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1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8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정책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조성과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기타 용어에 대한 기본 정의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통해 화재 예방과 관련한 안전 관리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계인에 대한 공고와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충도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충도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입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 국민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충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충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화여 건전한 공동체 문화조성 및 주민들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간 갈등을 완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시책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방지를 촉진하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예방 활동으로 공동주택 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평온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원호 건축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조원호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조원호입니다.
  먼저 불가피한 사유로 박진우 건축과장님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으로 최근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의 경우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이 큰 사건 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문제 발생 시 빠른 조치로 주민 간 갈등을 축소 봉합하여 살기 좋은 명품 남구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행정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주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7월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가 신설 및 폐지됨에 따라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사항을 변경하고 신청사 건립 관련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안 제7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주민행복국장, 도시창조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을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추진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업무 이관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서 정책추진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 내용은 부칙 제2조에서 조직개편 시행일자인 2024년 7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3쪽부터 6쪽까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 시 개편사항이 누락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폐지된 변경 내용과 업무 이관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 건립 후보지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이전에 보고드린 대로 용역 중이고요.
  30일에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날 위촉장 전달식과 향후 일정,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부지 선정은 30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아닙니다.
  30일에 앞으로 부지 선정할 때 어떤 배점표를 할 것인지, 설문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부지 선정하는 일정을 논의해서 내년 2~3월 중 3회 회의가 끝나면 선정될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부지 선정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내년 3월까지는 부지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의회에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3월이면 부지 선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4월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하기 위해서 3월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부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님들께서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이충도 위원    부지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저희가 용역 올릴 때는 두 군데로 했습니다.
  현 부지와 강당골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충도 위원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홈플러스 부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자체 검토한 결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부지 매입은 무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 중인 유통 업체를 매입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 매입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영업 보상과 종업원, 입점해 있는 각 업체에 대한 보상을 다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전문가에게도 여쭤봤는데 간단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평가는 예측할 수 있지만 영업 보상이나 종업원에 대한 실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종업원들의 반발, 입점 업체의 반발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보상 금액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향후 일정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일단 중지하고 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충도 위원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그 직장인들까지 매입하는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하는 법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영업 중인 경우에 임시직인지, 정규직인지 근로 사항을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입점한 업체도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영업 보상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걸 말씀드리면 2년간 매출액을 감안해야 하고요.
  심지어 홈플러스에 대한 영업 보상도 잘못하면 법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충도 위원    부동산 매입이 회사와 구청 관계인데, 그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일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단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지, 인력이나 점포 사장님들의 권한까지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재산법』이 있고, 『토지보상법』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토지보상법』에는 영업 보상이라든지 실직하는 직원에 대한, 매입에 따른 실적이 전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몇 명의 정규직이 있고, 몇 명의 임시직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요.
  홈플러스 대행을 맡고 있는 회계법인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쪽에서 폐업에 대한 절차를 공포해 주면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데, 그건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저희가 매각 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때부터 폐업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보상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절차나 기간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매각은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충도 위원    홈플러스에서 매매할 의사는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그 당시 대응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는 의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강제 매입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할 것 같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단장님,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 신속성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도 그렇나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부서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 부지가 너무 노후되었고, 예전에 리모델링 통해서 b등급 갔다가 다시 c등급으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무엇보다도 청사를 이용하는 직원들, 주민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신속성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부지 선정 위원회를 30일에 개회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은 몇 명이며, 심의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25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와 주민대표로 하였습니다.
  전문가는 세무부터 법률, 건축, 토목 다 한 분씩 모셨고, 주민대표 후보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각 동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 회장님들을 주민 대표로 모셨습니다.
  2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주민대표를 심의 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긴 합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신지 여쭤보려 했는데, 도시 심의 등을 할 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을 새로 건립하려면 최소, 최대 몇 평 정도 필요하나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인구수와 공무원 수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만2,000 정도이고, 주민 편의시설까지 하면 2만 제곱평방미터 정도 생각합니다.
