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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의는 예비 심사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과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세입, 부서 성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세입 결산안입니다
  행복정책과 세입 예산 현액은 399억2,149만원이며 401억5,841만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 총액 400억3,692만원, 미수납액 1억2,000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대명사회복지관 외부에 설치된 우리은행 현금화 자동기기 운영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세목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정된 35만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216-02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자를 수납하기 위한 세목이며 융자금을 지원받은 수혜자에 대한 이자 수입이 해소가 가능한 상황을 예측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예금 이자를 세입 처리하기 위해 편성 부과된 징수결정액 121만원 전액 수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2년 회계연도에 시행한 보조사업 집행잔액 중 23년도에 반납된 자체 재원을 처리하기 위해 편성됐습니다.
  22년도에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긴급의료비 과오납분, 그리고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관의 보조사업자들로부터 반납받은 총 19건에 1,725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됐습니다.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이동 방문 목욕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1년 미만 퇴사 직원의 퇴직연금 반납을 위한 세입 목이며 1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에는 23년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사업 평가 포상금을 비롯하여 23년 출장 예비 감사에 대한 환수금, 과년도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납분, 과년도 이동 목욕사업 퇴직연금, 손익금, 반환금, 그리고 21년 한시 생계 사업 시행 당시 타 기관 중복 지급 사실을 확인한 대상자에 대해 미지급되어 세입 처리한 금액 등이 부과됐으며 5,497만원 부과되어 전액 수납됐습니다.
  225-01 지난 연도 수입은 22년도에 부과됐으나 당해 수납되지 않은 과태료 금액이 이듬해 수납된 금액으로 398만원 수납됐으며 166만원이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부분으로 234-02 기타 과태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두 가지 세목이 부과됐습니다.
  사회복지사 사업 위반 과태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1건과 그 외에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 1,584건에 대해 1억4,257만원 징수 결정 후에 868건에 대해 8,793만원 수납됐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과태료 미수납액 5,481만6,400원이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하여 미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311-02 특별교부세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배관 교체 공사를 위해 교부받은 금액 1억원으로 23년 3회 추경 시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부처 및 대구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26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90억3,409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수령됐으며,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6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균특보조금 12억7,407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수령됐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68건의 보조 사업에 대해 시·도비 보조금 181억2,923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3년 12월 중순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지원사업비의 보조금 교부 변경 결정으로 100만원이 감소한 181억2,823만원 수령됐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부분으로 713-01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원금을 회수 및 수납하기 위한 세목이며, 융자금을 지원받은 수혜자로부터 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정산 후에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금액을 23년에 반납받은 40건에 대한 세입 목으로 8억553만원 부과 및 수납 후 대구시 및 중앙부처로 최종 반납했습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년도 및 과년도 시비 보조금을 집행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자의 정산 후에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금액과 장애 수당 등의 과·오납금 반납 등이 포함된 세목으로 반납받은 55건에 대해서 5억2,782만원 부과 및 수납 후 대구시로 최종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 성과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부서 성과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은 결산서 전략 목표별 성과 부분인 572쪽에서 5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목표, 복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성과 지표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및 대구 생명의 전화,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용자 수의 예산에 23억7,479만원, 집행액 22억6,721만원으로 복지관 이용자 수 달성률은 93퍼센트, 생명의 전화 등의 이용자 수 달성률은 89퍼센트입니다.
  이 중 성과 지표인 생명의 전화,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 수는 전년도 실적치를 참고, 목표치를 반영을 하였으나 실제 달성률이 저조하여 전년도보다 달성률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이 성과 지표는 측정 산식을 상담 이용 건수와 푸드뱅크와 마켓의 이용 건수로 측정 산식을 분리 적용 검토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성과 보고 572쪽에서 5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를 위해 헌신 및 공헌한 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보상과 예우 강화 및 보훈 정신 함양으로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과 VR 체험 교육장 방문자 수의 예산에 16억2,642만원, 집행액 14억6,030만원으로 지원 건수 및 방문자 수 모두 달성률 100퍼센트 이상으로 결산 성과 보고서 575쪽에서 5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협약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주민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에 67억4,831만원, 집행액 61억1,229만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달성률은 98퍼센트, 긴급복지 집행률의 달성률은 86퍼센트로 지원 대상은 전년도 대비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달성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서비스 집행률의 달성률은 111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역 사회서비스 예산 집행률은 향후 성과 지표 측정 산식을 예산 집행률의 지원 인원을 추가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성과 보고 577쪽에서 5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95억8,705만원, 집행액 291억1,351만원으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수급자 및 장애 바우처 지원 금액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0퍼센트 이상입니다.
