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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7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5.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4. 3.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5.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3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송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미래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송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민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는 남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될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제2조 용어 정의에 이어서 제3조는 본 조례를 적용할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 설치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는 표지판의 종류와 표지판 설치 시 기재 사항을 나열하였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해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설치 등의 비용을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남구 구민이 보조금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조금 지원시설과 단체가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안건은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이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남구의 보조금이 지원될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해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구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 감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으로 구민의 신뢰도 향상과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단체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지방보조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 및 예산 소관 부서장으로서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으며 필요한 사항이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미래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역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 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본의원이 2019년에 발의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지방소멸 지정되기 전에 이미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조례를 통해서 인구정책 5년 기본계획을 실제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21년에 행안부 지정으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3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생김으로써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부문별로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 대응 사업과 생활인구 확대 시책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번 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지역의 활력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의 경우도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마련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구가 직면한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안건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강병준, 송민선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미래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이 안건은 남구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행정‧재정적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미래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이정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 미래정책과의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관련 법령 및 각종 검토 사항에 문제점이 없었고, 지역 주도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종합적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3.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미래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연이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들의 소통, 협업, 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되어 2023년 7월에 개소 예정인 시설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년지원센터 시설물 관리와 청년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과 청년의 인문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며, 오는 4월 4일 2023년 상반기 남구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정책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의견을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이며 민간 위탁금은 연간 3억 정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방법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남구 청년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청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실무적 지식,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년 지원과 발전환경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협의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년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함도 가지고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 사항에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이 청년 기본 조례가, 제가 두 번째로 했던, 2018년에 두 번째로 했던 조례도 기억하고 있고 그 2018년 출마 당시 선거 공약이 청년들에 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9년, 2020년쯤에 만들어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게 된 경위가 되었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구청장과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견제의 기구로 있지만, 저는 지방의원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책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정 가결을 통해서 될지 안 될지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수탁자 선정 방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청년센터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의회의 결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 상황이 아니고, 그냥 결정이 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청년센터로 운영하기에는 위치적으로나 교통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 안에서 생긴다는 것 자체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더라도, 수탁자 선정 공개 모집 방식에 첫 번째는 그 청년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저희가 같이 알아본 결과, 딱히 상위법이 있거나 비영리를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도 비영리 단체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미래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 새로운 슬로건이 ‘20만 자족도시 ESG 행정 실천’ 아닙니까?
  ESG 행정 실천 안에 ESG가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안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까지 두게 되면 사실상 들어올 수 있는 그룹을 되려 구청이나 우리가 제한을 둬서 실제로 민간 전문가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이 부분은 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있는 법인단체 정도로, 법인이나 단체 정도로 풀어주시는 것이 수정 가결 사항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이거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안이고, 두 번째는 위원 구성, 심의위원 구성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제안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구성하거나 이런 거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해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우리 이미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위원회 안에서 한 분 정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 정도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아마 위원장이 민간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민간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위원들 중에서 한 분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가능한지 아닌지는 조금 이따 정회 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두 가지를 제가 조금 제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다른 과에서 2개가 들어왔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다른 과에 있는 곳은 사실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곳인데 비영리 사업을, 비영리 단체가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거죠.
  비영리, 영리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 나아가서 영리 단체를 구한다는 권고를 내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을 아주 풀어놨는 상황이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의회와 함께 정책적으로 좀 가다듬어 가면 좋지 않을까.
  방향성적으로 가다듬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능한지 답변 간단하게 아시는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청년 기본 조례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구대로 수정함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년 활동에 사업 성과가 탁월한 단체가 있다면 진입 장벽에 있어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이 된다면 그것도 불합리하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송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초선이라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하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많이 해왔잖아요, 구청에서.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송민선 위원    그래서 갑자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영리 법인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비영리 법인을 했을 때 하고, 영리 법인하고 했을 때 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비영리를 제한을 두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이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영리, 비영리 규정된 바가 없고 또 지금 청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너무 제한적으로 두게 되면 청년지원 사업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폭의 단체가 들어와야 심사를 통해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선 위원    예, 근데 갑자기 이때까지 말이 없다가 왜 이제 이것을 올렸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저희들이 이 규정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찾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의례적으로 계속 비영리를 해왔기 때문에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타 구의 경우를 봐서도 범위를 확대해서 했는 구가 많으니.
