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2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구정에관한질문(양병화의원외4인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5월 19일 양병화 의원, 김대성 의원, 박종대 의원께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월 19일 양병화 의원, 김대성 의원, 박종대 의원께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세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집행부서의 답변준비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서 양병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세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집행부서의 답변준비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서 양병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병화 의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실히 다져온 국력을 바탕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선진조국 창조와 복지사회 건설은 우리 모두가 인보 상조하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정치의 주인이 되는 국민정치 시대를 열어 도덕성을 정립하여 하루 속히 국민역량을 총결집하여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복지 증진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에 와서 역사적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거대한 분수령에 서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반년정도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허다한 민생문제와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는 적극적이면서 대권다툼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후보경선 과정에서도 인물과 정책대결이 아닌 상호비방과 후보자의 고향에 따라 우세한 성향이 재현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대결이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건전한 민주정치와 국민화합은 아직도 비탈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풍토에 우리의 현실은 정체와 혼돈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으며 경제 역시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국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권말기의 통치권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 정원식 국무총리로부터 주례 국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대적인 민원행정 쇄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태도, 고의적인 업무처리 지연,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부조리가 잔존해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며 제도개선 못지 않게 민원처리에 대한 공직자의 그릇된 자세와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할 것이며 또한 일선행정 기관이 중소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거두는 사례를 철저히 근절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선 민원사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한 봉사정신과 자세확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전국체전이 오랜만에 대구에서 열립니다.
관민이 합심해서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범시민적으로 치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 지나친 부담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에 역행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줄 압니다.
지나친 전시효과를 위해서 혹시나 지역내 기업체들에 부담을 주어서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소한 가운데 질서있고 내실있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제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도 인사행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인사행정에 있어서 바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연과 학연 그리고 혈연이 철저히 배제되고 능력과 서열이 존중되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모두가 열심히 일할 것이며, 또한 일할 보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분야에부터 기본적인 원칙과 민주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면 행정의 능률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다는 여론입니다.
동장이 부임해서 어느정도 동정을 파악할 때가 되면 다른 동으로 전출되고 일선 민원 담당자도 공무에 익숙해 질때가 되면 본청으로, 구청으로 이동되어 가버린다는 불평들입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숙달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동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인사원칙을 동민위주로 재정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그동안 꾸준히 심려를 기울여 폭력과 무질서 추방, 무분별한 과소비억제, 향락퇴폐업소 근절, 많은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와 문지기단속, 자율감시체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치운동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향후 새로운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세 정리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 많이 낮은 상태에 있고 모든 규모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세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금년도 지방세수 증대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금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부동산 경기가 그 어느해보다 나쁘고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세무과장께서는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전망을 밝혀 주시고, 또한 금년 4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체납세 정리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세수가 적은 우리 남구에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사료된 바 지금까지 체납세 정리실적과 향후 정리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자세로써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국민의 훌륭한 봉사자로서 존경받는 신뢰받는 일꾼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실히 다져온 국력을 바탕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선진조국 창조와 복지사회 건설은 우리 모두가 인보 상조하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정치의 주인이 되는 국민정치 시대를 열어 도덕성을 정립하여 하루 속히 국민역량을 총결집하여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복지 증진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에 와서 역사적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거대한 분수령에 서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반년정도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허다한 민생문제와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는 적극적이면서 대권다툼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후보경선 과정에서도 인물과 정책대결이 아닌 상호비방과 후보자의 고향에 따라 우세한 성향이 재현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대결이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건전한 민주정치와 국민화합은 아직도 비탈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풍토에 우리의 현실은 정체와 혼돈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으며 경제 역시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국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권말기의 통치권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 정원식 국무총리로부터 주례 국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대적인 민원행정 쇄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태도, 고의적인 업무처리 지연,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부조리가 잔존해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며 제도개선 못지 않게 민원처리에 대한 공직자의 그릇된 자세와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할 것이며 또한 일선행정 기관이 중소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거두는 사례를 철저히 근절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선 민원사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한 봉사정신과 자세확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전국체전이 오랜만에 대구에서 열립니다.
관민이 합심해서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범시민적으로 치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 지나친 부담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에 역행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줄 압니다.
지나친 전시효과를 위해서 혹시나 지역내 기업체들에 부담을 주어서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소한 가운데 질서있고 내실있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제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도 인사행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인사행정에 있어서 바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연과 학연 그리고 혈연이 철저히 배제되고 능력과 서열이 존중되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모두가 열심히 일할 것이며, 또한 일할 보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분야에부터 기본적인 원칙과 민주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면 행정의 능률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다는 여론입니다.
동장이 부임해서 어느정도 동정을 파악할 때가 되면 다른 동으로 전출되고 일선 민원 담당자도 공무에 익숙해 질때가 되면 본청으로, 구청으로 이동되어 가버린다는 불평들입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숙달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동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인사원칙을 동민위주로 재정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그동안 꾸준히 심려를 기울여 폭력과 무질서 추방, 무분별한 과소비억제, 향락퇴폐업소 근절, 많은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와 문지기단속, 자율감시체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치운동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향후 새로운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세 정리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 많이 낮은 상태에 있고 모든 규모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세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금년도 지방세수 증대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금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부동산 경기가 그 어느해보다 나쁘고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세무과장께서는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전망을 밝혀 주시고, 또한 금년 4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체납세 정리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세수가 적은 우리 남구에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사료된 바 지금까지 체납세 정리실적과 향후 정리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자세로써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국민의 훌륭한 봉사자로서 존경받는 신뢰받는 일꾼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김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10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작년 4월 15일 역사적인 남구의회가 개원되어 이제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상부지시에 의한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답습식 행정을 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대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과 인력기구의 보강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구 강화에 대하여 구청장과 총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은 지역적 발달이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이제는 지방화, 민주화, 국제화 시대를 부응하여 가일층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는바 이에 수반하여 우선적으로 하부행정기구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 봅니다.
둘째, 남구 자치단체행정의 하부기관인 현 동행정기구는 20여년전이나 현재나 별로 변한 것이 없는 반면에 사회적 여건과 지역적 발전은 1년의 변화가 30년을 능가할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일선에 있는 동의 행정업무량도 당연히 증가하였으나 이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독자적인 계획이나 집행할 수 있는 기구는 전무한 상태라 보고 있습니다.
셋째, 또한 자치단체에 하부행정기관 강화가 중요시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별표 제1호를 참조하여 주십시요)에서도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는데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검토를 한 바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주자치제의 토착화가 지역발전에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행정기구를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하부행정기구(별표 제2, 3, 4, 5호를 참조하여 주십시요)에 대한 강화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 봉덕동 소재 A-3비행장 인근주민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구청장 및 도시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A-3비행장 인근주민들은 비행기의 이착륙시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에서 작년 11월 4일 미군 헬리콥터의 저공비행으로 인하여 A-3비행장에 인접되어 있는 대명9동 주민 약 30세대가 불의의 피해를 당하고 대피소동까지 벌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대구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별표 제6호를 참조하여 주십시요)의 내용을 본다면 양측은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피해주민에게 보상한 조치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고 또한 영구적으로 주민의 불안해소와 사고의 안전대책을 어덯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상을 했다면 어느정도 했는지, 심적보상은 어느정도 했는지 서면으로 본인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집행부서 : 질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별표 5를 보면 자치단체 하부행정기구 인구 및 직원비교표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봉덕1동을 한번 보세요. 세대수가 4,763. 인구수가 1만8,904명입니다. 여기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렇다면 면소재지에 가면 3,400세대에다 인구가 1만5,314명에 직원수는 35명입니다.
그리고 계가 있는데 대구시에 있는 동에는 계가 없다 이말입니다.
이래서 행정에 차질이 많이 오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부기관인 동에도 계설치를 적극권장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여기 세밀히 검토하셔서 남구에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인원을 보강해서 이렇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연구검토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중시해서 시장에게 허락만 받으면 되는 모양인데, 조례를 만들면 되는 모양인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제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질문의원 김대성, 답변자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질문내용 "안지랑네거리에서 대명9동 사무소간 도로에 설치된 개구리주차장에 차량진입시 불편을 주는 지장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답인즉 "안지랑네저리에서 대명9동 사무소간 도로에 식재된 주차불편 가로수 이식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식재관리 유지하고 있는 도로필수 시설물로써 이식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안되는 것인지 어느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있는지, 확실한 것을 명시하고 답변을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야 구의원이 30만 대표로서 대변할 수 있겠어요?
상세하게 아주 법조문을 밝혀가지고 답변서를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10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작년 4월 15일 역사적인 남구의회가 개원되어 이제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상부지시에 의한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답습식 행정을 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대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과 인력기구의 보강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구 강화에 대하여 구청장과 총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은 지역적 발달이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이제는 지방화, 민주화, 국제화 시대를 부응하여 가일층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는바 이에 수반하여 우선적으로 하부행정기구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 봅니다.
둘째, 남구 자치단체행정의 하부기관인 현 동행정기구는 20여년전이나 현재나 별로 변한 것이 없는 반면에 사회적 여건과 지역적 발전은 1년의 변화가 30년을 능가할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일선에 있는 동의 행정업무량도 당연히 증가하였으나 이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독자적인 계획이나 집행할 수 있는 기구는 전무한 상태라 보고 있습니다.
셋째, 또한 자치단체에 하부행정기관 강화가 중요시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별표 제1호를 참조하여 주십시요)에서도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는데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검토를 한 바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주자치제의 토착화가 지역발전에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행정기구를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하부행정기구(별표 제2, 3, 4, 5호를 참조하여 주십시요)에 대한 강화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 봉덕동 소재 A-3비행장 인근주민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구청장 및 도시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A-3비행장 인근주민들은 비행기의 이착륙시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에서 작년 11월 4일 미군 헬리콥터의 저공비행으로 인하여 A-3비행장에 인접되어 있는 대명9동 주민 약 30세대가 불의의 피해를 당하고 대피소동까지 벌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대구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별표 제6호를 참조하여 주십시요)의 내용을 본다면 양측은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피해주민에게 보상한 조치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고 또한 영구적으로 주민의 불안해소와 사고의 안전대책을 어덯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상을 했다면 어느정도 했는지, 심적보상은 어느정도 했는지 서면으로 본인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집행부서 : 질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별표 5를 보면 자치단체 하부행정기구 인구 및 직원비교표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봉덕1동을 한번 보세요. 세대수가 4,763. 인구수가 1만8,904명입니다. 여기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렇다면 면소재지에 가면 3,400세대에다 인구가 1만5,314명에 직원수는 35명입니다.
그리고 계가 있는데 대구시에 있는 동에는 계가 없다 이말입니다.
이래서 행정에 차질이 많이 오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부기관인 동에도 계설치를 적극권장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여기 세밀히 검토하셔서 남구에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인원을 보강해서 이렇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연구검토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중시해서 시장에게 허락만 받으면 되는 모양인데, 조례를 만들면 되는 모양인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제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질문의원 김대성, 답변자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질문내용 "안지랑네거리에서 대명9동 사무소간 도로에 설치된 개구리주차장에 차량진입시 불편을 주는 지장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답인즉 "안지랑네저리에서 대명9동 사무소간 도로에 식재된 주차불편 가로수 이식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식재관리 유지하고 있는 도로필수 시설물로써 이식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안되는 것인지 어느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있는지, 확실한 것을 명시하고 답변을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야 구의원이 30만 대표로서 대변할 수 있겠어요?
