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5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5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및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추진 방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의 신설, 재정비와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 총괄 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민 홍보 및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호 정책 총괄, 도시계획, 공공시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1개의 국을 신설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기존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국 소속 부서로는 행정지원과, 홍보미디어과, 행복민원과, 세무1과, 2과로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는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부서 변경의 내용으로 국 소속 부서로는 인구총괄과, 경제일자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존 주민행복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국 소속 부서로는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녹색환경과, 위생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존 도시창조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 소속 부서는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를 배치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통폐합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국 신설과 부서 신설 등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인원은 최소 3명 정도가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기존 727명에서 3명이 증원된 730명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전액 구비로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는데, 정원 배정 시기를 2024년 7월로 예정해서 1차년도인 2024년도에는 6개월분을 산출하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인 1.8%를 반영하여 5차년도인 2028년도까지 총 18억1,254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 예고,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및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추진 방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의 신설, 재정비와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 총괄 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민 홍보 및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호 정책 총괄, 도시계획, 공공시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1개의 국을 신설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기존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국 소속 부서로는 행정지원과, 홍보미디어과, 행복민원과, 세무1과, 2과로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는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부서 변경의 내용으로 국 소속 부서로는 인구총괄과, 경제일자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존 주민행복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국 소속 부서로는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녹색환경과, 위생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존 도시창조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 소속 부서는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를 배치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통폐합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국 신설과 부서 신설 등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인원은 최소 3명 정도가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기존 727명에서 3명이 증원된 730명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전액 구비로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는데, 정원 배정 시기를 2024년 7월로 예정해서 1차년도인 2024년도에는 6개월분을 산출하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인 1.8%를 반영하여 5차년도인 2028년도까지 총 18억1,254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 예고,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3개월이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하신 거네요.
저는 우선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과를 바꾼 규모가, 이거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때 최초 미래정책과가 미래안전과로 왔을 때가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이 변한 거고, 국이 새로 생기고 신설로 과가 4개가 생긴 거니까.
아마 제가 있는 동안은 가장 큰 변화일 거예요.
저는 우선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과를 바꾼 규모가, 이거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때 최초 미래정책과가 미래안전과로 왔을 때가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이 변한 거고, 국이 새로 생기고 신설로 과가 4개가 생긴 거니까.
아마 제가 있는 동안은 가장 큰 변화일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남구청 생긴 이래로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폭넓게 대폭적으로 조직 개편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남구청 생긴 이래로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폭넓게 대폭적으로 조직 개편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구총괄과랑 정책추진단이 생긴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추진단은 다른 구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인구총괄과랑 정책추진단이 생긴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추진단은 다른 구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구청장, 단체장의 저런 사업들,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한다고 돼 있지만 타 지자체를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선출직인 단체장의 공약이라든가 이걸 관리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당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책추진단의 형태만 봐도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제가 찬성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당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책추진단의 형태만 봐도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제가 찬성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이 질의 때 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정원이 5급 이상, 공무원 정원 5급 이상 정원은 행안부의 관리 사항이잖아요.
원래 4급 수를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들었었는데 여유가 있었는데 안 만들고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정원이 5급 이상, 공무원 정원 5급 이상 정원은 행안부의 관리 사항이잖아요.
원래 4급 수를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들었었는데 여유가 있었는데 안 만들고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참고로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국을 2개에서 4개까지는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기존 3개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었는데 안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국을 2개에서 4개까지는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기존 3개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었는데 안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요.
왜냐하면 만들 수 있으면 진작에 만드시지.
예를 들자면 최근에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하는 게 의원 10명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국이 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다 국으로 올리자, 의회 위상상 의원 수와 상관없이 의회사무국은 전부 국 이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그렇게 변경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위상 차이와 인력 차이가 또 생기는 거죠.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요.
왜냐하면 만들 수 있으면 진작에 만드시지.
예를 들자면 최근에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하는 게 의원 10명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국이 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다 국으로 올리자, 의회 위상상 의원 수와 상관없이 의회사무국은 전부 국 이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그렇게 변경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위상 차이와 인력 차이가 또 생기는 거죠.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옛날에 의원님이 9명이었을 때 국이 있었거든요.
10명이었나, 1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으로 다시,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제 기억으로 옛날에 의원님이 9명이었을 때 국이 있었거든요.
10명이었나, 1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으로 다시,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국을 만들 수 있었으면 진작에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 더 궁금한 게 과장 수도, 5급 수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도 이걸로 다 끝난 건가요?
한 몇 명 정도 지금 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하나 더 궁금한 게 과장 수도, 5급 수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도 이걸로 다 끝난 건가요?
한 몇 명 정도 지금 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지금 과장이라고 딱 못을 박기가,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는…….
