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5. 4.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5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먼저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을 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 및 그 배우자로 넓히고,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출산과 난임 못지않게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따르는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유산‧사산 극복에 관한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 제5조에 따른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유형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의 금지 중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시 남구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안정적인 피해 회복 지원과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강민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산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총 45만8,417명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이 총 3,07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령출산, 환경 호르몬 노출 등 다양한 사유로 유산‧사산을 하는 임산부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유산‧사산한 임산부는 출산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아이를 잃은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유산‧사산으로 인한 상실감 회복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잘 극복하여 재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예정인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남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 및 재정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제3조 적용 범위는 조례안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이정현 의원의 제안 사항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주요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법령 지원과 중복 지원은 제한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으로 지원을 확장함으로써 적정한 지원 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과 관련한 재정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거쳐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지역복지 사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6조]이며, 필요성으로는 남구는 상대적으로 고령층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인구의 비율이 높아 복지 서비스 수요 또한 많은 편으로 수준 높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사례 관리,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고독사 예방,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기타 특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탁 시설 개요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1998년 12월에 개소,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 재단에서 현재까지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남구 중앙대로 38길 17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입니다.
  층별 구성 및 위치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연 9억7,100만원 정도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규모별 유형이 가 유형으로 정원 16명이며, 인건비는 7억5,700만원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절차는 7월에 공고 및 접수를 거쳐서 8월 중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 법인을 선정하고, 10월 재위탁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심의 의결 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법인 중에 심사위원 의사로 가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동의를 해주시면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개 모집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는 다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수는 알 수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많은 법인들이 공개 모집에 참여를 해야 그 중에 심사를 해서 우수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알 수 없는 거네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는 공개 모집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정재목 위원    나중에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참여하는 업체를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신청 들어온 기관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탁 기관 선정 방식은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성윤희 위원    남구 복지관이 건립된 이래로 함께하는 마음 재단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표나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선정 기관에 대한 평가표잖아요?
  운영에 대한 평가는 몇 년마다 하는가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운영 평가는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22년도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었고요.
  올해는 6월 중 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기관별로 3년마다 평가한다는 거네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거기에서 심사위원 등이 다 구성되어서 복지관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평소 운영하는 행사에 방문할 때 보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평가지표를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평가에 A등급을 받았다고 하니 운영을 잘하고 있나 보네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성되어 평가하는 겁니다.
  저희는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합니다.
성윤희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하에 보면 스크린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곳이 있죠?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다섯 홀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저도 가봤는데요.
  남구 구민들 대상으로만 1회 대실할 때 1,000원을 받더라고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한 게임당 9홀을 할 때 1,000원이고, 18홀을 다 돌 때는 2,000원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성윤희 위원    저렴하지만 이 수입은 어디에 쓰입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23년도 이용 인원이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스크린파크 교육 등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오로지 스크린파크를 위해서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그리고 크게 고장이 나는 경우는 그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소모품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강사 선생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강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1,000~2,000원 내는 것으로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저희가 따로 강사비를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성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스크린파크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강사 선생님도 전문성을 갖춘 분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4.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로 위탁 기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금액은 2024년 본예산 기준 19억8,800만원 정도입니다.
  국비 7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구비 15퍼센트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에 따릅니다.
  필요성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지정 선정 절차의 필요성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위탁 사무의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전반으로, 아이돌보미 모집 및 교육 지원, 이용자 가정 관리,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 기타 아이돌봄 지원 연계 사업 등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 재단으로 2009년부터 대구 남구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관 및 예산은 만료일 기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2024년 본예산 기준 운영비 1억3,923만원, 인건비 18억4,877만원, 총예산 19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위탁 공모 및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지침 내 심사 기준, 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전문성 등에 의거하여 객관적 평가 후 심의‧선정하며 3~4쪽 추진 일정 및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 서비스라고 해서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기준은 수시, 한시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월별로 등록된 자들의 아동들에 한해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이용 대상이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제 종합형 돌봄이 있고, 영아 종일제 돌봄도 있고, 유행성 질병 등에 감염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과 연결한 연계 서비스가 있고, 일시적으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해주는 서비스 등 이렇게 대상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서 나중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파송을 나갑니다.
  이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유형에 따라 선택지가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성윤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로는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30분 단위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올해 기준으로 돌봄마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맞벌이 부부라서 다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중위소득과 그 초과하는 가구는 전액 부담이 되고 이렇게 구분되어 졌는데, 맞벌이를 위한 돌봄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기준이 150퍼센트거든요.
  이 이하는 이용하는 시간제라든지 영아 종일제 돌봄에 따라서 몇 시간 지원해주고요.
성윤희 위원    이 서비스를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남구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어 좋긴 하지만, 해당 기준에 미흡한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청 유형이 다양해서 잘 모르다 보니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텐데, 홍보를 많이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어르신 재가 돌봄, 이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차이점이나 비슷한 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노인 재가 돌봄은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재목 위원    운영상, 운영하는 건 비슷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운영 방식은 돌보미들이 집에 가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재목 위원    돌봄 지원은 어르신과 아이니까 완전히 다르겠지만, 운영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지 해서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방식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재목 위원    예를 들어 회사로 치면 자금 운영 등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 운영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현재 햇빛과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재가 돌봄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돌보미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아이돌봄 이것 또한 현장에 가서 놀이하는 그런 것으로, 방식에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 작성을 잘하셨는데, 혹시 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아니요.
정재목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시급인 것 같은데 기본형은 1만1,630원이고, 종합형은…….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아, 이건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기본형과 종합형의 차이는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종합형은 가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당 기준액이 더 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재목 위원    예, 그리고 보고 자료 뒤쪽에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운영 실적에 2023년도 이용 가구 수가 165가구, 이용 아동수 249명, 활동 아이돌보미 77명인데요.
  자격증을 가진 돌보미를 말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정재목 위원    이용 가구 수, 아동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월 기준입니까, 연 기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월 평균 기준으로 해놓았고, 올해 81명이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고요.
  138가구에 209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내년이면 더 늘어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정재목 위원    교육을 잘 받은 돌보미분들 확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연도마다 뽑다 보니 면접할 때 보면 요즘 취업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지 자격증이나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하십니다.
정재목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지원한다는 거네요?
  연령대는 높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정재목 위원    젊은 연령대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젊은 연령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연령대는 복지관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평균 연령 50대 정도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