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3인발의)
- 2.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3.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 4.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 5.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6.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7.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조항에서 미취업 청년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표기하여 남구 미취업 청년의 약 4%인 700명에게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3,500명의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조항에서 미취업 청년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표기하여 남구 미취업 청년의 약 4%인 700명에게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3,500명의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강병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각종 검토 사항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남구 미취업 청년의 사회적 진입을 도울 자격증 응시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각종 검토 사항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남구 미취업 청년의 사회적 진입을 도울 자격증 응시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청년 기본 조례 이거 제가 2019년에 와서 처음 했던 조례인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 남구에 청년 정책이라든가 청년 담당자조차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청년센터도 생기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걸 의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강병준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까지 내셔서 이렇게 지원 사업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기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청년 기본 조례 이거 제가 2019년에 와서 처음 했던 조례인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 남구에 청년 정책이라든가 청년 담당자조차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청년센터도 생기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걸 의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강병준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까지 내셔서 이렇게 지원 사업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기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안건번호 2번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정에 따른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변경, 그리고 적용 범위 규정 삭제, 활동 내용 변경, 경비 지원 범위 규정,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은 기존 모법의 부재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던 것을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규정함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중 자율방범활동단체 연합회는 자율방범연합대로 개정하였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명시하여 법을 기반으로 한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 활동의 범위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법 제7조 자율방범활동에 따라서 교통 및 기초시설 계도 활동을 삭제하고, 시‧도 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으로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경비 등의 지원은 기존의 포괄적인 내용에서 자율방범대법 제14조 경비 등의 지원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규정된 항목으로 개정하여 지원 내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 지도점검은 자율방범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구청장의 경찰서장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에서 10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상위법 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관련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 3번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남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며 제7조와 10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2025년 1월 중에 남구 홈페이지 게시 및 남구 공보 게재를 통해 공모한 후 2월 중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단체와 쌍방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고 게양 장소는 중앙대로 외 12개 구간으로 가로기 게양과 하강, 그리고 사후 관리 등이 주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1,510만원입니다.
이는 가로기 게양 횟수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 세부 내용은 인건비가 1,348만32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을 기준으로 1일 7시간 기준 책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는 48만원으로 유류비 4만원에 12회에 따라서 유류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96만원은 5,000원씩 16명에 12회에 대한 96만원의 보험료 책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수용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가로기 민간 위탁 기대 효과로는 국경일 등 수시 게양에 따른 직원 과외 업무 부담 경감과 민간위탁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약 및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번호 2번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정에 따른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변경, 그리고 적용 범위 규정 삭제, 활동 내용 변경, 경비 지원 범위 규정,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은 기존 모법의 부재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던 것을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규정함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중 자율방범활동단체 연합회는 자율방범연합대로 개정하였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명시하여 법을 기반으로 한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 활동의 범위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법 제7조 자율방범활동에 따라서 교통 및 기초시설 계도 활동을 삭제하고, 시‧도 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으로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경비 등의 지원은 기존의 포괄적인 내용에서 자율방범대법 제14조 경비 등의 지원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규정된 항목으로 개정하여 지원 내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 지도점검은 자율방범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구청장의 경찰서장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에서 10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상위법 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관련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 3번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남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며 제7조와 10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2025년 1월 중에 남구 홈페이지 게시 및 남구 공보 게재를 통해 공모한 후 2월 중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단체와 쌍방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고 게양 장소는 중앙대로 외 12개 구간으로 가로기 게양과 하강, 그리고 사후 관리 등이 주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1,510만원입니다.