○이정현 위원 5급 수죠, 5급 수.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5급 수는 지금 2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배치를 하는데, 직급별로 정원이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에 들어 있는 거는 아니고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으로 하지…….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어디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이정현 위원 4급 국장처럼 5급도 저는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관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제한은 없는 걸로…….
○이정현 위원 그러면 5급 과장 수는 더 늘릴 수는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 5개 과가 있는데 6개 과를 하든지 7개 과를 하든지 그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 5개 과가 있는데 6개 과를 하든지 7개 과를 하든지 그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거기에 해당이 되고, 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늘리게 된 거에서는 총액 한도에서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때 여유가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지금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따르지 싶습니다.
초과, 지금 그건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넘는다, 안 넘는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 정도 하면 거의 맥시멈(maximum)에 뭐 좀 다다르지 않겠나.
그런데 초과하지는 않지 싶은데 그거는 또 저희의 예상이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온 기존 인건비가 2024년 기준으로 왔는데 694억인데 올해 2024년 결산 예산이 691억이라서 한 3억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초과, 지금 그건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넘는다, 안 넘는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 정도 하면 거의 맥시멈(maximum)에 뭐 좀 다다르지 않겠나.
그런데 초과하지는 않지 싶은데 그거는 또 저희의 예상이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온 기존 인건비가 2024년 기준으로 왔는데 694억인데 올해 2024년 결산 예산이 691억이라서 한 3억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올해는 이렇고 내년 2025년에는 행안부에서 이걸 또 더 높게 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로 봐서는 한 3억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구성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한도제를 주게 되니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급 정원을 늘릴수록 단체장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인사로서 공무원들을 지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실제로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구성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한도제를 주게 되니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급 정원을 늘릴수록 단체장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인사로서 공무원들을 지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실제로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번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이번 거는 우리가 행정기구 자체를 바꾸면서 어쩔 수 없이 신설되는 과에 따라서 과장님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2명을 만든 거라서 이해는 됐는데, 아쉬운 점은 팀 신설도 네 군데가 됐어요.
물론 폐지된 팀도 있겠죠.
폐지된 팀이 있다 하더라도 신설된 팀을 생각해 보면 이 인력 재배치할 때 결론적으로, 그러면 폐지된 팀은 몇 팀 정도 됩니까?
물론 폐지된 팀도 있겠죠.
폐지된 팀이 있다 하더라도 신설된 팀을 생각해 보면 이 인력 재배치할 때 결론적으로, 그러면 폐지된 팀은 몇 팀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폐지를 과로 봐서는 거기 표에 나와 있지만 미래정책과와 도시재생과인데 여기서 폐지라 하는 거는, 이게 또 다른 데와 통폐합되는 팀도 있고 해서…….
○이정현 위원 실제로 여기 주신 자료에서는 89개 팀에서 91개 팀으로 바뀌어서 팀 자체 총수는 두 팀이 늘어난 거거든요.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두 팀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우리 보통 한 팀당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두 팀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우리 보통 한 팀당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한 팀에 보통 한 3명에서 한 5, 6명 정도.
○이정현 위원 그러면 3명에서 5, 6명 정도의, 최소 3명이라 해도 두 팀이 늘어났으니까 6명이 늘어났어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 6명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 재배치를 해서 많은 곳 6명, 7명 있던 데를 줄여서 팀에 가신 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인 정책 방향성 안에서 인력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인력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인 정책 방향성 안에서 인력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인력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인력은 줄어들지만 업무도,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그 인력에 따라서 업무도 빠지니까요.
인력만 빠지고 업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없고요.
업무를 재배치하면서 인력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만 빠지고 업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없고요.
업무를 재배치하면서 인력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업무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가기 싫어하는 과가 생긴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호 과와 비선호 과가 분명히 나뉘어지는 상황이니, 저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인력이 엄청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지방분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행정기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행정권을 줬으면 거기에 맞춘 예산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인력도 배치가 돼야 일이 되는 건데, 저는 행정권은 있는데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너무 행안부에서 잡고 있다, 그걸 풀어줘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호 과와 비선호 과가 분명히 나뉘어지는 상황이니, 저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인력이 엄청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지방분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행정기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행정권을 줬으면 거기에 맞춘 예산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인력도 배치가 돼야 일이 되는 건데, 저는 행정권은 있는데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너무 행안부에서 잡고 있다, 그걸 풀어줘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청장님께서 대표 회장님이시고 하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청장님께서 대표 회장님이시고 하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와 정부 방향성이 인력을 줄이는 걸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전혀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줄이겠다 이걸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행정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식인데.
