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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3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51회 임시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6일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영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에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고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동에서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는데 대비해서 하고 민원사무실에 투여한 보건소장, 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번째,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련의 그 업무 집행목적 전용임을 표시합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과 국무총리령인 사무관리규칙에 의해서 지적업무다, 세무업무다 라는 것을 표시하게 돼있습니다. 
  세번째는 민원업무의 전용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지금까지는 인증기에 별도로 했는데 인증기 기계 안에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구청장 대신에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2조4항에 비치 사용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그 업무 집행목적 전용임을 인증기에 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장, 어느 보건소장, 어느 과 업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을 신설합니다.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업무의 전용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합학생기록부 관리지침이 지난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현행 학업성적 석차를 학년별로 과목별로 기재토록 돼있습니다. 과목별로 기재돼 있고 그 전에는 전체 학생이 종합했는 성적으로 석차내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조례를 안바꿀 수 없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될 때 교육장 추천 및 지급시기, 지급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중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의 50 이내를 종전에는 전체 학과성적을 통합해서 석차를 전 학년에 대해서 내는 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입학생은 종전규정에 의하고 재학생은 학년말 교과 과목별로 학업성적중 전 교육과목의 ½ 이상의 재적학년의 정원의 100의 50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한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10개 과목이 있으면 10개 과목중 5개 과목을 전체 학생의 100의 50 이내에 해당하면 지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교육장 추천규정을 학교장 추천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장학금을 학기개시후 1개월 내에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도 중·고등학교 학생의 공납금이 아직도 관보에 게재가 안됐습니다. 매년 관보에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안돼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50일 정도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2개월 내로 50일로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음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은 학교장이 안하고 보호자의 구좌로 넣어줌으로 해서 보호자로 바꾸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합학생기록부 관리지침이 96년 9월 2일에 나와서 내려와있습니다. 거기에 밑에서 둘째줄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및 기타계고등학교 전문과 실기 교과목은 세부 전문별로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 기재하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 실기과목은 석차없이 성취도만 기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에 대해서 석차를 안낸다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맨 끝에 보시면 대구광역시교육청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이면지에 활용을 했습니다. 첫째 질의한 것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의 50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학교장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말에 교과목을 석차로 산출토록 돼있고 전체학생의 그것은 발행할 수 없다는 그런 요지의 답변을 받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의 50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느냐 두 차례 실무자가 전화를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최종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의 50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 다만 학교의 장학생 추천의뢰시 교과목별 석차, 몇개 과목중 재적학생 학년정원의 100의 50 이내인 자로 요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전체 10과목 같으면 전체 과목 ½이 전체 재학생의 학년의 ½에 해당하면 장학금을 주도록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바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우식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과장님, 전에도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인영이 돼있는데 따로 또 만들어서?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인증기에 부착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송영남 위원    부착용으로 찍고?
○총무과장 김우식  예.
  자동적으로 넣으면 바로 찍혀 나옵니다. 지금은 예산이 안돼서 동이나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안 만듭니다. 인증기를 아직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 때 인증기를 그 때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송영남 위원    전에는 이래서 도장 찍어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바로 컴퓨터나 프린트나 인증기에서 바로 나오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송영남 위원    그게 이상해서 나는 또 따로 할 필요가 없을텐데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거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가면 동장님 별도로 찍고 서류 만들어서 찍던 것을 몇동 동장 전용, 보건소 전용, 이래서 인증기 붙여서 도장 찍어갈 필요없이 집어넣으면 빠져나오고 그렇게 한다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서정륜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하면 공인관리에 조금,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지금도 요금하고 그대로 매수하고 요금하고 다 나옵니다.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까지 공인관리는 공인관리자가 민원맡은 자가 내 주고 했는데 일일이 아무나 갔다 넣어서 공인이 찍혀 나와버리면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남용할 수가 없죠. 했다가는 만약에 인증기에 붙어있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문책을 당합니다. 