  이 중에 장애 바우처 지원금액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측정 산식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성과 보고 579쪽에서 5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결산 검사 시에 강민욱 위원님께서 정책 사업 목표의 성과 지표와 그에 따른 산출 서식 작성에 대해서 목표 설정 시에 최근 3년간의 평균 데이터 반영과 성과 분석의 원인 분석 작성 시에도 근거가 되는 현황을 제시하는 등의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향후 말씀해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25년 성과 지표 작성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사업별 조서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관 운영 등 2개 사업에 예산 현행 20억4,522만원, 지출액 19억3,764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7만원, 집행잔액 739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 이월된 1억원은 23년 4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배관 교체 공사비를 신청 선정되어서 23년 11월 3차 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겨울철 난방 등으로 인해서 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 이월하여 올해 5월 31일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인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운영 등 3개 사업에 예산 현액 3억2,957만원, 지출액 3억2,957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 보훈단체 지원인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6억2,642만원, 지출액 14억6,03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2,757만원, 집행잔액 3,855만원입니다.
  이 중에 보훈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 지원인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원금, 자살 위로금, 의료비 지원으로 사망 및 전·출입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명예 수당 사망위로금, 보훈 예우 수당의 지원 후에 사망 및 전출 중복자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에서 143쪽 중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15개 사업에 예산 현액 73억7,490만원, 지출액 67억1,528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억9,637만원, 집행잔액 1억6,324만원입니다.
  이 중에 142쪽 하단의 세부 사업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세부 사업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시범사업인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22년 12월 31일 종료되었지만 기존 사업인 스마트폰 지원 사업과 장애인 자립 주택 지원 등의 사업은 23년에도 시행한 상태로 사업 시행 종료 후에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고독사 위험군 예방 관리 사업 중 201-02 공공운영비 고독사 예방은 22년부터 시행해 온 AI 케어콜 안부 전화 사업의 통신비로 23년에는 협약 기간 종료로 할인 혜택을 23년 1월부터 미적용받아야 하나 적용 시점이 7월부터 이루어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에서 144쪽 하단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인 장애인 복지운영비 등 25개 사업에 예산 현행 215억1,823만원, 지출액 212억494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9,755만원, 집행잔액 1,572만원입니다.
  이 중에 145쪽 하단 관학 연계 봉사 도우미 지원 사업은 영남이공대와의 관학 연계 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 건강 증진 대회 및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19로 미개최되었고, 20~24년에는 보건소와 연계하는 하이브 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보조금을 미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5년부터의 사업 여부는 하반기에 재검토 논의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영남이공대 측에서는 2개의 사업 중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실시하지 않을 것을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146쪽 하단 행복정책과 행정운영 경비인 인력 운영비로 예산 현행 2억3,684만원, 지출액 2억14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51만원, 집행잔액 3,418만원이고 기본 경비로 예산현액 9,098만원, 지출액 5,390만원으로 집행잔액 3,707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존 지출로 예산 현액 13억1,826만원, 지출액 11억9,619만 원, 집행잔액 1억2,2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복지 환경에 대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네요.
  직원들을 비롯하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결산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225-01,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불납 결손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수납 및 완료 체납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23년도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1,753건입니다.
  부과는 1,584건이고, 징수는 868건, 체납이 716건입니다.
성윤희 위원    체납 대상자들이 납부를 하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독촉장을 보내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오면 본 부과 전에 사전 부과를 합니다.
  사전 부과에서 본인들이 납부할 경우에 부과 금액 10만원에서 20퍼센트를 할인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8만원을 내시고요.
  만약 사전 부과에 못 내시면 본 부과에서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성윤희 위원    결손 처리할 때 소멸 시효는 5년으로 합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성윤희 위원    사람들이 그걸 노리는 건 없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미수납같은 경우에는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실 텐데 주차한다는 것은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죠.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전신문고에 월평균 80건 정도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150건 정도 들어옵니다.
  두 배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신고 정신이 투철해진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아파트 경우에도 세대 수에 맞추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장애인 세대가 없다면 항상 비어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그 공간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가 들어오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2쪽 대구 생명의 전화, 푸드 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에서 22년도 실적이 높다 보니까 23년도 목표치를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목표치에 미달되었습니다.
  현재 이용 건수를 봤을 때, 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푸드마켓 경우에는 월별로 지원하는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 뱅크이다 보니까 대구시 전체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남구 건수로는 미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주식료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마켓의 저소득층이 월 3만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후원 물품으로 대부분 하는데, 모자랄 때는 사업비로 일부 충당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대상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전에 시행하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기부 식품 전달 체계 등도 좀 더 구체화 및 체계화해서 복지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영양 공급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43쪽입니다.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앞서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2월 31일에 종료가 되었고요.
  스마트 지원 사업이나 장애인 자립 주택에 대한 사업은 23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 내시 금액이 내려와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성윤희 위원    대상자 등 사업을 예상했을 텐데 왜 금액이 과다하게 내려왔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커뮤니티 케어 사업 자체는 공모 사업이라서 22년도 종료 사업이었는데,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사업이 1~2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없습니다.