말로는 지방 분권하겠다고 하지만 지방분권은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의견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행정기구 이대로 만들어져서 한번 남아 있는 한 2년 정도는 기대해 보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행정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식인데.
말로는 지방 분권하겠다고 하지만 지방분권은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의견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행정기구 이대로 만들어져서 한번 남아 있는 한 2년 정도는 기대해 보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없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7월달부터는 구청에 또 새로운 혁신적인 바람이 또 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여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잡아서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잡아서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질의라고는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께서 싹 다 훑어주셨고 저도 지금 한 가지 구정 질문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행안부에서 틀어지고 있는 부분을 넣어서 구정 질문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정현 위원께서 선배 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짚어주시는데 우리 초선 2년은 이거 과만 해도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정현 위원께서 싹 다 훑어주셨고 저도 지금 한 가지 구정 질문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행안부에서 틀어지고 있는 부분을 넣어서 구정 질문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정현 위원께서 선배 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짚어주시는데 우리 초선 2년은 이거 과만 해도 헷갈려 죽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위원님은 당연히 어렵지요.
저도 어려운데 위원님은 당연히 어렵지요.
○송민선 위원 보기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돌아갈 건지, 방향성도 갖고 계시겠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질문할 거리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질문거리가 또 생길 것이고, 우리 의회도 10명 이하인데도 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했는데, 연수를 가서 들어봐도 인원에 제한을 둬버리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다 보면 질문거리가 또 생길 것이고, 우리 의회도 10명 이하인데도 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했는데, 연수를 가서 들어봐도 인원에 제한을 둬버리니까 발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말씀드렸다시피 최 과장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현재 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송민선 위원 진행이 빨리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좀 그렇게 하면, 사실 집행부 견제 기관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견제할 만큼 우리가 역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좀 되면 좋겠다.
공부를 하러 가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총예산도 0. 몇 %밖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대비 0. 몇 %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적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견제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정해서 우리도 의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공부를 하러 가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총예산도 0. 몇 %밖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대비 0. 몇 %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적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견제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정해서 우리도 의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입니다.
초록으로 덮인 앞산과 아름다운 남구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변경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 대상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세액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두 안의 나머지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으로 덮인 앞산과 아름다운 남구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변경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 대상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세액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두 안의 나머지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개선 권고나 법 바뀌어서 내려온 거라서 특별히 질의할 게 없긴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지방세 우리 원래 있던 조례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둬서 여기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걸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공무원분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거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서 공정성이라든가 외부 평가위원도 두고 해서 공정성을 주겠다, 이것까지는 이해됐거든요.
그러면 징수포상금이 보통 얼마 정도 규모로 나가나요?
대부분 개선 권고나 법 바뀌어서 내려온 거라서 특별히 질의할 게 없긴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지방세 우리 원래 있던 조례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둬서 여기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걸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공무원분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거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서 공정성이라든가 외부 평가위원도 두고 해서 공정성을 주겠다, 이것까지는 이해됐거든요.
그러면 징수포상금이 보통 얼마 정도 규모로 나가나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거는 해마다 다른데 1년 이내는 1%, 2년 이내는 2%, 3년 이후는 3% 그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열었나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엽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그게 한 540만원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16명 계십니다.
○이정현 위원 16명 중에서 외부 인원이 몇 분인지 아시나요?
○세무과장 박덕수 14명입니다.
○이정현 위원 14명이신가요?
○세무과장 박덕수 내부에는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공무원은 두 명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외부 인원이 14명이면 그 외부 인원한테 심의비 10만원씩 드려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7만원입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그런데 이거는 법률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1%, 2%, 3%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1%, 2%, 3% 이렇게 되니까.
○이정현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률에서 다 정해서 하는 것을, 저는 외부 감사기관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540만원 주려고 회의 두 번 해버리면 7만원씩 해도 70만원씩 140만원이 나간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률에서 다 정해서 하는 것을, 저는 외부 감사기관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540만원 주려고 회의 두 번 해버리면 7만원씩 해도 70만원씩 140만원이 나간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인데, 만약에 한 1억원 규모로 심사한다 하면 외부 평가자 해서 한 100만원 이상 정도 돈 들여서 심사비도 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다 지정돼 있는 것을 그냥 서면적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수준의 심의 평가를 그것에서 한 번 더 넘어서 비용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인데, 만약에 한 1억원 규모로 심사한다 하면 외부 평가자 해서 한 100만원 이상 정도 돈 들여서 심사비도 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다 지정돼 있는 것을 그냥 서면적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수준의 심의 평가를 그것에서 한 번 더 넘어서 비용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라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공무원들끼리 혹시 부정행위라도 생길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공무원들끼리 혹시 부정행위라도 생길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 비용이 크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일단은 그냥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비용이 크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일단은 그냥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