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56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_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121억309만원으로 일반회계 6,080억원, 특별회계 40억4,3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3.54% 증액된 730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쓰고 해당 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83억6,309만3,000원입니다.
다음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4,028만2,000원이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65%인 40억원이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27억4,028만2,000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9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및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2023년도 말 기준 경상 일반재원의 10%입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에서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의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 2025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는 1분기 재정집행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01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조정 보통교부금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한 최종 교부 결정 통지를 반영하여 222억1,200만원 증액한 822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24년 시․구․군 협력 증진사업 평가 결과 상위의 성적을 거두어서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326억8,62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말에 교부되어 예산편성에 미반영된 특별교부세 12억원에 대하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억원, 앞산순환도로 효명길 차열성 포장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 공통경비 202-01 국내여비는 7월 30일 기준 1,600만원 정도 지출하였으며, 향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2,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5억78만원 증액하여 27억4,02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1-03 내부유보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구비 부담금에 대하여 경제일자리과 세부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2-01 기금 전출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및 지방기금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85억4,786만원이며 1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0억원과 이자수입 82만2,000원 증액되어 수입은 1,545억4,786만원이고 지출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무지개 프로젝트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121억309만원으로 일반회계 6,080억원, 특별회계 40억4,3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3.54% 증액된 730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쓰고 해당 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83억6,309만3,000원입니다.
다음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4,028만2,000원이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65%인 40억원이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27억4,028만2,000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9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및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2023년도 말 기준 경상 일반재원의 10%입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에서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의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 2025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는 1분기 재정집행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01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조정 보통교부금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한 최종 교부 결정 통지를 반영하여 222억1,200만원 증액한 822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24년 시․구․군 협력 증진사업 평가 결과 상위의 성적을 거두어서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326억8,62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말에 교부되어 예산편성에 미반영된 특별교부세 12억원에 대하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억원, 앞산순환도로 효명길 차열성 포장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 공통경비 202-01 국내여비는 7월 30일 기준 1,600만원 정도 지출하였으며, 향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2,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5억78만원 증액하여 27억4,02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1-03 내부유보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구비 부담금에 대하여 경제일자리과 세부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2-01 기금 전출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및 지방기금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85억4,786만원이며 1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0억원과 이자수입 82만2,000원 증액되어 수입은 1,545억4,786만원이고 지출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무지개 프로젝트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별 게 있어서요.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총칙도 한번 이야기 드릴 건데,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기조실 쪽에만 6년 있었는데도 새로 보이는 게 이렇게 많네요.
새로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많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본예산 때 총칙 한번 건드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서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회의록을 좀 찾아봤는데 저도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전(前) 예산팀장님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교부금에 대한 예측치가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지 않겠냐, 타 구랑 비교해 보면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전 예산팀장님 타 구하고 비교 조사해 보셨어요?
전 예산팀장님 제가 저번 회의록을 보니까 조정교부금 예측을 과도하게 잡는지 과소하게 잡는지에 대해서 타 구와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하신 거 있으세요?
각 구별로 한 거 있으세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별 게 있어서요.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총칙도 한번 이야기 드릴 건데,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기조실 쪽에만 6년 있었는데도 새로 보이는 게 이렇게 많네요.
새로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많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본예산 때 총칙 한번 건드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서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회의록을 좀 찾아봤는데 저도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전(前) 예산팀장님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교부금에 대한 예측치가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지 않겠냐, 타 구랑 비교해 보면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전 예산팀장님 타 구하고 비교 조사해 보셨어요?
전 예산팀장님 제가 저번 회의록을 보니까 조정교부금 예측을 과도하게 잡는지 과소하게 잡는지에 대해서 타 구와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하신 거 있으세요?
각 구별로 한 거 있으세요?
○청렴감사팀장 권해경 예.
○이정현 위원 그냥 자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볼게요.
아니 이렇게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에 600억을 잡았는데 우리 2차 추경이 되니까 결국에는 200억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00억으로 잡고 200억이면 30%가 넘고요.
800억으로 잡아도 200억이면 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가 넘을 만큼 예측이 안 되는 예산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타구에 이 부분만 본예산에 잡은 것과 추경에서 마지막에 확정된 금액을 타 구 것 한 2년치 정도 다 한번 분석해 보시죠.
결론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그 200억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버린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재량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 200억이 생긴 건데, 생긴다는 것을 예측도 못 했고 생겼는데 쓸 수 있는 데도 없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 넣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라고 제가 한 1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종 유형의 자치구들 싹 다 조사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힘들 것 같으니 대구 안에서만이라도 조사해 보자.
왜냐하면 대구는 보통세 잡힌 거 정확하게 다 아실 거잖아요.
얼마가 나올지 대략적으로 다 짐작하실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일인지 한번 타 구랑 비교해 보고 싶네요.
아니 이렇게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에 600억을 잡았는데 우리 2차 추경이 되니까 결국에는 200억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00억으로 잡고 200억이면 30%가 넘고요.