이는 가로기 게양 횟수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 세부 내용은 인건비가 1,348만32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을 기준으로 1일 7시간 기준 책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는 48만원으로 유류비 4만원에 12회에 따라서 유류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96만원은 5,000원씩 16명에 12회에 대한 96만원의 보험료 책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수용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가로기 민간 위탁 기대 효과로는 국경일 등 수시 게양에 따른 직원 과외 업무 부담 경감과 민간위탁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약 및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쓴 검토 의견이 좋네요.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시행이 2023년 4월인데 우리 조례 개정이 2024년 11월 말에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쓴 검토 의견이 좋네요.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시행이 2023년 4월인데 우리 조례 개정이 2024년 11월 말에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사실 조금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의 모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 안에 보면 기존에 법이 없어서 봉사기본법을 그냥 인용 적용해서 하던 것에서 이번에 이것하고 자율방범대랑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는 어떻다, 그리고 예산의 지원,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경찰에서 자율방범대의 모든 자료나 협조를 받고 우리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특성상 현재 동 자율방범대가 연합회 안에 있는 게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은 13개임에도 불구하고 14개인 이유가 여성자율방범대가 우리 구는 특이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간에 여성대를 경찰서에서 인증서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과정에서 우리 남부경찰서하고 우리 자율방법연합회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절차 과정에서 이 시행령이 있고 난 이후에도 그게 확정이 빨리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1년 안에 연합대장 이‧취임식이 두 번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연합대장이 임기를 끝내고 나가면서 새로 취임을 해서 새로운 대장이 들어왔었는데 몇 달을 못 있고 금방 한 6개월 만에 또다시 다른 대장으로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정리되고 나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의 모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 안에 보면 기존에 법이 없어서 봉사기본법을 그냥 인용 적용해서 하던 것에서 이번에 이것하고 자율방범대랑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는 어떻다, 그리고 예산의 지원,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경찰에서 자율방범대의 모든 자료나 협조를 받고 우리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특성상 현재 동 자율방범대가 연합회 안에 있는 게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은 13개임에도 불구하고 14개인 이유가 여성자율방범대가 우리 구는 특이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간에 여성대를 경찰서에서 인증서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과정에서 우리 남부경찰서하고 우리 자율방법연합회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절차 과정에서 이 시행령이 있고 난 이후에도 그게 확정이 빨리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1년 안에 연합대장 이‧취임식이 두 번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연합대장이 임기를 끝내고 나가면서 새로 취임을 해서 새로운 대장이 들어왔었는데 몇 달을 못 있고 금방 한 6개월 만에 또다시 다른 대장으로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정리되고 나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전문위원님이 일부러 이렇게 검토해서 올려주신 거라서 좋네요.
그러니까 5조에 필요한 경비 범위를 상위법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게 어떤 거고, 지금 제5조 2항 1호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규정된 경비’ 이게 상위법에서는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조에 필요한 경비 범위를 상위법에서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게 어떤 거고, 지금 제5조 2항 1호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규정된 경비’ 이게 상위법에서는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경비 지원 부분에 보면 상위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 모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우리 조례에 한 번 더 언급된 것은 아니고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경비 지원 부분에 보면 상위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 모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우리 조례에 한 번 더 언급된 것은 아니고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대략적으로 이해됐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건 당연히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좀 하셨었나요?
이거 하시면서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건 당연히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좀 하셨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별도로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따로 간담회는 없었고 중간중간 계속 저희가 월례회의도 하고 방범대, 연합회 활동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은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결론적으로는 조례 자체가 법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방분권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법에서 하라니까 하고 조례에서 정해졌으니까 하는 형식이잖아요.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방범대를 조직하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주민 참여의 입장으로서 만들어졌을 건데 사실 주민 참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도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고요.
그건 주민들이 참여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형태가 문제겠죠.
그리고 우리 구도 자율방범대 동마다 한 20명, 3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합치면 한 300명 될 거 아닙니까?
300명이 넘을 거잖아요.
300명이나 있는 인원에서 간담회 한 번 안 한, 본인들의 신분에 대한 조례를 간담회 한번 없이 개정돼서 내려온 걸 그냥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 3명이서 망치 두드리면 끝나는 일이 되잖아요.
구청에서 과장님하고 고생하셨겠지만.
뒤에 가로기 게양사업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가로기 게양사업 질의할 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가로기 게양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2018년에 와서 2019년, 20년쯤에 가로기 게양 예산 이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또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에서는 여기 조직 단체에 있는 주민들, 제가 타구에 가서 다른 분이랑 이야기하다가 좀 깨달았는데 관에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건 자치단체의 1% 주민을 말하는 건데 그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원의 세력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이게 바뀌는 것조차도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회의감이 듭니다.
이 조례와 가로기 게양사업을 보면서 이건 그냥 뭔가 엄청나게 어긋나서 잘못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꿔 갈 생각은 없고 그저 그냥 이 서류에 있는 이 내용만 바꾸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남겨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법에서 하라니까 하고 조례에서 정해졌으니까 하는 형식이잖아요.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방범대를 조직하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주민 참여의 입장으로서 만들어졌을 건데 사실 주민 참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도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고요.
