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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4월 15일 (수) 오전 3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 (안) (계속)
  3. 2. 대구직할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안) (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6. 5.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안) (계속)
  7. 6.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 (안) (계속) (이정훈 의원 외 5인 발의)
  3. 2. 대구직할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안) (계속) (남구청장 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남구청장 제출)
  6. 5.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안) (계속) (남구청장 제출)
  7. 6.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남구청장 제출)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4월 14일 내무상임위원회장으로부터 회의규칙 1건과 제정조례 1건 및 개정조례 2건과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안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여 의안을 처리하고 심사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안 심사보고는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안상정과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안건 하나하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 (안) (계속) (이정훈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직할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안) (계속) (남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남구청장 제출) 
4. 대구직할시남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남구청장 제출) 
5.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안) (계속) (남구청장 제출) 
6.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남구청장 제출) 

(15시 11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과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과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와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와
  제5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과 
  제6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구성된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김철환 내무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규칙 제정 1건과 조례제정 1건 및 조례개정 2건과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안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의장 정휘진  예.
김재철 의원  내무상임위원장 심사보고 전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 요지서를 내었고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얻었는데 발언신청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발언신청서도 접수를 했고 사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제와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해주시면 중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어서 지금 주는 것보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싶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의회가 조례안 개정 몇 건 의결하는 것보다는 의회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언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휘진  신상발언은 의장 직권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안이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보고를 합니다.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 응답, 토론을 끝내고 나서 그때 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심사위원장이 심사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이 있는데 보고를 드리고 의결 이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심사보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큰 것부터 조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최일오 위원  의장님 그것은 의원님 의견을 듣고 주도록 해주세요.
○의장 정휘진  지금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심사보고하고 질의답변 전에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내무상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내무위원장 김철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4월 6일 이정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92년 4월 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 3건 개정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및 92년 4월 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안건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은 남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남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들이 패용할 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정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사용되는 표식모형을 무궁화형상 및 중앙에는 한자 “議(의)”자로 하며, 무궁화 형상과 “議(의)”자는 금색, 형 내에는 백색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본 규칙은 법규성질 상 의회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옥내용 의회기 규격은 원안이 가로 135㎝, 세로 90㎝에서 가로 118㎝, 세로 79㎝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통과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위원들 간에도 의회기 규격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대로 현재 의회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의규격과 동일하게 하자는 위원과 아직까지 2개 구의회에서만 제정하였으므로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규칙안 제4조1항 단서규정에 의해 규격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사전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을 얻고 본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의 위원장은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 위원에 남구 국.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남구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10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회운영으로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한두 명의 의원이 참여하여서는 의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원이 계획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결산검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구청장이 추천하던 것을 의장이 추천하고 일비도 현실화시키기 위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결산검사위원 추천은 구청장이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을 2배수로 추전하는 것을 의장이 1명에 한하여 추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 일비는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통과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일부 의원은 제3조1항 중 단서규정에 “위원 중 1인은 남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별 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다수 위원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자는 의견이 모아져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직할시 남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의 제명이 있으므로 관서당경비 용어가 반복되는 것을 정비하고 또한 중요물품수를 줄여 정예관리하고 정수물품의 중요성 제고 및 불용물품 처분 시 감정대상 단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감정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남구청장이 제안한 개정조례 안입니다.
  주요골자로 관서당경비로 물품구매 시 사전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구입토록 되어 있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 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 즉,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기구로 변경하고 불용물품 처분 시 감정범위를 장부상 단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재활용 가능품에 한하여 감정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입법취지와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 상호간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 전 위원 의견일치로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은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형화물차 2대, 온풍난방기 4대, 다기능사무기기 5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번에 신규취득하는 물품은 모두 행정수행 및 민원업무 해결에 시급하므로 원안통과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소형화물차 2대 중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 1대는 추후에 승인해 주자는 의견도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단속이 시급하므로 2대 모두 승인해 주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야간공부방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남구 대명동 87-128번지 대지 159㎡(약48.1평), 건물 55.25㎡(16.7평)을 지방양여금 1억5천만원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학습공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 상호간에 토론없이 전원 찬성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내무상임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안을 하나하나 의결토록 하기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무위원회의 김철환 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여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재철 위원이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철환 위원장께서는 잠시 의석에 계시다가 김재철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의진행을 맡은 사회자로서 발언을 제한하기도 하고 허가도합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에 대한 제한을 조금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은 일절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남구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면 합니다. 이것 역시 마침 오늘 6건의 의결사항만 있어 시간이 다소 있습니다.