상세하게 아주 법조문을 밝혀가지고 답변서를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해주신 주민과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관심있게 보아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다시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이 구정질문때마다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당부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바라고 있는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하여 집행기관에서 연구와 검토 또는 노력해 보겠다고 하신 몇가지 곁들여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로가 개통된 후 본 회의에서 미팔군 후문앞 사거리 자투리땅 두군데가 직각을 이루어 교통장애와 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나선 해당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주어 3월경 완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전 이곳에서 시야의 장애로 교통사고가 두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사람은 중상입니다.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께서는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하겠다고 말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남구의 대로변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되며 요즈음 골목이나 소방도로 등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들로 도로를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늘어나는 차량도 문제지만 집행기관에서 주차질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며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이면도로는 얼마나 있는지 실태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주차선 설치문제와 주민계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기때 봉덕동 도로개설로 버스노선이 곧바로 증설시행된다고 하였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로 서민들이 학수고대 했던 버스노선 증설은 정확히 언제인지 승용차만의 도로가 아닌 서민의 발인 버스가 하루빨리 증설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산개발을 위해 남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원위원회 구성에 남구 주민대표의 참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청장께서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파악한 후 남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앞산공원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즈음 매스콤이나 우리 피부로나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노래방에 대하여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곧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마는 단속근거가 분명치 못하고 담당부서 또한 분명치 못하여 부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설치된 노래방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노래방 이용객이 거의가 청소년인데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일어날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교 A-3비행장 동편 보훈청간의 3차순환도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남구발전의 저해요소는 미군부대 주둔때문인 줄은 남구 구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앞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이전촉구 서명운동을 한다면 집행부서에서 동반자의 입장으로 서명운동에 협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부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90년도에 4,591세대에 1만6,634명의 보호대상자로 되었던 것이 91년도에는 감소되어 2,974세대에 8,408명이고 92년도에 또 많은 대상자가 감소되어 2,119세대에 5,4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 사이 감소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마는 숫자상 감소를 보면 855세대에 2,93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3년후 94년경에는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던 빈곤 퇴치가 94년이면 성취되어 우리 남구에는 국가로부터 생계보호를 받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없어진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계보호를 받아오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영세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현황처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구의원으로서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90년도부터 92년사이 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2,832세대 1만1,158명의 감소현상을 보인 이 분들이 정말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여 자수성가 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저소득층 전반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싶은데 심사에 참여하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90년도부터 92년사이 감소현황중, 91년도부터 92년 금년에 감소된 855세대 2,934명에 대하여 보호를 받지 않아도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소득발생원인과 기타 재산취득으로 인하여 자수성가원인을 기록한 선정심사기록카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기록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천동 435-9번지의 경우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목상 대지로 인하여 이 도로를 접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집을 새로 지으려 해도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오래되고 누추한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으려 해도 이러한 조건에 얽매여 부푼 꿈이 좌절되고 재산상 피해와 생활환경상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많은줄 아는데 이러한 소방도로 미개설 등과 유사한 이유로 인하여 신축되지 못하는 곳은 남구지역에 몇세대가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처해있는 이분들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 구제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방법은 없는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구민을 위하여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명6동, 9동을 주거전용지역으로 74년 6월 12일 고시되었습니다. 14대 국회의원선거때 이정무 국회의원이 주거전용지역 해제를 선거 공약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잠정적으로 집행부서와 협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전 이해봉 시장이 주민이 공감대를 이루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에 도움은 물론 남구발전과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18년간의 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지방화 시대에 맞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전용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건축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인 일부 박수)
먼저 방청해주신 주민과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관심있게 보아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다시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이 구정질문때마다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당부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바라고 있는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하여 집행기관에서 연구와 검토 또는 노력해 보겠다고 하신 몇가지 곁들여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로가 개통된 후 본 회의에서 미팔군 후문앞 사거리 자투리땅 두군데가 직각을 이루어 교통장애와 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나선 해당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주어 3월경 완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전 이곳에서 시야의 장애로 교통사고가 두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사람은 중상입니다.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께서는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하겠다고 말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남구의 대로변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되며 요즈음 골목이나 소방도로 등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들로 도로를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늘어나는 차량도 문제지만 집행기관에서 주차질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며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이면도로는 얼마나 있는지 실태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주차선 설치문제와 주민계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기때 봉덕동 도로개설로 버스노선이 곧바로 증설시행된다고 하였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로 서민들이 학수고대 했던 버스노선 증설은 정확히 언제인지 승용차만의 도로가 아닌 서민의 발인 버스가 하루빨리 증설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산개발을 위해 남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원위원회 구성에 남구 주민대표의 참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청장께서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파악한 후 남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앞산공원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즈음 매스콤이나 우리 피부로나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노래방에 대하여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곧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마는 단속근거가 분명치 못하고 담당부서 또한 분명치 못하여 부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설치된 노래방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노래방 이용객이 거의가 청소년인데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일어날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교 A-3비행장 동편 보훈청간의 3차순환도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남구발전의 저해요소는 미군부대 주둔때문인 줄은 남구 구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앞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이전촉구 서명운동을 한다면 집행부서에서 동반자의 입장으로 서명운동에 협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부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90년도에 4,591세대에 1만6,634명의 보호대상자로 되었던 것이 91년도에는 감소되어 2,974세대에 8,408명이고 92년도에 또 많은 대상자가 감소되어 2,119세대에 5,4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 사이 감소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마는 숫자상 감소를 보면 855세대에 2,93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3년후 94년경에는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던 빈곤 퇴치가 94년이면 성취되어 우리 남구에는 국가로부터 생계보호를 받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없어진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계보호를 받아오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영세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현황처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구의원으로서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90년도부터 92년사이 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2,832세대 1만1,158명의 감소현상을 보인 이 분들이 정말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여 자수성가 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저소득층 전반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싶은데 심사에 참여하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90년도부터 92년사이 감소현황중, 91년도부터 92년 금년에 감소된 855세대 2,934명에 대하여 보호를 받지 않아도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소득발생원인과 기타 재산취득으로 인하여 자수성가원인을 기록한 선정심사기록카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기록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천동 435-9번지의 경우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목상 대지로 인하여 이 도로를 접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집을 새로 지으려 해도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오래되고 누추한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으려 해도 이러한 조건에 얽매여 부푼 꿈이 좌절되고 재산상 피해와 생활환경상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많은줄 아는데 이러한 소방도로 미개설 등과 유사한 이유로 인하여 신축되지 못하는 곳은 남구지역에 몇세대가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처해있는 이분들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 구제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방법은 없는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구민을 위하여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명6동, 9동을 주거전용지역으로 74년 6월 12일 고시되었습니다. 14대 국회의원선거때 이정무 국회의원이 주거전용지역 해제를 선거 공약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잠정적으로 집행부서와 협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전 이해봉 시장이 주민이 공감대를 이루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에 도움은 물론 남구발전과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18년간의 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지방화 시대에 맞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전용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건축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인 일부 박수)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수나 이런 것은 이 회의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4시 40분입니다.
15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수나 이런 것은 이 회의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4시 40분입니다.
15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장 정휘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는 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는 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유병돈 부구청장 유병돈입니다.
박종대 의원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산공원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1조와 제75조에 의하여 공원위원회 역할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해서 입안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22명중에 당연직 공무원 6명을 제외하고 16명의 위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거주하는 대학교수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시공원위원회에 별도로 참여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 앞산공원만 별도로 공원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위원 3명이 대표로 참여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개발지연에 대해서는 방대한 지역을 예산사정상 일시에 개발하기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덕동 1272-1번지 일대 2,700여평 부지에 남구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계획입안을 했고, 지금 부지매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9동 1492-9번지 일대 약 1,100평 부지에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래연습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새로운 영업인 노래연습장은 대략 5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당 가요방이 10개내지 2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방마다 영상음악반주시스템을 시설하여 한방에 네사람내지 다섯사람을 입장시키고 있으며 입장료는 시간당 8,000원내지 1만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일부는 24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업소가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정이후 심야에 미성년자들이 다수 입장하고 있어 흡연이나 또는 풍기문란, 귀가지연 등 이런 청소년 탈선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매일 합동단속이나 또는 특별단속을 위해서 나가는 관계공무원들이 노래방은 꼭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밖에 단속을 못합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27일날 내무부에서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육성하고자 내무부 공보 제1,992-16호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경찰이 이 업무를 관장하여 규제와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을 풍속영업 범위에 포함시켜 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출입제한 연령을 18세로 하며 이 선을 기준을 정하여 입장객의 탈선을 방지하고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교에서 보훈청간에 3차 순환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3차 우회선중 미개설 구간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동교에서 A-3비행장을 거쳐가지고 보훈청까지 폭이 40m이고 연장이 2,130m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중동교에서 봉덕국교까지가 730m, 다시 이야기해서 비행장밖이 730m, A-3비행장을 통과하는 구간이 1,400m로 되어 있고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추정예산이 약 80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본청에서 시행해야할 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일뿐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숙원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 수차 미군당국과 협의한 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헬기장 및 부대시설의 이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전 장소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와 수차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월말경에 당무자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나 또는 미군 당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이전촉구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또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명운동 같은 행동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산공원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1조와 제75조에 의하여 공원위원회 역할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해서 입안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22명중에 당연직 공무원 6명을 제외하고 16명의 위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거주하는 대학교수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시공원위원회에 별도로 참여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 앞산공원만 별도로 공원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위원 3명이 대표로 참여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개발지연에 대해서는 방대한 지역을 예산사정상 일시에 개발하기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덕동 1272-1번지 일대 2,700여평 부지에 남구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계획입안을 했고, 지금 부지매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9동 1492-9번지 일대 약 1,100평 부지에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래연습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새로운 영업인 노래연습장은 대략 5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당 가요방이 10개내지 2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방마다 영상음악반주시스템을 시설하여 한방에 네사람내지 다섯사람을 입장시키고 있으며 입장료는 시간당 8,000원내지 1만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일부는 24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업소가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정이후 심야에 미성년자들이 다수 입장하고 있어 흡연이나 또는 풍기문란, 귀가지연 등 이런 청소년 탈선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매일 합동단속이나 또는 특별단속을 위해서 나가는 관계공무원들이 노래방은 꼭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밖에 단속을 못합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27일날 내무부에서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육성하고자 내무부 공보 제1,992-16호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경찰이 이 업무를 관장하여 규제와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을 풍속영업 범위에 포함시켜 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출입제한 연령을 18세로 하며 이 선을 기준을 정하여 입장객의 탈선을 방지하고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교에서 보훈청간에 3차 순환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3차 우회선중 미개설 구간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동교에서 A-3비행장을 거쳐가지고 보훈청까지 폭이 40m이고 연장이 2,130m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중동교에서 봉덕국교까지가 730m, 다시 이야기해서 비행장밖이 730m, A-3비행장을 통과하는 구간이 1,400m로 되어 있고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추정예산이 약 80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본청에서 시행해야할 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일뿐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숙원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 수차 미군당국과 협의한 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헬기장 및 부대시설의 이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전 장소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와 수차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월말경에 당무자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나 또는 미군 당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이전촉구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또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명운동 같은 행동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있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각 동장과 동직원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동행정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이에 동민 위주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사는 백정에 근간이 되고 또 옛날 이조때는 인사를 한다든지 임용을 한다든지 또는 파직을 한다든지 할때는 목욕재계하고 상당히 그 인사권자가 대단한 자세로써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인사에 관련된 법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규는 실무자에 대한 어떤 재량이 조금도 개입없을 정도로 어느 부분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인사법규가 마련된 법규사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용권자는 과도한 재량행위나 또는 직원의 신분보장이나 사기와 조직의 능률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량을 최소화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인사를 할때도 항상 이러한 법규의 테두리내에서 직원들의 사기와 도 조직의 활력을 염두에 두고 성실한 직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를 하는데 구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지연이나 또는 학연이나 능력을 소외시킨다든가 또는 혈연이나 이러한데 치우쳐서 인사법규를 그르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추호도 없고 또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간 동장이 정년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로 인한 결원보충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보충인사를 할때는 그 동장의 동행정 수행에 대한 능력 또는 그 동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 또 사무장과 그 동직원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동장, 사무장은 상당하게 비중을 두고 동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과 또 경력을 감안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또 뛰어난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장의 인사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 사무장 인사의 방침은 보다더 지역주민의 봉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한 동에 가면 그대로 2년 정도는 자기의 능력을 주민에게 봉사의 손길을 뻗쳐볼 수 있도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직원이 좀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서 동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직원도 구청과 동간의 순환근무를 인사제도상 법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시행정기능의 복잡과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말미암아 조직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구청에 있는 인력이 시본청에 발탁이 됩니다. 본청에 발탁이 되고 나면 또 구청에 결원이 생깁니다. 그 결원은 또 동직원으로 하여금 보충을 합니다.
