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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7일(금)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 7분 자유발언
  3. 1. 구정질문의 건
  4.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5. 부의장 불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7분 자유발언(강병준 의원)
  3. 1. 구정질문의 건(강민욱 의원)
  4.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5.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6.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7. 5. 부의장 불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구 구청장님께서 금일 지방자치 30주년 국회 기념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재겸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충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2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강병준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7분 자유발언(강병준 의원)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병준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7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밤과 골목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의 현실과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는 오랜 기간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서 자발적인 봉사단체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간순찰, 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지역행사 협조 등 공공치안 부분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은 점점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이제 법률에 근거한 공적 단체, 즉 법정단체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법의 제정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율방범대를 누가 관리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휘․지도 역할을 수행해 온 경찰청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율방범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율방범대의 경비 등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찰청이 순찰 활동 관리시스템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 시간, 위치,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기록․분석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순찰 코스와 방식까지 사실상 지시하는 등의 지휘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율방범대는 이제 자율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경찰 행정 시스템에 편입된 실질적 치안 협력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원은 자치단체장이 하되, 실제 관리는 경찰이 하는 이중 구조가 현장에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자율방범대를 제도적으로는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운영상으로서는 경찰의 통제를 받는 이중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관내 14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연간 활동비 300만원, 연합대의 캠페인이나 워크숍 개최 등 보조금으로 650만원, 기타 자율방범초소 정비 지원 및 피복비 3,037만2,000원을 지원하는 등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억7,412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보험, 장비, 공간 등 기본적인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현장의 문제까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장비 부족, 유류비의 개인 부담, 상해보험 미가입, 공간 부족 등 대원들의 자비와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적 조직이 되었지만 행정적으론 여전히 민간단체 수준의 지원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이는 자율성을 빌미로 공적 책임을 떠넘긴 구조이며, 헌신을 강요받는 봉사의 왜곡된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율방범대를 여전히 자발적 민간 조직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있지만 그 역할과 책임은 이미 법적이나 현실적으로나 공적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도․감독 주체인 경찰이 함께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관내 여러 방범대와 연합대를 순회해 본 결과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자율방범대조차도 현 제도와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 가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자발적인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에 마더 테레사의 헌신처럼 과도한 헌신을 요구받고 있는 듯하다’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함께’가 특정 시민의 헌신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분담할 주체는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입니다.
  자발적 민간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에 의무 부과와 권리 보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강민욱 의원)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강민욱 의원입니다.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민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명 6동, 9동, 1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민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대구 남구는 위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구조적 맹점과 방치된 인권 문제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설립된 위탁기관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인사권 남용, 회계 부정은 단순한 내부 조직 갈등이 아닌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행정의 일탈입니다.
  이 문제는 일부 직원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베네스트 비콘에서 시작된 갑질 사안, 2024년 자원봉사센터의 인권침해와 2025년 스포츠클럽의 조직적 괴롭힘과 행정 부조리 사례까지 연속적으로 드러난 사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단순히 그간 발생한 사건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구민의 삶의 질과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절실한 호소이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는 남구의 행정이 더 이상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행정 스스로를 위한 기제로 전락하는 것을 방조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남구 행정의 연장선이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곧 구청의 문제이고 구정의 문제입니다.