  자립 주택 사업은 기존에 하는 자립 주택 사업으로 이관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성과 지표를 보면 VR 체험 교육장 방문자 수가 목표는 1만 명인데 1만5,000명 방문해서 성과 지표보다 50퍼센트, 그만큼 행복정책과에서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근데 142쪽 낙동강 승전기념관 VR 체험 교육장 운영비를 보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문을 많이 해서 성과 지표는 달성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여기에 대한 잔액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VR 체험장에 시장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를 이용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정재목 위원    쉽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오셨고 목표를 달성했으면 인건비 등도 좀 더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방문객은 많아졌지만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잔액 자체가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고, 사업비에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사업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건수는 103건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보조기구는 신청 지원이기 때문에 연마다 건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고시한 품목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건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정재목 위원    장애인분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정재목 위원    홍보하는데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매년 건수를 보면 일률적으로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아니면 혹시 보조기구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지원해 주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수리비는 전동휠체어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조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품목만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정재목 위원    전동 휠체어 외에는 수리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없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대부분 전동 휠체어로 알고 있는데, 다른 품목은…….
정재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아는데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90퍼센트가 전동 휠체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다른 수리 신청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장됩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보통 이동 수단이 고장이 잦고, 집에 있는 보조기는 고장 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장구 수리는 전동 휠체어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휠체어는 이동하는 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 중 보조기구를 쓰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수리 신청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장애인 보조기구 자체가 전동, 수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업소가 두 군데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수리는 이 업체에서 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동 휠체어 외에 장애인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들이 있는데, 그 보조기구들이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수리하는지?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그건 구매한 곳에 수리를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AS를 맡기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정재목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현재로는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사업은 전동, 수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 외에도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면 수리비 지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시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146쪽 국내 여비에 보면 출장 여비 집행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것이 올해 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집행률이 100퍼센트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출장 경비를 잡는 것은 맞습니다.
  담당자들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건데, 예산이 많이 남았죠?
  국내 여비를 측정할 때 전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비를 산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저희 과도 출장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장을 나가는 것보다 내부적인 사무 처리로 인해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과하게 잡힌 부분이 대해서는 검토 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5년 전에는 집행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예산을 잡을 때 몇 년 치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10만원이죠?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강민욱 위원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에 원인과 결과에 따라 감액되는 조치가 여기에도 적용되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기본적으로 사전 부과 때 감액 말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 감액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욱 위원    예.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팀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방금 강민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서를 통해서 감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럼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50퍼센트 정도입니다.
강민욱 위원    의견서 내고, 부당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매월 70~80건의 사전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 의견 진술을 내는 분들은 3~4건 정도입니다.
  의견 진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 다시 본 부과 후에 이의신청해서 법원에서 판결받는 걸로 진행합니다.
강민욱 위원    그 결과까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말도 안 되는 건일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그런 건으로는 인정해 드릴 수 없고, 과태료를 제외하는 건은 병원 같은 경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이사를 한다거나 건물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정되면 제외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이했던 사항은 서부정류장에 대부분 잘 이용을 하시지 않는 곳에 운행하는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밤에 잠시 주차한 것을 제외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외에는 제외해드리지 않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결과 지표로만 봐도 최솟값으로 3~5퍼센트 정도는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급해서 등의 의도적인 주차가 대부분이겠죠.
  710건 정도 미납된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예, 반 정도 미납됐습니다.
강민욱 위원    미수납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중간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만 불법이 아니고요.
  장애인 주차 공간 앞을 방해하는 행위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의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납은 등기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등기를 미수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렌터카도 많아서 렌트를 했을 경우 렌트사에서 계약자가 따로 있다고 저희한테 의견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렌트사에서 잘 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등기를 못 받으셔서 사전 부과 때 납부하지 못해서 본 부과 때 수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해결을 해야겠네요?
  등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고, 렌트사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계약자에게 분명히 전달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개선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안내든 권고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계속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쪽에서 계약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희가 실질적인 주계약자에게 안내를 하지 못하고, 렌트카 회사에 등기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렌트사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분들의 비율이나 건수, 등기를 미수령해서 받지 못한 분들의 비율과 건수,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주된 내용은 이거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교통과와는 이야기해 보셨나요?
  조례나 상위 법령은 교통과에서 다룰 텐데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질서 유지는 똑같이 『행정절차법』 등에 의해서 합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수납액 40~50퍼센트로 계속 놔둘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거기에 미수납액은 사전 부과를 했는 것도 미수납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본 부과를 했을 때는 또 내시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5년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5년이 지나서 소멸 시효까지 갔을 때의 건수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소멸 시효가 된 것까지 하면 6년치가 되겠죠?
