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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고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남구형 고품격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다 같이 누리는 「남구 1인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3.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5. 4. 남구형 고품격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6. 5. 다 같이 누리는 「남구 1인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남구형 고품격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다 같이 누리는 남구 1인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 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 인감 요구 사무를 폐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 제17조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에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13조, 제17조 인용 법규 현행화입니다.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조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 교육, 훈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으로 기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 근거 규정 현행화에 의한 개정입니다.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3조제4항은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에서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4항]에 따른 상위법령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상위법령 표기법 및 구체적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 심사 및 조례 규칙 심의 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명확인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서명확인을 할 때 대리 서명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본인서명은 본인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로 신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목 위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위임장도 있으니까 적의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근데 이걸 서명으로 그냥 확인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이게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양식의 본인서명 확인서라서요.
정재목 위원    아, 본인서명 확인서.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방재단이 남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307명 정도 됩니다.
정재목 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40~50대이고, 60대도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40~50대가 많겠네요.
  여성분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여성분도 많습니다.
정재목 위원    혹시 정기적인 소집, 모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매월 자체적으로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근거 법령과의 통일성 확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매각 시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부서에서 사전에 매각의 적정성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심의 생략 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안 제6조제1항제1의2호를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등에 대한 사유를 10억 미만의 재산에도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안 제6조제1항제5의2호를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도 폐지 및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이므로 이를 임의 생략한 안 제6조제2항제5호의 삭제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 기재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를 재 기재하여 추후 법 개정 시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안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을 삭제함에 따라 빠지게 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안 제13조제3항의 인용 조문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 수령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 기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 수령일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하여 안 제18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개정에 따라 안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제5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및 사용 허가 범위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28조제1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거 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입니다.
  근거 법령 및 인용 자치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 등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개정에 따라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하고, 범위를 세분화하여 안 제37조제2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안 제65조제1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9조]에 따라 별표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자 별표의 제목에 인용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책추진단 신설을 별표 제1호 가목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발간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의안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3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제3조를 신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해당 사항은 대구시 및 각 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빠진 경우라서 타 지자체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총괄 재산관리관이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해당 부서에서도 하고, 협의도 따로 하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문을 주고받던 것은 아니었고,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절차상 검토를 다 하긴 했습니다.
  이걸 더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안전 관리나 소방 교육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어도 안전도시국장이나 토지정보과장으로 관리인을 두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재산관리 부서가 예전에는 토지정보과가 아닌 총무과, 행정지원과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재산관리 부서를 토지정보과로 다 이관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담당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윤희 위원    그래서 다시 신설하게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3.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 사유 및 추진 배경, 사업 개요 및 시설 배치와 사업비 내용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추진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비하여 정주 여건이 열악한 명동어린이공원 인근 주민들을 위해 공원부지를 개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정비가 필요하고, 사업지 인근은 일반 주택이 대부분으로 주차 시설이 부족하여 주차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공원 내 녹지 공간이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명동어린이공원을 리뉴얼 하여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경로당 및 평생학습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재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재개발 사업 동쪽에 위치한 대명동 2254-1번지 외 1필지 명동어린이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3,309.7평방미터, 연 면적 2,231평방미터의 어린이 공원 및 주차장 조성과 지상4층 연 면적 1,368평방미터 규모의 경로당과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14억 정도입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 현황으로 취득재산은 경로당, 평생학습관, 주차장 용도의 건물 면적 3,604평방미터에 추정가액 107억6,900만원이며 처분 재산은 대명동 2254번지에 있는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한 63.27평방미터의 건물 감소와 추정가액 550만원입니다.
  세부 시설 배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어린이공원은 동서로 긴 장방형 부지로 동서로 최대 2~5미터 정도의 고도차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경로당, 공동화장실과 남구 바르게살기 위원회 및 남구체육회 사무실 등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시 명동어린이공원 서쪽 편으로는 고도차를 이용하여 지하 1층에는 기계실을, 지상 1층에는 7.1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2층에는 동시에 5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어린이 공원과 공동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동어린이공원 동쪽 편으로는 경로당과 평생학습관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강당 등이 들어갈 지상 4층 연 면적 1,368평방미터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조성비 66억5,000만원과 경로당과 평생학습관 건축비 41억1,900만원 등 총 107억6,900만원이며 어린이공원 조성 설계비, BF 인증관련 설계 등 용역비가 6억3,1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14억입니다.