송민선 위원    타구의 어떤 어떤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타구에 중구, 달서구, 달성군 뭐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진입할 때 공고를 했을 때 규정을 제한을 했던 단체는 없는 것으로, 자치 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인이나 단체에 영리 법인을 해달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진입장벽을 좀 넓혀야 다양한 경쟁력 있는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안 그래도 남구 청년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원들 머리속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그런 것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리든지 비영리든지 간에 들어와서, 이것을 청년들이 이 돈을 들여서 뭔가 하나 얻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영리 법인이 들어왔을 때, 얼만큼 비영리일 때보다 더 큰 성과를 낼 것인가 그런 문제도 과장님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영리일 때 보다 영리가 들어왔을 때 다양하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님, 과장님이 제출한 동의안의 수탁자 선정 방식 중 신청자격에 대하여 청년 기본 조례 등에 따로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민선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 중 수탁자 신청 자격 중,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청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청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국민 체육센터 및 강당골 체육공원의 위탁 운영 기간이 올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남구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으로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재계약하여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수탁기관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인 운영 성과가 우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민간 위탁 및 우선 수혜 계약 대상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현황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민간위탁 세부 내용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은 인건비 일부로써 민간위탁금 1억1,500만원입니다.
  4쪽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에 대해 적격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2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보고 및 민간위탁 계획 적정성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남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와 체육시설 공간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주차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지금까지 주차 개방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의견 주신 대로 4월부터 이제 개방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대관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강당골 주차장이 유료다 보니, 오히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쪽으로 이용이 몰리게 되면 기존에 대관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이 있을 것 같은 우려는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렇게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방안을 하면 좋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방안은 주말에 주차장 개방을 해서 조금의 또 다른 민원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당골 주차장처럼 유료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긴 한데, 안 그래도 오기 전에 교통과에 전문관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왔거든요.
송민선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기존 차단기를 유료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주차면 여섯 면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 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밑에서 올라오는 그 쪽에 설치를 해야하는데 그것은 설계를 한다든지 좀 더 검토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송민선 위원    여섯 면이 줄어든다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하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형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주차 면이 줄어드니까.
○위원장 강병준  아, 기둥이나 이런 설치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시스템 설치하는데.
○위원장 강병준  아, 공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장애인 주차 면이라든지 이런 차량 돌리고 하는 그 정도의 면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주차를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의 장점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점이라든지.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유료 시스템을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당골 주차장과 같이 두 시간 무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시간은 비용을 조금 부담한다든지 하면 조금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 작은 주차 요금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송민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작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근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거기에 차단기만 설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주차 면수가 줄어드니까 밑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설치하기는 해야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차단기를 주말에만 올려놓으면 되긴 되는데, 또 장기 주차 할 우려도 있고, 기존 대관 이용자들이 주차를 못하게 되는 그런 민원도 생길 수도 있고. 
송민선 위원    장기 주차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물어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유료로 안 하고 지금 있는 차단기를 주말에 개방하는 식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민선 위원    어딜가나 주차 문제가 큰일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문제냐 하면, SOC 사업이잖아요.
  국민 SOC 사업 중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스포츠클럽에 하는 것은 『스포츠클럽법』을 통해서 준 거잖아요.
  우선 스포츠클럽이 구청에 있는 민간 위탁 단체라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원래 붙어 있던 단체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법』을 통해서 구청에서 만들었다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수의계약을 우선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여기 뭐 제안설명 안에 다 나와 있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원래는 수의계약을 경쟁해야 하지만 『스포츠클럽법』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도 왜겠습니까?
  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큰 틀 안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 스포츠클럽의 운영이 어떻냐고 봤을 때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스포츠클럽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뭐 프로그램 운영이나 재정 운영 이런 면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재정운영이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이정현 위원    수익을 창출하기만 하면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우리 국민 SOC 사업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작년에 감사 때 지적사항 나온 것은 현금성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문제 있었다고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일부 락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개선이 되었고요.
  회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비과세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정현 위원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럼 남구만 어쩔 수 없었습니까?
  다른 타 구의 스포츠클럽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곳도 많던데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타 구 같은 경우는 회비를 강습료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합해서 카드를 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거기는 회비 같은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비과세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를 긁게 되면 매출에 잡혀서 부과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회비는 비과세로 해서 별도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현금으로 받는 게 진짜 말 그대로 현금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통장의 입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다 무조건 지폐 현금으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계좌입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물어봤는데요.
  정기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시스템상으로 그날 등록을 하고, 그게 입금처리까지 되어야 숫자가 맞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좌입금 한다고 해놓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면 숫자가 일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계좌입금 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회비는, 정기회원 회비는 그렇게.
