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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3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진정서처리의건
  3. 2.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진정서처리의건
  3. 2.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5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의 대표자라는 책임감과 내고장의 발전을 위하는 청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6일 남구의회 민원상담으로 발생한 진정의 건과 제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구관내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진정서처리의건 

(10시 12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의건에 대한 현황 및 검토의견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진정서처리의건에 대한 현황은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것의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및 주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531-8번지 이명수외 12인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접수일시는 97년 3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회부근거는 남의13131-66, 97년 3월 6일자로 남구의회의장 명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요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에 대한 이의 의견제출서입니다. 도로폭은 구청에서 4m 계획설계된 것을 3m로 수정 및 도로로 흡수된 대지를 보상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의자들의 이의 신청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명3동 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이고,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되며, 생활에 지장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명3동 2531-7번지외 12필지 대지의 도로계획으로는 현재로써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구청에서 발표한 도로계획선을 검토한 결과, 생활의 보금자리인 집을 도저히 건축할 수 없으므로 도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으로는 본 진정내용은 대명3-1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의 공람공고 기간중 발생한 주민의견 제출안으로서 남구청 건축과에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내용과 상호 협의중인 사안으로써 본 상임위원회 본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본 내용을 진정인에게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대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진정서 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의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광희  예
백종교 위원    한병훈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해 보겠는데 말이죠 이것 우리 민원상담실에 접수된 겁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날 민원상담실에 접수되어 안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넘어온것 같습니다. 저도 이후에 알았는데,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것 아마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하는데는 자기들 대로는 이의신청 이유를 여기 분명히 적어 놓았고 여기 위에 내용 요지보면 도로 폭은 구청에서 4m 계획 설계된 것을 그 사람들이 3m로 수정해 달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문위원 한병훈  예.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수정해 주고 그러면 도로로 흡수된,
○전문위원 한병훈  그걸 수정하는데 위에 검토의견 약도를 보시면 원래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약간 직선 가까이로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직선으로 하면서 도로로 흡수되어 만일 그것을 변경을 하게 된다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종교 위원    구청 설계 도면은 처음에 되어 있는 그러면 계명맨션쪽으로 이것을,
○전문위원 한병훈  예, 바로 직선이 되지요
백종교 위원    곡선을 거의 직선으로 당기는 것이 이 사람들 주민들이 설계해달라 하는 것인 모양이죠.
○전문위원 한병훈  예.
백종교 위원    그러니 계명맨션쪽으로 당겨야지만 이것 뭐 2531-10번지인가 곡선짓는데 이런데는 집이 된다 이말이네요 그런겁니까? 구청 설계대로 이 도면 검게 해 놓은것 여기 보면 2531-9 옆에 대지옆에 그것이 몇번입니까? 2531-4 이 집이 안되는 모양이구만, 그런겁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집하고 그 밑에 2531-5하고, 7531-3인가 그것 있지요 그것하고 전부다 연계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 밑에까지 연계되도 이 밑에는 완전히 끝집에는 그래 하더라도 같아지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보상관계는 몇 집이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느 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내에 일어나는 환경개선하면서 도로 계획시설을 남구청에서 결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주민들이 이의가 없나하는 공람하는 기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남구청에다가 냈습니다. 의견제출을 내고 우리 의회에 와서 또 진정 비슷한 성격으로 냈습니다. 이중성이 되어서 이것은 진정이 아니다,
이신학 위원    한마디로 공람기간 중인데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지요 그 다음 건축과에 되든지 안되든지 안된다 할때는 우리한테 이의가 들어오든지 접수가 되고 지금 건축과 협의중에 있으니까 일단 어떤 건축과에서 안된다 그럴때는 우리한테 진정을 주민들이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거론을 해서...
○전문위원 한병훈  건축과 직원을 불러서 우리가 추궁도 할수가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일단 취하하는 것이 맞네요 전문위원 얘기가 맞네요
이재학 위원    취하하는 이유는 건축과에서 협의 중이니까 심의중이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 결과를 보고,
이신학 위원    그렇지 그 결과가 나와야만이,
이재학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당신들 요구사항대로 되면 그것으로서 관철이 되고 그렇지 못할때는 그때 다시 의회에다가 진정을 요구한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게 답변 내어 주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가 반려해 주어 버리면 사무국에 자기들이 알아서 보내줍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대상이 안되면 미리 진정을 안받아야 되지 받아서 이것을,
○위원장 이광희  그 당시 면담하면서 면담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면담 하시면서,
이재학 위원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이미 진정서 건의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인 물론 전문위원이나 여기 그때 당시에,
백종교 위원    그러면 취하를 하지 말고,
이재학 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당직자가 당직의원님께서 접수를 받았으면 이미 진정이 들어왔으면 취하되고 안되고 간에 건축과장 불러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겠음 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취하를 시키든지 해야되지 이미 진정은 접수 되었는데 이것 한쪽 얘기만 듣고 우리가 취하해 버렸다 하면 의회가 나중에 잘 못하면 막대한 욕을 얻어 먹게된다고요.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이 내용이 말입니다.