또 구청에서 승진을 한 인원은 다시 또 무조건 의무적으로 동에 내려가야 하는 인사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동과 구청, 또 구청과 본청간의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저희들도 숨기 가뿔정도로 대단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순환보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업무의 전문화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인사제도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자리에 동직원으로서 발령을 받으면 평생 동직원으로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것도 상당히 단점이 있고, 또 어떤면에서 나태하기 쉽고 또 능률이 오르지 않고 한곳에서만 근무해야 되는 이런 불공평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한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이와같은 동직원들의 인사방침은 어디까지나 구청에 발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과 동간의 전보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과 동간의 인사마저 계속 해버리고 나면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동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인사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행정, 특히 동장, 동직원에 대한 잦은 인사로 주민불편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차원에서 폭력, 무질서 추방, 과소비 추방, 향락퇴폐업소 근절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노대통령께서 11.13 특별선언이래 범국가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생치안 분야 또는 심야영업 분야, 거리교통질서 확립분야, 여기에다 역점을 두고 저희 구에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급 민간단체의 참여속에 활기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래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안정과 또 질서 분위기가 대단히 많이 정착되어 가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미흡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생치안 분야에서는 범죄와 무질서는 우리의 힘으로 몰아낸다는 이와같은 의지로 저희들도 32개 대대, 737명의 자율방범순찰대를 동별로 조직했고 경찰과 예비군 국민운동조직 합동으로 우범지대 중심으로 청소년 선도와 계도, 또 447회, 926명에 방범활동 지원과 504회에 3,143명 캠페인 전개와 67회, 1,127명 질서, 폭력 청소년 비행 등 범인 검거를 해왔으며 범죄분위기가 억제되는 등 범죄예방 체제를 확립하고 내마을 내가 지킨다는 이러한 주민자율 방범의식이 대단히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 구청에 3개 취약지역이 양지로, 대구가든호텔주변, 봉명파출소 주변에 212개 업소, 주택가 상습 고질업소 30개로써 242개 유흥업소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뿌리뽑기식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허가취소가 55건, 영업정지가 160건, 시정경고가 270건, 고발이 152건, 500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므로 저희들 퇴폐와 향락산업이 퇴조해 가고 있으며 업소 자율지도 위원회의 지도계몽 활동으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등 업주와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리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내 21개소의 주요간선도로 및 차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각급 조직단체의 캠페인 전개와 홍보활동을 통한 교통거리질서 확립과 차량 10부제 운행의 참여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검소비절약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산에 있는 쓰레기 방치와 취사행위를 단속하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와 쓰레기 분리수거, 재생쓰레기 유상매입을 추진하고 근검절약 풍토조성을 위해 새마을 조직을 통한 알뜰시장 운영을 하고 또 폐품수집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화사치 낭비풍토가 퇴조하고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많은 각성와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병리현상 치유에 대한 국민의 자각의식이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금번 총선을 전후하여 사회 분위기가 다소 이완되고 또 법질서 준수가 국민생활 규범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각종 무질서와 또 위법현장에는 단속의 강도에 따라 곧바로 원상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여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의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거양과 국민의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각급 기관과 단체와 기업체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써 승화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방향을 불법 무질서 추방과 일하는 사회, 행동하는 사회, 질서있는 사회의 조성목표를 두고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동안 새생활 새질서 실천을 위한 각종 지도감독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각급 조직단체 산하직원이 참여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매일 4시부터 불법주정차, 노점상 노상적치물, 쓰레기 방기, 불법광고물 정비와 교통사고 줄이기 등을 위한 지도단속에 매일 250명의 구청직원과 동직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주 또는 수요일에는 밤 10시부터 익일 2시까지 심야영업에 대한 문제,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구청 실과, 또 특설반을 운영하고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또 계층별 대화를 촉진을 하고 현장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 총체적 참여를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상황의 수시확인 점검을 통해서 산하조직과 유관기관에 대해 추진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성숙한 시민사회, 질서있는 우리 남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선 동행정 기관의 강화에 대해서 조사연구 및 검토한 바 있는지 또 동사무소에 계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급증으로 지방조직의 전문화 및 전산화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행정조직중 최일선 조직인 동조직은 주민의 행정수요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으로 기구나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보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행정 동사무소가 하나 설치가 되면 인력과 거기에 수용적인 문제와 또는 청사부지와 건축비를 합해서 동이 하나 신설되면 약 1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행정 기구체제는 동장, 사무장,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동직원수가 14명에서 23명으로 그동안 동행정 기구도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동행정 기구도 현재 인력이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동행정기구 강화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70년도 우리 남구청이 7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80년도에는 15개동으로 배이상 동이 늘어났습니다. 또 85년도에는 현재의 1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구와 동행정의 증감을 대비해보면 1980년도에는 인구 26만7,400명에 동공무원수는 20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1,371명당 공무원 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인구 27만7,000명에 우리 동 공무원수가 308명으로 주민 899명당 공무원 1명이 담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동직원이 그동안 충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직할시에 동은 인구 895명당 공무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인천직할시 경우에는 951명당 동직원이 1명정도 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적고, 인천보다는 상당히 동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75년도 10월에는 동에도 계제도가 있었습니다.
총무계, 시민계하여 동장, 사무장, 총무계장, 시민계장 이래서 계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본 결과 능률과 실효성이 대단히 부족했다 하는 이런 판단으로 2년간 운영을 하다가 1977년 7월 이래 동에 계제도를 스스로 폐지를 했습니다.
1989년 12월 동행정 기구 강화의 일환으로 현재의 인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동 계제도를 과거와 같이 총무계, 시민계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추진해 본 결과,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인원으로 그런 계제도를 만들어서 계장만 두사람 늘어나고 이래서 동장이 통솔을 하는데 머리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이 없다 하는 이러한 판단으로 현재 상황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직원 정원관리와 92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원 정원은 내무부령, 장관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보면 기준정원은 219명이나 현 정원은 242명으로 기준정원에 비하여 현 정원이 저희들도 23명이 초과해서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훈령 제259호에 보면 92년 4월 9일에 공포한 훈령에 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는 9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고 무계획적인 기구의 신설과 또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지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총리실에서 이런 지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원의 증원이나 또는 기구의 확장은 지방자치법의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중한 경비를 충당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러한 결원 보충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연구와 동행정 기구 확대, 정원의 증원 이런 것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항상 끊임없이 연구검토를 하여 상부에 건의되고 또 상부에서는 주민과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 신속하게 충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있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각 동장과 동직원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동행정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이에 동민 위주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사는 백정에 근간이 되고 또 옛날 이조때는 인사를 한다든지 임용을 한다든지 또는 파직을 한다든지 할때는 목욕재계하고 상당히 그 인사권자가 대단한 자세로써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인사에 관련된 법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규는 실무자에 대한 어떤 재량이 조금도 개입없을 정도로 어느 부분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인사법규가 마련된 법규사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용권자는 과도한 재량행위나 또는 직원의 신분보장이나 사기와 조직의 능률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량을 최소화 해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인사를 할때도 항상 이러한 법규의 테두리내에서 직원들의 사기와 도 조직의 활력을 염두에 두고 성실한 직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를 하는데 구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지연이나 또는 학연이나 능력을 소외시킨다든가 또는 혈연이나 이러한데 치우쳐서 인사법규를 그르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추호도 없고 또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간 동장이 정년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로 인한 결원보충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보충인사를 할때는 그 동장의 동행정 수행에 대한 능력 또는 그 동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 또 사무장과 그 동직원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동장, 사무장은 상당하게 비중을 두고 동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과 또 경력을 감안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또 뛰어난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장의 인사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 사무장 인사의 방침은 보다더 지역주민의 봉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한 동에 가면 그대로 2년 정도는 자기의 능력을 주민에게 봉사의 손길을 뻗쳐볼 수 있도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직원이 좀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서 동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직원도 구청과 동간의 순환근무를 인사제도상 법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시행정기능의 복잡과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말미암아 조직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구청에 있는 인력이 시본청에 발탁이 됩니다. 본청에 발탁이 되고 나면 또 구청에 결원이 생깁니다. 그 결원은 또 동직원으로 하여금 보충을 합니다.
또 구청에서 승진을 한 인원은 다시 또 무조건 의무적으로 동에 내려가야 하는 인사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동과 구청, 또 구청과 본청간의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저희들도 숨기 가뿔정도로 대단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순환보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업무의 전문화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인사제도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자리에 동직원으로서 발령을 받으면 평생 동직원으로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것도 상당히 단점이 있고, 또 어떤면에서 나태하기 쉽고 또 능률이 오르지 않고 한곳에서만 근무해야 되는 이런 불공평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한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이와같은 동직원들의 인사방침은 어디까지나 구청에 발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과 동간의 전보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과 동간의 인사마저 계속 해버리고 나면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동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인사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행정, 특히 동장, 동직원에 대한 잦은 인사로 주민불편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차원에서 폭력, 무질서 추방, 과소비 추방, 향락퇴폐업소 근절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노대통령께서 11.13 특별선언이래 범국가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생치안 분야 또는 심야영업 분야, 거리교통질서 확립분야, 여기에다 역점을 두고 저희 구에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급 민간단체의 참여속에 활기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래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안정과 또 질서 분위기가 대단히 많이 정착되어 가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미흡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생치안 분야에서는 범죄와 무질서는 우리의 힘으로 몰아낸다는 이와같은 의지로 저희들도 32개 대대, 737명의 자율방범순찰대를 동별로 조직했고 경찰과 예비군 국민운동조직 합동으로 우범지대 중심으로 청소년 선도와 계도, 또 447회, 926명에 방범활동 지원과 504회에 3,143명 캠페인 전개와 67회, 1,127명 질서, 폭력 청소년 비행 등 범인 검거를 해왔으며 범죄분위기가 억제되는 등 범죄예방 체제를 확립하고 내마을 내가 지킨다는 이러한 주민자율 방범의식이 대단히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 구청에 3개 취약지역이 양지로, 대구가든호텔주변, 봉명파출소 주변에 212개 업소, 주택가 상습 고질업소 30개로써 242개 유흥업소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뿌리뽑기식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허가취소가 55건, 영업정지가 160건, 시정경고가 270건, 고발이 152건, 500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므로 저희들 퇴폐와 향락산업이 퇴조해 가고 있으며 업소 자율지도 위원회의 지도계몽 활동으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등 업주와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리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내 21개소의 주요간선도로 및 차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각급 조직단체의 캠페인 전개와 홍보활동을 통한 교통거리질서 확립과 차량 10부제 운행의 참여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검소비절약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산에 있는 쓰레기 방치와 취사행위를 단속하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와 쓰레기 분리수거, 재생쓰레기 유상매입을 추진하고 근검절약 풍토조성을 위해 새마을 조직을 통한 알뜰시장 운영을 하고 또 폐품수집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화사치 낭비풍토가 퇴조하고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많은 각성와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병리현상 치유에 대한 국민의 자각의식이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금번 총선을 전후하여 사회 분위기가 다소 이완되고 또 법질서 준수가 국민생활 규범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각종 무질서와 또 위법현장에는 단속의 강도에 따라 곧바로 원상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여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의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거양과 국민의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각급 기관과 단체와 기업체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써 승화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방향을 불법 무질서 추방과 일하는 사회, 행동하는 사회, 질서있는 사회의 조성목표를 두고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동안 새생활 새질서 실천을 위한 각종 지도감독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각급 조직단체 산하직원이 참여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매일 4시부터 불법주정차, 노점상 노상적치물, 쓰레기 방기, 불법광고물 정비와 교통사고 줄이기 등을 위한 지도단속에 매일 250명의 구청직원과 동직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주 또는 수요일에는 밤 10시부터 익일 2시까지 심야영업에 대한 문제,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구청 실과, 또 특설반을 운영하고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또 계층별 대화를 촉진을 하고 현장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 총체적 참여를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상황의 수시확인 점검을 통해서 산하조직과 유관기관에 대해 추진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성숙한 시민사회, 질서있는 우리 남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선 동행정 기관의 강화에 대해서 조사연구 및 검토한 바 있는지 또 동사무소에 계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급증으로 지방조직의 전문화 및 전산화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행정조직중 최일선 조직인 동조직은 주민의 행정수요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으로 기구나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보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행정 동사무소가 하나 설치가 되면 인력과 거기에 수용적인 문제와 또는 청사부지와 건축비를 합해서 동이 하나 신설되면 약 1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행정 기구체제는 동장, 사무장,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동직원수가 14명에서 23명으로 그동안 동행정 기구도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동행정 기구도 현재 인력이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동행정기구 강화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70년도 우리 남구청이 7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80년도에는 15개동으로 배이상 동이 늘어났습니다. 또 85년도에는 현재의 1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구와 동행정의 증감을 대비해보면 1980년도에는 인구 26만7,400명에 동공무원수는 20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1,371명당 공무원 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인구 27만7,000명에 우리 동 공무원수가 308명으로 주민 899명당 공무원 1명이 담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동직원이 그동안 충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직할시에 동은 인구 895명당 공무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인천직할시 경우에는 951명당 동직원이 1명정도 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적고, 인천보다는 상당히 동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75년도 10월에는 동에도 계제도가 있었습니다.
총무계, 시민계하여 동장, 사무장, 총무계장, 시민계장 이래서 계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본 결과 능률과 실효성이 대단히 부족했다 하는 이런 판단으로 2년간 운영을 하다가 1977년 7월 이래 동에 계제도를 스스로 폐지를 했습니다.