  자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진영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서 성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 예산 현액은 1,634억7,985만원이며 1,635억3,299만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 총액 1,634억7,204만원, 미수납액 6,094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세부 결산 내역은 68쪽에서 70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부분은 세출 예산안 설명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2020년, 2022년~2023년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29개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로 61만원을 징수 결정‧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3-02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0년에서 21년 과년도 가족센터 운영 집행 잔액 44만원, 22년에서 21년 과년도 방문 교육 사업 집행잔액 65만원, 2022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283만원, 2022년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 예탁 환급금 1,117만원 등 총 3,125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으로 224-07 그 외 수입은 2022년도 관내 출장여비 과‧오납금 반환 24만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 일시금 80만원 세입 조치 등 185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으로 225- 01 지난 연도 수입은 6,164만원 징수 결정하여 2020년 이전 부과된 청소년 업무 관련 과징금 350만원과 한부모 가족 급여 환수금 21만원 등 수납액 371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 반환 명령금 3,355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4건에 2,100만원,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태료 3건에 337만원 등 미수납액 5,793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과징금으로는 231-01 과징금은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징금 165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234-02 기타 과태료,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위반 250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보수교육 미수료 16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 교직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80만원, 결혼중개업 위반 120만원 총 46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8쪽 하단에서 6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321-01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14억5,000만원 교부받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중에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가족센터 이전과 관련 사업비로 4억6,5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32개 사업에 1,168억6,145만원, 511-0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등 15개 사업에 34억7,560만원, 511-03 기금은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지원 등 39개 사업에 40억8,92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142개 사업에 369억5,534만원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수입 내부 거래로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2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360만원 등 27건에 3,761만원 반환하였으며, 715-02 시비 보조금은 2022년도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예탁 환급금 반납 5,930만원 등 43건에 9,772만원 반환하고, 22년 아이돌봄 e나라도움 집행잔액 등 2건에 136만원은 올해 2월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 성과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부서 성과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은 결산서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부분인 584쪽에서 6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목표 시설 기초수급자 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기여로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성과 지표에 예산액 16억3,052만원, 집행액 15억9,194만원으로 시설 생계급여 지급 대상 인원수 달성률 100퍼센트로 결산서 성과 보고 584~5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 서비스로 어르신의 행복한 복지 남구 구현으로 취약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지원 수에 예산액 1,215억3,907만원, 집행액 1,164억9,654만원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 노인 이용자 수 및 일자리 참여자 수 등 달성률 106퍼센트와 102퍼센트로 결산서 성과 보고 586~5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 복지 실현으로 예산액 263억3,049만원, 집행액 255억6,067만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 수 증가로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하여 달성률 145퍼센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97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서 성과 보고 589~5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예산액 157억7,363만원, 집행액 152억1,096만원으로 아동시설 만기 퇴소자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으로 14명 지원과 입양 및 가정위탁 4명으로 수혜 달성률은 100퍼센트 이상입니다.
  결산서 성과 보고 592~5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생활 안정과 여성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 가정복지 실현으로 예산액 101억8,724만원, 집행액 95억6,927만원으로 보호시설 입소자 만족도는 달성률 99퍼센트,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100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서 성과 보고 595~5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 사업으로 예산액 18억2,414만원, 집행액 16억4,186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수 달성률은 93퍼센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소당 정원 25명 내지 29명 기준으로 12개소의 정원은 336명이며, 2023년 12월 말 기준 3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아동 수는 아동 사례 관리사 1인당 70명 관리 인원으로 사례 관리사 4명의 총관리 대상은 280명이나 회원 관리 인원은 264명입니다.
  결산서 성과 보고 600~6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 사업별 조서입니다.
  시설 저소득 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지원 등 2개 사업에 예산 현액 16억3,052만원, 지출액 15억9,194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858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에서 149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인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확대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예산 현액 70억9,401만원, 지출액 33억4,445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36억9,440만원, 보조금 반납금 3,754만원, 집행잔액 1,760만원입니다.
  이 중 149쪽 중간 세부 사업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사업은 예산 현액 28억6,724만원으로 2023년 국비 교부액 8억4,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1,924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부지 매입비로 8억1,055만원 지출 후 계속 사업비로 20억5,669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14억5,000만원으로 23년에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국정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 검토가 지연됨에 따라 14억5,000만원을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2억원으로 대명동 1600-7 남구시니어 행복센터 1개소 5개 주차장 60제곱미터에 야외 운동기구 6종 설치 시설비로 1,228만원 지출 후 1억8,771만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 150쪽 하단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생활 보장인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 보조 등 17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144억4,506만원, 지출액 1,131억5,209만원으로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 4,943만원, 보조금 반납금 10억7,555만원, 집행잔액 1억6,797만원입니다.
  이 중 세부사업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전파 방지비 지원금으로 예산 현액 6,033만원으로 1건 1,090만원 지출 후 4,943만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하단부터 153쪽 상단 보육 가족 지원인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6개 사업에 예산 현액 253억1,408만원, 지출액 246억7,72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5억4,840만원, 집행잔액 8,848만원입니다.