이신학 위원    이위원 제 생각도 그런데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것이 맞네요 취하보다는 ,
이재학 위원    안그러면 건축과장한테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고 취하해 줄 것은 취하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전문위원 한병훈  그 사항에 대해서,
이재학 위원    이미 진정을 접수해 버렸잖아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접수했는 날짜하고 집행부서에서 아직까지 계획하는 기간하고 안맞기 때문에 진정을 내더라도 새로 내어야 됩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를 해 놓으면,
○전문위원 한병훈  보류해도 보류할 기간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희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공람기간중 입니다. 지금 공람기간 중인데 이것은 진정서가 안됩니다. 공람을 해서 자기들이 이의해서 안들어 줄 때는 진정을 내어야 되지 이 공람기간에 벌써 진정을 냈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 취하를 하더라도 이미 진정이 접수가 됐고 이미 들어왔으니까 여기 진정인 이명수외 12명은 사실적으로 여기에 관계법을 다 모를것이다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여기 냈는것 사실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공람중인데도 모르기 때문에 낸 것이거던요.
○위원장 이광희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이미 의회에서 무성의하게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취하해 버리면 그동네 의원이 막대한 욕을 먹을거라 말이죠.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경위를 남구청 건설과에 알아 보니까 3월25일 반상회 날이지 싶은데 그날 야간에 담당자 그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나갔어요  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의견제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서 협의한 결과 조금전에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뒷부분에 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명수씨인데,
백종교 위원    그렇겠지 제일 답답한 사람이,
○전문위원 한병훈  이명수씨하고 김종태씨라는 사람 두 분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이 문제는 하지말라 보상문제가 제일 책이다 4m를 3m로 해달라는 것은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 하는 방법은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단다 그래서 환경개선지구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정된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한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못하는데 단 4m를 3m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하면 건축선 후퇴 하는 것이 있어요 건축을 할때 후퇴선을 짓는 방법을 강구하라 1m 정도 후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것은 얼마든지 돼요. 1m 후퇴해서 4m 되는 폭을 3m로 줄일 수는 있다. 그래서 해 주겠다 해서 어느정도 동의는 얻었는데 단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래하는데에 대한 주민이 흡수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두분이 돈을 내어 놓아라 이거라요 그러니 행정적으로 돈줄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 못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어요 있어서 다른 주위 사람들이 만일 이 말썽이 계속된다면 이 환경개선기구는 1년 지나서 안될 때는 자동 폐지 되어 버립니다. 전체가 원해서 할려하는 것을 그 몇 사람이 못해서 그것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독려를 해서 다른 사람이 막 얘기를 해주므로 어느 정도는 현재 수긍을 얻고 있다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신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일단 어떤 공람기간 중이니까 한마디로 진정서를 처리할 어떤 요건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진정인들한테 현재 상황설명을 곁들인 우리 의회의견을 진정인한테 일단 반려를 한다는 공람기간이 끝이나고 모든것이 해결 되기 전까지는,
○전문위원 한병훈  안될때는 새로 올려 달라고,
이신학 위원    새로 올려 달라는 그런식으로 공문 하나 보내주어서 이 선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재학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접수일로부터 우리가 며칠까지 반려 15일까지 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아닙니다. 조금전에 처럼 밑에 하단에 설명을 붙여서 이신학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해서,
○전문위원 한병훈  의견이 서로 확실히 안될때는 재진정을 넣어달라,
이재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신학 위원    지금 종결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백종교 위원    원래 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내면 보상 없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환경개선지구내 보상관계는 그 사업자가 결정된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답니다.
백종교 위원    환경개선지구내에 무슨 우방이면 이런 주택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보상 해주면 해줄까 행정부서에는 해줄 그것이 없다.
○위원장 이광희  환경조성사업 자체가 골목이 그것 뭐 건축법상 안 따르고 환경,
○전문위원 한병훈  특별 건축법에,
○위원장 이광희  법이 따로 되어서 그 골목이 좁아도 건축허가가 다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보상제도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백종교 위원    이 사람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고집해서 자기는 집도 안되니까 이판사판으로 못 해준다. 보상해도 어거지로 자꾸 이래서 만약에 환경개선지구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면 전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삼든지 구슬려야 되겠구만. 
박순종 위원    백위원님 나도 이것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동의서를 받을때 95%, 지금 85%하고 밀어 붙이는 것이지 95%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95%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인감을 떼어 내어야 됩니다. 그때 이것이 확실히 안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이사람들이 인감을 다 찍어 주어 버렸으면 딴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할때 아예 개선지구 처음 시작할때 전체가,
이신학 위원    이미 개선지구가 지정이 되었는 상태인데...
박순종 위원    지정은 다 할수 있습니다. 지정되어서 지금 보상가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보상금 할때에 전부다 인감을 받아서 우리 그대로 해준다. 이것을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6,000평 되는데 집집마다 인감을 다 받았어요 전문위원 그렇게 얘기 합시다.
이신학 위원    종결을 지읍시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진정내용이 집행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중으로 있는 사안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성질이 아니므로 반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되 반려하는 충분한 사유를 곁들여서 진정인에게 공문으로 전달해서 의회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반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이신학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진정내용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중으로 있는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성질이 아니므로 반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이신학위원께서 진정의 건을 반려하자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의건을 반려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2.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은 대구시민과 남구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앞산순환도로의 켐프워카 통과 고가도로의 공사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공사진척 여부 및 현황청취를 위하여 현장에 나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남구관내 주요공사장 방문을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97년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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