  발언을 허가하는데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잠시 발언을 들으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재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하시던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던지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의원  우선 발언대에 나오고 보니 제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오늘에 직면하고 있는 본 남구회의 의정풍토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 신청을 해서 발언대에 서게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언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나 구슬에 그치지 아니하고 밀알은 썩어야 큰 열매를 맺듯이 또 구술은 꿰어야 값진 보석으로 가치가 있듯이 이 의회의원의 일원으로서 본 의원이 어떻게 하면 본 남구의회에서 의정풍토에 초창기 의회에 무언가 보탬이 될까하는 염려에서 발언신청을 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돌이켜보면 1991년 3월 5일 노태우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국민들이 갈망하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3월 26일 기초회의 선거를 실시한다는 특별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하고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작년 3월 26일 그렇게 다행히도 무투표로 당선된 분도 계시지만 이전투구 혈투를 구민들한테 선거공약도 하고 나는 기초의회에 지방화시대에 주역임을 자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모두 나름대로 정견을 발표해서 당선되어 의정단상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 15일 본의회가 개원이 되고 저나 동료 의원들이 나름대로 경험도 없고 초창기 의회로써 열심히 한다고들 모두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도 하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악역도 하고 집행부서 간부로부터 화살도 받고 때로는 동료의원들한테 엄청난 충고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 김재철이가 아니라 30만 구민의 대변자임을 자각하면서 의정에 임해왔던 것은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의원이나 구민이나 가릴 것 없이 솔직한 저의 심정은 개인적인 심정이 아니고 공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음을 더더욱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조금도 사심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본 의회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1주년 기념 자축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두들 들뜬 마음을 안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거풍토로 보아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상임위원장 내지는 의회 간부를 하겠다고 우리가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공인으로서 도저히 묵과가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계 의정사상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무한 일이겠고 후무한 일이라 여겨지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자주 쓰는 군인은 사기와 군기를 먹고살아야 하고 성직자는 또는 목회자는 신앙 즉, 믿음을 먹고살아야 하고 우리 의원은 민의를 울러매고 동료의원들이 합의된 내용을 먹고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공인의 입장인 의원으로서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오늘의 의회를 타락시킨 이 현실을 직면할 때 정말 몸과 마음이 떨리는 심정 비길 데가 없습니다. 특히 기초의회는 정당을 배제한 의회입니다.
  광역의회나 국회같은 큰 물줄기같은 정책대안을 놓고 좋다, 나쁘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해서 갈라진다면 얼마든지 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의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기초의회, 정당을 배제한 기초의회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의 이 엄청난 골을 만든 우리 동료의원들 각자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우리 남구의회가 그래도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거룩한 시점에서 7개 구의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의회운영을 잘한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과가 온 것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의장단은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고 동료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선에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욱 가소로운 것은 어제 선거 후에 몇몇 동료의원이 적탄에 뛰어들어서 승전한 개선장군처럼 희희낙락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서 되겠습니까? 또 동료의원이 같이 동석한 거룩한 좋은 자리에 폭언을 쓰는 그런 의원이 있어요. 앞으로 누구를 믿고 누구 앞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구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장사아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장사아치 나부랑이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명색이 30만 구민을 어깨에 울러매고 있는 공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나 추호도 한분한분 동료의원들에게 개인적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가슴이 떨립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해서 새겨 들어주시고 그래도 김의원이 의정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구나하는 좋은 선의로 해석해 주시기를 더욱 부탁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는 어떠한 경우로도 수임치 못함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번 선거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의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제안과 또 김재철 의원이 내무사임위원회 간사직을 수락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은 본회의 속기에서도 삭제를 하겠습니다마는 김재철 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회의실 가서 사회자인 본인이 다시 한번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재청, 삼청을 들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제의 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또 한가지 내무위원회 간사직도 거기에 가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들의 양해 하에 김재철 의원의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은데 모두 웃는 얼굴로 하루 속히 우리가 종전의 회의분위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전체가 다 조금씩 노력을 하면 됩니다. 어느 한사람이 노력해서 그런 분위기가 빨리 돌아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가 노력을 하면 빨리 그러한 분위기가 돌아오리라 여겨집니다.
  발언통지서가 한 장 더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의 화합과 결속을 하는데 조금 말하고자하는 분들이 나와서 말을 함으로써 결속을 다지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싶어서 의장직권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 의원들의 양해아래 한 사람 더 발언을 허락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응규 의원  의장님
○의장 정휘진  예.
정응규 의원  그 발언은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최일오 의원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최일오 의원  조금 전 의장께서 김재철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의원한테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십시오.