그건 주민들이 참여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형태가 문제겠죠.
그리고 우리 구도 자율방범대 동마다 한 20명, 3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합치면 한 300명 될 거 아닙니까?
300명이 넘을 거잖아요.
300명이나 있는 인원에서 간담회 한 번 안 한, 본인들의 신분에 대한 조례를 간담회 한번 없이 개정돼서 내려온 걸 그냥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 3명이서 망치 두드리면 끝나는 일이 되잖아요.
구청에서 과장님하고 고생하셨겠지만.
뒤에 가로기 게양사업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가로기 게양사업 질의할 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가로기 게양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2018년에 와서 2019년, 20년쯤에 가로기 게양 예산 이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또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에서는 여기 조직 단체에 있는 주민들, 제가 타구에 가서 다른 분이랑 이야기하다가 좀 깨달았는데 관에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건 자치단체의 1% 주민을 말하는 건데 그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원의 세력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이게 바뀌는 것조차도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회의감이 듭니다.
이 조례와 가로기 게양사업을 보면서 이건 그냥 뭔가 엄청나게 어긋나서 잘못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꿔 갈 생각은 없고 그저 그냥 이 서류에 있는 이 내용만 바꾸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남겨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국경일 게양을 해야 되는 날 게양을 당일에 하게 되고, 하강해야 되는 날, 이게 10월달같이 초에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 날이 겹쳐져 있을 때는 저희가 매번 게양했다가 하강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연달아서 달아두고 하강을 며칠 뒤에 하게 되기 때문에, 당일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건 그 기념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건 그 기념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러니까 유지 관리라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태극기 게양 시 가로기 훼손이라던지 이럴 경우에 구입하는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유지 관리는 단순히 오늘 게양을 했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부딪쳐서 꺾어지고 하면 그걸 다시 가서 새로 게양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유지 관리는 단순히 오늘 게양을 했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부딪쳐서 꺾어지고 하면 그걸 다시 가서 새로 게양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몇몇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부러지는 상태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강민욱 위원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안 그래도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봉덕동에서 여기 삼거리 오는 길에 거기 버스가 지나가게 되면 높이 때문에 가로기가 쳐지게 돼서 저희가 몇 번이나 다시 나가서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니까 우회전하는 버스 때문에 버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니까 우회전하는 버스 때문에 버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 과장 장은경입니다.
평소 홍보 업무 활성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증가 및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미디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 홍보 및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이 안 제1, 2조, 소셜미디어 운영 및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제3, 4조 공모전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용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안 제5조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소요는 공식 SNS 숏폼 공모전 관련 심사 및 시상금 등 500만원 미만으로 소액임에 따라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홍보 업무 활성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증가 및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미디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 홍보 및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이 안 제1, 2조, 소셜미디어 운영 및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제3, 4조 공모전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용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안 제5조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소요는 공식 SNS 숏폼 공모전 관련 심사 및 시상금 등 500만원 미만으로 소액임에 따라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저는 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 뒤에 담당하고 계시는 권진웅 주무관께서 예전에는 위탁을 줘서 예산을 들여서 하던 업무를 직접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퀄리티라든지 가입자 수가 늘어난 증가 폭은 훨씬 커져서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저희가 4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4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직원 한 분 더 뽑으셔야 되겠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기회를 주시면,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홍보가 강화되는 시대니까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인력으로 해결하는 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신문사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가 돈 줘서 해달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책임감 가지고 일하시는 분 한 분이 있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 주무관님 혼자서 이걸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상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신문사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가 돈 줘서 해달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책임감 가지고 일하시는 분 한 분이 있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 주무관님 혼자서 이걸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상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맞습니다.
사실 조금 많이 바쁜 상태이시긴 한데 저희가 다음 기회에 인력을 늘린다든지 하면 또 위원님들께 한 번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많이 바쁜 상태이시긴 한데 저희가 다음 기회에 인력을 늘린다든지 하면 또 위원님들께 한 번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예.
○이정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른 데 찾아보니까 전부 위탁에 관한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결국에는 위탁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항이 아예 없는 건 좋은 형태라고 봅니다.