  이 중 151쪽 상단 세부 사업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3억8,749만원, 지출액 3억720만원으로 기존 대상자의 취학 연령 도달과 매월 아동 양육 변동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7,427만원, 집행잔액 601만원 발생하였고, 부모급여는 예산현액 42억3,593만원, 지출액 40억6,302만원으로 부모급여 서비스 변경으로 지급액 감소 및 예상 인원 대비 실질 지급 인원 차이로 인하여 보조금 1억5,993만원, 집행잔액1,29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151쪽 중간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은 예산현액 2억2,400만원, 지출액 1억2,000만원으로 유아 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 6,240만원, 집행잔액 4,16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5세 누리 과정 지원은 예산현액 22억7,140만원, 지출액 21억9,543만원으로 교사 수와 아동 수 감소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 7,597만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 153쪽 상단입니다.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인 민간 가정 등 보육 교사 수당 지원 등 19개 사업에 예산현액 10억1,641만원, 지출액8억8,347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574만원, 집행잔액 6,71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민간 가정 등 보육 교사 수당 지원은 예산현액 2억2,464만원, 지출액 1억7,352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2,556만원입니다.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수당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9,380만원, 지출액 1억6,303만원으로 지급 대상 인원 변동으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1,53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 보호 아동 복지 시설 운영에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예산현액 81억1,674만원, 지출액 77억3,79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억7,391만원, 집행잔액 492만원입니다.
  이 중 세부사업 요보호아동그룹 형태보호는 예산현액 9억4,140만원, 지출액 8억2,293만원으로 아동 그룹홈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호대상 아동 지원비 집행 보조금 반납액 1억1,846만원 발생하였고,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은 예산현액 2억2,578만원, 지출액 1억4,000만원으로 아동 복지 시설 9개소에서 만기 퇴소 보호 종료 아동에게 시설 퇴소시 1인 1,000만원 지원 후 보조금 반납금 8,150만원, 집행잔액 42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에서 154쪽 중간까지입니다.
  아동 복지 사업에는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14개 사업에 예산현액 76억5,689만원, 지출액 74억7,306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억3,549만원, 집행잔액 4,833만원입니다.
  이 중 세부 사업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예산현액 5억1,358만원, 지출액 4억7,252만원으로 기초 수급 가구 아동 및 보호 대상 아동에 정부 최대 지원금 10만원까지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매칭금 일대일로 집행 후 보조금 반납금 4,10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급식 지원으로 예산현액 17억819만원, 지출액 16억1,719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533만원, 집행잔액 4,566만원입니다.
  다음 154쪽 중간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인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및 부교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예산현액 28억4,732만원, 지출액 26억6,627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8,065만원, 집행잔액 4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중 세부 사업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예산현액 28억원, 지출액 26억2,691만원으로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000명 정도 지급 후 1억7,308만원 발생한 잔액입니다.
  155쪽 상단에서 156쪽 상단 여성 복지 시설 운영 지원인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운영 등 23개 사업에 예산현액 55억5,649만원, 지출액 52억3,204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2억818만원, 집행잔액 1억1,62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155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은 예산현액 15억3,408만원, 지출액 13억7,700만원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 아동 정부 지원금 돌보미 및 직원 인건비 지원 후 보조금 반납금 1억3,352만원, 집행잔액 2,356만원입니다.
  156쪽 중간 여성 폭력 방지 사업 지원인 여성 폭력 예방 활동 등 18개 사업에 예산현액 16억5,098만원, 지출액 15억6,258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8,819만원, 집행잔액 21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151쪽 상단 여성 폭력 피해 시설 지원은 예산현액 2억1,410만원, 지출액 1억6,256만원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 시설 4개소 종사자 22명에 대한 국‧시비 인건비 지원 후 복지부 인건비 공고 기준 대비 2022년엔 91퍼센트, 2023년엔 95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시비 추가 지원 예산으로 부족분 지원 후 보조금 반납금 5,154만원입니다.
  다음 157쪽 중간 양성평등 문화 조성으로 사회 참여 확대인 여성 단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1억3,243만원, 지출액 1억836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844만원, 집행잔액 561만원입니다.
  다음 157쪽 하단부터 158쪽 중간까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지원인 드림스타트 사업 등 12개 사업에 예산현액 18억2,414만원, 지출액 16억4,186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7,134만원, 집행잔액 1,093만원입니다.
  이 중 세부 사업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시비는 예산현액 2억5,592만원, 지출액 1억700만원으로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복지포인트 상해 보험료 지원으로 2022년 임금 단일화 호봉제 시행으로 국비로는 임금이 부족하여 시비로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국비 부족분을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 금액 과다 교부로 보조금 반납금 1억4,892만원입니다.
  그 외에 158쪽 하단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6억4,723만원, 지출액 5억8,183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94만원, 집행잔액 6,145만원,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8,496만원, 지출액 5,597만원으로 집행잔액 2,898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 지출로 예산현액 1억3,228만원, 지출액 1억3,208만원, 집행잔액 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의 남녀노소 전 세대를 다 만족시키려 하니 어렵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68쪽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보충 자료는 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다른 과태료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위반은 주로 시설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시설입니다.
