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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 휴회결의(2024. 6. 18.~6. 27.)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의 건(송민선 의원)
  3. 2.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9. 8.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10.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명2동 조직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회원님들, 그리고 상인회 회원님들께서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6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송민선 의원)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송민선 의원입니다.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민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 1, 3, 4, 10동을 지역구로 둔 송민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물베기 상인회, 이천동 상인회, 바다맛길 상인회, 안지랑 상인회, 봉덕맛길 상인회 회원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신설된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4년 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전국에 176개, 대구 지역은 3곳 정도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기준으로 10여 개의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될 경우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자격이 인정되어 온누리 상품권 거래를 비롯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날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상권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전통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그 조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해당 조문의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의 문언대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상위 부서와의 협조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행정의 적극성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극 행정의 관점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구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전반적 경기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며,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재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부구청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 오신 대명2동의 주민 여러분들 많이 오셨고, 남구 상인회에서도 많이 오셨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송민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서 생활경제의 거점인 동시에 주민들을 연결해 주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은 많이 위축되고 또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전통시장에 나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대형마트 등도 적자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손쉽게 가격을 비교하고 또 매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골목상권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식당에는 손님이 텅텅 비어 있고 가게 문을 닫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들을 때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과 전통시장 장보기 실시와 시설현대화 사업과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해서 구청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는 기존 제도권 상점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서 전통시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 지정 기준이 지역 여건과 맞지 않아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상당히 힘들다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규제 완화 건의와 조례 개정 등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    2023년 적극 행정 및 규제개선 공모 경진대회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를 제안한 내용이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 상황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재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공모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제안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10월 해당 규제개선 제안 사례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규제개혁 신문고에 각각 건의를 했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인 일정 면적 안에 30개 점포 수에서 25개 점포 수로 완화하는 조례협의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 7월에 이미 마련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 조례협의안만으로는 우리 남구 내에 있는 골목상권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는 아주 어려워서 좀 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라서, 그래서 올해 1월 대구광역시에 지방규제혁신 중점 해결 핵심과제로 해당 내용을 제출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로 1월과 4월에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서 시·군·구 회의를 개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시·군·구 회의를 개최해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쟁점 사항인 면적 기준과 소유자 등의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고, 대구광역시에서 공동 기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민선 의원    우리 남구의 골목상권은 2023년 6월 현재 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을 기준으로 안지랑 곱창골목,  대명5동 소상공인연합, 대명동 계대 정문 소상공인회, 양지로 소상공인회, 삼각지 소상공인회, 앞산 맛둘레길 상인회, 앞산 카페거리 상인회, 봉덕맛길 상인회, 이천동 거리, 물베기 골목 상인회 등의 총 10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상권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재구  우리 남구에는 우리 송민선 의원님 말씀대로 안지랑 곱창골목과 물베기 거리와 앞산 카페거리 등 10개의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 골목상권은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남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시장법상 밀집 기준인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 수를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점포가 30개 이상이 좁은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고층 건물의 쇼핑몰 형태가 아닌 이상은 우리 남구는 현실적으로 엄청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민선 의원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보시기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있어 법률적, 현실적, 행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현행 전통시장법상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 기준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완화된 조례협의안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남구 내 골목상권들은 요건을 충족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통시장법상 면적 기준 및 밀집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규제 개선 내용을 상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적, 행정적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이 지정 기준에 부합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구청에 상인회를 등록해야 하고, 또 상인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을 상인들께서 직접 하기에는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상인 조직화와 동의율 확보와 각종 구비서류 작성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를 해서 골목상권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    타 지자체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한 곳도 있는데, 우리 남구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조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타 시·도 사례와 같이 우리 남구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시 요구되는 상인들과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기준 등을 좀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데 있어 구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대한민국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협의회에 공론화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본 구정질문의 건을 위원회에 공식적인 심의안건으로 제안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재구  제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28명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고,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에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지방시대위원회 및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드시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열정적인 우리 송민선 의원님과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민선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조재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선 의원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 면적 기준을 변경하여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남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물가가 월급보다 더 올라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는 게 체감된다’, ‘코로나 후유증이 끝나기도 전에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의 3중고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분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이면 앞산 빨래터 공원을 새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수놓은 능수벚꽃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 남구에는 거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탄탄한 체인점 형태의 점포보다는 능수벚꽃처럼 개성있고 아름다운 가게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벚꽃을 겨우 열흘밖에 볼 수 없듯이 이 아름다운 가게들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가게를 열흘, 100일, 1,000일 이상 계속 볼 수 있도록 남구의회와 집행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원님과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욱입니다.
  먼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 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과 성과보고서 총괄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은 세입 결산액이 6,208억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5,153억8,900만원으로 잉여금은 1,054억2,0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비 211억7,300만원, 사고이월비 15억2,400만원, 계속비 130억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3억9,500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등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으나 이월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기성과 함께 당해연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과 설계검토, 사업추진 중에도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후 집행부에서 재정 활동을 수행하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건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활동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은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획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최적의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집행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 실패나 정책 실패로까지 인식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의 경우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간 상호연계가 미흡하거나, 성과지표가 다소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서 성과 측정이 정확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국 신설과 병행하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국 1단 1실 20과 91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과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정원을 3명 증원하여 73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시 일반 우편 송달 기준을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정대리인 신청 근거 조문의 명확화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과 난임 못지 않게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따르는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유산·사산 극복에 관한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관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수탁 운영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욱 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강민욱 의원 외 4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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