김재철 위원    인증기를 지금처럼 관인관리하듯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갔다 넣어서 나오면 가설로 어제 수요일도 구정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름한 공무원이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그거 안한다는 보장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적전용, 세무전용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런 우려되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엉터리 서류라도 관인, 공인 인증기에 찍어나가면 관이 책임이 있는 공문이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것이냐 나는 이게 의문스럽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창구담당자나 실무책임자, 또 해당과에 주무계장을 기 관인지정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관리자한테 책임을 맡길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사무장이 관인을 자기 책상위에 놔두고 키를 잠궈놨다가 민원담당 직원이 와서 달라면 보고 찍어주고 잠그고 철저히 관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될 것이다. 인증기 자체가 키를 꼽으면 인증이 안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키는 설치토록 키가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최학연 위원    여태까지 장학금 학생이 결정이 됐을때 장학금은 기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불하는 기일을 통상적으로 한달 이내로 지급해 왔습니까? 안그러면 50일까지 기일을 끌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조금 끌었습니다. 
  금년도 아직도 중·고등학교 관보가 안나왔습니다. 관보를 받아서 심사하고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50일 이내 해놨으니까 이미 장학금 학생이 결정이 되면 이미 나갈 돈을 어떤 사전에 주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동료위원의 성함을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철위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의없이 가결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정륜간사께서 건의하신대로 질의를 일단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서정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조례에 그렇게 돼있는 모양인데 통장자녀 외에는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다른 일반주민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통장자녀 중에 연간 우리 구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인원은 대충 몇명쯤 되며 그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한번, 
○총무과장 김우식  작년도에 의하면 우리가 정원을 통장정원 383명입니다. 정원의 15%까지 하면 57명이 됩니다. 57명이 되는데 성적이 안돼서 44명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200 금년도 예산잡힌 것이 4,228만원 정도 있고 연간 4,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44명 같으면 1인당 얼마가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금액은 고등학생은 9만5,000원 정도고 중학생은 5만4,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되고요?
○총무과장 김우식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 9만5,000원, 중학생이 5만4,000원?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런데 이것은 급지에 따라서 1급지, 2급지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1급지에는 얼마 줘라, 2급지에는 얼마 줘라, 3급지에는 얼마 줘라 하는 관보에 게재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서정륜 위원    연간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1년간 지급합니다. 
서정륜 위원    12달? 12개월 계속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매월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입니다. 
서정륜 위원    연 2회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남구 통장의 10의 1이,
○총무과장 김우식  15%입니다. 
김재철 위원    15%인데 그러면 남구통장이 383명의 15%면 57명 되는데 숫자를 꽉채워서 지출됩니까? 안돼지요?
○총무과장 김우식  성적미달이 돼서,
김재철 위원    지방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그걸 알고 있습니까? 년연이 타는 사람을 준다는 것을,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김재철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57명 중에서 44명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미달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성적을 조례를 바꿔서 수혜를 더 넓혀나간다든지 매년 타는 사람만 계속 타간다면,
○총무과장 김우식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과목의 ½이 100의 50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자하는 것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로 석차 나오는 과목에 100의 30을 할 것이냐, 50을 할 것이냐, 60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혜혜택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심을 많이 해서 대충 이래 보면 어지간히 수혜를 안받겠느냐? 그래서 100의 50을 전체성적에 ½에 해당하는 사람을 100의 50으로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근본적으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수당도 적고 일선 동행정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사기진작도 하고 여러가지 다목적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래 취지를 살려서 물론 모통장의 자녀가 성적이 어렵다면 그야말로 장학금이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겠지만 매년 타는 사람만 자꾸 탈 수 있도록 하지 않는 방법을, 수혜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취지를 살려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년연이 타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년연이 타고, 못타는 학생은 계속 못타고 그렇다면 수혜를 좀 넓혀 나가자. 