1989년 12월 동행정 기구 강화의 일환으로 현재의 인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동 계제도를 과거와 같이 총무계, 시민계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추진해 본 결과,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인원으로 그런 계제도를 만들어서 계장만 두사람 늘어나고 이래서 동장이 통솔을 하는데 머리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이 없다 하는 이러한 판단으로 현재 상황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직원 정원관리와 92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원 정원은 내무부령, 장관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보면 기준정원은 219명이나 현 정원은 242명으로 기준정원에 비하여 현 정원이 저희들도 23명이 초과해서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훈령 제259호에 보면 92년 4월 9일에 공포한 훈령에 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는 9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고 무계획적인 기구의 신설과 또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지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총리실에서 이런 지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원의 증원이나 또는 기구의 확장은 지방자치법의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중한 경비를 충당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러한 결원 보충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연구와 동행정 기구 확대, 정원의 증원 이런 것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항상 끊임없이 연구검토를 하여 상부에 건의되고 또 상부에서는 주민과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 신속하게 충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도시국장 이상길입니다.
김대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작년 11월 4일에 미군 헬기저공 비행으로 A-3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보상 조치에 대해서 밝히고 앞으로 영구적인 주민 불안해소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보상문제가 현재까지도 원만하게 처리안된 점에 대해서 저희 구청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내용이며, 또 본 사건이 국제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분쟁으로써 절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작년 11월 4일 밤 10시경에 캠프워카 서편 대명9동 375번지 일대에서 야간 독수리 비행훈련중 헬리콥터 저공비행으로 인하여 인근의 가옥일부가 파손되고 주민들이 피신을 하는등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많았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즉시 미8군에 통보를 하여서 미8군측에서는 다음날 오후 2시에 미제19지원 사령부 인사처리외 미군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조사를 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당 구청에서 주민들의 피해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피해 내용이 박종환씨외 23세대의 총 합계액이 약 3,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측에서는 작년 11월12일 우선 위로금조로 한 세대당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피해보상관계는 국제관계 분쟁측면에서 절차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 11월 20일 주민들의 피해보상 내용을 접수해서 남부경찰서장을 경유해서 대구지방검찰청에 보상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미20지원단사령관 피타로 대령으로부터 당시 훈련의 사고는 미군헬기의 저공비행이었는데 그 비행기가 캠프워카소속이 아닌 타부대의 헬기로써 사전에 사령관에게 통보도 없이 기습 훈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로써 이는 잘못되었는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대구지방검찰청 보상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상금은 대략 6월경에는 해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간의 분쟁협의가 되어서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나마 관내 주민의 피해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촉을 하겠으며,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월 주최하는 한·미친선협의회나 기타의 채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김대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작년 11월 4일에 미군 헬기저공 비행으로 A-3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보상 조치에 대해서 밝히고 앞으로 영구적인 주민 불안해소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보상문제가 현재까지도 원만하게 처리안된 점에 대해서 저희 구청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내용이며, 또 본 사건이 국제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분쟁으로써 절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작년 11월 4일 밤 10시경에 캠프워카 서편 대명9동 375번지 일대에서 야간 독수리 비행훈련중 헬리콥터 저공비행으로 인하여 인근의 가옥일부가 파손되고 주민들이 피신을 하는등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많았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즉시 미8군에 통보를 하여서 미8군측에서는 다음날 오후 2시에 미제19지원 사령부 인사처리외 미군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조사를 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당 구청에서 주민들의 피해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피해 내용이 박종환씨외 23세대의 총 합계액이 약 3,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측에서는 작년 11월12일 우선 위로금조로 한 세대당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피해보상관계는 국제관계 분쟁측면에서 절차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 11월 20일 주민들의 피해보상 내용을 접수해서 남부경찰서장을 경유해서 대구지방검찰청에 보상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미20지원단사령관 피타로 대령으로부터 당시 훈련의 사고는 미군헬기의 저공비행이었는데 그 비행기가 캠프워카소속이 아닌 타부대의 헬기로써 사전에 사령관에게 통보도 없이 기습 훈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로써 이는 잘못되었는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대구지방검찰청 보상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상금은 대략 6월경에는 해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간의 분쟁협의가 되어서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나마 관내 주민의 피해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촉을 하겠으며,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월 주최하는 한·미친선협의회나 기타의 채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우리 남구에 연간 세입목표액은 시세와 구세를 합하여 307억1,4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78억4,200만원을 부과하여서 73억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로 구분이 되며 시세는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6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년도 전체 목표액은 245억4,300만원, 4월까지 목표액은 56억3,400만원으로써 4월말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세액은 69억1,500만원으로써 96.4%인 65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는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개세목으로 저희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연간 목표액이 8억5,800만원 4월말까지 목표액은 6억3,4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세액은 8억8,1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징수액은 87.1%인 7억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연간 목표액이 19억5,700만원으로써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못해 부과징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역시 납기 미도래로 아직 부과징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연간 목표액이 2억2,6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목표액은 5억6,000만원, 징수액은 4,0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목표액에 대하여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여야할 목표액은 전체 307억1,400만원으로써 4월말까지의 목표액은 63억2,4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저희들이 부과할 세액은 78억4,200만원으로써 징수는 93.8%인 73억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세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시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3/100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 징수액 4억8,600만원은 분기별로 연중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서 2/4분기는 4월과 5월말까지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액체납세는 구전체 실·과 계장이 1사람당 5건씩 책임징수하도록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액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각종 과세 자료대사업무 강화로 현재 12건에 1억5,734만2,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납세필증미부착 차량 467대를 단속하여서 2,264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세무조사 강화로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 룸싸롱, 고급오락장,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대상을 중과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간 경계지역과 도로개설지역 320필지에 대하여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행정은 크게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처하기 위해서 '92년도 지방세 목표달성과 또한 공정한 세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도 양병화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92년도지방세 및 세외수입 4월말 현재 과징 실적은 별도로 5월말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우리 남구에 연간 세입목표액은 시세와 구세를 합하여 307억1,4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78억4,200만원을 부과하여서 73억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로 구분이 되며 시세는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6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년도 전체 목표액은 245억4,300만원, 4월까지 목표액은 56억3,400만원으로써 4월말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세액은 69억1,500만원으로써 96.4%인 65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는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개세목으로 저희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연간 목표액이 8억5,800만원 4월말까지 목표액은 6억3,4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세액은 8억8,1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징수액은 87.1%인 7억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연간 목표액이 19억5,700만원으로써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못해 부과징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역시 납기 미도래로 아직 부과징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연간 목표액이 2억2,6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목표액은 5억6,000만원, 징수액은 4,0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목표액에 대하여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여야할 목표액은 전체 307억1,400만원으로써 4월말까지의 목표액은 63억2,400만원으로써 4월말 현재 저희들이 부과할 세액은 78억4,200만원으로써 징수는 93.8%인 73억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세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시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3/100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 징수액 4억8,600만원은 분기별로 연중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서 2/4분기는 4월과 5월말까지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액체납세는 구전체 실·과 계장이 1사람당 5건씩 책임징수하도록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액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각종 과세 자료대사업무 강화로 현재 12건에 1억5,734만2,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납세필증미부착 차량 467대를 단속하여서 2,264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세무조사 강화로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 룸싸롱, 고급오락장,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대상을 중과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간 경계지역과 도로개설지역 320필지에 대하여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행정은 크게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처하기 위해서 '92년도 지방세 목표달성과 또한 공정한 세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도 양병화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92년도지방세 및 세외수입 4월말 현재 과징 실적은 별도로 5월말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년 감소되는 현상이 현실적으로 자립기틀이 마련되고 자수성가를 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감소현상은 자립의 기틀이 마련되어서 보호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많은 대상자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하여 그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실태를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영구임대 주택공급 정책에 다라 1,053세대에 4,348명이 이주하여 감소되었고, 재산취득 사유로 285세대에 1,177명 감소되어 91년도 92년도에 1,338세대에 5,52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대상자 선정 심사 참여 범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각 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위원 10명에 범위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그 지역 주민 가운데 덕망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상자 선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소된 원인별 사유 기록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타지역 이주자등을 전입지에서 보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취득으로 보호에서 제외된 세대는 재산취득조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년 감소되는 현상이 현실적으로 자립기틀이 마련되고 자수성가를 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감소현상은 자립의 기틀이 마련되어서 보호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많은 대상자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하여 그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실태를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영구임대 주택공급 정책에 다라 1,053세대에 4,348명이 이주하여 감소되었고, 재산취득 사유로 285세대에 1,177명 감소되어 91년도 92년도에 1,338세대에 5,52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대상자 선정 심사 참여 범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각 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위원 10명에 범위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그 지역 주민 가운데 덕망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상자 선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소된 원인별 사유 기록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타지역 이주자등을 전입지에서 보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취득으로 보호에서 제외된 세대는 재산취득조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명6동, 9동 일대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6,9동 일대 전용주거지역 1.16㎢는 지난 1974년 6월 12일에 앞산공원의 경관 보호와 주거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었으며 최소대지면적이 200㎡ 이상이고 건축 최고층고의 제한 생활필수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제한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지구지정을 포함한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장 권한사항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난 89년 8월 14일과 91년 4월 13일, 7월 12일등 수차례에 걸쳐 지역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앞산공원이 경관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변경이 불가함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여건변동등을 감안하여 93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92년 1월8일자로 시에 재차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역시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은 신축허가가 나지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구제 대책과 신축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현황과 제도적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이라함은 비록 도로가 미개설되었다 할지라도 동 예정도로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이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 도로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됨으로 사실상 통로가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 하는 것은 지적공부상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와 타인의 대지를 통과도로로 사용하는 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축법상에도 현 건축법과 같이 대지는 도로에 2m이상을 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향후 건축허가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사실상의 도로인접여부는 문제의 대지를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과 대지의 소유자인 주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통과도로 및 막다른 도로의 도로폭 확보문제등 주민의 사유재산보호측면인 재산권과 법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적용여부는 현 실정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나 주민 상호간에 재산권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지소유자인 도로로의 사용 승낙등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명6동, 9동 일대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6,9동 일대 전용주거지역 1.16㎢는 지난 1974년 6월 12일에 앞산공원의 경관 보호와 주거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었으며 최소대지면적이 200㎡ 이상이고 건축 최고층고의 제한 생활필수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제한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지구지정을 포함한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장 권한사항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난 89년 8월 14일과 91년 4월 13일, 7월 12일등 수차례에 걸쳐 지역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앞산공원이 경관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변경이 불가함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여건변동등을 감안하여 93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92년 1월8일자로 시에 재차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역시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은 신축허가가 나지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의 구제 대책과 신축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현황과 제도적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이라함은 비록 도로가 미개설되었다 할지라도 동 예정도로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이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 도로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됨으로 사실상 통로가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 하는 것은 지적공부상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와 타인의 대지를 통과도로로 사용하는 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축법상에도 현 건축법과 같이 대지는 도로에 2m이상을 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향후 건축허가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사실상의 도로인접여부는 문제의 대지를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과 대지의 소유자인 주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통과도로 및 막다른 도로의 도로폭 확보문제등 주민의 사유재산보호측면인 재산권과 법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적용여부는 현 실정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나 주민 상호간에 재산권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지소유자인 도로로의 사용 승낙등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한가지 질문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본 질문이 빠졌다 이 말입니까?