이것까지 위탁을 줄 필요는 있겠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줄 거라면 차라리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공연예술센터나 청년센터나 아니면 가족센터나 원래 하고 있던 구청을 조금 아는 데다 위탁하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해보니까 그냥 홍보 업체 같은 곳에 위탁을 해보니까 퀄리티야 좋을 수 있다고 보지만 구청 내부 사정을 전혀 이해 못하고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인스타 팔로우, 페이스북 팔로우 눌리는 거야 어렵다 치더라도 적어도 내용물에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내용물 자체의 적정성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업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위탁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항이 아예 없는 건 좋은 형태라고 봅니다.
이것까지 위탁을 줄 필요는 있겠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줄 거라면 차라리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공연예술센터나 청년센터나 아니면 가족센터나 원래 하고 있던 구청을 조금 아는 데다 위탁하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해보니까 그냥 홍보 업체 같은 곳에 위탁을 해보니까 퀄리티야 좋을 수 있다고 보지만 구청 내부 사정을 전혀 이해 못하고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인스타 팔로우, 페이스북 팔로우 눌리는 거야 어렵다 치더라도 적어도 내용물에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내용물 자체의 적정성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업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SNS 숏폼 공모전을 한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거기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남구를 얼마나 잘 담고 있느냐,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심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거기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남구를 얼마나 잘 담고 있느냐,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심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1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추후 관내 학교 교육경비 보조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내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을 현행 법률의 근거 조항에 맞춰 제11조 제8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내용 중 단서 조항 ‘다만, 해당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내용을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삭제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2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에서도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제8조 제1항 ‘전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의 내용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개선 의견이 제출되어 원안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하였으나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스포츠클럽법이 2021년 6월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남구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을 스포츠클럽법 제3조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제1호 스포츠클럽의 정의에 근거 법령을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1호로 개정, 제2호를 신설을 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클럽과 공공체육시설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는 앞서 설명드린 근거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사항에 예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되어 제3조 제목 ‘지원 및 범위’를 ‘예산의 지원’으로 변경, 제3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스포츠클럽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명한 관리를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을 하며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2 사용료의 감면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감면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정 스포츠클럽의 경우 50% 감면, 등록 스포츠클럽의 경우 30% 감면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202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위약금을 축소하고 체육시설 대관 취소 시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항의 단체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여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게 개념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시 면책 기준을 구체화를 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를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위약금 하향 조정과 제17조, 제18조, 제21조에서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 있는 클라이밍장과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7호의 단체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에는 단체가 10인 이상 이용을 말하는 것이나 별표 3의 체육시설별 사용료로 테니스장과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단체가 10인으로 되어 있고, 클라이밍장 부분은 단체가 20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조례 내에서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2조 제7호의 단체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여 공공체육별 시설에 맞는 단체에 대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8호 중 일부는 법령 기준에 따라 콤마(comma)류를 추가하여 정비하였으며, 연합회 산하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을 구‧군 체육회에 등록된 회원 종목 단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남구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남구 이하 구가 관리하는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천재지변’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또는’으로 변경을 하고, 같은 항 제4호 나목 중 ‘3일 전’을 ‘1일 전’으로 하고 ‘70%’를 ‘90%’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면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위약금을 경감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제5항, 그리고 제18조의 제4항, 제21조의 제1항 제3호, 그리고 제21조에 제3항은 기존 조례에서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남구 구민체육광장,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당초 지번으로 설명된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별표 3의 체육시설별 사용료 부분은 사용료 인상 등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3의 제2 테니스장의 경우 타 구는 단체 평일 야간 대관료가 12만원에서 18만원인 것에 비해 남구는 기존 7만원이며, 토요일, 공휴일은 타구에 12에서 24만원에 비해 남구는 기존에 11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평일 야간은 12만원으로,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야간은 13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 남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의 비고란에 5번 면별 대관 규정의 경우 실제로는 전체 대관을 통째로 하고 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4번 남구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장의 경우 기존 1인 1회 2시간 이내 2,000원에서 1회 4시간 이내 3,000원으로 인상하고, 20명 이상의 단체 사용료의 경우 기존 1,4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4의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시에 스포츠클럽의 종류별로 감면하는 부분을 지정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은 50%로, 그리고 등록 스포츠 행사의 경우 강습 훈련은 30%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1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추후 관내 학교 교육경비 보조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내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을 현행 법률의 근거 조항에 맞춰 제11조 제8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내용 중 단서 조항 ‘다만, 