○총무과장 김우식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을때 건의사항으로 기 저희들이 요 근래에 100의 50으로 했는 것도 수혜의 취지를 넓힌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100의 40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과목의 10개 과목중에 3과목, 4과목만 100의 40내에 들어갔다든지 수혜의 폭이 좁아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혜의 폭을 넓힌다고 100의 50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업학교도 있고 실업학교는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업학교에서는 석차가 안나오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래도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혜의 폭이 좁아서 성적나가는 사람이 57명 되는데 20명까지 장학금을 못준다든지 가설해서 40명 밖에 안된다든지 한 둘이 모자라고 넘고 그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운영을 해보고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의 50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하겠지만 학업성적이 반전체 ½이 넘는다고 해서 인간성이 반드시 좋다 이런 등식성립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혜혜택을 지금 교육이 너무 성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은 땅에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100의 50을 내 생각으로는 60 내지 70으로 상향확대를 해서 통장자녀들이 수혜를 좀더 넓힐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할려면 확대를 하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 장학금도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시조례입니다. 시조례가 아니면 손을 못댔습니다. 타구청에도 통장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지금 못하고 우리 남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되고 의회 정식으로 넘겼다니까 타구청에서 전부 저희들에게 이것을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의 50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지금 100의 50을 해서 과연 전체 15% 장학금을 받는 통장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안채워지고 문제가 있다면 김위원님하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안건과 별다른 문제인지 몰라도 초대의회때 남구관내 383명 통장과 2천 몇개 반장하고 연간수당 추석때 나갔는 것, 자녀들 장학금하고 전부 빼보니까 6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통장 사기앙양책으로 과대통으로 해서 월 10만원 나가던 것을 20만원, 30만원, 40만원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본회의에서 질문을 두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렵다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할 것 같으면 골고루 통장자녀들 2명이면 2명,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데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절차를 밟는데 어떻게 형식적입니까?
김재철 위원    형식적이 매년 받는 사람만 받는다 그말이라 내 얘기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총무과장 김우식  장학금이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 통장자녀들에게 다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철 위원    장학금도 법을 만들면 시행을 해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장학금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서 폭을 넓힌다는 것은 김위원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100의 50을 하지 말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자에게 준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한정적으로 그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장학금 자체는 알아요? 장학금 자체가 뭡니까? 장학금 개념이 뭡니까? 장학금이란 개념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품행이 방정하면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데 품행이 방정하다, 안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품행이 방정하다는 저희들 집행부서에 수감하실 때도 생각하셔야죠. 품행이 방정하다, 안하다는 주관적인 것이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김재철 위원    학교장 추천이 있으면 방정한 것을 인정해줘야죠, 학교장 추천이 있으면 품행이 방정하다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느 통장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의 조례에 맞게끔 수혜를 넓혀 나가자, 왜 받는 사람은 년연이 자꾸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전체과목을 지금 저희들 의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성적이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 전체 대학생의 100의 50 이내에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데 수혜의 폭이 과연 넓혀질는지, 안넓혀질는지 사실 운영을 해봐야 압니다. 
김재철 위원    글쎄, 김과장님 내가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아까도 지적 안했습니까? 학업성적이 점수가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은 고급학생이고 59점은 이렇게 선을 못긋는다 이말입니다. 지금 교육이 인성교육은 땅에 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금 넓게 해서 품행이 방정하다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고 장학금이란 개념이 어차피 성적우수학생에 토를 달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렇고 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성적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렵다, 또 착한학생이다 이래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이 내용말고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있고 많이 있죠?
○총무과장 김우식  장학금 주는거요?
○위원장 이영재  장학금 말고 성적이 어렵다든가 이래서 이것을 장학금이라 할 수 없고 보조금이죠? 학비. 
○총무과장 김우식  원론적으로는 김재철위원이 교육적인 목적이나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객관적으로 놓고 볼때 학교성적을 놓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김재철위원 논리가 맞습니다. 과연 그렇게 교육을 성적만 가지고 그것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민주시민으로서 참된 인간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재철위원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장학생을 추천받아서 학교에 추천을 받았을 때 우리가 100의 50을 하든지 100의 60을 하든지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을 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정을 할 때 57명 이내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57명 초과돼 들어왔을 때는 누군가는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단 현재 100의 50이라는 숫자는 종전보다는 폭이 넓혀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도 아직 넓혀졌는 것인지 안넓혀졌는지 일단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단 해봐야 알겠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설명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영남 위원    그런데 앞에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100의 50 재학년 정원의 100의 50에서 15%가 초과될 때는 역시 매년 받는다는 것은 받는 그 학생이 성적이 그 권내에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계속 받게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송영남 위원    그러면 아까 100의 50을 100의 60이나 70을 해서 앞에 받았는 사람은 사정에 넣더라도 15%가 넘는 상태일 때는 앞에 받았는 사람은 사정에 의해서 안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조금 제가 생각이 들고 거기 따라서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밑에 보면 전과목이 ½인데 그러면 10개 과목이 있다고 할때 그 중에 5과목이 100의 50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 평균점수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남 위원    다른 것은 못해도 그런 형태를 취한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송영남 위원    그래서 저도 70이나 60으로 넓히면 그것이 15% 내에 할 수 있는 자녀가 더 많이 들어갈 때 사정에 의해서 받아주는 사람은 뒤로 조금 보류하고 또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지금까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개념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봐서 