성윤희 위원    위반한 사례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는 3개 시설에서 법 위반으로 한 시설이다 보니 337만원 정도 체납되었고요.
  나머지 2,450만원 정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4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조금 반환금 명령금이라고 해서 당초에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든지 이런 경우 1건에 대해서 체납액까지 계산해서 3,355만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적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같은 경우는 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근데 355만원은 올해 1월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미수납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징수되지 않는 사유는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청소년 보호법은 과 소관이 넘어가면서 독려를 하지 못했고,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법 위반은 당초에 차감 승계되면서 원래 징수금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물론 시설 점검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남구의 평가도 안 좋아지고 추후 시설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는데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불리하기도 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되면서 2개소 정도 공모해서 31개 정도가 공모신청이 되었거든요.
  13일에 최종 2개소 정도를 뽑는데, 명령 등이 걸리면 1차 서류에서도 아예 조건이 안 됩니다.
성윤희 위원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데, 위반되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3쪽입니다.
  책자 149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301-14 기타 보상금, 예산 대비 지출액이 약 6퍼센트입니다.
  94퍼센트를 집행하지 못했는데 큰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당초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수기 공모전에 주는 것은 집행 자체가 내용처럼 돈이 얼마 없었고, 이걸 저희가 3차 추경에 목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신경쓰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다음 4쪽 공동체 활성화 복지 거점센터 확충과 관련해서 계속 이월비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요되는 예상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었죠?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미군부대에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니어 행복센터는 원래 신축이었다가 리모델링되면서 남은 돈으로 시니어 공유 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만 매입하고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하려고 여기 저기 벤치마킹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면 제법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현장 철거를 3~4일 이내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용역으로 계획 및 구상해서 선정한 다음 할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리모델링 후에 남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하는 동안 시간도 많이 걸렸고, 기간 연장 사유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들이 있었고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진행되어서 만족할 만한 복지 거점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그리고 자료 6쪽, 책자 156쪽 301-01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90퍼센트인데요.
  기초연금 예상 지급 인원과 실제 지급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발생 사유를 그렇게 적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반영되어야 하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90퍼센트이고, 시비가 6퍼센트이니까 국·시비가 96퍼센트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인원수를 올린 건데, 그렇게 해야 돈이 내려오고요.
  거기에 따라 구비도 마련해야 해서 국·시비를 많이 교부받았습니다.
성윤희 위원    국·시비를 받지만 집행되지 않으면 또 반납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매년 이렇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매월 시에 잔액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요.
성윤희 위원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성윤희 위원    말씀은 이해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7쪽, 책자 155쪽입니다.
  가족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401-01 교부금을 받았잖아요.
  낙찰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게 입찰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성윤희 위원    이 교부금도 보조금 형식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이 시설비는 교부금 4억6,500만원에 구비가 3,350만원이거든요.
  전체 돈에서 시설비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반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특수 목적으로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결산인데 보조금 반납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이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도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했는데 예산 편성 시 좀 더 꼼꼼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과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 명시이월이 16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제가 늘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올해는 최대한 진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고있는데 제가 이전에 드린 말씀도 있고 하니 꼭 신경 써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154쪽에 가정위탁 지원 운영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지원, 남구에 입양 아동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도 입양되는 아동이 많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21명입니다.
정재목 위원    월 21명?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현재 입양 가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입양 대상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입양 대상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시설에 입양하는 아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아니요, 시설이든 가정이든 입양되는 아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정재목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시설에서 가정에 위탁 입양되는 수가 연 21명 정도 됩니다.
정재목 위원    연령대는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큰 아이들은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영유아가 대부분 입양되겠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입양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다음에 따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155쪽에 아이 돌봄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도 발생했고, 보조금도 반납하셨네요.
  아이 돌봄 신청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대기 인원이 많던데 남구에는 대기 인원, 대기 가정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이게 저번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돌봄 사업인데, 현재 남구 가족센터에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돌보미를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당초에 국비와 시비 교부금을 많이 받았고요.
  중간에 돌보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대상 아동 수가 무한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하면 제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받는다든지, 종일 받는다든지 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른 금액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돌보미에게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저희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원을 예측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숫자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재목 위원    이만큼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앞으로도 아이 돌봄 지원 신청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159쪽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입니다.
  사용한 경비보다 남은 경비가 많네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출장을 가야 하는 건데, 전년도의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적정한 경비를 측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정한 경비 측정에 신경 써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3년도 전반적으로 정말 잘하셨네요.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을 본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나갔던 스마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빼고 이야기한다면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는 많이 신경 썼고,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몇 가지 빼고는 전반적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224-07 2022년도 관내 출장 여비 과·오납금 반환 24만원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때 과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출장 여비 반납은 공용차량 여부와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용차량을 사용할 경우에 출장 여비가 집행되면 안 되는데 회계의 착오로 감사 시에 적발되어서 반납한 사유입니다.