해당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내용을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삭제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2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에서도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제8조 제1항 ‘전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의 내용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개선 의견이 제출되어 원안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하였으나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스포츠클럽법이 2021년 6월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남구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을 스포츠클럽법 제3조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제1호 스포츠클럽의 정의에 근거 법령을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1호로 개정, 제2호를 신설을 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클럽과 공공체육시설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는 앞서 설명드린 근거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사항에 예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되어 제3조 제목 ‘지원 및 범위’를 ‘예산의 지원’으로 변경, 제3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스포츠클럽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명한 관리를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을 하며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2 사용료의 감면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감면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정 스포츠클럽의 경우 50% 감면, 등록 스포츠클럽의 경우 30% 감면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202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위약금을 축소하고 체육시설 대관 취소 시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항의 단체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여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게 개념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시 면책 기준을 구체화를 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를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위약금 하향 조정과 제17조, 제18조, 제21조에서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 있는 클라이밍장과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7호의 단체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에는 단체가 10인 이상 이용을 말하는 것이나 별표 3의 체육시설별 사용료로 테니스장과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단체가 10인으로 되어 있고, 클라이밍장 부분은 단체가 20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조례 내에서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2조 제7호의 단체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여 공공체육별 시설에 맞는 단체에 대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8호 중 일부는 법령 기준에 따라 콤마(comma)류를 추가하여 정비하였으며, 연합회 산하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을 구‧군 체육회에 등록된 회원 종목 단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남구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남구 이하 구가 관리하는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천재지변’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또는’으로 변경을 하고, 같은 항 제4호 나목 중 ‘3일 전’을 ‘1일 전’으로 하고 ‘70%’를 ‘90%’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면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위약금을 경감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제5항, 그리고 제18조의 제4항, 제21조의 제1항 제3호, 그리고 제21조에 제3항은 기존 조례에서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남구 구민체육광장,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당초 지번으로 설명된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별표 3의 체육시설별 사용료 부분은 사용료 인상 등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3의 제2 테니스장의 경우 타 구는 단체 평일 야간 대관료가 12만원에서 18만원인 것에 비해 남구는 기존 7만원이며, 토요일, 공휴일은 타구에 12에서 24만원에 비해 남구는 기존에 11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평일 야간은 12만원으로,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야간은 13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 남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의 비고란에 5번 면별 대관 규정의 경우 실제로는 전체 대관을 통째로 하고 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4번 남구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장의 경우 기존 1인 1회 2시간 이내 2,000원에서 1회 4시간 이내 3,000원으로 인상하고, 20명 이상의 단체 사용료의 경우 기존 1,4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4의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시에 스포츠클럽의 종류별로 감면하는 부분을 지정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은 50%로, 그리고 등록 스포츠 행사의 경우 강습 훈련은 30%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과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 파악하시기 힘드실 건데 예산부터 이것까지 다 하시려니까 바쁘시겠네요.
교육경비 이게 원래 있던 조례와도, 우리 이 규정이 사실 다른 데도 많은 규정이잖아요.
세입에서 인건비 충당 못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게 많은 규정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없앰으로써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과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 파악하시기 힘드실 건데 예산부터 이것까지 다 하시려니까 바쁘시겠네요.
교육경비 이게 원래 있던 조례와도, 우리 이 규정이 사실 다른 데도 많은 규정이잖아요.
세입에서 인건비 충당 못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게 많은 규정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없앰으로써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저희가 학교 쪽에 보충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구별로 지원하는 내역이 있었고, 저희 남구만 사실 지원이 여태까지 없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학교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 그리고 프로그램비 이런 식으로 교육 지원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내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혹시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별로 지원하는 내역이 있었고, 저희 남구만 사실 지원이 여태까지 없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학교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 그리고 프로그램비 이런 식으로 교육 지원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내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혹시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비슷하죠.
이게 단서 조항이 딱 걸려 있는 데가 서구랑 남구 두 군데만 그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받았습니다.
이게 단서 조항이 딱 걸려 있는 데가 서구랑 남구 두 군데만 그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받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서구도 하고 있었네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서구는 거기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금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교육경비 지원처럼 된 게 아니고 재단 출연금으로 가니까 할 수 있었던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우리 팀장님 오셨으니까,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네요.
보조금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책임자 두고 증빙 서류 보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뭐 감면 사항이야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조례 하고 나면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네요.
