안내를 해준다는 형태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기대가 되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임산부 및 또래부모 모임(남구맘톡)’ 부분에서 구체화된 계획 내에 기준과 운영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부들 중에서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다 다르게 있을 거고, 부모가 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또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나아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484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21년에는 451명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부모님들은 사실 다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연령대나 아이들의 특성이나 앞에서도 시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주셨지만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정, 일반적인 중위소득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정보는 있으나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 등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등록하신 분 중에 또래 연령대로 나누든지 아니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임산부 또래끼리 연결하든지 해서 그분들하고의 단톡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렇게 되면 방들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처음은 당연히 적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최대한 줄여서.
강민욱 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기대 효과라고 적혀 있는 게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사실은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가 나오지만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겠다고 일단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했던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 남구 맘톡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저희는 정보 제공을 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그분들은 실제로 얼만큼 이 톡을 보고 혜택을 받았는지 정도는 결과치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직접적으로 오셔서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보건소 방문하셨는데 이런 거 안내를 받으셔서 그런 활동도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 결과치가 저는 좀 지표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 및 교육 이런 정보가 좀 유익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분들, 남구 관내 부모님들이 실제로 관심이 있거나,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나 이거를 좀 접목시켜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추진 계획은 남구 관내 부모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자녀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동의 기준에서 법적 기준에 해당 되시는 분들만 해당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저희들이 주로 모자보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까지는 여기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러면 이 대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지난해 대구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유공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드리며,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 입어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근무하면서 힘들겠지만 좀 보람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신규 시책 중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1103쪽입니다.
  여기는 페이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동료지원 활동가, 동료지원가를 양성한다고, 정부 시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국정 과제로 있는.
성윤희 위원    네, 우리 관내 정신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이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등록된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만 해도 291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아동·청소년은 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물론 이분들이 자기 경험한 정신질환, 장애인이 회복한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을 비슷하게 앓고 있는 동료에게 이런 것들을 활동해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럼 이분들한테 교육은 필수겠죠?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께 동료지원 활동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장애 극복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홍보를 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일단은 등록된 대상자 중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요.
  거기에서 권유를 한 번 해보고, 저희들이 지금 모집을 몇 명 했는데 한 회기 정도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들어봤는데 사례 경험을 주로 자기는 어렸을 때 어떻게 이런 질환을 앓아서 극복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등록된 대상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극복했는 방법이라든지 사회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첫날 했는데도 만족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공감은 많이 갈 것 같거든요.
  서비스 분야가 지금 밑에 보니까 정신질환 인식 개선 홍보, 물론 일상생활 서비스도 하겠죠, 이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성윤희 위원    같은 생각과 같은 장애를 겪으면서 자기 경험을 이렇게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서비스가 부족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삶의 질을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88쪽에 ‘동행하며 돌보는 재활 사업’ 장애인 건강상태 개선과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라 하면 발달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많은 장애인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고 발굴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한 6.7%인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인데, 등록되지 않는 분들까지 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 가까이, 국민들의 열 명 중 한 분 정도가 장애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지금 현재 남구에 등록된 분이 9027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못하고, 저희들은 5.6% 정도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6명 정도 장애인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5.6%라는게 시책입니까, 아니면 지침 이런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지침으로 5.6% 정도를 등록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왜 5.6%일까요, 지침이?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방문 해서 재활 서비스 하는 분 계시고 그리고 물리치료실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등록을 많이 해도 어느 정도 서비스를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5.6%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지침이 좀 바뀌어야 겠네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그리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리플렛하고 다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거기에 점자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혹시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시각 장애인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시각 장애인도 장애인인데.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앞으로 만들 때 그렇게 제작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2쪽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치매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치매 안심마을 2개 동 운영이 있고 치매 안심센터는 그러면
몇 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지자체별로 한 군데씩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한 군데?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치매 안심센터 하면서 그 안에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자꾸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 센터 1곳, 마을 2개 동으로 이분들을 다 관리가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 치매 안심센터가 있으면서 전 동을 다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치매 안심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로당별로 사업을 하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재목 위원    아 확대 운영할 계획?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게 치매가 아니었던 분들을 이렇게 치매 진단을 받거나 발굴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 전 주민을 대상으로 60세 이상은 다 선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7쪽 ‘다문화가족·장애인 치아돌보미사업’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장애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럼 치아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못받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수도 많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치과에 가기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장애인이든 누구든 보건소에 이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 누구나 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있는데 여기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하고 치아 돌보미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에서 이거를 충치 치료라든지 특수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사업이고, 그 외에는 우리 구강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구강 보건실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는다든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4쪽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자살 사망률을 기재를 해놨어요.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며 남구의 자살 사망률은 2021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37명으로, 대구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 내 자살 사망률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련된 사업들이 뭐 있는지 쭉 확인을 해보니까 1094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시면서 그 내부에 고위험군 일반인 정신건강 증진 1인 가구 심리지원 서비스나 생애 주기별 마음 건강 사업, 상담 그리고 정신건강 예방 교육 관련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살 예방 건강 증진 사업으로 예방 사업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방 사업만 5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내에서는 자살률 1위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거 자살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자살률이 높고?
강민욱 위원    케이스 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자살 사유나 그때 당시의 환경, 그분들의 환경은 어땠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자살을 많이 했는 사유 말씀이세요?
강민욱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아, 네네.
  보통 보면 이 최근에 들어서는 22년도부터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유, 가족관계 문제, 신체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대인관계 문제도 있었고, 근데 지금 갈수록 정신과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 위원    네, 주된 사유는 그쪽에 좀 더 비중이 있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상태는 어떠했는지, 보통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보통 취약 계층 쪽에서 많이 그렇고, 환경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만약에 어르신이든 젊은 분이든 상관없이 그 분들의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형태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독거노인이 많았죠.
강민욱 위원    네,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쪽이 많았다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예방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예방 사업 총 5개가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그 효과성이 과연 높냐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건 계속 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강민욱 위원    네, 그런데도 지금 바뀌는 게 없이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는 자살률 1위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운 대책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인 거고, 국가 차원에서 OECD 평균 1위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남구 내에서만큼이라도 이 자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더 분명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지표를 통해서 결론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예방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건강증진센터 내부에서는 변화가 지금 일단 없어 보이는 걸로 지금 봤거든요.
  작년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10년간 영대병원하고 위탁했다가 이번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하고 해서 위탁을 새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조직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두 팀이었었는데, 지금은 부센터장도 있고 센터장은 1주일에 한번 씩만 오셨거든요.
  그래서 부센터장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자살율이 많아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확대 운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눈에 보이는 이 페이퍼 내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올 한 해 2023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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