강민욱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관련해서 이 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계속 보이더라고요.
  2022년도 감사 결과와 2023년도 감사 결과를 봤을 때 똑같거든요.
  올해 6월 중에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못 본 것들이 또 있어요.
  사실 이건 팀장님, 과장님께서 조금만 챙기시면 큰 문제 없이 처리되는 거잖아요?
  오래 계시면서 다 해보셨으니까 부서 내에서 잘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또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입 234-02 기타 과태료 나와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태료, 결혼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전부 각각의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사례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태료 납부는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별개로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은 3개 시설인데 폐업을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해서 과태료를 받았고요.
  3개 시설 다 폐업 미신고 및 공단으로 급여 자료 미이관했다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겁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건강검진 미실시로 받았고요.
  결혼중개업소는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가된 겁니다.
강민욱 위원    소재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당초 사업장 주소에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것이죠.
강민욱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럼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태료는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보육교직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수료하지 않는 바람에 16만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강민욱 위원    보수교육을 안 들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강민욱 위원    어느 기관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면 보수교육은 기본인 거잖아요.
  그걸 기관에서 보내 주지 않으면 기관장 잘못입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관장 잘못입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교육 하루 갔다 오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요?
  이건 보통 기관에서 날 정해서 다 같이 갔다 오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구조를 잡아 놓는데, 이건 좀 이상하네요.
  연말에 감사하실 때 해당 관련된 기관에는 통보해 주십시오.
  너무 당연한 건데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매번 사전에 공문으로 안내도 하는데 그래도 누락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강민욱 위원    기관장이나 사무국장 급에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큰일납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들이 질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받는 건 남구 구민들이에요.
  두 번째로 건강검진 미실시는 아쉽네요.
  과태료 80만원이 한 번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건수가 여러 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1건입니다.
강민욱 위원    1건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관련 기관들이 많을 텐데, 바쁘고 손 부족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진은 해야죠.
  이것도 같이 권고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라고 판단되는데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강민욱 위원    정보가 부족해서 일어난 내용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2건은 그냥 안 챙긴 거거든요.
  기관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의 업무는 다 잘하고 계셔서, 2024년도 결산이 매우 기대되는 정도입니다.
  남은 사업들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경로당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국정원 가이드라인이 끝났기 때문에 곧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 절차 들어가려고 합니다.
강민욱 위원    다시 명시 이월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 써야 합니다.
  제대로 썼나 안 썼나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저희가 판단하겠지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위에 산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설치하지 싶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건 저희도 올해 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남구 시니어클럽 앞에 있는 것도 얼마 안걸려서 공사가 끝났죠?
  그 정도 규모 수준이라면 금방 설치가 될 텐데, 특히 산이라면 방해받지 않고 빨리 진행될 거라 봅니다.
  그럼 6월 이후에 작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계획은 다 잡아 놓고 진행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강민욱 위원    개수는 몇 개 들어갑니까?
  20개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아닙니다.
  10종 들어갑니다.
강민욱 위원    남구 시니어클럽 앞에 있는 것도 종류가 몇 개 없으니까 많이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행감 할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관련해서 이용 평가 지표는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광역시 내에서 대부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르신들의 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은 얼마나 되고, 기대효과는 어떻다 정도의 수준에서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당초에 6~10종 되어 있어서 단순히 운동기구인 줄 알았는데, 영남이공대 물리치료학과와 관학 연계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협약 맺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지표를 만들어 주시고, 일반 이용객들은 얼마나 되는가, 공원녹지과에서 일반 운동 시설, 기구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지표는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로 쓰는 인원들은 대부분 남구 시니어클럽에 자주 방문하시는 대한노인회 등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사용했던 후기나 질적인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걸 개선해 나가야겠죠.
  이 정도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53억9,006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753억3,984만 원이며, 정리 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예산 현액 806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6,21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의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예산 현액 37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 중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예산 현액 768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899만원이며, 남구지역자활센터 보조금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입니다.
  다음 224-07 그 외 수입은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5,269만원으로 과‧오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반납금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 7개 사업,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개 사업과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16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751억4,011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750억3,577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72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개 사업과 715- 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6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2억4,188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2억4,19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 4개 정책 목표의 성과 지표 9개입니다.
  정책 목표 첫째,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 관리와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 사업의 예산액은 714억5,350만원이며 결산액은 688억4,021만원입니다.
  성과 지표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율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집행률로 목표 대비 100퍼센트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 지원율과 통합 관리 및 사회보장급여 신규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연계 지표 또한 목표 대비 100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발굴 지원과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602쪽에서 605쪽에 성과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 둘째,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통합조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교육 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의 예산액은 840만원이며 결산액은 796만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통합조사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규 신청 조사 건은 연간 537건으로 목표 대비 90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성과 보고 606쪽에서 60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목표 셋째,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촉진 및 자립 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68억8,812만원이며 결산액은 65억351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및 탈 수급률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수, 성과 지표 달성률은 100퍼센트입니다.