  현재 다른 일정으로 함께하시지는 못하셨지만, 남구 행정부의 수장인 남구청장님과 실질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부구청장, 두 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며 위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와 실효성 있는 감시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2023년 대구 남구 위탁기관인 베네스트 비콘에서는 간부급 직원이 반복적으로 직원을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은 결국 병을 얻어 장기 병가에 들어갔고 결국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간부는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았고 조직개편이나 재배치 같은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외부감사가 아닌 내부 행정지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었고 피해자의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직원은 떠나야 했고 조직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본 의원이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관과 소통한 결과 가해자인 대표이사는 대표직에서 내려왔으며 다시 정상적인 근무 환경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보건소 직원분들과 남구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24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어난 일은 상급자가 평소 직원들에게 감정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회의 자료 일부를 직원에게만 공유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에도 감시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외부감사 결과 회계 처리도 엉망이었고 정산이 누락된 사례들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문제도 있었고, 상급자의 지시가 감정적으로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는 직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후에도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고, 병가를 다녀온 직원에게는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교육이나 승진 기회에서 배제했다는 형태로 말한다거나, 특정 직원을 겨냥해 감시하거나 회의 중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CCTV가 없는 공간에서 불러 따로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면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회계 전표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외부 강사를 선정할 때도 공식 절차가 아닌 내부 관행대로 진행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5월 대구 남구 스포츠클럽 내 한 지도자의 폭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제보되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팀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 정규직 전환 조건을 미끼로 2년간 부당한 업무 강요, 에어컨 미가동, 체육관 민원 무시 등 비상식적 행정, 선수 육성 예산의 타 용도 전용, 체육용품 예산을 센터 홍보물로 사용, 출장․식비 등 집행 왜곡, 사원증 및 명함 발급 차별과 CCTV를 통한 감시와 출근부 조작, 이 외에도 편파적인 인사 운영, 비공식 회의 체계, 외부 민원 무시, 정규직과 계약 차별 등 심각한 조직문화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보받았으며 제보받은 내용에서 팀장은 국장의 권한 위임 아래 사실상 무제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기관 관리․감독 부재, 직원 인권침해 방지책 부재, 고용불안 구조 고착화,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정보 비공개 및 폐쇄적 의사결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남구는 행정 전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였고 이번 구정질문은 부구청장님께 드리려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네, 부구청장 김옥흔입니다.
강민욱 의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 인권침해 사건의 인지 시점은 언제이며,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네, 먼저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위탁업무의 문제가 아닌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의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2025년 6월 17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강민욱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때부터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점검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감사를 진행해 왔고, 제기된 사항들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감사 기간을 6월 27일까지 5일 더 연장을 하고 감사 인력도 2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여 엄중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의원    네,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남구자원봉사센터 건은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온전히 남구 구민을 위한 자원봉사센터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지침 위반 및 회계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한 계약 해지나 센터장의 해임이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의 지시, 조사, 감사의 결과에 따른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 및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 그리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민욱 의원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현재까지 성과평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금년 하반기에 회계 운영, 수행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해 성과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의원    네, 해당 운영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음에도 일반 직원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구청장님과 해당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조사와 확인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회계감사는 누구의 책임하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네, 자원봉사센터 회계감사의 주된 책임은 지도․감독부서인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회계감사는 1차적으로 1회계연도 종료 후 위탁금 정산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이와 별도로 연 1회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과 정기감사 시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의원    네, 해당 지도․감독 부서인 행정지원과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충분히 그 역할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검사 및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부구청장님께도 꼭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갑질 관련 피해자 회복 조치는 무엇이며, 후속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구청장 김옥흔  첫째,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와 관련한 피해자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할 수 없었으나, 가해자는 2025년 2월 사회복지인 베네스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부당 지시로 인해 정신재활시설인 비콘의 기능보강사업이 취소되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입소자들을 보호하고자 총 7회 현장 지도․점검을 하였고, 올 1월 장판, 벽지, 바닥 타일 등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종사자 및 입소자 면담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둘째, 남구 스포츠클럽 내부의 갑질신고 건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해 남구 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향후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피해자가 심리적․사회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네, 먼저 남구 보건소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주신 답변 중에 남구 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강력히 권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를 좀 요구합니다.