이정현 위원    계좌입금을 통하지 않고 현금을 받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저는 다음 행감 때 그거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 공공기관에서 현금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든 법적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의문을 제시했던 것이 뭐냐하면 스포츠 문화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장애인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를 쓰는데 왜 남구 스포츠클럽만 이 카드로 모든 게 결제가 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느냐, 다른 구 타 구에 있는 장애인들은 모두가 다 문화 혜택을 이 카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남구만 현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우리 구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못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거는 따져보면 되는 거라서.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그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편의를 조금 더 봐주기 위해서 다른 상위법조차도 개정을 해가면서, 『공유재산관리법』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상위법에, 기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우리 구의 스포츠클럽은 구민을 위한 편의를 지키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민원들 전부를 스포츠클럽에서 해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스포츠클럽이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스포츠클럽이 이런 저런 부분을 조금 감내하겠습니다고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보조금 수의계약상, 법적으로 우리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 그대로 수의계약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스포츠클럽법』이나 우리 남구 스포츠 클럽 지원 조례에 의해서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고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지정 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을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혜택도 주고 있는데, 남구에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는 스포츠클럽이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좀 명분상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수탁 기관 선정하라고 말씀 드린 적은 없고, 문제점이 있으니 그 문제를 검토하셔서, 지금 수의계약 하고 있는 동의안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클럽 조례를 말씀해 주셔서 조례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선은 구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가 먼저입니다 사실.
  스포츠클럽이 주가 아니고 구민이 주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구민들이 일부 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상황도 제가 몇 번을 가서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우리 구 안에 있는 기관 중 하나가 구에 있는 문제, 주차장 문제는 우리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 정도 협조도 안되는데 스포츠클럽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자는 거죠.
  과장님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같이 해서 좀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법상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면,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래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보자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이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주차장 문제 하나는 또 해결을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 면수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해봐야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행사가 있을 때 주말에 어쩔 수 없다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추석, 설에 안 열고 있는게 너무 이해가 안되거든요, 사실.
  추석, 설날에 행사가 있습니까, 스포츠클럽에?
  없잖아요.
  그 날도 안 열었어요, 결국에는.
  그 추석, 설날에 고향에 오신 사람들 주차를 못해서 힘들다고 앞에 있는 학교 협성고도 열어주는데.
  근데 우리 구 기관 안에 있는 스포츠클럽은 안 열고 계시더라고요.
  텅텅 비어 있는데 차단기 내려가 있는거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개선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파고든 문제가 스포츠클럽입니다.
  사실은 이 본 위원도 스포츠클럽에 대한 그 공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조금은 편협된 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정현 위원께서 이야기기하신 대로 추석 때 민원을 저도 처음 받았습니다.
  그 때 민원을 받았는데, 그 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쓰지 않는데 위에 있는 강당골 주차장은 열었는데 거기는 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기관장이 문제겠죠.
  의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피드백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의회에.
  거기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와서는 수의계약 해달라고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급해진 거죠.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이제 논의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통과해 주고 난 다음에, 과연 협조가 또 되겠냐는 의문점을 다 제기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어떻게 장담하시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부서하고 협조해서 개선 될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위원장 강병준  아니,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게 보고가 되긴 되었습니까?
  스포츠클럽 관장이라고 부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사무국장.
○위원장 강병준  센터장, 사무국장한테 이 이야기가 들어가긴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뭐 어떤?
○위원장 강병준  추석 때 한 번 열어달라고 이야기 한 게 들어가긴 들어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그거는 저조차도 전달 받은게 없어가지고.
  추석 때 개방해달라는 게 들어왔으면 아마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었을 건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강병준  예, 교통과장께는 제가 연락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의사전달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더 정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다른 단체는 안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거나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들은 안 그런데, 스포츠클럽만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
  시끄러울 때는 그냥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의 문제면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면 시스템을 바꿔야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스템이 엄청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의회나 집행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나갈 의향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모집 공고를 했을 때 세 번이나 띄웠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또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되니까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것도 파악 하고 있는데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는 하기로 하고요.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5.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입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정진하시는 강병준, 송민선, 이정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함으로써 전국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 지원에 참여하고, 사고로 고통받는 사망자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감면 내용은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주민세 사업 수입분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액은 3페이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구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남구에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해주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덕수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지금 동구에 사망자 한 명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달서구 1명, 달성군 1명 해서 총 3명입니다, 대구에.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있지도 안 한 거 왜 만들까.
○세무과장 박덕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는 6월 1일입니다.
  혹시 뭐 꼭 대구에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사망자 유가족 분들이 대구에 집을 취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 무조건 다 감면 동의 이런 거 해야합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일단 감면 동의안을 만들어 놓아야 저희가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바로 면제 해드리죠.
송민선 위원    뭐 알긴 알겠습니다만, 사고가 이태원만 나라는 법도 없고 사고날 때마다 나라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면 사고 안 난 일반 평민들은 뭐 어떻게 혜택을 줘야 하나.
  뭐든지 있으면 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요새는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습니다.
송민선 위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법을 만들면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 구에 1명씩 있다는 이야기네요.
  동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는 아직 없네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없습니다.
송민선 위원    발생할 것을 예비해서 만들어 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렇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만, 동의안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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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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