보조금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책임자 두고 증빙 서류 보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뭐 감면 사항이야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조례 하고 나면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클럽의 조례 말고도 남구스포츠클럽의 운영 내규라든지 그리고 제‧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해서 여태까지 회계담당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보관을 다 하고 있었지만 이런 하위에 있는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잘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저희 스포츠클럽의 조례 말고도 남구스포츠클럽의 운영 내규라든지 그리고 제‧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해서 여태까지 회계담당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보관을 다 하고 있었지만 이런 하위에 있는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잘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위원 대응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이정현 위원 내년에도 장부 한번 볼까 싶은데 과장님 장부 한번 보세요.
보면 아시잖아요.
저도 작년에 행감하면서 장부 봤는데 안 쓰고 있다가 하루 만에 쓴 거 다 티나는 데도 제가 그냥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그냥 넘어갔는데 과장님 장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에 됐네요?
보면 아시잖아요.
저도 작년에 행감하면서 장부 봤는데 안 쓰고 있다가 하루 만에 쓴 거 다 티나는 데도 제가 그냥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그냥 넘어갔는데 과장님 장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에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맞습니다.
○여가체육팀장 오경훈 7월달에 왔습니다.
○여가체육팀장 오경훈 김태훈 팀장님.
○이정현 위원 그전에는 누구셨죠?
○여가체육팀장 오경훈 그 전에는 심미경 팀장님.
○이정현 위원 그때쯤이 2022년이었겠네요, 그렇죠?
○여가체육팀장 오경훈 아, 그때는 이순기 팀장이라고 22년에는요.
그다음에 심미경 팀장이 있다가 김태훈 팀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저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심미경 팀장이 있다가 김태훈 팀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저로 또 바뀌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사실 업무 난이도가 조금 높은 팀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대응하기 쉽지 않은 데죠.
이해하는데 2022년에 시행된 법을 2024년에 이제 와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제가 스포츠클럽 가지고 외부 인터뷰한 것만 해도 10건은 넘을 것 같은데, 그동안 다 이거 모르고 있다가.
저도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상위법 내려와서 오는 거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개정했으니까 이 개정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한 걸 내년 상반기 행감할 때 이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해보고 그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2022년에 시행된 법을 2024년에 이제 와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제가 스포츠클럽 가지고 외부 인터뷰한 것만 해도 10건은 넘을 것 같은데, 그동안 다 이거 모르고 있다가.
저도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상위법 내려와서 오는 거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개정했으니까 이 개정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한 걸 내년 상반기 행감할 때 이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해보고 그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도 비슷한 건데 저는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 건가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3일 전에 취소하고 70% 정도 감면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지 않나, 그 일정을 하루로 당겨서 90%나 반환해주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에서 개인적 사유를 참작해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인데, 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말 그대로 시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남구의 장점이었는데 이거 갑자기 비싸졌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운영상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되는데, 중요한 것은 클라이밍장하고 여기 테니스장 이 두 개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회원분들하고 간담회는 해보셨어요?
여기 주로 사용하는 회원분들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테니스장은 거의 뭐 정해져서 활동하실 거잖아요.
클라이밍장도 새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지금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하시지 않나요?
여기 건가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3일 전에 취소하고 70% 정도 감면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지 않나, 그 일정을 하루로 당겨서 90%나 반환해주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에서 개인적 사유를 참작해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인데, 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말 그대로 시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남구의 장점이었는데 이거 갑자기 비싸졌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운영상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되는데, 중요한 것은 클라이밍장하고 여기 테니스장 이 두 개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회원분들하고 간담회는 해보셨어요?
여기 주로 사용하는 회원분들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테니스장은 거의 뭐 정해져서 활동하실 거잖아요.
클라이밍장도 새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지금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하시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지금 클라이밍장이 2시간에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항상 보면 2시간이라는 규정이 사실은 유명무실해져서 거의 4시간 정도로 그렇게 하루 종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 클라이밍장에 계속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나가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충 자료에 보면 클라이밍장 거기 사용료에 대해서 대구․경북의 대관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해도 체험비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50%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 클라이밍장에 계속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나가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충 자료에 보면 클라이밍장 거기 사용료에 대해서 대구․경북의 대관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해도 체험비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50%로 올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사실 협회 쪽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남구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가 남구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이대로 가면 되겠지만 타 구에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저희뿐만 아니고 대구 관내에 여러 군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 이점때문에 저희 남구 쪽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사용료를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남구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가 남구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이대로 가면 되겠지만 타 구에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저희뿐만 아니고 대구 관내에 여러 군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 이점때문에 저희 남구 쪽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사용료를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올리는 거 이해되는데 간담회 해보셨냐고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협회하고는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랑 답변이 다르잖아요.
