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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5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7분 자유발언
  3. 1. 제조물 결함․일반불법행위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2.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3.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7.   ○휴회결의(2025. 6. 17.~6. 26.)

  1. 부의된 안건
  2.   ○7분 자유발언(이충도 의원)
  3. 1. 제조물 결함․일반불법행위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5면
  5. 2.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7면
  6. 3.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7면
  7.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충도의원 외 7인 발의) 9면
  9.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9면
  11. 6.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면
  12.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면
  13. 8.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4.   (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11면
  15. 9.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이충도의원 외 3인 발의) 11면
  17. 10.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18.   (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11면
  19. 11.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면
  20. 12.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구청장제출) 11면
  22. 13.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면
  23. 1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제의) 13면
  24.   ○휴회결의(의장제의) 13면

(10시02분 개의)

○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김재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재목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윤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조물 결함․일반 불법행위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접수하였으며, 이충도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이충도 의원)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재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정재목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충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7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이충도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청 신청사 이전 이후 남게 될 구청사 후적지의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구청은 향후 강당골 인근으로 신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능의 집중과 공간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구청사 부지의 공동화 문제라는 과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현재의 구청 부지는 오랜 기간 동안 남구의 중심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 부지를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하거나 일시적인 활용만으로 채워버린다면 주변 상권의 침체와 그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내 활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신청사 이전을 겪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적절한 후적지 활용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도시 공동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이 후적지를 남구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년 저희 남구의회에서는 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소는 바로 ‘아워 템피니스 허브’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공건물이나 문화센터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머물며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진정한 의미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도서관, 수영장, 실내 체육관, 행정기관, 공연장, 쇼핑몰, 푸드코트, 문화교실까지 하나의 공간에 모두 통합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따로 약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여들며 지역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남구에도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남구청 구청사 후적지야말로 그러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민참여 기반의 통합적 플랜 수립입니다.
  공간 계획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의 생활 패턴과 수요를 분석한 데이터 기반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 전문가, 지역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형 계획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터뷰, 워크숍,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능 및 콘텐츠의 방향성을 도출해야 합니다.
  둘째, 일상 속 활용도 높은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후적지는 단일 목적 공간이 아닌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행정․복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일부 상업 기능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이용률은 높이고 공간 운영의 자립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장년 창업 카페와 공유부엌을 연계한 창작활동 공간이나 건강센터와 소규모 체육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관리 공간으로 기능 간의 경계를 허물어 주민들의 일상적 이용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시설의 유지, 관리 바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간 구성입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는 단지 청년이나 노인,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나 방과후 돌봄교실, 청소년을 위한 댄스 연습실이나 스터디카페, 청․장년층을 위한 헬스장과 창업 지원 공간, 어르신을 위한 건강 체조실과 작은 문화관 등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한다면 누구나 찾고 싶은 생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결혼식이 가능한 예식장, 실내 스포츠센터, 작은 돈으로도 이용 가능한 마을 카페나 소극장 등이 함께 마련된다면 이 복합문화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남구민 모두의 일상과 감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청사 이전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 이동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전으로 인해 공백이 생기는 공간을 새로운 가능성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일, 바로 그 작업이 우리가 지금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후적지 개발이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복합문화센터 조성 계획은 후적지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남구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이충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조물 결함․일반불법행위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제조물 결함․일반불법행위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결의안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조물 결함․일반불법행위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민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재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구 남구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대구 지역 최초로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향후에도 10년, 20년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 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의원 전원은 담배 제조 회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측인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며, 제안 설명은 결의문 낭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하여 담배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일반불법행위 인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 항소심 2심을 진행하고 있고, 2014년에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흡연의 폐암 발생기여 위험분율은 평균 93%,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가 폐암은 약 35배, 후두암은 약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간접흡연 피해는 하루 5∼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는 흡연자와 같은 수준으로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흡연의 위험성 입증에 따른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후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3년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상세한 유해 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에서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을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심 재판부는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흡연의 폐해를 온전히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담배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담배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2025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의원 일동
○의장 송민선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조물 결함․일반불법행위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강민욱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6월 27일 부구청장의 제3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 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세입 결산액이 6,132억5,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5,381억400만원으로 잉여금은 751억4,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307억3,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0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4억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세입 여건의 악화 등 재정 운용의 어려움 속에서도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계획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세입 결산에서는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에 여전히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수납율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정리보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세입 기반 확충 및 체납액 정리에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세원 확보를 위한 부서 간의 협업 강화와 정확한 부과 및 징수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약 89%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높은 비중의 투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잔액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 있고, 일부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중기적인 분석을 통한 감액 편성과 더불어 집행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액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추진 가능성이나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여 계획 변경에 따른 이월이 발생한 점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타당성 검토 및 사전 계획 단계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보고 부분은 전년도 대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성과관리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결산 결과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도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원 징계 시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출장 결과에 대한 의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성윤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변동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특별휴가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의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재겸 의원 외 3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충도 의원 외 3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성윤희 의원 외 3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활용되던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원단들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그린 정책,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합의가 있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 2에 따라 경제적 위기, 사회적 고립,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 소외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야영시설로 지어진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기존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으로 숲속 책 쉼터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독립적인 독서 공간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유익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이용료 징수 부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이용료의 2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위원들의 제안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음주청정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용어 정비하고 금주 장소를 구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정재목 위원을 사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제조물   결함․일반불법행위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성윤희 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도 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윤희 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재겸 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충도 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성윤희 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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