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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22일(금)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 7분 자유발언
  3.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7분 자유발언(송민선 의원, 성윤희 의원, 이정현 의원)
  3.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민선 의원, 성윤희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송민선 의원, 성윤희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발언(송민선 의원, 성윤희 의원, 이정현 의원) 
송민선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주제로 7분 발언을 해보려 합니다.
  지난 10월 일본 연수 기간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의 하나를 떠 올린다면 시장 주변과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견한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입니다.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따르릉, 빨리빨리’와 같은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높은 시민의식 속에 자리 잡은 질서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도난, 분실 등 공익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된 자전거 처리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 여러 문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2019년 대구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계획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의 비중이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겸용 도로 위에는 가로수, 버스정류장, 변압기 등이 식재되거나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 속도에 비례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남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방치된 자전거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의 대부분이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비분리 구조로 되어 있어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록제도의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등록제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전거 등록제도 활성화를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자전거 관련 조례 현황입니다.
  법률상 소유자가 자신의 자전거에 대하여 등록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자치입법 또는 행정 공백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 법률이 자전거 등록을 소유자의 자율에 맡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전거 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자전거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자전거 보유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져 예산 낭비와 행정착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등록률이 높아질수록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자동차 도로 이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전거 등록제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높여 일반도로의 유지 보수비 절감, 시내 자동차 주행 속도 개선 및 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이 지구 온난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여러 개의 5분 발언을 기억하시는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자동차의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배기가스 감소로 연결됩니다.
  결국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이산화탄소 처리비용이 줄어들어 탄소배출권 편익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범죄예방과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으로 도난 및 분실 자전거의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전거의 회수라는 측면을 넘어서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등록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등록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참여자 962명 중 90%가 넘는 869명이 ‘등록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전거 등록제도와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단체 보험 가입제도는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등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며, 남구청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민들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 등록제도라는 작은 변화의 시작을 통하여 우리 남구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면, 미래에는 남구의 체계적인 자전거 관리와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 탄소배출 감소, 범죄예방,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7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자족도시를 향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성윤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 은둔형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구는 청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구에 비해 미미하고 청년에 대한 정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은둔형 청년의 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고립 은둔형 청년을 약 5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통계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비대면 시대를 살아오면서 혼자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 생활에 집중하는 등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두 가지 양상으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생에 가장 활발한 청년기에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 청년과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고,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향의 은둔 청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고립 및 은둔 청년 중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사람이 75.4%로 우리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돌봄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활력을 잃어 고립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오래 전부터 고립 은둔형 청년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정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정신병리적 및 심리적 문제로 진단하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접근해 오다가 최근 들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 13일 고립 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사회에서 고립된 은둔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해 고립 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 사회적응과 취업 의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예방에서 발굴,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에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국가승인 조사에서 보통은 집에 있다고 답한 은둔형 청년의 비중은 2.4%이며, 은둔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 35%, 대인관계 어려움 10%, 학업 중단 7.9% 순이었으며, 경대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대구의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은 약 2만명으로 대구 청년의 약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남구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 및 경험 지원도 필요하고 개인 활동 지원, 일상 회복 지원 등도 요구됩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며, 고용 및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고립 은둔 대상자의 조기 발굴과,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세워 청년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민과 함께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은둔 청년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전략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구 청년 고립 및 은둔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은둔 청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녕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원 이정현입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심사 등 길었던 2차 정례회를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전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남구와 지방자치를 위해 열심히 달려주신 조재구 남구청장님께도 수고의 말씀 전합니다.
  보통은 2차 정례회가 마치면 구청 대부분의 행사가 끝나지만 올해는 모두의 크리스마스 앞산 산타 마을 행사가 남아있습니다.
  한파로 인해 힘든 겨울 보내시는 우리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연말까지 행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이렇게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함에도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안타까운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12월 현재까지 접수된 대구광역시 전세 사기 범죄 피해 접수 건수는 279건이며 인정 건수는 190건, 총 피해액은 약 336억8,000만원으로 확인되며 이중 남구는 접수 건수 55건 중 인정 건수는 34건이며 남구 총 피해액은 54억6,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접수 건수와 인정 건수가 다른 이유는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 인정 범위에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임대인의 범죄 행위가 한 명의 임차인이 아닌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혀야 성립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 임차인들이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이 바라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아니라 또 다른 대출을 통한 상환금 반환이 되는 것뿐이라 되려 신청조차 하지 않는 피해자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의 경우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국가가 법적으로 정한 계약의 허점들을 범죄자들이 악용한 사례입니다.
  국민의 최소 기본권인 주거권이 국가로 인해 침해된 것이며, 이는 전세 사기 범죄가 개인 간의 거래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경우 국가적 재난으로 인정하여 정부가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목요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올해 최악의 한파에도 생계를 포기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국회로 전달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을 전달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어제 함께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자 기자회견을 참가하였으며, 남구도 피해자 구제에 앞서주기를 요청받았습니다.
  우리 남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자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우리 남구도 조례를 제정하고 남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구축해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회기 첫 발의 조례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구청도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이사비용과 신규 부동산 중개 비용 지원 정도입니다.
  이 두 항목을 다 지원해도 피해자 건당 최대 약 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남구 34건의 피해자 모두가 지원을 받아도 최대 7,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모두의 크리스마스 앞산 산타마을 축제에서 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순수 행사비, 즉 여기 계시는 청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들께서 마칭밴드와 함께 시민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입장하기 위한 비용이 8,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000만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신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피해자 31살 박모님의 유서 내용을 전하며, 유서 내용 보시겠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전세 사기를 겪게 돼서 부모도 없는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제발 더 많은 죽음이 생기기 전에 해결해 주십시오. 활동도 못 하며 생계만 이어갔지만 또래의 죽음을 보며 저도 죽음으로 탄원합니다.’
  박모님은 대한민국 해머던지기 국가대표였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오셨을 대한민국 국가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라는 범죄 앞에서는 무력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가 이 분의 삶과 선택을 노력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게으름이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죽음이 생기기 전에 해결되기를 바랬던 박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박모님 이후 4명의 피해자들이 더해 총 일곱 분의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의 선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시고 정말 안타까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민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56억7,200만원이며 기정액 4,999억900만원 대비 15.16% 늘어난 757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757억1,600만원이 증액된 5,717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증액된 39억5,6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한 해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리하는 것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증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내시 변동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 분야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시기 미도래, 사전이행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11개 부서 43개 사업 209억2,300만원의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서안은 당초 목표기금 조성액보다 초과 적립된 신청사 건립 기금액에 대하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1건은 불승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ㆍ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재구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탁월하신 지휘 아래 구정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대외기관의 평가‧공모사업 등에서 현재까지 57개 분야에서 약 52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한 해가 이어졌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힘을 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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