올리는 건 이해된다니까요.
이런 걸 할 때 우리 구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올릴 건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런 거 해보셨냐 이 말이죠.
우리 구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앞서서도 다른 것도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에 간담회 같은 게 있었나.
그런 게 없다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공무원 사회나 구청장급, 혹은 선출직 의원들 중에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의 일정이 구민만 위해서 한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행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축제 구민만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가 잘하는 것이 다른 시․도까지 퍼지게 돼서 다른 시․도민까지 와서 우리 구가 자랑스럽다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 구민에게만 혜택 주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원금 준다든가 이런 것들, 주민등록이 확인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배제하고 생각하시고, 이걸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그 담당 사용자와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올릴 거다.
적어도 권고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됐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것뿐만 아니죠.
뭐 쓰레기봉투 비용에서부터 다 싸요.
다 싸다는 게 반대로 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는 좀 싸서 좋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도 너무 싸면 좀 올려야죠.
올려도 싸니까 이해됩니다.
올리는 건 이해된다니까요.
이런 걸 할 때 우리 구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올릴 건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런 거 해보셨냐 이 말이죠.
우리 구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앞서서도 다른 것도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에 간담회 같은 게 있었나.
그런 게 없다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공무원 사회나 구청장급, 혹은 선출직 의원들 중에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의 일정이 구민만 위해서 한다고 하는 순간 그 모든 행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축제 구민만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가 잘하는 것이 다른 시․도까지 퍼지게 돼서 다른 시․도민까지 와서 우리 구가 자랑스럽다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 구민에게만 혜택 주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원금 준다든가 이런 것들, 주민등록이 확인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배제하고 생각하시고, 이걸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그 담당 사용자와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올릴 거다.
적어도 권고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됐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것뿐만 아니죠.
뭐 쓰레기봉투 비용에서부터 다 싸요.
다 싸다는 게 반대로 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는 좀 싸서 좋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도 너무 싸면 좀 올려야죠.
올려도 싸니까 이해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는 아니지만 저희 9월 1일자로 테니스장이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 8월까지 5개월간 공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회의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재개장을 할 때 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완화를 시켜서 다른 클럽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간담회를 클럽별로 개최를 하면 모든 클럽 회원님들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다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간담회를 한다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9월달에 개장하는 그쪽과 한번 접촉을 해보니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 8월까지 5개월간 공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회의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재개장을 할 때 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완화를 시켜서 다른 클럽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간담회를 클럽별로 개최를 하면 모든 클럽 회원님들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다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간담회를 한다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9월달에 개장하는 그쪽과 한번 접촉을 해보니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올리자는 것의 비판도 아니고 무조건 내리자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의 어려움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올리자는 것의 비판도 아니고 무조건 내리자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의 어려움도 있을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됐어요.
그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바로 이해되고 넘어갔었을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되게 복잡해서 힘드신 것 아는데 방향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바로 이해되고 넘어갔었을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되게 복잡해서 힘드신 것 아는데 방향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시설을 1일 전까지 취소하면 90%로 나와 있긴 한데 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저도 줄이는 건 찬성이긴 한데, 만약에 노쇼(No-Show)가 있을 경우에는 대책이 따로 있나요?
기존에 하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시설을 1일 전까지 취소하면 90%로 나와 있긴 한데 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저도 줄이는 건 찬성이긴 한데, 만약에 노쇼(No-Show)가 있을 경우에는 대책이 따로 있나요?
기존에 하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사실 노쇼가 일어나면 반환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능하면 다른 날짜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그분께서 다른 날짜로 이동을 해서 하시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꼭 필요해서 찾고 다니셨는데 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잦으신 분들이야 자체적으로 뭔가 좀 조치를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에 의해서 안 되신 건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다른 날짜로 이동을 해서 하시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꼭 필요해서 찾고 다니셨는데 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잦으신 분들이야 자체적으로 뭔가 좀 조치를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에 의해서 안 되신 건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