  성과 보고 608쪽에서 6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목표 넷째, 노숙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 도모 사업의 예산액은 4억1,282만원이며 결산액은 4억243만원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자립 목표율은 목표 대비 98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노숙인 개인별 특성과 취업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연계로 자립을 강화하였습니다.
  성과 보고 611쪽에서 6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쪽 하단의 사업별 조서입니다.
  생활보장과는 223개 세부 사업의 예산 현액은 794억877만원이며 지출액은 763억5,42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8억1,70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755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85퍼센트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하단에서 161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은 161쪽에 생계, 교육, 해산, 장제, 주거급여, 복지용 양곡 공급,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등 총 10개 사업에 예산 현액 714억5,350만원으로 지출액은 688억4,02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4억4,07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7,257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각종 복지급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161쪽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과 보상금 무료 대여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840만 원이며 지출액은 796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43만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따른 보조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신청서 인쇄비 및 보장구 수리비입니다.
  다음 161쪽 하단에서 162쪽입니다.
  자활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자활 지원,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162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8억8,812만원으로 지출액은 65억35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7,288만원, 집행잔액은 1,173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재료비, 참여자 인건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쪽 중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예산 현액 4억1,282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24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39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3명 급여와 노숙인, 시설 종사자 6명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 4억4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6,17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9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28만원입니다.
  부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4대  험료, 부서 일반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보전 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예산 현액 2억4,19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3,8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6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1억2,528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11억3,197만 원이며, 정리 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예산 현액 551만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551만6,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은 224-07 그 외 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4,331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5,0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부당이득금 정산, 진료비 회수 수입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과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산 현액 7억7,738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예산 현액과 같습니다.
  다음 224쪽 하단에서 225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보전 수입 등은 711-01 순세계 잉여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예산 현액 2억9,907만3,00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2억9,907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227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 관리와 맞춤형 급여 제공으로 예산액은 7억7,738만원, 결산액은 5억2,057만원입니다.
  생계‧주거급여와 같이 의료급여 성과 지표 또한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퍼센트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의료급여 세출 예산 현액은 11억2,528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1,96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5,680만원, 집행잔액은 4,883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예산 현액 7억7,738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2,057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2억5,68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여비,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 각종 사업비입니다.
  다음 보전 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예산 현액 3억4,79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9,9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8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75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수입 결산안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은 9억1,264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10억58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216-02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수입 계획 현액은 1,205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1,65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은 224-07 그 외 수입으로 수입 계획 현액은 1,5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8,054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 수익금, 물품 및 장비 매각 대금, 예금, 이자 등 반납금입니다.
  다음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713-01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과 714-01 예치금 회수로 수입 계획 현액 8억8,559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9억87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수입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 283쪽 지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9억1,264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585만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 사업 자활기금 관리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출 계획 현액 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460만원입니다.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3,000만원과 자활사업단 1개소 시설 보강비 1,4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출 계획 현액 5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비입니다.
  다음 501-01 민간 융자금은 지출 계획 현액 7,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283쪽 하단에 보전 지출로 602-01 일반 예치금은 지출 계획 현액 7억5,764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2,6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활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굉장히 잘하셨네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복하개’는 결국 폐업한 거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예.
강민욱 위원    꽤 이야기가 많았는데 폐업한 구체적인 사유는 수익 때문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코로나 이전에 설치해서 그 때 당시에는 신천지에 있는 교인들도 많이 오셨고 괜찮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사가고, 숙소도 옮기면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고민을 하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운영하실 때 배달사업도 같이 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배달사업은 안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그러면 이해됩니다.
  배달사업까지 했으면 오히려 더 수익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폐업 정리 되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작년 10월 31일입니다.
강민욱 위원    예, 나머지 것들도 봤는데 전반적으로 고생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복지 관련 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책 목표부터 성과 관련된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부서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강민욱 위원께서도 정리가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 대상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224쪽 의료급여에서 세외 수입으로 23년도 부당이익금 등이 회수되었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주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상해 건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교통사고나 일을 하다가 산재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출을 하고요.
  산재로 판정나면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서 저희가 받는데, 그것을 받은 금액이나 교통사고나 제3자에 의한 폭행 사건 등 상해 7건에 1,805만5,000원이고요.
  의료기관의 부정 청구 건이 의료급여 심사 평가원에서 조사되어 저희에게 받아 내라고 통보 온 건이 21만4,000원이라서 별로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부정 수급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1,800만원 정도입니다.
성윤희 위원    부정 수급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제보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조사하는 담당자인데, 거의 수사를 하다시피 해서 기초생활보장 팀장께서 포항까지 출장을 가서 현장에 잠복하여 부정 수급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이 생계와 의료가 같이 묶여 있다 보니 금액이 큽니다.
  사실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아무튼 출장 가서 조사해서 찾아내게 되어 전액 회수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금액이 상당해서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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