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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충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먼저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행 장애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권, 보행환경 등에 대한 기본 정의를 바탕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보행환경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민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협력하고 보행 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보행 약자 중심의 보행환경 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과 차도 폭 축소, 보도 폭 확대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대하여 보행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보행권이 강화되고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이충도 부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및 보행 여건 개선, 보행환경 시설 유지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행 장애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안심귀갓길 사업 추진의 법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안심귀갓길 조성 목적과 이에 필요한 안심 조명 설치, 보안등, 안전 시설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내 경찰서 제안 구역, 사건‧사고 빈번 지역, 주거밀집지역,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지역으로 안심귀갓길 우선 조성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안심 조명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CCTV 및 비상벨 설치, 보안등 및 안심 조명 설치, 안내 표지판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행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안전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범죄피해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고 남구 지역 내 우범지역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경숙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안전총괄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충도 부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범죄 해소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귀갓길 대상지 선정을 비롯하여 안심 조명 시설 설치 기준과 추진 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범 지역 해소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 및 의약품 서비스를 공휴일과 심야 취약 시간대에 제약 없이 365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하고 약국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을 균형있게 운영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은 주로 인건비에 국한되었던 소극적 지원에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시의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약사법[제24조] 의무 및 준수사항에 근거하여 일일 운영시간과 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지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남구 지역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의 적절한 배치로 동 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레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주민들은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안전 상비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24시간 구입이 가능하지만 13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고 구입 시 전문 약사와의 적절한 복약 상담이 불가하여 의약품 오남용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증, 비응급 환자가 적절한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응급실을 방문함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응급실 과밀을 유발하여 중증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공공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2,076명이 공공 약국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레안』은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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