○박종대 의원 제 질문에 답변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것은 조금후에 보충질의때 합시다.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로 미8군 후문앞 네거리의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미군부대 자투리 부지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서 한·미행정협정에 의거해서 그동안 미군들이 통신부대 차량정비소 및 콜택시 주차장등으로 사용을 해오다가 91.9.9. 이천로의 개통으로 양쪽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당 구에서는 콜택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수차협의하였으며 미군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콜택시는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네거리의 가각돌출로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1년 11월 30일 미군측과 협의를 하였으며 92년 1월23일 가각부분의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 해서 92년 금년 3월21일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에 가각전제에 따른 부지사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하였던 바 본 부지는 현재 원소유자가 환매소송을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는 재산이므로 현재로서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지난 5월 12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장애가 되는 가각전제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 되는대로 빨리 조치를 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로 미8군 후문앞 네거리의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미군부대 자투리 부지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서 한·미행정협정에 의거해서 그동안 미군들이 통신부대 차량정비소 및 콜택시 주차장등으로 사용을 해오다가 91.9.9. 이천로의 개통으로 양쪽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당 구에서는 콜택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수차협의하였으며 미군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콜택시는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네거리의 가각돌출로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1년 11월 30일 미군측과 협의를 하였으며 92년 1월23일 가각부분의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 해서 92년 금년 3월21일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에 가각전제에 따른 부지사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하였던 바 본 부지는 현재 원소유자가 환매소송을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는 재산이므로 현재로서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지난 5월 12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장애가 되는 가각전제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 되는대로 빨리 조치를 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어서 제가 다 적기는 적었는데 혹시 답변하는 도중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에 주차가능대수가 몇 대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구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61개소에 1892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가능대수는 189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실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실태는 이면도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한 사실은 없고 작년 연말에 대명11동을 표준지로 선정해 가지고 1개동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본결과 그 주민의 보유한 차량의 63.5%를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남구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전부 28,441대입니다. 약 28,000대인데 거기에 63.5%라고 하면 약 17,500대가 차고가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한다고 보면 근사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차 진입불가 노선이 몇 개되는지 조사를 해 보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1월말에 우리 구에서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관내 동장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소방차가 전혀 진입이 불가한 노선 다소 지장이 있어도 전혀 불가한 노선은 없다하는 그런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실태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주차선 설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면도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치할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1개동에 1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주차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남구에는 대명2동, 대명6동, 대명9동 3개동에 설치되어 있고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업자들이 고속도로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중단해 있는데 5월중으로 전동에 대해 한 동네에 한 노선씩을 우선 설치하고 현재 대명2동, 6동, 9동에 설치해 놓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면도로가 워낙 방대하여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개동에 1개지역을 선정하여 현재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달말까지 우선 1개동에 1개노선을 설치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하는 홍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대화 방법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고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구 산하 전공무원이 현장 출장시에 주민들과 만나 그때그때 마다 지도 계몽토록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반상회를 통한 홍보, 또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전개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금년에 2회에 걸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내용을 반회보에 게제함과 아울러 반상회 임석공무원으로 하여금 홍보토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유인물 배포에 있어서는 91년 연말에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홍보유인물 4만매를 제작해서 관내 세대당 1매씩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반기별로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전개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매월 1.3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교통거리질서캠페인 전개시에 구 산하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캠페인시에는 각 동, 실과별로 교통거리질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피켈을 지참하고 또 계도전단을 신호대기중인 운전자와 또 보행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로 노선버스 투입 시기와 전번에 이야기하기를 곧 투입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되었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버스노선의 신설이나 변경은 구청장님 권한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권한 사항인데 저가 전번에 곧 어떤 노선이 투입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버스노선 신설이나 변경은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만 버스사업조합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이후에 우리 관내 버스노선 문제가 이천로와 봉덕3동 삼정골에 노선 증설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본청에 서면으로 주민건의사항을 보고하고 또 버스사업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바 있는데 본청에서는 당장에 저희들이 건의한다 해서 곧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회신은 안합니다.
안하고 다음 시기에 버스노선 조정이 있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이정도의 답변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사업조합에 가서 당무자와 이 지역사정을 설명드리고 협의한 결과 봉덕3동에도 증차할 그런 언질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천로에도 다른 버스 노선을 하나 넣어 달라는 그런 정도의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4월달에 버스노선 조정이 있을 때 봉덕3동에는 반영이 되어서 377번 좌석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천로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청장님께서도 왜 이천로에는 반영이 안되었나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저도 그동안에 애쓴 보람도 없고 하여 본청에 이 사실을 한번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결과 이번에는 버스노선 조정이 시내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노선에만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왜 일부노선을 하면 우리 관내는 두군데가 문제인데 1군데만 되고 왜 1군데는 안되느냐 하니 그쪽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반영된 구역은 노선을 일부 조정해도 인근주민간에 분쟁의 소지가 없는 그런 노선을 했고 이 노선을 조정해서 또 이웃 인근 주민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은 다음 일괄할 때 다시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제외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로에 버스노선 신설시기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도 계속 관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성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기에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의 가로수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관계법령을 제가 지금 발췌를 다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복사를 하여 서면으로 다음주내로 정식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어서 제가 다 적기는 적었는데 혹시 답변하는 도중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에 주차가능대수가 몇 대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구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61개소에 1892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가능대수는 189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실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실태는 이면도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한 사실은 없고 작년 연말에 대명11동을 표준지로 선정해 가지고 1개동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본결과 그 주민의 보유한 차량의 63.5%를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남구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전부 28,441대입니다. 약 28,000대인데 거기에 63.5%라고 하면 약 17,500대가 차고가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한다고 보면 근사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차 진입불가 노선이 몇 개되는지 조사를 해 보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1월말에 우리 구에서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관내 동장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소방차가 전혀 진입이 불가한 노선 다소 지장이 있어도 전혀 불가한 노선은 없다하는 그런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실태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주차선 설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면도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치할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1개동에 1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주차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남구에는 대명2동, 대명6동, 대명9동 3개동에 설치되어 있고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업자들이 고속도로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중단해 있는데 5월중으로 전동에 대해 한 동네에 한 노선씩을 우선 설치하고 현재 대명2동, 6동, 9동에 설치해 놓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면도로가 워낙 방대하여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개동에 1개지역을 선정하여 현재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달말까지 우선 1개동에 1개노선을 설치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하는 홍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대화 방법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고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구 산하 전공무원이 현장 출장시에 주민들과 만나 그때그때 마다 지도 계몽토록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반상회를 통한 홍보, 또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전개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금년에 2회에 걸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내용을 반회보에 게제함과 아울러 반상회 임석공무원으로 하여금 홍보토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유인물 배포에 있어서는 91년 연말에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홍보유인물 4만매를 제작해서 관내 세대당 1매씩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반기별로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전개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매월 1.3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교통거리질서캠페인 전개시에 구 산하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캠페인시에는 각 동, 실과별로 교통거리질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피켈을 지참하고 또 계도전단을 신호대기중인 운전자와 또 보행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로 노선버스 투입 시기와 전번에 이야기하기를 곧 투입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되었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버스노선의 신설이나 변경은 구청장님 권한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권한 사항인데 저가 전번에 곧 어떤 노선이 투입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버스노선 신설이나 변경은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만 버스사업조합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이후에 우리 관내 버스노선 문제가 이천로와 봉덕3동 삼정골에 노선 증설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본청에 서면으로 주민건의사항을 보고하고 또 버스사업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바 있는데 본청에서는 당장에 저희들이 건의한다 해서 곧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회신은 안합니다.
안하고 다음 시기에 버스노선 조정이 있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이정도의 답변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사업조합에 가서 당무자와 이 지역사정을 설명드리고 협의한 결과 봉덕3동에도 증차할 그런 언질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천로에도 다른 버스 노선을 하나 넣어 달라는 그런 정도의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4월달에 버스노선 조정이 있을 때 봉덕3동에는 반영이 되어서 377번 좌석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천로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청장님께서도 왜 이천로에는 반영이 안되었나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저도 그동안에 애쓴 보람도 없고 하여 본청에 이 사실을 한번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결과 이번에는 버스노선 조정이 시내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노선에만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왜 일부노선을 하면 우리 관내는 두군데가 문제인데 1군데만 되고 왜 1군데는 안되느냐 하니 그쪽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반영된 구역은 노선을 일부 조정해도 인근주민간에 분쟁의 소지가 없는 그런 노선을 했고 이 노선을 조정해서 또 이웃 인근 주민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은 다음 일괄할 때 다시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제외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로에 버스노선 신설시기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도 계속 관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성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기에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의 가로수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관계법령을 제가 지금 발췌를 다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복사를 하여 서면으로 다음주내로 정식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문제는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도 일괄 질의를 하고 보충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고 답변은 발언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충질문이 다섯분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네분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하원호 의원의 순서입니다. 발언통지서 접수에 의하면 이천2동 공동주택 건립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 질의는 본회의 규칙상 구정질문 본 내용과 다소 다르기에 간략하게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도 일괄 질의를 하고 보충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고 답변은 발언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충질문이 다섯분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네분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하원호 의원의 순서입니다. 발언통지서 접수에 의하면 이천2동 공동주택 건립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 질의는 본회의 규칙상 구정질문 본 내용과 다소 다르기에 간략하게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의원 하원호 의원입니다.
이 답변을 도시국장님이라고 했는데 도시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총무국장님이 하실는지 관계되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2동 2-1지구 공동주택 건립부지내에 건립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근원적인 것이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서 생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는 보상을 받아가고 일부는 또 안나간 사람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빈집이 있고 철거된 집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원인은 화재가 지금 심야에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부청장님 계시는데 보고 받으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간에 났는 것은 어제 새벽 1시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수십대 출동을 해서 온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주일전에도 새벽 2시에 났습니다. 그때도 불이나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자주 불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 같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거지가 있으면서 불이 난다하면 지금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남구청에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추진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렇게 밤중에 밤 1시, 2시하면 사람인적도 없고 모두 편히 쉴수 있을 때인데 큰 불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기웅변식으로 대답을 하여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안해주시면 상당히 지금 심각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왕 질문을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것은 딴 사항입니다.
지난해서 개통된 이천로에 요즘 본의원이 의회에 나왔다가 가면서 집이 가깝고 해서 걸어서 다닐때가 있습니다마는 이천로 서편쪽에 구청에서 조금 가다가 중간지점에 서편인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m가 완전 고개를 만들어서 높게 올라가서 내려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아는 것은 지금 어떤 큰산을 지나가는 도로도 고개길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하며는 기름도 많이 들고 자동차 소모도 많이 된다고 굴을 자꾸 많이 뚫는 시대인데 이 도로가 근간에 시행하면서 어째서 그렇게 인도를 말이지 그렇게 높으게 만들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지 내용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러면 언제든지 앞으로 그래 놓아두고 그 인도 보행자들이 그 인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뒤에 땅들이 높아서 안에 있는 집이 높으게 지었다고 그랬는 모양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보상비를 더 주어서 뒤에 있는 주택까지 철거를 하여야 되면 철거를 하여서 보상비를 주고 완전무결한 그런 도로를 내어야 될 일이지 그 임시 대책으로 가교도 아니고 말이지 도로를 내면서 인도를 그렇게 높게 만들어서 한참 올라갔다가 한참 내려와야 되고 만일에 그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성급한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한다고 하면 교통사고 우려도 많이 있고한데 이 자체가 대구시청 소관 공사로써 우리 남구청에서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개선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놓아두다가 그 도로를 새로 인도를 평지로 만들어서 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 소관인지 아니면 도시국장님 소관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을 도시국장님이라고 했는데 도시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총무국장님이 하실는지 관계되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2동 2-1지구 공동주택 건립부지내에 건립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근원적인 것이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서 생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는 보상을 받아가고 일부는 또 안나간 사람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빈집이 있고 철거된 집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원인은 화재가 지금 심야에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부청장님 계시는데 보고 받으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간에 났는 것은 어제 새벽 1시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수십대 출동을 해서 온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주일전에도 새벽 2시에 났습니다. 그때도 불이나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자주 불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 같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거지가 있으면서 불이 난다하면 지금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남구청에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추진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렇게 밤중에 밤 1시, 2시하면 사람인적도 없고 모두 편히 쉴수 있을 때인데 큰 불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기웅변식으로 대답을 하여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안해주시면 상당히 지금 심각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왕 질문을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것은 딴 사항입니다.
지난해서 개통된 이천로에 요즘 본의원이 의회에 나왔다가 가면서 집이 가깝고 해서 걸어서 다닐때가 있습니다마는 이천로 서편쪽에 구청에서 조금 가다가 중간지점에 서편인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m가 완전 고개를 만들어서 높게 올라가서 내려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아는 것은 지금 어떤 큰산을 지나가는 도로도 고개길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하며는 기름도 많이 들고 자동차 소모도 많이 된다고 굴을 자꾸 많이 뚫는 시대인데 이 도로가 근간에 시행하면서 어째서 그렇게 인도를 말이지 그렇게 높으게 만들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지 내용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러면 언제든지 앞으로 그래 놓아두고 그 인도 보행자들이 그 인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뒤에 땅들이 높아서 안에 있는 집이 높으게 지었다고 그랬는 모양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보상비를 더 주어서 뒤에 있는 주택까지 철거를 하여야 되면 철거를 하여서 보상비를 주고 완전무결한 그런 도로를 내어야 될 일이지 그 임시 대책으로 가교도 아니고 말이지 도로를 내면서 인도를 그렇게 높게 만들어서 한참 올라갔다가 한참 내려와야 되고 만일에 그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성급한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한다고 하면 교통사고 우려도 많이 있고한데 이 자체가 대구시청 소관 공사로써 우리 남구청에서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개선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놓아두다가 그 도로를 새로 인도를 평지로 만들어서 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 소관인지 아니면 도시국장님 소관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부청장님께서 공원위원이 남구에 3명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밝혀 주시고 3명이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얼마만한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의원이 당연히 한두명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산공원 개발의 건을 보면 1965년 2월2일 고시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이때까지 보면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공원개발을 우리가 미리내 뒤편에 도서관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미리내 뒤 도서관부지 뒤에 아주 평지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 시설지구를 제가 결정된 사항을 볼 때 복지회관에다 정구장이다,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공원시설지구를 이때까지 조정되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조정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이고 부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대명동 192-2번지는 골프연습장입니다.
