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30일(수)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7분 자유발언
  3. 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5.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7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3. 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병준의원 외 3인 발의)
  4. 2.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4.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5.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6.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9. 7.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9.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발언을 신청한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의원 이정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먼저 사진 보시겠습니다.
  청장님 저 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내용과 관계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니터가 너무 작은 게 아쉽습니다.
  청장님 잘생긴 얼굴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모니터가 조금 작습니다.
  사진은 2021년 청장님께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해 주신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사진입니다.
  자치분권 2.0이란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을 구성하는 자치분권 1.0의 시대를 넘어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충하고 자치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민주권론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 참여의 확대와 지방의회 위상과 지위의 정상화,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등 주민 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의 지도와 감독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개선하여 국정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지방협력회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우리 남구의 조재구 구청장님께서 전국 기초지방자치협의회의 회장님이 되시어 활동하신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자치분권 2.0의 방향성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나 의회로 넘겨주는 지방분권을 넘어 자치제도의 핵심은 주민으로 보고 결정권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은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 및 문화와 복지 편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고 행정 동의 하부기관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었고, 2022년 말 기준으로는 전국 읍‧면‧동 3,530곳 중 1,531곳으로 전체의 4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2019년 시범사업 6곳이 여전히 6곳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서울 214곳, 인천 142곳, 대전 53곳, 울산 15곳, 광주 49곳, 부산은 10곳으로 광역시 중 대구가 가장 적은 수이며 대구시는 더 이상 늘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대구시는 2025년부터 주민자치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각 동 3,000만원의 예산, 총 6곳에 총 1억8,000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 결산과 국감에서 밝혀진 기획재정부의 반헌법적, 불법적 교부세 미집행 꼼수로 인해 각 지방정부가 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정부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에는 단 한마디 못하면서 박정희 동상 건립에는 14억을 투자하겠다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고작 1억8,000만원의 비용으로 시행하는 주민자치 실현에는 정작 주민들의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고 예산 삭감이라는 행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고 있는 각 구는 다행스럽게도 구비로 50% 정도 지원할 예정이라는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봉덕2동과 대명6동 두 곳의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비공식이기는 하나 주민자치회를 유지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갈지에 대한 투표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유지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운영이 힘들어지는 것은 자치분권 2.0시대를 하지 말자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청장님과 담당 부서에게 요청합니다.
  당장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자치회 사업을 늘리기는 어렵다고는 하나 두 개 동 사업비 6,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말로만이 아닌 행정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어제는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것은 여기 계신 지방선거 선출직 분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 대구 9개 구‧군과 의회 어디에서도 지방자치의 날을 언급하는 뉴스는 찾아보기 힘든 게 지금 대구 지방자치의 현실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병준 의원 외 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법의 골목형 상점가 기준과 지정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 여건에 맞춘 완화된 지정 기준을 수립하여 지정신청 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확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과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 중 조례에 위임된 추가 경감률을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운영 및 대명공연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입주자들이 구성한 조직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관리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추어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금관리 공무원 사항을 조정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고독사 예방 및 대응까지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여건에 맞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선도사업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조문을 정비하며, 과태료 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금연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병준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성윤희 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