800억으로 잡아도 200억이면 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가 넘을 만큼 예측이 안 되는 예산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타구에 이 부분만 본예산에 잡은 것과 추경에서 마지막에 확정된 금액을 타 구 것 한 2년치 정도 다 한번 분석해 보시죠.
결론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그 200억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버린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재량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 200억이 생긴 건데, 생긴다는 것을 예측도 못 했고 생겼는데 쓸 수 있는 데도 없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 넣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라고 제가 한 1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종 유형의 자치구들 싹 다 조사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힘들 것 같으니 대구 안에서만이라도 조사해 보자.
왜냐하면 대구는 보통세 잡힌 거 정확하게 다 아실 거잖아요.
얼마가 나올지 대략적으로 다 짐작하실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일인지 한번 타 구랑 비교해 보고 싶네요.
○청렴감사팀장 권해경 그때도 한번 질문을 드려서 제가 답변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측했던 건 작년에 저희 조정교부금이 감액이 많이 됐었거든요.
한 200억 가까이 돼서 올해도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재정교부금이 작년에도 삭감됐었으니 약간 보수적으로 잡자, 미편성해서 부족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자고 판단했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던 건지, 저희가 경기 흐름 판단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던 건데 그렇게 됐다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한 200억 가까이 돼서 올해도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재정교부금이 작년에도 삭감됐었으니 약간 보수적으로 잡자, 미편성해서 부족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자고 판단했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던 건지, 저희가 경기 흐름 판단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던 건데 그렇게 됐다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타 구랑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타 구랑 비교해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물론 저도 최근에 여기에는 언급 안 하겠지만, 타 구 중에 한 군데는 추경에서 예산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지금 펑크가 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어지간하면 1차 추경 때에는 다 넣고 2차 추경 때는 결산해서 남는 정도만 넣자고 했는데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차 추경 때 3억 정도 남기신 거는 계산이 힘들어서 남기신 거예요?
아니면 왜 반영 다 안 하셨는지요?
타 구랑 비교해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물론 저도 최근에 여기에는 언급 안 하겠지만, 타 구 중에 한 군데는 추경에서 예산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지금 펑크가 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어지간하면 1차 추경 때에는 다 넣고 2차 추경 때는 결산해서 남는 정도만 넣자고 했는데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차 추경 때 3억 정도 남기신 거는 계산이 힘들어서 남기신 거예요?
아니면 왜 반영 다 안 하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사업비랑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세입․세출 조정하다 보니까 그 정도 재원을 남겼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되는 수준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부유보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내부유보금을 지금 여기서 삭감 편성하고 경제일자리과로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생쿠폰은 다들 벌써 썼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그 정도는 이해되는 수준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부유보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내부유보금을 지금 여기서 삭감 편성하고 경제일자리과로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생쿠폰은 다들 벌써 썼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했고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그리고 지금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90 대 5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2차 때 구비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하고는…….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7쪽에서 160쪽입니다.
예산액 23억1,0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5,196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증액분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중 기간과 이율의 예측이 비교적 가능한 저축성 예금의 이자수입은 2024년 10억에서 2025년 15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시로 입출금이 일어나는 자유입출예금인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한 후 실제 이자 수입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0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42만2,000원 증액분은 2024년도 봉덕2동과 대명6동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7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505억6,776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6,59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여비 및 대체 인부임 감액분과 주민등록 인감 지원 자산취득비 증액이 주된 사항으로 세출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세부사업 직원 사기진작 국내외 연수 202-01 국내여비는 공무원 국내연수 신청에 의한 6개 팀 29명 선발 지원되어 예산집행 잔액 86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4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신청에 의한 4개 팀 18명 선발 지원되어 예산 집행잔액 1,142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으로 2025년 대체인력 지원 계획에 따른 잔여 예산 감액분 3,389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투명한 회계 관리 307-12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결산위원 온라인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6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세부사업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 윈도우10 보안 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우11 보안 지원 전환 필요에 따라 2020년에 구매한 내구연한 5년의 주민등록시스템용 PC 구입 예산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 전용 13개 동에 36대, 구청 민원실 4대, 행정지원과 1대 총 41대 전산장비 구입비 3,988만5,000원 증액분입니다.
다음 184쪽 세부사업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는 대명동 206-8 현재 대명5동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가 대명동 304-1 일원 주거복합주택건설사업부지 내 편입에 따라 해당 부지 공유 재산 매각으로 초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전기이설 및 컨테이너 운반비 187만원과 기존 초소 컨테이너 외부 복합 판넬 제거 후 내부 컨테이너 도색 및 간판 제작 등 설치비 821만6,000원 증액분입니다.
다음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계획에 따른 현재 바르게 살기 운동 남구협의회 사무국의 이전비 250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세부사업 비정규전 훈련 201-01 사무관리비, 비정규전 홍보물 제작비와 급식비 737만원 감액 편성분은 화랑훈련 취소와 국방부 훈련계획 조정 시행 통보에 따른 예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86쪽에서 187쪽 인건비 감액과 증액분은 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7쪽에서 160쪽입니다.