  내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에서 결론 내린 위반 없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김옥흔  네, 남구 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미 퇴사하였고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위반 없음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 자체적인 추가 조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준수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특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외부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네, 현재 조례 및 지침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연 1회 지도․감독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위탁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인될 경우에 시정조치 또는 임직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한 사무와 무관한 사인 간의 갑질, 채용 관련 비리 등 인사 노무에 관한 조사․징계 등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서에 인권침해나 2차 피해 방조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상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지도․감독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수탁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민욱 의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한 후 행정적 조치와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인원이 적은 기관일수록 더욱 적극적이고 그리고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남구청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이 남구 공무원을 지키듯 우리 남구 위탁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서 향후 위탁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수탁 표준 계약서에는 직장 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와 운영기준을 강화하고자 2024년 12월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지침에는 고용유지, 승계, 임금 지급 확인,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등을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첫째, 향후 민간위탁 건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계약서를 추가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도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시 독점 위탁 제한, 관리․감독 평가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 민간위탁의 관리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민욱 의원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아직 남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 위탁기관의 총수, 그리고 감사 시행 빈도,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얼마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무는 총 23개이며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그리고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사무 계약서 및 지침에 따라서 단기별로 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시 행정안전부의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위탁기관 중 약 83%인 19개 기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위탁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상담자, 조사자 등 모든 관련자가 피의자는 물론 관계자의 신원에 대해 철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수탁 기관장은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2차 피해방지, 피해자 적응 지원, 분리 조치, 조력인 지정 등의 보호 대책 마련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이 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와 2차 피해방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업무환경 실태조사 등을 실시를 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알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추가적인 2차 피해방지 시스템과 감시․감독 체계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구정 전반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그리고 직무윤리 정립, 공정노무 관리가 내재화되기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옥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정 기준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공모 등 지자체 공무원 인사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0월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실태조사, 직장교육 의무화, 신고자 비밀보장 등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정 전반에 실효성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관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금년 내에 마련하여 청렴 행정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매년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민간위탁 기관에서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갑질 없는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의원    네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청이 제도개선을 통해 위탁기관의 갑질 방지 및 직원 보호, 행정 신뢰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위탁기관 전수조사 및 종합 리포트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인권 보호체계, 회계 및 예산집행 실태,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 리포트를 매년 정례회에 보고하고, 구민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위탁기관 갑질 예방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센터장과 간부 직원 대상의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기관 평가에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갑질 유형별 대응 지침, 신고 경로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명문화한 통합 매뉴얼을 배포하고 연 1회 이상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구청과 센터 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탁기관과 주무 부서 간 분기별 운영회의를 정례화하고 운영일지를 전자보고서 형태로 의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권침해 또는 인사 갈등 사안은 구청 감사 부서 및 법무담당관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신설입니다.
  남구청 산하에 위탁기관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해 구청 감사실 직속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 참여하에 독립조사 및 중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위탁기관장 평가제도 개편입니다.
  현행 기관 운영실적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권 보호, 내부 직원 만족도, 갈등관리 성과 등 정성지표를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담보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위탁 협약 갱신 조건에 윤리 및 인권 기준을 확실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연장심사 기준에 최근 3년 간 내부고발 감사 결과를 포함시키고 반복 지적된 기관은 위탁 연장 불허 및 기관장 재추천 제안을 명문화 하십시오.
  협약서에 인권침해 및 갑질 발생 시 구청이 위탁을 즉각 해지할 수 있음을 포함해 사전 동의를 받으십시오.
  일곱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입니다. 내부 직원이 제보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의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실제 적용례를 공표하십시오.
  고발 이후 1년 내 퇴직 이직률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2차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경우 기관장에게 경고 이상의 제재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구의회 보고 절차 제도화입니다. 위탁기관에서 인권침해나 회계 부정 등이 적발될 경우 남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구 조례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구의회는 최소 연 1회 위탁기관 운영실태 보고 청취를 통해 감시 권한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구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함이며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구의 위탁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단지 일부 기관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했던 무관심의 결과이고 우리가 회피했던 책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대구 남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구청은 행정의 중심이지만 행정이 멈추면 지역은 멈추고 사람도 함께 멈춥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남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구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일터,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 따뜻하고 존중받는 복지 공간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공공의 얼굴입니다.
  구민이 믿을 수 있는 남구,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남구 그리고 모든 위탁기관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남구.
  이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번 구정 질문을 시작으로 남구청과 의회가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구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남구 행정에 귀를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게 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모든 남구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푸른 녹색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대구 남구를 상징하는 색이며 평화, 안전, 신선, 생장, 안식, 번식, 소박, 이상을 상징합니다.