이런 지주들이 이득이 있고 득이 된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6월달에 곧 개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곳과 같이 주민들이 공원에 대해서 즐길 수 있고 또 지주들이 상반되게 이윤이 될 수 있는 것을 공원조성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청장님께서 공원위원이 남구에 3명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밝혀 주시고 3명이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얼마만한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의원이 당연히 한두명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산공원 개발의 건을 보면 1965년 2월2일 고시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이때까지 보면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공원개발을 우리가 미리내 뒤편에 도서관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미리내 뒤 도서관부지 뒤에 아주 평지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 시설지구를 제가 결정된 사항을 볼 때 복지회관에다 정구장이다,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공원시설지구를 이때까지 조정되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조정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이고 부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대명동 192-2번지는 골프연습장입니다.
이런 지주들이 이득이 있고 득이 된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6월달에 곧 개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곳과 같이 주민들이 공원에 대해서 즐길 수 있고 또 지주들이 상반되게 이윤이 될 수 있는 것을 공원조성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 의원 감사합니다.
오랜시간 동안인데 제가 보충발언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중가일로에 있는 가요방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박의원께 감사를 보내면서 저의 보충발언이 본 질문에 누가 없기를 먼저 양해바랍니다.
본인의 보충발언은 담당부서인 책임자에게 물어도 되겠으나 부청장님께서 박의원 질문에 답변차 나오시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답변에서 마련중인 풍기단속법안과 시행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사료되고 단속공무원과 업주사이에 숨바꼭질 하는 이런 일은 시간과 금전적 낭비가 심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차제에 남구청만이라도 업주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업주자율 단속대상에서 역점을 두고 일차단속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종합분석해서 이차적인 공무원 단속을 증가하는 것이 저 본 의원이 보아서는 선진문화창조 차원과 시대에 맞는 발상이라 생각되고 업주 스스로만 뉘우치고 자성해가는 우리 고유 인간성의 본성적 차원에서 단속하는 방안이 더 능률적이고 단속공무원과 업주사이에 마찰도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되므로 추후 이에 대한 대안을 다음 회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랜시간 동안인데 제가 보충발언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중가일로에 있는 가요방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박의원께 감사를 보내면서 저의 보충발언이 본 질문에 누가 없기를 먼저 양해바랍니다.
본인의 보충발언은 담당부서인 책임자에게 물어도 되겠으나 부청장님께서 박의원 질문에 답변차 나오시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답변에서 마련중인 풍기단속법안과 시행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사료되고 단속공무원과 업주사이에 숨바꼭질 하는 이런 일은 시간과 금전적 낭비가 심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차제에 남구청만이라도 업주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업주자율 단속대상에서 역점을 두고 일차단속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종합분석해서 이차적인 공무원 단속을 증가하는 것이 저 본 의원이 보아서는 선진문화창조 차원과 시대에 맞는 발상이라 생각되고 업주 스스로만 뉘우치고 자성해가는 우리 고유 인간성의 본성적 차원에서 단속하는 방안이 더 능률적이고 단속공무원과 업주사이에 마찰도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되므로 추후 이에 대한 대안을 다음 회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백종교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문제와 생활보호대상자 선임문제, 그리고 중동교에서 원호청간의 3차 순환도로 개통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문제와 생활보호대상자 선임문제, 그리고 중동교에서 원호청간의 3차 순환도로 개통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최일오 의원 부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공사가 금년도에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약 5개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금까지 보상협의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지주들과 합의를 하고 있지못한 상태인데 또한 미군측의 가건물도 이전해 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6개월정도 시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도로가 축조가 될 수 있는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부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중동교와 미군헬기장을 관통하는 제3차 순환도로 개통을 조속한 시일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조속한 시일이 얼마동안을 조속한 시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저는 금시초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동 단위에 생활보호위원 10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는 사회 담당직원과 몇몇, 다시 말하면 사무장 등이 협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위원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적당한지 안한지를 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 다시 말하면 생활보호위원이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공사가 금년도에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약 5개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금까지 보상협의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지주들과 합의를 하고 있지못한 상태인데 또한 미군측의 가건물도 이전해 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6개월정도 시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도로가 축조가 될 수 있는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부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중동교와 미군헬기장을 관통하는 제3차 순환도로 개통을 조속한 시일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조속한 시일이 얼마동안을 조속한 시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저는 금시초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동 단위에 생활보호위원 10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는 사회 담당직원과 몇몇, 다시 말하면 사무장 등이 협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위원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적당한지 안한지를 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 다시 말하면 생활보호위원이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선 동행정 기구축소 문제, 또 사회복지요원, 동직원관리 문제, 등록세 인상규정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선 동행정 기구축소 문제, 또 사회복지요원, 동직원관리 문제, 등록세 인상규정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일선 동행정기구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부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할때 그 당시에 총무과장인지 어느 분의 답변에 일선 동 기구 계 부활 문제는 내무부지침이므로 부활이 어렵다 이렇게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허락한다면 일선 동행정기구, 즉 계제도를 부활할 수 있는지요?
간단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동에 가면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뜻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세무과장님은 아까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인상하였다고 답변 도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부동산등록세 시가표준액 인상하는데 내부규정이라할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 한다든지, 2년에 한번 한다든지 내부규정이 있으시면 이해를 돕는 뜻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최일오 의원께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요원 직원이 각 동에 2명씩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들이 사회복지요원들한테 와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때는 그분들이 가진 것도 없고 어렵고 외롭고 음지에 사는 사람들인데 따뜻한 인정을 베풀지 못하고 아주 불친절하고 불공정한 아주 독선을 하는 일선에 동 사회요원이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같아서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평소 사회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요원들을 특별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 어떤 선도 교육이라할까 이런 대책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동행정기구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부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할때 그 당시에 총무과장인지 어느 분의 답변에 일선 동 기구 계 부활 문제는 내무부지침이므로 부활이 어렵다 이렇게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허락한다면 일선 동행정기구, 즉 계제도를 부활할 수 있는지요?
간단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동에 가면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뜻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세무과장님은 아까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인상하였다고 답변 도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부동산등록세 시가표준액 인상하는데 내부규정이라할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 한다든지, 2년에 한번 한다든지 내부규정이 있으시면 이해를 돕는 뜻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최일오 의원께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요원 직원이 각 동에 2명씩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들이 사회복지요원들한테 와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때는 그분들이 가진 것도 없고 어렵고 외롭고 음지에 사는 사람들인데 따뜻한 인정을 베풀지 못하고 아주 불친절하고 불공정한 아주 독선을 하는 일선에 동 사회요원이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같아서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평소 사회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요원들을 특별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 어떤 선도 교육이라할까 이런 대책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간략하게 요점만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간략하게 요점만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건설과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리랑 콜택시와 수송부대에서 전번 사고 2건이 미군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한미친선협의회를 집행부서와 미군측과 한다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헌병대 소속에서 사고를 내었으니까 미군들하고도 한미친선협의회를 할때 좀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셔서 직각된 부분을 빨리 끊을 수 있도록 물론 환매소송이 걸려 있는 것도 알지만 수송부대 쪽에서도 건의를 적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께 선정기준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거택보호 대상 1종이 재산 1,000만원에 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 2종이 재산 1,000만원에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부조대상 3종이 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는지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는 여기에 와서 곧 버스가 노선이 증설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야기 향방이 달라서 또 그쪽에서 가서 협의도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방도로에 주차가, 주차장이 아주 지금 봐서는 난장판입니다.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4m 소방도로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언제까지 세워주겠다는 이야기를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한가지 빠졌다는 이야기는 도로에 대지가 되어 있는 경우 이래서 건축허가가 안나는 부분이 남구에 어느정도 있는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리랑 콜택시와 수송부대에서 전번 사고 2건이 미군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한미친선협의회를 집행부서와 미군측과 한다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헌병대 소속에서 사고를 내었으니까 미군들하고도 한미친선협의회를 할때 좀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셔서 직각된 부분을 빨리 끊을 수 있도록 물론 환매소송이 걸려 있는 것도 알지만 수송부대 쪽에서도 건의를 적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께 선정기준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거택보호 대상 1종이 재산 1,000만원에 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 2종이 재산 1,000만원에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부조대상 3종이 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는지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는 여기에 와서 곧 버스가 노선이 증설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야기 향방이 달라서 또 그쪽에서 가서 협의도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방도로에 주차가, 주차장이 아주 지금 봐서는 난장판입니다.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4m 소방도로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언제까지 세워주겠다는 이야기를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한가지 빠졌다는 이야기는 도로에 대지가 되어 있는 경우 이래서 건축허가가 안나는 부분이 남구에 어느정도 있는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그 외에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유병돈 부청장님께서는 박종대 의원, 백종교 의원, 최일오 의원, 김재철 의원 네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유병돈 부청장님께서는 박종대 의원, 백종교 의원, 최일오 의원, 김재철 의원 네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유병돈 부청장 유병돈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분이 세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명단이 누군지 밝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영남대학에 재직을 하고 있는 홍장표 교수하고, 계대에 봉직을 하고 있는 유찬우교수, 그다음에 영대에 근무하는 장태옥교수 세분입니다.
그리고 이들 세사람이 30만의 대표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느 지역의 대표라기보다는 도시계획 자체가 어느 구의 대표성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인 도시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안배라기보다는 그 위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전문분야, 이런 것을 아마 감안해서 모은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다가 구의원이 참여해야 안되느냐하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구의원이 다 참여하면 17명이 되고 그 구의원 위에 시의원이 있고, 이래서 이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저로서는 가부를 이야기하기가 힘이 듭니다마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구에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에 주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이 구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럴때에 구청장이 자기혼자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고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출한다면 대신해서 참여하는 걸로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의원님, 내가 적다보니까 다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는 백종교 의원님이 가요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7일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공고내용에 보면 4월 16일까지 이의가 있는 분은 경찰청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일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입법의 예고를 해가지고 법률이 시행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정상태입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더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고, 또는 폐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일을 명시를 안합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현재로 봐서는 미정입니다마는 듣는 소문에는 7월초부터 시행하자는 안이 있고 업주들은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투자를 한 내용들이 아마 상당히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히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생업소라던가 이런 것은 자율단속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는 경찰업무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장차 법이 시행되고 경찰에서 계획이 다 수립되면 우리가 물어서 언젠가 보고드릴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 회기까지 답변을 해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 자체는 계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일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A-3비행장 북편 도로문제입니다.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보상협의도 안되고 사실입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A-3비행장 문제는 지금 편입지주가 8명인데 현재는 1사람이 응했고 나머지는 상당히 완강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를 하느냐 하면 지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낮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를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보상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승낙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재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가를 현실대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법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을 하기전에 재감정을 하려면 1년의 시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자면 금년내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6월까지 더 종용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토지 수용 재결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부대를 벗어난 민간지역의 이야기이고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3차 우회선 문제가 거론이 되기전에 이 북편 도로만이라도 먼저 개설하자는 뜻에서 이 도로문제를 미군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완료되었고 또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그냥 민간토지의 보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군들의 헬기장 시설을 이전해주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설이 기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7억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상당히 우리구로 보아서는 방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3차 우회선을 개설하게 되면 이것은 또다시 옮겨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적인 부담을 하여야 됩니다. 돈이 적은 것 같으면 한번더 부담을 하기로 하고라도 당장에 그쪽 부분을 개통하는 것이 맞는데 3차 우회선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회의가 갑니다. 이래서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 추경예산때 의회 승인이 난다며는 그 부분에 시설투자는 재고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침을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와 맞물려서 이 공사는 시행시가가 다소 신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완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때 이 예산이 경정이 되면 이 공사는 연기가 되는 것이고 경정이 안되고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연내에 완공을 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우회선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을 하겠다고 저가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착공은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데 착공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헬기장이 이전이 되며는 어느 부분이던지 착공이 되어서 1년에 다 할 형편이 못되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시행 개설이 끝나는 시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가 이때하겠다. 저때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청이 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미정상태인 그 사업을 언제까지 종료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려운데 항차 시에서 하는 것을 제가 언급을 해서 언제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힘드는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 월말에 국방부 관계관이 지금 이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 방문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 오며는 이 문제도 더 심도있게 협의가 되어서 헬기장을 어디다 옮길 것이냐 미군들이 지금 헬기장을 옮겨만 주면 응하겠다 하는데까지는 태도가 누그러 졌습니다.