예산액 23억1,0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5,196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증액분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중 기간과 이율의 예측이 비교적 가능한 저축성 예금의 이자수입은 2024년 10억에서 2025년 15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시로 입출금이 일어나는 자유입출예금인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한 후 실제 이자 수입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0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42만2,000원 증액분은 2024년도 봉덕2동과 대명6동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7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505억6,776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6,59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여비 및 대체 인부임 감액분과 주민등록 인감 지원 자산취득비 증액이 주된 사항으로 세출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세부사업 직원 사기진작 국내외 연수 202-01 국내여비는 공무원 국내연수 신청에 의한 6개 팀 29명 선발 지원되어 예산집행 잔액 86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4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신청에 의한 4개 팀 18명 선발 지원되어 예산 집행잔액 1,142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으로 2025년 대체인력 지원 계획에 따른 잔여 예산 감액분 3,389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투명한 회계 관리 307-12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결산위원 온라인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6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세부사업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 윈도우10 보안 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우11 보안 지원 전환 필요에 따라 2020년에 구매한 내구연한 5년의 주민등록시스템용 PC 구입 예산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 전용 13개 동에 36대, 구청 민원실 4대, 행정지원과 1대 총 41대 전산장비 구입비 3,988만5,000원 증액분입니다.
다음 184쪽 세부사업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는 대명동 206-8 현재 대명5동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가 대명동 304-1 일원 주거복합주택건설사업부지 내 편입에 따라 해당 부지 공유 재산 매각으로 초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전기이설 및 컨테이너 운반비 187만원과 기존 초소 컨테이너 외부 복합 판넬 제거 후 내부 컨테이너 도색 및 간판 제작 등 설치비 821만6,000원 증액분입니다.
다음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계획에 따른 현재 바르게 살기 운동 남구협의회 사무국의 이전비 250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세부사업 비정규전 훈련 201-01 사무관리비, 비정규전 홍보물 제작비와 급식비 737만원 감액 편성분은 화랑훈련 취소와 국방부 훈련계획 조정 시행 통보에 따른 예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86쪽에서 187쪽 인건비 감액과 증액분은 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지난해도 이렇게 삭감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결산 검사를 하게 되면 위탁교육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처음부터 안 잡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18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지난해도 이렇게 삭감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결산 검사를 하게 되면 위탁교육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처음부터 안 잡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이게 처음에 위탁교육으로 전환된 게 코로나 때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위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어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아예 안 잡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될지 계획이 안 내려오고 있어서 혹시 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예산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또 크게 예산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요.
그런데 혹시 또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어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아예 안 잡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될지 계획이 안 내려오고 있어서 혹시 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예산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또 크게 예산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요.
○강민욱 위원 왜냐하면 이제 2년 됐잖아요.
제가 직접 지켜본 게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교육만 잘 들어도 다 이해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 교육의 내용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교육 그대로 똑같이 작년에 봤던 거 다시 봐도 되고.
직접 강사를 불러서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사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무조건 직접 받으라는 지침은 당연히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지켜본 게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교육만 잘 들어도 다 이해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 교육의 내용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교육 그대로 똑같이 작년에 봤던 거 다시 봐도 되고.
직접 강사를 불러서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사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무조건 직접 받으라는 지침은 당연히 안 나올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말이 안 되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침이 내려올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죠.
굳이 넣었다가 올해 또 안 해서 빼고, 넣고 빼고 10년 내도록 그거 하고 있지 말고 몇 년 동안 지켜봤으니 고민 한번 해보시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침이 내려올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죠.
굳이 넣었다가 올해 또 안 해서 빼고, 넣고 빼고 10년 내도록 그거 하고 있지 말고 몇 년 동안 지켜봤으니 고민 한번 해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184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 250 추가해서, 사실 사무국 이전에 관련된 이전비잖아요.
그런데 꼭 307-03으로 줘야만 했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 예산집행으로 이번 사무국 옮길 때만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운영비 보조, 원래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는 원래 운영비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냥 예산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다음 내년 본예산 할 때 이걸 다 기억했다가 이 보조금이 올라가 있을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다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
왜 경상적 경비처럼 되어있는 이 운영비 보조로 지급했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그런데 꼭 307-03으로 줘야만 했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 예산집행으로 이번 사무국 옮길 때만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운영비 보조, 원래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는 원래 운영비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냥 예산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다음 내년 본예산 할 때 이걸 다 기억했다가 이 보조금이 올라가 있을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다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
왜 경상적 경비처럼 되어있는 이 운영비 보조로 지급했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거는 현재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법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있어서 사무국의 운영비 보조가 307-03으로 전부 운영비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항목이 원래는 운영비에 그게 넉넉하게 옆에 있다면 그걸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전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나중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차피 기정액 대비할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빠져있을 거라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집행되는 항목이 원래는 운영비에 그게 넉넉하게 옆에 있다면 그걸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전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나중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차피 기정액 대비할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빠져있을 거라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