  그건 인구수 제한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신청사 건립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의회와도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고독사 예방 사업은 권고가 아닌 의무가 되었으며 22년 남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조사한 고독사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구의 경우 질병이 있는 50~60대, 1인 남성이면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무직자의 고독사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남구 1인 가구의 최근 3년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1년 51.49퍼센트에서 계속 증가 추세로 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53.21퍼센트로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남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4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위기 가구 지원팀을 신설하고,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로 1인 가구 업무 소관 부서가 복지지원과에서 행복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적용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항의 용어 정리를 제6조 제목인 ‘가족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실태조사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제9조제1항제1호 중 ‘가족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1인 가구 맞춤형 사업 추진 및 집중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제7조의2 주민 참여를 신설하여 1인 가구 지원 사업 주민 참여 의견서 제출 및 1인 가구 지원 사업 반영 등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는 더 이상의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조례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1인 가구의 선제적 관리로 고독사 예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제안 이유는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19년 1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장애인 분야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도 사업의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과 전국 확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화를 위해서 선도사업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20년 9월 21일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선도사업 기관이 19년 6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선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 사업 근거가 사라져 사문화되고, 본 조례의 존속으로 인한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선도사업은 종료되었지만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이루어졌던 선도 사업 추진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24년 3월 26일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였고, 26년 3월 전국시행을 위해 추진단 구성 및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돌봄통합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태 조사를 3년씩 하다가 5년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3년으로 하기 보다는 보통의 실태 조사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때는 실태 조사를 구에서 따로 하지 않아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실태 조사를 시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바탕으로 적용하려 했었는데,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경비나 모든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재목 위원    5년마다 하게 되면 그 사이에 1인 가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만약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사업은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수요 파악은 저희가 하는 사업 안에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상시로 가능합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정재목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남구에 1인 가구 수가 2024년에 3만9,912세대입니다.
  노인, 장애인, 질병을 가진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으로 구분된 데이터가 있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현재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가 등록 장애인 필터를 걸면 그 부분은 나옵니다.
  노인도 나옵니다.
  지금 1인 가구 인구가 53.21퍼센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 세대가 29.6퍼센트로 나타나고 있고, 중장년이 36.9퍼센트, 노년층이 32.9퍼센트라서 우리 구는 노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분화된 부분은 필터를 걸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다음에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나 장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1인 가구이지만 위험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파악되는 부분은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정재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이유와, 1인 가구 연령대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중장년층, 노년층으로는 구분되어 1인 가구이긴 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가구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중복이라 하면 서비스 중복을 말씀하시나요?
성윤희 위원    예.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1인 가구 중에 노인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청년 사업도 청년센터가 되면서 일부 흡수되어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주력으로 하려는 층이 중장년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중장년을 위한 사업은 개별적으로 기초수급 등의 지원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은둔형 외톨이가 중장년층에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이 노인 중심보다는 중장년층에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들이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지, 중복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행복정책과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선진 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금연 구역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조례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1항은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매년 변동되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금액 상한선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제1항은 금연 구역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과 별지는 상위법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에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서 8쪽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9쪽에서 1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레안은 상위법 개정,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특히 금연 구역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업무 적정선 제고를 위해 흡연 위반 과태료 기준액을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준수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대구시와 타 구‧군이 동시 상향하기로 결정하여 우리 구도 그에 맞추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금연 지도원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점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 계도 등이 나와 있는데 혹시 지도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금연 지도원은 업무상 과태료 부과는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금연 단속원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금연 단속원은 몇 분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2명입니다.
정재목 위원    2명으로 단속이 될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안 관계 법령 13쪽 보면 금연 구역입니다.
  유치원 시설,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당연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데,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서 이런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남구에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227곳 정도입니다.
  도시 공원이나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나 도시철도 출입구, 그리고 횡단보도 등으로 227개소에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남구청, 혹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홈플러스, 관공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건강증진법 [제9조]에 27개호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관공서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그렇게 지정된 곳이 4,321개소입니다.
  유치원, 대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은 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이미 지정되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야외 시설은 버스 정류장이나 승강장 외에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거리 등은 남구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공연장은 『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도 금연 구역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흡연 구역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금연 지도원이 현재 2명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금연 지도원은 4명이 활동하고 있고, 금연 단속원이 2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단속원 2명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늘일 계획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금연 지도원과 같이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단속원이 부족하긴 합니다.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단속원이 되고자 하는 것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단속원은 담당 공무원이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뽑고 있고요.
  특별히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충도 위원    예, 그리고 횡단보도 금연 구역이 세 군데만 되어 있는데, 남구에 횡단보도가 엄청 많습니다.
  왜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조례로 지정한 사항이고, 각 구‧군에도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9개 구‧군이 함께 지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곳 위주로 남구청 네거리, 영대네거리, 안지랑 네거리에 지정하고 있고 향후 더 필요하면 더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충도 위원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는 새로이 지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는 더 추가로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