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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8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병준의원외 3인 발의)
  3. 2.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09시28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2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09시30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병준의원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특성에 맞추어 완화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수립하여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정 신청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이어, 제2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야 하며, 초과하는 면적은 300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를 1개소로 산정하며, 공용시설 면적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표기했습니다.
  제3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과 변경 신청 절차를, 제4조와 제5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강병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송민선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강민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는 기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집 기준 및 동의 기준이 지역 여건과 달라 제도가 신설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수립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한다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신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2.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94호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남구 행복플랫폼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조성되어 2021년 1월 개소하였고, 올해 12월로 2년간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남구 행복 플랫폼 시설물 관리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명6동에 위치한 본 건물은 지상 4층이며, 민간 위탁 대상 시설은 1층과 3층, 일부 4층입니다.
  층별 구성과 위치도 및 건물 전경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민간위탁금은 건물 관리 및 일반운영비인 2,300만원이며, 프로그램 사업비는 수탁자의 공모사업 응모 등의 노력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의 방법을 통해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주민 대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 공고 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8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계획 및 사무 선정 적정성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이 사무 이름 그대로 다시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이 이름 그대로 다시 하시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받으면 5년 동안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4년을 운영했고요.
  1년을 더 운영해야 5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하고 있던 곳에서 위탁 전에 재계약이 한 번 됐었습니까?
  총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되면 2년 후에 한 번 더 재계약하고 재위탁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년을 위탁했었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해서 이제 4년이 지난 겁니다.
이정현 위원    4년 돼서 이제 새로 공고내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번에는 새로 공고해서 다시 위탁 업체를 심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재위탁하기 전에 우리 위탁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까지 했던 그 업체에 대한 성적 같은 게 있잖아요.
  성과평가가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지난 8월에 심사를 받아서 적정성이라고…….
이정현 위원    아뇨, 그거 말고 점수로 아예 나오는 게 있잖아요.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아, 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의회의 기능은 뭐 위탁을 할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위탁 안 하고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재위탁 과정 안에서,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팀, 오늘 위탁 동의안이 두 개가 더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팀이 성과평가가 좋은데 좋은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성과평가 이상을 낼 기대를 하고 새로운 팀을 뽑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요.
  그거 성적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조금 더 부가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금이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전부 공과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300만원 정도 해서.
  18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조금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예산이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민간위탁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해서 모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앞서 충분히 알고 있어서 알겠는데 그다음,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나고 1년 뒤의 계획은 혹시 잡으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1년 뒤에 민간 위탁을, 지금 저희들이 5년 기한을 채우기 위해서 1년만 했거든요.
  1년 뒤에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1년 뒤에는 새로운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럼 일단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지금까지 계획은 전혀 없다.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  아직은 없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배순일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배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페이지 3쪽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이지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 각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위반 시 추징한다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7조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는 추가 경감률만 정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경감률 1,000 분의 250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추가 경감률 1,000 분의 125를 합산하고 있어 추가 경감률이 1,000 분의 375로 잘못 판단할 여지가 있어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1,000 분의 125로 명확‧간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 분의 50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페이지 2쪽입니다.
  참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냥 묻고 싶은 건데 벤처 기업 감면에 대해서만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거 원래 있던 게 우리가 상위에서 이야기하는 1,000 분의 250이랑 구에서 125를 합쳐서 375, 1,000 분의 375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37.5% 감면이라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배순일  예, 추가 합쳐서 그렇지요.
이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무1과장 배순일  1,000 분의 25로, 추가 경감률만 1,000 분의 25로 별도로 규정한 거지요.
이정현 위원    아, 추가만 이렇게…….
○세무1과장 배순일  지금 있는 법은, 조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합산해서 경감률을 정해놨기 때문에 적용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명확하게…….
이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구에서는 이만큼 할인해준다고 했으니까 법에 있는 걸 또 합산할 수 있으니까…….
○세무1과장 배순일  예, 1,000 분의 250을 해주고 또 1,000 분의 375를 해 주는 줄 알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 분의 25로 명확하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게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해주는 게 결론적으로는 몇 퍼센트라는 건데요?
  37.5% 되는 겁니까?
○세정팀장 김종식  원래 법에서 35%를 감면하는데 2.5%를 더해서 1,000 분의 375가 됐는데, 지금 대구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에다가 플러스 2.5로 하면 37.5입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000 분의 125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세무1과장 배순일  그건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덕수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덕수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정진하시는 강병준, 이정현, 강민욱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매각 대행 및 매각 대금 배분에 관한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고 상위법에서 3조에서 4조로 바뀌면 조례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5.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 등에 근거하여 대명공연예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대구 스트릿컬처 팩토리에 위탁한 운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 민간 전문단체에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시설인 대명공연예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770.49제곱미터 규모로 아카데미 홀, 공연정보관, 전시관, IT 라운지,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명공연예술센터 시설 관리와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및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연간 위탁 금액은 1억3,400만원 정도입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6,400 정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00, 미디어 채널 운영 1,800만원 정도이며, 사업비로는 전시관 운영비 1,000만원,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비가 900만원, 관계 개발 프로그램 50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고, 그리고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총 7인으로 당연직인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며 인구정책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 전문가 5인을 위촉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로 문화콘텐츠 팀장이 참여를 합니다.
  4쪽입니다.
  심의 방법은 운영 주체의 역량 20점, 사업 계획 30점, 수행 능력 30점, 상호 협력 20점 4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 점수 단체를 최종 위탁 단체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에서 2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대명공연예술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은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쪽부터 7쪽까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보는 직원 두 분 오셨는데 성함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문화콘텐츠 팀장 최영은 팀장, 담당자 이지은 주임입니다.
이정현 위원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재위탁 이거 하려고 하기 전에 이거 성과평가 성적 같은 거 나왔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 위원    그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성과평가에 따라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 13조에 보면 재계약도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2년하고 지금 재위탁 바로 들어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 위원    그럼 성과평가에서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혹시 재계약을 안 할 조건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평가를 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상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내부 방침으로 2년마다 재위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2년 재위탁이 끝나고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 단체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가 2년 하고, 이전에 했던 단체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 단체 다 성과평가한 걸 좀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선정되는 업체의 성과평가까지 보면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이번에 공고해서 선정되는 단체는 2년 뒤에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체와 그 이전 단체에서도 성과 평가했을 거잖아요.
  그거랑 이번 단체의 성과평가를 하시고, 다음 되는 거는 재위탁이고 심사해서 올라와 봐야 알겠지만 그 팀이 왜 선정됐는지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성과평가만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닌다.
  다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민욱 위원이랑 이야기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나 이런 근태 관리 같은 경우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근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된다거나, 이게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태 관리에 대한 그런 권한이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예산을 전용해서 목적 외에 사용했다든지 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게 표면화됐을 경우에 어떤 위탁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경중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주의 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지 매일 공무원 근무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지금 근거는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병준  어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서요.
  그게 근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위탁 조건만 위배하지 않는다면…….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업체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바뀌는 건, 새로운 업체로 바뀌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는 업체가 재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아직 결정은 안 났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공고를 해서 신청받고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 점수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언제 선정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지금부터 공고를 하면 아마 늦어도 12월 초는 이게 확정이 돼야, 업체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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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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