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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7일(수) 개회식 직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성윤희의원 외 2인 발의)
  4. 3.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재겸의원 외 5인 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 휴회결의(2023. 6. 8.~6. 20.)(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2건, 구청장 제출 안건 18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재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접수하였고, 성윤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강민욱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성윤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6월 21일 부구청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2023년 6월 30일 구청장의 제3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구청장의 출석을,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재겸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 3동, 4동, 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김재겸 의원입니다.
  먼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행복 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를 만드는데 힘쓰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이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울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6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 일동.
○의장 이충도  김재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저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특히 노동 탄압이나 마찬가지인 개악을 개혁이라 부르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수많은 연설과 발언에서 자유와 헌법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적 기본권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하는 상태적 자유에서부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해석되는 권리적 자유 등 폭넓은 범위의 자유를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적 자유와 권리적 자유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중재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등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 정책.
  즉, 친자본과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고 계신다는 것은 세수가 부족한 국가 예산 상황에서도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발간된 OECD 경제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중 복지 지출이 클수록 GDP 성장도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 말하는, 이미 심리적으로는 G7 국가와 견줄 만큼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 또한 OECD에서 권고하는 복지에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해답이 될 수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복지는 줄이고 노동자 탄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에서는 이렇듯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우방 국가이자 정부 여당이 가장 신뢰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본인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글을 게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작품 윤석열차의 수상을 엄중 경고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최근 MBC 본사 압수수색 등 언론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행위를 보면 대통령께서는 자의적으로 헌법정신을 해석하고 대통령께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자유 가치는 날려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집회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위헌 판결이 된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조항 관련, 소위 야간집회 금지법을 다시 정부 여당에서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설령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집회가 시작되면 보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즉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명백히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안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무시한 채, 집시법 [제12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통소음 등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시위노동자 중 한 명이 곤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린 채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권리적 자유로 해석되는 표현,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 상태 자유인 신체의 자유가 국가 폭력에 의해 처참히 훼손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모자라 윤희근 경찰청장께서는 캡사이신 분사기마저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불법이란 이름을 붙여 집회에 강경 대응하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자유와 헌법 정신 그리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오늘 상정된 결의안 내용을 보면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마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헌법정신을 유린하며 대통령이 자의대로 해석하는 법치주의로 만든 노동 탄압을 개혁이라 부르고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여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증명되지도 않았으며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고 노동조합을 통한 파업 등의 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며 이를 ‘노동3권’이라 부릅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날 노동자 한 분께서 분신으로 인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하신 노동자분께서는 자신의 SNS에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적용된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셨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척 하지만 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방하고 무력화시키는 자본과 기업 그리고 악용될 수 있는 법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과 기업의 행태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란 봉투법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겁박하는 것이 과연 자유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법 [제6조] 국제법규의 지위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OECD 가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인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비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25년간 ILO 핵심 협약 중 절반을 의결하지 못하였으며 이 또한 노동자 탄압의 명분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1년 강제노동철폐협약인 제105호를 제외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가지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결되었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비준된 ILO협약은 국내법과 같이 따르는 것이 헌법정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인 ILO 비준상황마저 지키지 않는 대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ILO에서는 한국 정부로 공개 서한문을 보냈고, 화물연대에서 밝힌 서한의 내용으로는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을 한국 정부는 보호하라는 내용이라고 전해집니다.
  국내법과 효력을 같게 한다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제협약마저 무시하는 노동 탄압을 노동 개혁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과 남구의회의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본의원은 반대를 넘어 규탄함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결의안은 지역주민이 바라는 정책과 이슈 등을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의견을 전달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중앙정부의 개혁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방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상정시키는 행위야말로 지방의회를 거수기로 몰락시키고 지방자치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지금과 같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혀 상관없는 결의안을 내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고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해야 될 정부와 여당이 되려 이러한 한계점을 악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려 하는 것을 주민을 대표하여 반대함을 밝힙니다.
  결의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남구의회 국민의 힘 당 의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본의원 또한 정당 소속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반대 토론을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이런 정쟁을 위한 결의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장은 찬성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 6명, 반대하시는 의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강병준 의원, 이정현 의원, 김재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2023. 6. 8.~6. 20.)(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재겸의원 외 5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6인)
  강병준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정재목   성윤희   
반대 의원(2인)
  이정현   강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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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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