  푸른 녹색이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남구가 푸른색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원하며,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민욱 의원님과 김옥흔 부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윤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보였으며, 위법한 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_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송민선  성윤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총 47건이며, 우수사례는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으로는 회계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난해 300억 이상 늘어 1,400억원 규모가 되었고, 이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 수준 이상의 예산을 계속 예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발굴과 투자가 낮아 예산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우리 구청 소관 사무 중 민간위탁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구청 차원의 내부 감사 등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국을 신설,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조직을 개편하였으나 인구정책국의 주요부서인 인구총괄과와 경제일자리과의 주요 업무가 기존 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등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명확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부서 특성을 고려한 업무 편성 및 신사업 발굴 등 조직개편 시 업무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를 대표하는 대구 앞산 축제가 공연 프로그램, 앞산 커피 축제, 체험 부스, 먹거리 부스 등 주민의 오감을 만족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으로 연령별, 관심사별, 가족 단위별로 세심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무대 발표 기회의 장이 되어 남구 주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민 화합의 축제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는 남구만의 특색있는 공연 콘텐츠 개발과 구민의 문화예술 만족도 증진을 위해 대덕문화전당의 명칭 변경 등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구만의 특색과 브랜드를 갖춘 공연장으로서 변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운영 방식의 변환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주민센터별 특색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개 주민센터에서 총 14개 문항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와 강사수당 현실화, 프로그램 참여 주민의 발표 기회 등을 위해 관련 부서 간의 논의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사무 및 민방위 장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 후 충실한 자료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_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송민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현황,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 불편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복지환경국 5개 부서와 안전도시국 6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 2개 부서, 총 1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여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65건의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책의 효과와 주민 체감이 불일치 하는 것으로 수요자에 기반한 정책 기획 요구, 둘째, 시공 능력, 하자보수 등 이행 능력의 사전 조사를 통해 관내 업체를 활용한 수의계약, 셋째, 재난·재해·안전관리 철저와 주민 생활권 침해 요소의 최소화, 넷째, 변경 요구된 감사 요구 목록을 반영하지 못한 감사자료 작성 소홀, 다섯째, 숲속 책 쉼터 조성의 경우는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또한 개선되지 않고 중복 지적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수시책으로는 교통과, 건설과 소관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 사업으로 시·구·군 협력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줄이기, 보행 공간 확대, 공중케이블 정비, 주민 교통안전 의식 고취 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건강증진과 소관 동네 행복 길라잡이 사업은 1인 가구 밀집지역 집중 순찰 강화와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총 2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_도시복지위원회)

○의장 송민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모범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5. 부의장 불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목 부의장님께서는 사전에 신상 발언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불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는 것으로 불신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6일 금요일 JTBC 등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정재목 부의장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도 동승자의 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남구 주민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남구의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원의 의무에서는 의원의 품위 유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부의장의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지금까지 일정 시간 스스로 자숙하고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여 지속적으로 남구 주민과 남구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어 정재목 부의장의 불신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구의회 의원들께서도 개인적 친분이나 당리당략의 선택이 아닌 남구 주민의 명예와 남구의회의 위상을 생각한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인사에 관한 안건은 관례적으로 질의․토론을 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진행에 앞서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 3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정현 의원님, 김재겸 의원님, 강민욱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은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나와주시고, 김재겸 의원님은 명패함 석으로, 강민욱 의원님은 투표함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은 투표용지, 명패함,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 이상없음)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 이상없음)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 이상없음)
   (기표소 – 이상없음)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팀장의 투표 방법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재된 찬성과 반대 기표란 중 한 곳에 기표봉으로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어서 밖으로 나오신 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다른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투표용지 기표란의 두 란에 걸쳐서 또는 두 란 모두 기표하시면 무효 처리가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 용구 외에 다른 필기구 및 기타 용구로 표시된 것은 무효 처리하오니 기표소 내 비치된 기표 용구로만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무효표에 대한 판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되 감표위원이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순서에 따라 호명해 주시고 호명되신 의원은 질서있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투표시작)
   (의사팀장 – 의원 호명)
   (투표 진행)

(11시15분 투표종료)

○의장 송민선  투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한 후 그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확인 – 7개입니다.)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한 후 그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수 확인 – 7매입니다.)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명패 수와 같은 7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은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7명,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1표, 무효 3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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