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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3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와 제8조는 사업장 소재지가 남구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특례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 재원을 출연할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13일 정재목 의원님 대표 발의하여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3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이내 특례 보증 융자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명품 남구, 명품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고민으로 고생하시는 이충도 의장님,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김재겸 의원님, 강민욱 의원님, 성윤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 규정은 있었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전부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출연, 보증 한도, 이차보전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원 중지 및 환수, 자료 제출 등 후속 관리 규정까지 제시함으로써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주관 부서인 시장경제과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재난피해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해 방역물품, 생활안정 지원금,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중복지원 금지내용이며, 안 제9조는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마련으로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13일 강민욱 의원님 대표 발의하여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4조 지원 대상자, 안 제5조 지원내용 그리고 안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그리고 안 제11조 환수 등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재난극복 및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강민욱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16조 지역 재난 안전대책 본부, 제66조 재난 지역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지원 등에 부합하고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에 관한 정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의 경우 안부확인 중심 사업, 생활지원 중심 사업, 심리적·정신적 지원 중심 사업, 사후관리 중심 사업,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독사의 증가는 사회복지제도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변화 등 복지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제도적 장비 마련을 위해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13일 성윤희 의원님 대표 발의하여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해체, 빈곤, 취업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족 친지 및 지역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다가 자살이나 병사로 외로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시신이 상당한 기간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연령도 노년층뿐만 아니라 40~60대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구에서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써 지역 복지 사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대명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이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남구는 상대적으로 어르신과 저소득층 인구가 많아 복지서비스 수요 또한 많은 편으로 수준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사회복지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의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대명사회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사례관리,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고독사 예방 교육 문화,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푸드 뱅크 실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카페 담소 등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 시설 개요로는 2018년 6월 준공을 하여 사회복지 법인 무일복지 재단에서 2023년 5월 말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남구 양지로 8이며, 시설 규모는 부지 1,117.4제곱미터, 연 면적 2,488.09제곱미터, 지하1층~지상4층입니다.
  지원 예산은 연간 인건비 7억1,232만3,000원, 운영비 1억1,000만원, 사업비 8억8,563만원으로 연간 9억795만3,000원 정도이고 시설 규모별 유형이 가형으로 정원은 14명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및 절차는 3, 4월에 공고 및 접수를 하여 5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선정 기관 공고 및 협약 체결 후에 6월부터 재위탁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의결 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균 70점 이상 법인 중 심사위원 의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명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동의를 해주시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3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9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대명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대명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개 모집 때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의 때 보면 평가지표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평가항목은 총17개 사항이 됩니다.
정재목 위원  거기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 능력 및 공신력에서 수탁 법인의 적합성이 가장 점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재정 능력에서 법인의 기본 재산 현황이 중요한 평가 사항입니다.
정재목 위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법인.
  법인은 전부 다 신청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5년간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법인의 결격 사유로 인해서 법인의 수탁기관이 해제되거나 그런 결점만 없으면 신청 자격요건은 됩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이 법인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런 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인건비에 7억1,000만원 정도 가량 잡혀 있는데, 시비 구비로 나눠서 잡혀있는데, 근무 인원이 총 14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충분히 반영된 인건비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14명이요?
강민욱 위원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14명이 반영된 인건비입니다.
강민욱 위원  그 5년간 운영을 할 때 상승분까지 다 계산이 된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면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라 5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이건 1년간입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면 이거 상세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건비 내역 말씀이십니까?
강민욱 위원  예, 이거는 따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함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일 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5년으로 계약을 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법인의 어떤 결격사유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사유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계속 연장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성윤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위탁 재단에서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자부담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무일은 처음에 위탁받았을 때 연간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과 거기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합산되어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법인 전입금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도로 내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사업비입니다.
성윤희 위원  사업비로 편성해서 한다.
  예, 제가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제도를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입금 이 용어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대구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26개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있는데, 법인 전입금이 3,000만원이 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입금 부담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러면 이와 더불어서 우리 남구 종합복지관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정재목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 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나 도우미라고 해야하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분들 인성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인성검사를 하고 있든지 뭐 거기에 대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무일 복지재단 소속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대명.
  대명복지관이 무일 복지재단 산하 기관인데 무일에서 무일 산하게 있는 기관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일에서 어떤 시설에서 직원들이나 종사자로 인해서 어떤 물의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유가 있더라면 저희들도 충분히 법인 위탁 운영을 할 때 그 사항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거든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사자나 도우미가 의원님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인성검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쪽이 많습니다, 주로.
  기관 자체에서 퇴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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