  이어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3월까지는 공공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심의 후 7월까지 설계 공모를 시행하고, 2025년 8월경 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6년 7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2026년 10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위치도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공사를 통해 녹지공간 확충과 주차시설 마련으로 지역 주민의 가장 큰 숙원 사항 중 하나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위치 근처에 어린이가 많습니까, 노인 분들이 많습니까?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렇죠? 요즘 타 지자체도 그렇고 어린이 놀이가 들어올 때 어른들이 사용하는 운동 기구나 시설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어린이도 사용하고, 어르신들도 사용하는 것들로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실시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도 감안하여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단장님, 설계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해주십시오.
  공청회 2번 정도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공청회까지는 그렇고 설계나 공사 중에도 주민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거기에 인도가 따로 없어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할 때도 통행로, 주민 통행 안전에도 유의를 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 주변에 불법 주차도 많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게 되면 주차 문제도 당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어떻게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민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예,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공간이 부족하면 한 층 더 올린다든지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복합적인 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기존에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같은 체육 공간이 있던데,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 시설배치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그렇잖아도 그건 담당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현재 남구의 게이트볼은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교와 대명 배수지, 명동어린이공원에 있는데 이용 빈도가 적은 걸로 압니다.
  사업하기 전에 도시계획팀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성윤희 위원    그래도 청장배 대회는 거기서 열렸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린이공원, 근린시설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계획은 어린이공원으로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련 회원들에게 안내해달라고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윤희 위원    이용하던 시설이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그러면 경로당이랑 지금 건물이 신축에 들어가잖아요.
  체육회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대체 공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대체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지는 않고, 체육회나 바르게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전부터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전 부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체육회나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장소를 고려했다가 지금 다른 장소로 바뀌고 그런 걸로 아는데, 그건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이라서 담당 부서와 일단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인데, 그 많은 인원들이 옮겨갈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을 건데요.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그것도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명동어린이공원 리뉴얼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4. 남구형 고품격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5. 다 같이 누리는 「남구 1인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남구형 고품격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다 같이 누리는 남구 1인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형 고품격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인구정책 종합 서비스 체계인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주거 분야의 일환으로 한부모 청년 세대 등을 지원하여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 남구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구 내에서는 LH와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원룸형으로 가족 단위의 주거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가족으로 이루어진 한부모 세대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에 대수선 리모델링으로 가족 단위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경매의 과정을 거쳐 낙찰된 물건 중에서 학교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유해 환경의 유무를 조건으로 사업 대상지를 검토한바 현재 대명6동에 소재한 대명남로 86번지 지상 4층 연 면적 460제곱미터입니다.
  주변 요건으로는 대명초등학교와 400미터, 대명역에서 500미터 정도의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와 대명 중앙시장 등 주변 환경의 편리성, 유해 환경 등이 없는 주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 물건지는 2차 유찰을 거쳐서 3번째에 경매 낙찰된 곳이며 감정 평가 금액 13억9,000만원, 낙찰자가 낙찰받은 금액은 7억9,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7,800만원 정도로 건물매입비 10억, 대수선 및 리모델링 비용 7억7,800만원이며 협의에 의한 매입 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지상 4층으로 1층은 계단실 및 주차장, 2~4층은 기존 10가구로 되어 있으나 매입 후에는 리모델링해서 6가구로 배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는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완료되면 계약, 조례 제정, 대수선 및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 같이 누리는 남구 1인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근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남구에 1인 가구는 구‧군 중 53퍼센트로 가장 높아 대구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선도적으로 운영,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관계망 형성으로 사회 관계 증진과 특히 중장년층 커뮤니티 공간 부재를 해소함으로써 전세대 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 실현에 있다 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으로는 명덕시장길 100번지 연 면적 1,999제곱미터로 소요 예산은 82억 정도이며, 부대 비용 포함 부지 매입비 32억, 건축비 및 용역비 등 50억원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본예산에 편성, 건축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으로 매도인과의 합의를 통한 매입 방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세부 시설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이 완료되면 25년에 부지 매입, 공공건축심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이 문제로 고심하고 계신데, 고품격 임대주택 명칭도 좋고 괜찮습니다.
  하나 검토해봐야 할 문제는 총사업비 17억 정도에 6가구를 배치한다고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6가구에 17억,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가구 주택에 1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낙찰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주 비용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순히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 아파트 24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축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매물이 많습니다.
  이 빌라는 몇 년 된 건물인지 아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2008년에 지어졌습니다.
성윤희 위원    약 20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24평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평균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13~14억?
성윤희 위원    예를 들어 24평이 3억 정도 한다고 봅시다.
  6세대를 한다고 하면 18억입니다.
  뭐가 더 가성비 좋고, 추후 지속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일까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20년이면 빌라가 노후화가 심해서 상태가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남구에 신축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 한 동에 임대주택도 들어가잖아요.
