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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2.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3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책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위임 규정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과 제4조 증명발급 수수료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위임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를 명문화하고 별표2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3호에도 위임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 진단 결과서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법제처의 자치 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면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025년 3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보건소 진료비 징수 현황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무슨 이유로 늘어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2023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24년도에는 2019년도와 같이 일상 회복에 따른 증가로도 볼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환경 정비 등 개선으로 인해 많이 오신 걸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남구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도 정비하고, 앞으로 또 다른 계획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점검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차 의료기관에 가는 것과 동일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생겨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때 경험했던 사항을 적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나 외식업…….
정재목 위원    그것 말고 식품 위생 업계에 있는 분들을 따로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단체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 뇌염같은 경우 유행 주의보라는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분들에게 특별히 조치를 취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직접적으로 위생 업소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위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그 부서를 통해서 외식 업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률과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로 의제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 계획을 작성, 고시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을 말하며, 미집행 시설은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하는 시설인 재정적 집행시설과 민간 자본등이 투입되는 시설인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구분됩니다.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남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도로 34개소, 주차장 4개소, 궤도 1개소, 공원 7개소, 광장 1개소, 공공 공지 2개소, 공공 문화체육 시설 2개소로 분류됩니다.
  재정적 사업은 2개소로 도로 소로3-남104호선과 궤도가 있으며 이외 모든 미집행 시설 49개소는 모두 비재정적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 청취 건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절차는 2쪽 상단 부분을, 집행계획은 3쪽,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이 포함되는 시설 중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은 30개소로, 재정적 집행계획 시설 2개소, 비재정적 집행계획 시설 28개소이며 2028년 이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은 재정적 집행계획 시설은 없으며 비재정적 집행계획 시설 2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 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은 교통시설인 도로 소로3-남104호선과 궤도 2개소가 있으며 모두 1단계 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소로3-남104호선의 위치는 고산골 공영주차장 인근이며, 현재 건설과에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 2025년 4월 착공하여 2026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궤도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모노레일 시설입니다.
  위치는 고산골과 인접한 앞산 공원이며 2024년 3월 20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2024년 10월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재정적 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총 49개소가 있으며 모두 주택 사업에 따른 민간 투자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단계 28개소, 2028년부터 2030년 이후인 2단계에 21개소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재정적 사업 계획은 주택 건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어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수립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많습니다.
  재정적 사업으로 도로 부분에 제일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재정적 사업을 하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공영주차장 앞에 버스 주차장 만드는 그 사이 복개도로에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올해 설계 들어가서 내년 중에 준공 예정이고요.
  기타 나머지 도로 부분은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기부채납이 되기로 한 예정된 도로들입니다.
  아파트 정비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연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과 연계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가 나아져야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윤희 위원    준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전신주 이전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아닙니다.
  아파트 정비 사업이나 예정, 저희에게 실시계획이 안 들어온 것들을 미집행으로 봅니다.
  실시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집행에서 빠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개발이 저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건축과하고 관련된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서 건축과에서도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계획이 들어오고 나서 실시계획이 원래 10년 정도인데 2년 정도 연장해서 12년까지 안 된다면 일몰제도 적용되는 걸로 압니다.
  건축과에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잘 진행되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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