현재 우리나라에 한 학급이 50명에서 45명 사이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충 각 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을 보면 자기반 석차에 10% 이내를 전액 주는 경우, 다음에 10%에서 20%까지 되는 사람은 반액을 주는 경우 그것은 규정을 내규를 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장학금의 근본 뜻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기반에서 10등 이내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의 50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폭을 많이 넓혀놨다 한번에 45명 됐을 때는 23등까지다, 그러면 100의 50을 넓혀서 60이나 70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보조금으로 인정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규정에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학비 근본 타이틀 문구를 장학금으로 하지 말고 학비보조금으로 고쳐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조금 전에 물었는 것에 대해서 아마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뒀습니다마는 지금 역시 전에보다 넓혔는 상태는 수혜자의 많은 인원이나 평범한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혔다는 의미때문에 그랬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에 지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 이내라든지 꼭 학급의 성적을 위주로 한 장학금보다는 통장들이 자녀가 공부하는데 뭔가 품행도 단정하고 그래도 공부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장학금이다,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50%를 하는 것이나 원칙은 10% 박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전체 10%를 해야 장학금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도하고 50%의 의도하고 조금 더 넓혀도 되지 않느냐, 매년 받는 사람만 받게 되고 때로는 15%를 채우지도 못하는 학생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선정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전체과목 10과목 주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5개 과목 정도는 적어도 ½ 안나가느냐 폭이 안넓어졌느냐 폭이 넓어지면 동장이 추천할 때 당연히 감사에도 지적한 김재철위원님 말씀한 그런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안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종전에는 100의 50이라도 전체과목이 100의 50이었고 전체성적이, 이번에는 10과목 중에 다만 5과목이라도 50% 하면 지금 운영을 안해봐서 수치적으로 제가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폭은 종전보다 대단히 넓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철위원님 말씀하는게 좋은 이야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부터는 대학교 가는데 제가 우리 막둥이가 가서 제가 계대전문대학을 가서 아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은 내신성적만 있으면 시험에 떨어져도 갑니다. 지금 우리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그겁니다. 맨날 보면 지금 제가 입을 막고 있을려고 했는데 그 동네 빽이 있는 통장은 공부잘하면 맨날 받는거야, 지금 김재철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맞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착실하고 그런 아이도 원래 장학금을 줘야 된다 이거라 공부 잘하는 것만 자꾸 따질게 아니라, 머리 좋은 놈이 나쁜짓 더 많이 하는데 따지자면,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전문대학교 이번에 낙찰시킨 사람이 공무원들이 80% 다 합격이 됐습니다. 성실하다, 공무원이 성실하다 이겁니다. 시험칠 것도 없이 내신성적이 좋다고 해서 합격시킨 겁니다. 지금 계명대학교 교수 4년제에 있는 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7명 됐고 50대 된 사람도 됐고 이런 분이 있어요. 있는데 김재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조례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 장학금 주는 것은 아까 박병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거 장학금이라 하지 말고 학비지원금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박병찬 위원    차라리 학비보조금 해버리지, 
이현규 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학생들 돈을 안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학비보조를 할 경우에 전체 통장님들한테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부담이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다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통장님도 성실해야 되고 자제분 학교에 만일에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개근을 했다, 6년간 개근했다, 중학교 개근했다, 그런 사람은 충분하게 줘도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분 김재철위원님 성실한 사람 주자 그런 말씀인데 어디 공부만 잘 한다고 줄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품행이 아주 뛰어나면 우리가 해 줄 수도 있는 여건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현규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재철위원님이나 이현규위원님 하실 말씀 또 송영남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근거가 있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논을 하고 있는 안은 목적이 일단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장학금이 아니고 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러면 모르겠지마는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현 중·고등학교의 어떤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맞추자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되겠고 또 그리고 100의 50 이지만 결국은 학과를 10과목에서 5과목 이상의 우수한 성적, 이랬기 때문에 방금 동료위원들이 제시하신 폭을 넓히는 문제는 시행을 하면 다소간 폭이 넓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원안대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나 싶은데,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영재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칙에 보면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별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공포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의회에서 넘어오면 청장님 결심나고 공포하면 바로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바꿔야 돼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 근거법령,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는 94년 12월 31일 조례 제305호로 제정되어 96년 7월 30일 조례 제351호로 개정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구세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에 규정된 관련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의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관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본문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단서규정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 부터로 용어를 정리하고 그다음 제14조의2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과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의 50을 5년에 한하여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 사항 등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조용원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뒤에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등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한분한분 답변을 듣고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개정을 하고 준공한 후를 갖다가 사용승인일로부터라고 개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사용검사일과 사용승인일 준공한 후와 사용승인일로부터의 이 차이점을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빨리 가게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건축법 개정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대한 용어인데 사용검사일은 건축공무원이 출장하여 검사한 일자를 사용검사일이라고 하고 사용승인일은 건축에 대한 허가가 통보된 일자를 사용승인일이라 합니다. 