  한 동 전체는 무리겠지만 임대주택도 고려해서 입주하는 세대는 관리비만 내고, 우리는 임대 전세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저께 브리핑을 듣고 제가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다가구 자체는 한 동 안에 6가구가 거주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가 호수가 달라지면 동도 달라지게 돼서,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입주하게 되면 관리가 모호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우리가 무엇을 관리해야 하죠?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관리비라든가.
성윤희 위원    관리비는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인데, 입주한 사람들의 관리비까지 우리가 다 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관리비는 각자 내지만 임대료라든가 입주 자격 조건을 하다 보면, 다가구 주택에 했던 사업계획안의 의미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좋은 의견이지만 각각의 아파트 호수를 얻어서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설에 모아서 관리하겠다는 사업 의도와 명칭에 부합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건 이해갑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무엇이 더 효과적일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성윤희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6가구면 1가구에 3억 정도 됩니다.
  연식이 된 아파트를 구입하면 3억에 조금 더 보태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흩어져서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크게 관리가 힘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통장으로 관리비 오고 가고 할 것이고, 그리고 한 건물을 매입해서 입주시키면 주민들이 볼 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낙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분산 거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다 빈집입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지금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저도 경매를 해봐서 압니다.
  인도 명령을 내리고 법정으로 소송하고 6~7개월 걸립니다.
  또 법을 잘 따르고 지키는 분들은 이사비만 달라고 하시지만, 그게 전 재산인 분들이 버티기 작전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10억 넘는 돈을 투자하면 이자가 6개월 하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고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고품격 임대주택, 이름 참 이쁘고 좋네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꼭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타구에서 우리 남구로 이사 올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 들어오면 아이도 생기고, 학생 수도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무지개 프로젝트에 맞추기 위해서 짧은 시각으로 내다보면 괜찮다 싶은데 멀리 보고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인 가구 지원센터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센터와 확장 운영하면 어떨까요?
  김재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5인 가구예요.
  저 가정이 건강 가정이지, 혼자 사는 가정이 건강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 사는 가구도 많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가구에 우리가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멀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을 매입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가족센터를 옮겨서 같이 확장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도 가정, 2인 가구도 가정이지 않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확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센터는 가족센터의 업무를 유지하면서, 1인 가구 업무가 따로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다가구 주택에 관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명도 소송 문제 등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유자와 협의가 잘 되어서 이 물건을 저희가 사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다 정리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굳이 그 원룸 건물 아니더라도 3억에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아파트 구입에 애써 주십시오.
  예산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센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꼭 이 위치가 아니더라도 1인 가구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실, 코인 세탁실 등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센터가 같이 들어오면 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명6동에 건물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이 자료를 내기 전에 담당자가 경매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경매로 낙찰된 집을 위주로 봤습니다. 
  추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드린 자료에 6개의 물건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근접성, 유해 환경이 없는 위치를 물색하다 보니 대명6동 소재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낙찰된 물건을 다시 매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낙찰받았는데 금방 매매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알고요.
  그 물건지를 지정해 놓은 것은 이 물건지를 꼭 사야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경매 물건 안에서 낙찰된 것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심의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겸  여기에 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일단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입찰이 되어서 관에서 추진하기에는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굳이 여기여야만 하는가?
  학교와의 접근성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17억 정도 잡혀있고, 안전도 검사 등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거예요.
  적게 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굳이 빌라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가?
  저는 아파트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동네 구석구석 들어가면 공가도 많고, 빈집들이 많을 겁니다.
  그 물건을 매입해서 빌라를 신축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굳이 여기를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입지 조건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감수하고,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안 계세요.
  남구에서 시작하는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입지 조건이 좋다고 하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다른 것과 비교 견적을 해서 내오신 자료인 것이지, 거기에 대한 명분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본예산 할 때 추진 가능성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한다면 위치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건강증진센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입지 조건은 일방통행이고, 솔직히 자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충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확장성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확장성이랑 센터를 지어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치매예방센터부터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사항은 열려있잖아요.
  종합복지관을 다음에 옮기기 위한 자리 등 대안책으로 그쪽으로 하는 거라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굳이 건립할 필요가 있나,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들어오는 거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와 확장성으로 가더라도 주목적은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준비하셔서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확장형에 치중하지 않았던 것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것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중장년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 독립형으로 생각한 부분이고요.
  가족센터에서 하는 1인 가구 사업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장형으로 간다면 가족센터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것이고 저희는 『고독사예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서 간의 업무 조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립형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확장형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구형 고품격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형 고품격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본예산 심사 시 보충 설명을 듣고 더 심도 있게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 가결로 하되, 본예산 심사 할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구형 고품격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다 같이 누리는 남구 1인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본예산 심사 시 보충 설명을 듣고 판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다 같이 누리는 남구 1인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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