○의장 정주진  예. 그래서 발언의 제한이나 허락을 사회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가 다 공감되게 듣고 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얻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원만한 진행이라고 보아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한 사람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정응규 의원  16명을 다 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정응규 의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제와는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원들의 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응규 의원이 양해를 한다고 보면 발언통지서가 한 장 접수되고 더 이상 없습니다. 더는 안 받겠습니다. 어떻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의장님 박종대 의원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박종대 의원  다른 사람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의장님 오늘 시간도 충분한데 좀 받아 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예. 그래서 한 장으로 국한을 하겠습니다. 이 한 장으로 더 이상은 안받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
박종대 의원  의장님, 또 신상발언을 하려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받아 주십시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짚고 넘어갈 것은 의회 화목이라  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발언을 해주시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겠다하는데 왜 통제를 하세요?
○의장 정휘진  사회자가 조금 독선을 한번 할까요?
  그래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겠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렇습니다. 발언통지서 한 장 온 것은 간략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우리 오늘 시간이 6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소회의실에서 우리끼리 오순도순하게 지나간 것 꾸짖을 수 있으면 꾸짖어서 그 듣는 사람이 감정없이 뉘우칠 수 있도록 다음에 다시 안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움직여져야지 우리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계속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장,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소회의실에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다른 의원들은 제가 볼 때에 여기에서 신상발언을 하였고 또 여기서 다른 의원들도 신상발언 신청이 몇 사람 없지 싶습니다. 몇 사람 없으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자가 단상에 서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 동료의원들이 각자 자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하고자 하는데 못 줄 때, 그때 고통스럽고 또 의안이 상정된 것을 원만히 원안대로 의결할 때 좋은데 부결시킬 때 그럴 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점 아시고 운영위원장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한사람만 신청 온 것을 받고 나머지는 소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종대 의원  다수결 원칙에 동료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발언하는데 다수결원칙이 있습니까? 의장님 직권으로 하면 되지요. 무슨 발언을 하는데 다수결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는데 …
○의장 정휘진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말씀하세요.
백종교 의원  의장님, 지금 회의가 말씀대로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고 우리 김재철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일은 좋은 취지에서 말씀입니다마는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같은 동료의원이라도 그런 의식에서 조금 간략하게 앞으로 신상발언을 주는 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겠습니다만 주더라도 간략하게 시간제한을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시더라도 간략한 진행을 해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의장에게 충고를 주는데 사회자로서 달게 받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통지서가 온 이정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의회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의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가 하면 회의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남구의회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 사실을 공개하고 후대의 의원들이 초대 의원들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속기록에 삽입하고자 본회의장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장에 최고 적임자라고 판단되고 그 상임위원회를 잘 운영할 것으로 인정이 되어 위원회에서 의견일치를 보아 위원장에 추대한 것을 본회의에서 부결하여 다른 사람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헌정사상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임으로 의원들의 자질문제를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자기자신이 추천하여 위원장을 후보로 추대를 하고서는 돌아서서 자신이 위원장이 되기 위하여 숨어서 운동을 한 것을 볼 때 위원장의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의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다시한전 동료의원인 김재철 의원의 제안에 재청을 하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말을 하게 되면 빨리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었는데 김재철 의원, 이정훈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해서 본 의제와 관계없이 잠시 동안 시간이 할애되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6건인 의안처리하기 위해서 김철환 내무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최일오 의원입니다. 
  한 3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길웅 의원  계속 진행합시다.
○의장 정휘진  계속해서 끝내고 소회의실에 가서 이야기를 깊게 합시다.
최일오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해를 해주세요.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부탁합니다.
이정훈 의원  예. 이정훈 의원입니다. 심사 위원장님께서 의회기 규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 수정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또 어제 수정할 적에 제가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했는데 이런 수정을 할 적에 제안자와 어느 정도 상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수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전문위원,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정훈 의원  내가 위원장님한테 물었지 전문위원한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옥내용이 제가 기안 설명을 할 적에는 가로 135㎝, 세로 90㎝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할 적에는 가로 118㎝, 세로 79㎝로 했는데 그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요.
이정훈 의원  지금 수정한 것이 아닙니까?
○내무위원장 김철환  수정한 것이 아닌데요.
이정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에 대해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의원  백종교 의원입니다. 
  위원구성에서 구·과장 공무원, 남구의회 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남구청이 10인에서 15인 위촉인데 말입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지역대표성을 띤 구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한 후 구청장이 위촉하는 방법으로 “구의회 추천 후” 하는 것을 더 삽입했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부터 우리가 참여할 것 같으면 구의회 위상을 높이는 그런 점도 있고 참여의 뜻도 있기 때문에 구의회 추천 후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문구를 넣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철환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
백종교 의원  대표 중에서 구의회에서 추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 10인에서 15인 …
○내무위원장 김철환  지역대표 중에서 구의회 ……
백종교 의원  예. 구의회에서 추천 후 구청장의 위촉 …
○내무위원장 김철환  구의회에서 추천 후 구청장이 위촉하며 …
백종교 의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문구를 다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그렇습니까? 그렇게 넣으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지역대표 중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여 
백종교 의원  지방재정이란 계획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모 의원이 말했듯이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계획에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그런데 전문분야교수 그 위에 남구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구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백종교 의원  남구의회말고 대표 중에서 구의회에서 추천 후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런 문구를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일오 의원  예. 최일오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제정안이 들어왔는데 종전에는 역할이 무엇을 했는지 다시 말하면 실연이 무엇인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심사위원회가 현재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종교 의원  하전문위원님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설치되는 것입니까?