서정륜 위원    준공검사가 필증이 떨어진 날이 사용승인일이,
○세무과장 조용원  과거에는 건축공무원이 현장가서 검사한 날짜부터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지금은 허가통보된 날로부터 사용한다, 그런 용어적인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14조2항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을 그러면 재래시장에 한해서죠? 그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남구에 13개 재래시장에 한해서만 입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예.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서정륜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사용검사일하고 사용승인일 질문에 답변이 사용검사일은 해당 공무원이 현장에 검사하러 나가는 날로 따지는 것이고 그러면 과거에는 검사하러 나가는 날 그때부터 조세감면을,
○세무과장 조용원  아니, 조세감면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사용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검사하러 간 그날부터,
○세무과장 조용원  준공검사가 안나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박병찬 위원    지금은 준공검사 나야,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준공검사 나야 사용승인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건축법 개정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0의 50을 5년간에 한하여 경감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이 조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14조2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의 50을 5년간에 한하여 경감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용원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 50%만 과세한다, 50%를 감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5년동안 감한다 그 얘기입니까?
박병찬 위원    결국은 한시적이고 5년 지나고 나면 그대로 또 합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5년 지나면 환원됩니다. 100%.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그러면 시원스럽게 설명하세요.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신설했는데 과거에는 안그랬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없죠. 혜택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렇게 되면 재래시장 재건축이 수월하게 되겠네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활성화하기 위해서.
송영남 위원    여기 개정됐는 종류인 것 같은데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 둘째 시장, 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용원  1항에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업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두번째 것은 상인, 입점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위원장 이영재  소유주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조용원  예. 상인을 이야기합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소급하여 이거는 뭡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소급하여 하는 것은 재개발하는 시점에서 5년간 거기서 점포를 경영하는 사람의 한 이야기입니다. 3년 됐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서 재개발 시점에서 되돌아가서 5년동안 입점해서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재개발해서 점포를 다시 하나 취득할 때는 5년간 경감해 준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막 들어온 사람은 안된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부과1계장 허종회  실소유자들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부칙에 보면 제2조 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금 12월 30일 금년도까지는 적용한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지방세 조례가 97년 12월 30일까지만 적용하고 그다음 98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재검토합니다. 내무부에서,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조례를 다시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침이 와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 재검토 한다는 것이 지시가 돼있습니다.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원래 감면조례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내년에는 해당이 못되겠네요?
○세무과장 조용원  아니죠. 그것은 전체 재검토하기 때문에 5년간 감면해 준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과장이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대로 존속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장 이영재  그럼 이 조례 부칙을 바꿔야 안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안바꿔도 그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송영남 위원    재검토한다는 것은 미리 몇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지방세 감면조례에 보면 반드시 부칙란에 들어가있습니다. 
○부과1계장 허종회  1년간 한다, 2년간 한다, 5년간 한다 이게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 30일까지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감면조례는 부칙에 보면 뭐든지 다 들어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단서가?
○세무과장 조용원  예. 한시적인 조례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내년에도 부칙2조를 그대로 놔둡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준칙이 내려와야죠?
○위원장 이영재  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또 적용을 해야 안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내년에 조례를 또 상정해야죠.
○위원장 이영재  또 상정해야 되죠?
○세무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3건의 본 안건을 한건, 한건 처리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성의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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