상당히 진보는 된 것입니다. 되었는데 종결단계까지는 아직 언제가 종결이냐 하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말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사실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분이 세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명단이 누군지 밝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영남대학에 재직을 하고 있는 홍장표 교수하고, 계대에 봉직을 하고 있는 유찬우교수, 그다음에 영대에 근무하는 장태옥교수 세분입니다.
그리고 이들 세사람이 30만의 대표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느 지역의 대표라기보다는 도시계획 자체가 어느 구의 대표성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인 도시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안배라기보다는 그 위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전문분야, 이런 것을 아마 감안해서 모은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다가 구의원이 참여해야 안되느냐하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구의원이 다 참여하면 17명이 되고 그 구의원 위에 시의원이 있고, 이래서 이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저로서는 가부를 이야기하기가 힘이 듭니다마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구에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에 주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이 구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럴때에 구청장이 자기혼자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고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출한다면 대신해서 참여하는 걸로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의원님, 내가 적다보니까 다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는 백종교 의원님이 가요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7일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공고내용에 보면 4월 16일까지 이의가 있는 분은 경찰청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일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입법의 예고를 해가지고 법률이 시행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정상태입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더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고, 또는 폐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일을 명시를 안합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현재로 봐서는 미정입니다마는 듣는 소문에는 7월초부터 시행하자는 안이 있고 업주들은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투자를 한 내용들이 아마 상당히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히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생업소라던가 이런 것은 자율단속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는 경찰업무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장차 법이 시행되고 경찰에서 계획이 다 수립되면 우리가 물어서 언젠가 보고드릴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 회기까지 답변을 해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 자체는 계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일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A-3비행장 북편 도로문제입니다.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보상협의도 안되고 사실입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A-3비행장 문제는 지금 편입지주가 8명인데 현재는 1사람이 응했고 나머지는 상당히 완강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를 하느냐 하면 지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낮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를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보상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승낙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재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가를 현실대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법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을 하기전에 재감정을 하려면 1년의 시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자면 금년내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6월까지 더 종용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토지 수용 재결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부대를 벗어난 민간지역의 이야기이고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3차 우회선 문제가 거론이 되기전에 이 북편 도로만이라도 먼저 개설하자는 뜻에서 이 도로문제를 미군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완료되었고 또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그냥 민간토지의 보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군들의 헬기장 시설을 이전해주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설이 기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7억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상당히 우리구로 보아서는 방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3차 우회선을 개설하게 되면 이것은 또다시 옮겨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적인 부담을 하여야 됩니다. 돈이 적은 것 같으면 한번더 부담을 하기로 하고라도 당장에 그쪽 부분을 개통하는 것이 맞는데 3차 우회선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회의가 갑니다. 이래서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 추경예산때 의회 승인이 난다며는 그 부분에 시설투자는 재고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침을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와 맞물려서 이 공사는 시행시가가 다소 신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완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때 이 예산이 경정이 되면 이 공사는 연기가 되는 것이고 경정이 안되고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연내에 완공을 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우회선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을 하겠다고 저가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착공은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데 착공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헬기장이 이전이 되며는 어느 부분이던지 착공이 되어서 1년에 다 할 형편이 못되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시행 개설이 끝나는 시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가 이때하겠다. 저때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청이 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미정상태인 그 사업을 언제까지 종료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려운데 항차 시에서 하는 것을 제가 언급을 해서 언제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힘드는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 월말에 국방부 관계관이 지금 이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 방문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 오며는 이 문제도 더 심도있게 협의가 되어서 헬기장을 어디다 옮길 것이냐 미군들이 지금 헬기장을 옮겨만 주면 응하겠다 하는데까지는 태도가 누그러 졌습니다.
상당히 진보는 된 것입니다. 되었는데 종결단계까지는 아직 언제가 종결이냐 하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말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사실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부청장님께서 저 답변을 마치면 들어가실 차례인데 계실 때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본 질의를 벗어나지 않도록 간략하게 하세요.
○최일오 의원 예, A-3 북편도로 축조가 의회 차원을 떠나가지고 집행부서도 생색을 많이 낸 공사입니다. 하물며 1주년 의회기념행사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그 도로축조 공사를 생색을 내었습니다.
부청장님께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2억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주민들을 들뜨게 해놓고 지금 3차 순환도로가 언제 나는지 3년, 5년후에 나는지 막연하게 그런 시점에서 교통문제 주민들의 그 갈구하는 문제가 지금 보상문제 5, 6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언제하든지 연내에 하는지 안하는지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저 본의원이 봉덕3동에 거주하면서 부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떨리고 분개합니다.
이것은 올해 어떤 쪽이던 구청에서 책임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께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2억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주민들을 들뜨게 해놓고 지금 3차 순환도로가 언제 나는지 3년, 5년후에 나는지 막연하게 그런 시점에서 교통문제 주민들의 그 갈구하는 문제가 지금 보상문제 5, 6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언제하든지 연내에 하는지 안하는지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저 본의원이 봉덕3동에 거주하면서 부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떨리고 분개합니다.
이것은 올해 어떤 쪽이던 구청에서 책임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유병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현실을 내가 바로 그대로 이야기 해 드린 겁니다. 드린건데 이 문제는 저 혼자서 여기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 깊이 있게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그러면 만약에 우회도로가 93년도, 94년도에 개설되지 않고 만약의 경우 4년에서 5년후에 미군들이 승인을 해서 그때 개설이 될 때 이 도로 교통문제며 주민들의 불편문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부청장 유병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 문제를 결정....
○최일오 의원 글쎄 그러니까....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서 전체 의석에 있는 동료의원들께 양해를 구하다시피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회에 한해서 간략한 질문은 가능합니다마는 문답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다음 회기때 질문서를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며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회에 한해서 간략한 질문은 가능합니다마는 문답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다음 회기때 질문서를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며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청장 유병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청장 유병돈 지금 현재는 구청이고 경찰이고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지금하는 것은 변태적으로 자기본연의 그대로 하며는 우리가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지금하는 것은 변태적으로 자기본연의 그대로 하며는 우리가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백종교 의원 법안이 마련되며는 구청에서도 단속해야되지요?
○부청장 유병돈 그때는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백종교 의원 없습니까? 경찰에만 있습니까?
○부청장 유병돈 예, 경찰입니다.
○백종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장시간 동안 본 질문 답변과 보충질문등 많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원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원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하원호 의원님의 이천2-1지구내 한밤중에 화재가 빈번한데 그 원인도 잘 모르겠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에 질의하신 내용이 사람이 살고있는 집에 화재인지 또는 공가가 일부 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미쳐 건물 철거를 하지 않은 이런 가옥이 있는데 여기서 화재가 나는건지 화재만 이야기한다면 저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지역이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여야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동장을 통해서....
우선에 질의하신 내용이 사람이 살고있는 집에 화재인지 또는 공가가 일부 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미쳐 건물 철거를 하지 않은 이런 가옥이 있는데 여기서 화재가 나는건지 화재만 이야기한다면 저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지역이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여야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동장을 통해서....
○도시국장 이상길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알고 저희들 구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외 이 지역에는 중간중간 빈공가가 있으므로 해서 불량배들이 밤중에 집단적으로 풍속사범을 하거나 또는 주민에게 위압을 주는 이런 내용도 현재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 공가는 원칙으로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하여야하나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현재 저희들이 타 공사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중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가는 3차에 걸쳐서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시국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된다면 조사를 하여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로가 91년도에 개설되면서 차도는 그 나름대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이 구배가 보편적으로 잘 잡혀 있는데 인도부분은 구배가 원활하지 못해서 통행 주민으로 하여금 불편을 많이 주는데 이것을 도로를 개설할 때 인접된 대지일부를 전부 매입을 해서 보도까지 평평하게 함으로써 주민 통행에 편리하게 할 수 없느냐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원칙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내의 도로개설을 사전에 우리가 도시를 완전하게 조성해 놓은 이후에 주민이 건축을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 형성되어 있는 도시를 주민생활에 맞추어서 편리하도록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구획정리사업을 다 해 놓아두고도 산위도로를 개설하고 준공된 이런 지역내에서도 건축행위는 자기취향에 따라서 임의로 높이고 낮추고 상당한 높이까지 낮추고 높이고 또 산위 도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잔토의 처리라던가 해서 도로가 높아지는 먼저 건축했는 사람은 지형이 낮고 또 이후에 했는 사람은 남보다 높은 것을 좋아하니까 높게 합니다.
그 이후에 하수도 포장공사를 할 때는 마주보는 또는 인접된 주민들 상호간에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범위내에서 서로 협의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수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구시내는 약 30여년전에 계획된 도로가 몇십년 동안에 주민들의 사유권행사에 의해서 그 지형에 따라서 높게 짓는사람 낮게 짓는사람 임의대로 수없이 사유권 행사를 해 왔습니다.
이 도로 뿐만 아니라 제가 우선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대구에서는 동서간의 간선도로라 할 수 있는 동서로, 밤고개 이런 곳에도 전부 인도는 높으게 하고 가장 최근에 했는 3차 우회선의 일부인 경북고등학교앞에 도로도 주민들이 지형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도로의 편의대로 직선으로 잘라 버리면 주민의 건축에서 바로 도로가 3m, 5m가 낭떨어지가 되는 이 사람은 전혀 도로와 혜택이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확장해서 옆에 집을 사면 옆집이 마찬가지가 됩니다.
현재 법으로써는 그것을 그렇게 살만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관에서 어떤 힘이 있어서 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협의를 또 반대할 때는 주민의 수용을 하고 이런 많은 절차에 의해서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이것을 내용을 알고 저희들 구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외 이 지역에는 중간중간 빈공가가 있으므로 해서 불량배들이 밤중에 집단적으로 풍속사범을 하거나 또는 주민에게 위압을 주는 이런 내용도 현재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 공가는 원칙으로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하여야하나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현재 저희들이 타 공사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중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가는 3차에 걸쳐서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시국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된다면 조사를 하여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로가 91년도에 개설되면서 차도는 그 나름대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이 구배가 보편적으로 잘 잡혀 있는데 인도부분은 구배가 원활하지 못해서 통행 주민으로 하여금 불편을 많이 주는데 이것을 도로를 개설할 때 인접된 대지일부를 전부 매입을 해서 보도까지 평평하게 함으로써 주민 통행에 편리하게 할 수 없느냐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원칙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내의 도로개설을 사전에 우리가 도시를 완전하게 조성해 놓은 이후에 주민이 건축을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 형성되어 있는 도시를 주민생활에 맞추어서 편리하도록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구획정리사업을 다 해 놓아두고도 산위도로를 개설하고 준공된 이런 지역내에서도 건축행위는 자기취향에 따라서 임의로 높이고 낮추고 상당한 높이까지 낮추고 높이고 또 산위 도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잔토의 처리라던가 해서 도로가 높아지는 먼저 건축했는 사람은 지형이 낮고 또 이후에 했는 사람은 남보다 높은 것을 좋아하니까 높게 합니다.
그 이후에 하수도 포장공사를 할 때는 마주보는 또는 인접된 주민들 상호간에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범위내에서 서로 협의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수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구시내는 약 30여년전에 계획된 도로가 몇십년 동안에 주민들의 사유권행사에 의해서 그 지형에 따라서 높게 짓는사람 낮게 짓는사람 임의대로 수없이 사유권 행사를 해 왔습니다.
이 도로 뿐만 아니라 제가 우선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대구에서는 동서간의 간선도로라 할 수 있는 동서로, 밤고개 이런 곳에도 전부 인도는 높으게 하고 가장 최근에 했는 3차 우회선의 일부인 경북고등학교앞에 도로도 주민들이 지형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도로의 편의대로 직선으로 잘라 버리면 주민의 건축에서 바로 도로가 3m, 5m가 낭떨어지가 되는 이 사람은 전혀 도로와 혜택이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확장해서 옆에 집을 사면 옆집이 마찬가지가 됩니다.
현재 법으로써는 그것을 그렇게 살만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관에서 어떤 힘이 있어서 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협의를 또 반대할 때는 주민의 수용을 하고 이런 많은 절차에 의해서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하원호 의원 국장님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면 지금 설명이 너무 깁니다. 설명이지요.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본의원이 질의를 한데 대한 현장을 지금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길 바로 옹벽해 놓았는 부분 아닙니까?
