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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2월25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3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림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2월 21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7분)

○의장  장택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영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재입니다. 
  97년 2월 18일 제5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으며 전문위원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공개의 근거를 마련 그간 일부 시행은 있었으나 조례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공개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코자 함이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집행부 원안과 같이 제정토록하되 단 제5조 공개의 제안의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고 제3호 규정과 중복여지도 있어 삭제토록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존의 남구구기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대구광역시 심볼마크를 활용한 구기로 변경코자 함이며 여러 안중 다수민의 호응을 받은 집행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에 따른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연가, 공가, 병가, 지참, 조퇴 등에 대한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마는 신설되는 제16조의2 제1항의 구청장 필요시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직원 휴무시의 민원인 불편을 고려한 보완책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집행부에서는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 마련시 보완키로 하였기에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 제・개정안을 참여한 전위원이 성의를 다해 검토와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 및 원안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무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8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0회 남구의회 임시회는 제2대 남구의회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의 출발이었던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오가 새로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고된 97년도 구정업무계획들이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금번 보고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시된 대안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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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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