○내무위원장 김철환  전에 이 조례가 있었지요? 
    (전문위원과 상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말입니다. 작년 12월말일부로 이것이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오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방제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내무위원장 김철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최일오 의원  예. 다시 말하면 구민들의 세금만 더 가중시키는 단체가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무위원장 김철환  어디까지나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어떤 부분에 실효성이 있는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재원조달에 관한 자문,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자문,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조달에 관한 자문을 이분들한테 구해서 어떤 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견만 한번 밝혀 주십시오.
○내무위원장 김철환  중앙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기구가 있으므로 해서 명년에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다음해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런 기구가 있으므로 해서 좋은 이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가 없으면 무슨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일오 의원  그러면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이 사람들은 하루 일비라던가 그런 것은 지급을 안해도 됩니까?
백종교 의원  지급을 합니다. 일비규정에 나오는데 …
최일오 의원  아니 결산검사 거기에는 3만원이 되어있지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일비를 지급합니까?
○내무위원장 김철환  일비지급은 없습니다. 
최일오 의원  없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10인에서 15인 구성되어 가지고 기관에 있는 분들은 일비를 안 주어도 되지만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마지못해 와가지고 우리 남구의 지방재정을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어 줄 것 같습니까?
백종교 의원  수당이 있습니다.
  9조에 수당이 나옵니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길웅 의원  오늘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사전에 어떤 경위라든지 상세하게 어제 전부 절명을 소상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장으로 선임된 분한테 제안 설명을 아니면 이 자리에 담당실무자를 불러서 소상하게 여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듣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그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미는 격으로 어제 그렇게 제안 설명을 다 하셨는데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이리저리 공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원호 의원  의장님. 지금 내무위원장님을 두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이길웅 의원님 말씀과 거의 공감을 하는데 의원 1년을 지내고 이제 2년째 첫 날을 접어드는데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대한 열기가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오늘같이 이렇게 깊숙이 알려고 하신 적은 없었는데 상당히 이것은 의회에 발전적이라 생각을 하면서 내무상임위원장이 어제 24시간 전에 선임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무위원회에 속하신 분은 여기에서 질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내무위원이 아닌 분들이 질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내무위원회 아닌 분들이 한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편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나와 보충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내무상임위원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면 이 안건을 연기를 해서 충분히 공보를 해서 다음 기회로 늦추어서 하도록 하던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부를 상당히 건설적이고 발전적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이 한번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길환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과장님한테 상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정휘진  정회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하원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내무상임위원장이 어제 질의, 토론을 전부하였지만 신이 아닌 이상 잘 모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상임위원장이 앞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회요구가 있으면 정회를 해서 거기서 거의 조정을 해가지고 그 정회시간 중에 다시 물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회를 지금 요구하기 때문에 소회의실에서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앉아서 충분한 의논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의장 정휘진  예.
○이정운 의원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 관여되어있는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소회의실 참석을 못한 경우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전에 백종교 의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 추천을 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이런 내용을 저 자신도 보았을 적에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종교 의원에 재정합니다.
○의장 정휘진  그래서 수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정을 해서 오늘 의결이 안 되면 다음 회기로 미루고 아니면 부결을 하여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전체 의견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상임위원장의 요청도 있고 한데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조순제 의원  정회시간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왜 그러냐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5시 30분에 기념촬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분에서 조금 연장되는 것 모두가 이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30분 되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는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6시 10분입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의장 정휘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진행 중 6 안건을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만 의회의원이 발의한 안건 1건만 처리하고 5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무상임위원회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던 중 충분한 답변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잠시 정회요구에 의하여 지금 현재까지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 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 이번 회기에 제출된 5건을 좀더 연구하기 위해서 유보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 외 다른 말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다른 말씀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5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적인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규칙 1건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 1건 및 조례 개정안 2건과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및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문제가 야기되어 의원 발의안건 1건만 처리되고 5건은 의결을 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 제8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이번 회기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선거에 3분의 각 상임위원장이 탄생하여 앞으로의 지방의정사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만1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에 광역의회에서만 설치되어 있었던 상임위원회를 기초단체인 남구의회에서도 설치하여 민주의정에 초석이 될 것을 생각하니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구성된 3개의 상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이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개원 1주년 기념식을 오후 6시 30분에 민방위교육장에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하면서 이번 회기인 제9회 남구의회 임시회의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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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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