남구청 바로 옆에 그 부분입니다.
남구청 바로 옆에 그 부분입니다.
○하원호 의원 그런데 그 도로가 과거에부터 있었는데 있는 도로를 확장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도로가 없었어요 작년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지금 뭐 도시계획법을 나는 잘 모르는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보니 다소는 일리가 있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가 의회입니다.
의회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악법이 있으면 폐지를 하고 또 좋은법을 새로 만들수도 있는 것이 국회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말이지요 도로를 새로 내면서 집이 언덕받이도 아니고 조금 그 안에 있던 집들이 보니까 조금 지대가 높아서 집한채가 안에 원래 건축을 해 놓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말할 것 같으면 수수만년 수많은 사람들이 평지에다가 재를 만들어서 재를 넘어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도로가 조그마한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도 아니고 앞산에서부터 북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는 지금 조사를 해 보아도 인도의 통행인 숫자가 하루에도 수천명 되리라 보는데 그것을 전부 아주 사소한 그런 하나의 무사안일한 법리론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서 평지에다가 재를 만들어 놓고 매일 수천명 인원이 그 재를 수십년이고 수백년이고 넘어 다녀야 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가 의회입니다.
의회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악법이 있으면 폐지를 하고 또 좋은법을 새로 만들수도 있는 것이 국회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말이지요 도로를 새로 내면서 집이 언덕받이도 아니고 조금 그 안에 있던 집들이 보니까 조금 지대가 높아서 집한채가 안에 원래 건축을 해 놓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말할 것 같으면 수수만년 수많은 사람들이 평지에다가 재를 만들어서 재를 넘어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도로가 조그마한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도 아니고 앞산에서부터 북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는 지금 조사를 해 보아도 인도의 통행인 숫자가 하루에도 수천명 되리라 보는데 그것을 전부 아주 사소한 그런 하나의 무사안일한 법리론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서 평지에다가 재를 만들어 놓고 매일 수천명 인원이 그 재를 수십년이고 수백년이고 넘어 다녀야 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지금.....
○도시국장 이상길 제가 답변이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던지 행정력을 치우쳐서 할 수 있는데 제 답변을 조금 들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를 승낙받을 때 이 사람들이 도로의 형태까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당사자와 또 관과 의견이 일치될 수가 없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장원맨션 부근 3차 우회선할 때 하는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3차 우회선 경북고등학교 앞에 굴곡이 매우 심한 그 도로입니다. 육교의 설치도 주민의 위치와 방벽과 높이와 이래하다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토지를 승낙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도로구조령이라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으로 했는 이런 도로시설로써 우선에 방법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방법이외 좋은 현존하고 더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적극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와 엉켜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즉흥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이 설계는 어떤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했는 것 보다는 주민과 사전에 상당한 협의를 거치고 또 우리 전문 기술적인 설계심사를 거쳐서 또 구조령에 맞도록 그렇다고 차도 자체는 우리가 구조령에 구배라던가 이 한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가도로는 60%라던가 이하라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구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인도를 넓히는 그곳을 현 지형에 맞추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던지 행정력을 치우쳐서 할 수 있는데 제 답변을 조금 들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를 승낙받을 때 이 사람들이 도로의 형태까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당사자와 또 관과 의견이 일치될 수가 없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장원맨션 부근 3차 우회선할 때 하는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3차 우회선 경북고등학교 앞에 굴곡이 매우 심한 그 도로입니다. 육교의 설치도 주민의 위치와 방벽과 높이와 이래하다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토지를 승낙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도로구조령이라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으로 했는 이런 도로시설로써 우선에 방법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방법이외 좋은 현존하고 더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적극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와 엉켜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즉흥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이 설계는 어떤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했는 것 보다는 주민과 사전에 상당한 협의를 거치고 또 우리 전문 기술적인 설계심사를 거쳐서 또 구조령에 맞도록 그렇다고 차도 자체는 우리가 구조령에 구배라던가 이 한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가도로는 60%라던가 이하라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구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인도를 넓히는 그곳을 현 지형에 맞추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원호 의원 국장님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오늘은 결정을 못지우고 나가 보시고.....
○의장 정휘진 조용히 해 주세요 발언 허가를 사회자에게 요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회의장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오늘에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전체 수합하여 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해가 조금 되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해 주세요.
본 회의장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오늘에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전체 수합하여 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해가 조금 되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해 주세요.
○하원호 의원 예, 나도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니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번 국장님이 나가보시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도시국장 이상길 좋은 의견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도로구조가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좋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원호 의원 그것을 해보시고 이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김재철 의원, 최일오 의원, 박종대 의원 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김재철 의원, 최일오 의원, 박종대 의원 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먼저 최일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에 생활보호위원회 활동실적이라고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각동에 10명 범위내로 위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 결정을 할시에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일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에 생활보호위원회 활동실적이라고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각동에 10명 범위내로 위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 결정을 할시에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중간에 저가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의문이....
○의장 정휘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일오 의원 사회과장님께서는 동에서 생활보호위원 10명이 구성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될 때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회의를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을 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최일오 의원 두가지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해야만 됩니다.
○최일오 의원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그다음은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 근무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전문요원 사회복지요원의 직무규정에 따라서 인사권은 전부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에 있는 것은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근무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두고 여러번 청장님이 주제한 간담회도 여러번 개최도 하고 또 서면지시도 누차하고 때에 따라서는 개별 면담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태도가 불순하다는 것은 교육이 부족하였는 것보다는 그 인성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자세와 근무태도가 있다해서는 상당히 사회과장 지도 감독입장에서 저도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그러한 민원으로부터 물의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호대상자 기준 선정에 따른 근거가 기록이 유지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근무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두고 여러번 청장님이 주제한 간담회도 여러번 개최도 하고 또 서면지시도 누차하고 때에 따라서는 개별 면담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태도가 불순하다는 것은 교육이 부족하였는 것보다는 그 인성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자세와 근무태도가 있다해서는 상당히 사회과장 지도 감독입장에서 저도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그러한 민원으로부터 물의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호대상자 기준 선정에 따른 근거가 기록이 유지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종대 의원 의장님 저 질문하고 달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박종대 의원 과장님 거택보호대상이 종전에 이야기했듯이 재산이 1,000만원에 8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과세기준표에 의해서 재산을.....
○박종대 의원 월 8만원은.....
○사회과장 채병광 예, 8만원 그것은 월소득 거택보호 대상자에는.....
○사회과장 채병광 월소득 1인 8만원입니다.
그러면 3인 가족같으면 1사람에 8만원으로 3인을 나누어 버리면 아니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3인 가족같으면 1사람에 8만원으로 3인을 나누어 버리면 아니 곱해야 됩니다.
○박종대 의원 제 이야기는 1사람이 8만원을 벌수있다면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거택보호는 65세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저 박종대 의원 조금 이해가 되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다음 회의때 본 질문에 넣어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다음 회의때 본 질문에 넣어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의장 정휘진 그리고 사회과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이 질문하는 본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세민이 전에는 많았는데 현재는 많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 또 거기에 대해서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만 말씀하시면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세민이 전에는 많았는데 현재는 많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 또 거기에 대해서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만 말씀하시면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감소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종별로 소득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런 뜻입니까?
○박종대 의원 감소대상은 과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요.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감소.....
○박종대 의원 되었는 현황을.....
○사회과장 채병광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토지등급 인상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뜻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 인상에 대해서는 내무부 토지등급 조정 방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매년 12월말까지 조정완료를 해서 익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수시로 조정하는 것은 지방세정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토지의 지목이라든가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서 지역간 필지간에 균형유지와 과표결정 합리성의 객관화로 조세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 세정구현을 위해서 도로가 새로 확장이 되었다든가 개설되었다든가 구청간의 남구와 같은 경우는 중구와 남구에 구간 토지등급에 균형유지를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수시로 상향 조정한 구간은 구간경계로서 중구와 남구 도로 경계지점에 중구는 현실화 27.9%입니다.
그런데 남구는 22.2%로써 여기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약간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는 미8군후문간 새로 개설된 도로 주변에 과표를 인상 조정했습니다.
다음 효성타운 북편 소방도로 개설지역에 약간 인상 조정했습니다.
효성타운 남편도로 확장 지역에도 약간 인상 적용했습니다.
아진맨션 동편 소방도로가 또 개설되었습니다.
이 일대에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봉덕초등학교 서편 소방도로 개설지역에서도 균형유지상 약간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남구와 중구 도로 경계지역인 대명2동 노선에 약간 균형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인상했습니다.
대명7동에 중구와 남구 도로경계지역 역시 균형유지를 위해서 약간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대명8동에 중구와 남구 도로경계지역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상해서 전체 10개소에 320필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질문 답변에 이해가 가실는지....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토지등급 인상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뜻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 인상에 대해서는 내무부 토지등급 조정 방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매년 12월말까지 조정완료를 해서 익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수시로 조정하는 것은 지방세정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토지의 지목이라든가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서 지역간 필지간에 균형유지와 과표결정 합리성의 객관화로 조세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 세정구현을 위해서 도로가 새로 확장이 되었다든가 개설되었다든가 구청간의 남구와 같은 경우는 중구와 남구에 구간 토지등급에 균형유지를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수시로 상향 조정한 구간은 구간경계로서 중구와 남구 도로 경계지점에 중구는 현실화 27.9%입니다.
그런데 남구는 22.2%로써 여기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약간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는 미8군후문간 새로 개설된 도로 주변에 과표를 인상 조정했습니다.
다음 효성타운 북편 소방도로 개설지역에 약간 인상 조정했습니다.
효성타운 남편도로 확장 지역에도 약간 인상 적용했습니다.
아진맨션 동편 소방도로가 또 개설되었습니다.
이 일대에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봉덕초등학교 서편 소방도로 개설지역에서도 균형유지상 약간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남구와 중구 도로 경계지역인 대명2동 노선에 약간 균형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인상했습니다.
대명7동에 중구와 남구 도로경계지역 역시 균형유지를 위해서 약간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대명8동에 중구와 남구 도로경계지역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상해서 전체 10개소에 320필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질문 답변에 이해가 가실는지....
○김재철 의원 의장님 간단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등록세 과표를 일년에 몇 번이상 못한다는 규정과 또는 몇 년마다 꼭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아니고 방침이 있습니다.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아니고 방침이 있습니다.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어떤때 보니 1년에 두 번 인상하는 지역도 있고 또 3년, 4년만에 한번하는 지역도 있고해서 이해를 돕는 뜻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필지를 인상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형의 변경에 따라서 조금씩 주변에 토지등급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세한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이 보충질의한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허가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세한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이 보충질의한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허가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한 현황이라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한 현황이라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박종대 의원 허가 안나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거기에 남은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대 의원 제가 구정질문을 할때 도로입니다. 도로에 대지가 있습니다. 실지로는 도로로 쓰고 있고 공부상은 대지입니다.
그안에 주택은 허가가 안나지 싶은데 과장님도 안난다고 하셨고....
그안에 주택은 허가가 안나지 싶은데 과장님도 안난다고 하셨고....
○건축과장 김세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박종대 의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땅에 지금 허가가 안나는 남구지역에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그겁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지는 2m이상 공부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내부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법에 있는 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갖고 저의 권한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거의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지는 2m이상 공부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내부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법에 있는 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갖고 저의 권한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거의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될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묻는 것은 좋은데 문답식으로 질의는 안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질의하신 의도는 아마 저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 것인지....
○박종대 의원 대구로 봐서 건축과장님의 사견을 발표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김세한 도시계획 시설지역 지구 지정문제는 실제 구청 건축과장의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또 실제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남구에 속해있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시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주지시키고 또 그런 사실이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중간적인 역할를 거치는 것이지 제가 이쪽 지역 일대가 전용주거 지역으로써 적합하다,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적합하다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지 제가 남구에 속해있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시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주지시키고 또 그런 사실이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중간적인 역할를 거치는 것이지 제가 이쪽 지역 일대가 전용주거 지역으로써 적합하다,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적합하다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세한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에는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에 보류된 미료안건을 동료의원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원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을 2건하였고 원안 3건을 그대로 심의통과 했으며 또한 지난 의정활동에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자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남구 지역발전과 민의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제10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노고에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폐회)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에는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에 보류된 미료안건을 동료의원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원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을 2건하였고 원안 3건을 그대로 심의통과 했으며 또한 지난 의정활동에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자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남구 지역발전과 민의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제10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노고에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