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개회식 직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7분 자유발언
  3. 1. 제2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7분 자유발언(성윤희 의원)
  3. 1. 제2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휴회결의(2025. 10. 17.~2025. 10. 21.)(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남구가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독창적인 행정 서비스를 펼쳐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남구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대구 최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주민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입니다.
  남구의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남구를 위해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참신한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3건, 구청장 제출 안건 5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남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충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등 2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윤희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성윤희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자유발언(성윤희 의원) 
성윤희 의원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7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3차례나 옮겨가며 초등학생 납치를 시도한 유괴 미수 일당의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시지요?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부모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아이를 유인하거나 SNS 속 사진 정보를 보고 미성년 아동에 접근하여 유인하는 범죄는 어떻습니까?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납치 시도 사건들의 한 예입니다.
  그동안 괴담으로만 들어오던 유괴․납치 사건이 이제 우리 지역, 바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어 워킹맘을 비롯한 구민들의 불안감은 한층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대구 남구 관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범죄를 예방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유괴, 성범죄, 학대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여기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와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포함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시인성이 높은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위협 인지를 위한 영상처리기기 등의 구비와 관할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순찰 강화, 아동 지도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공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 유괴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324건에서 22년 374건, 23년 469건으로 상당한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에는 하루 1.3건꼴로 유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도 학령기 아동에 해당되는 7세∼12세가 43%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 발생 장소로는 노상 47.1%, 주거지 33.3%로 집 인근부터 어린이집,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유괴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유괴의 취약 시간대로는 오후 1시부터 6시가 가장 많아 대낮, 그리고 도심 지역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2,300곳이 넘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동안 아동보호구역이 없었던 대구광역시에서도 최근 중구를 비롯하여 서구, 동구 등 전 지역에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아동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보호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본 의원의 이번 298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의 취지도 이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와 지역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 주십시오.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실효성 있는 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재 구청에서는 안전보안관 제도,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 등 아동보호 대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의 대상과 범주에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등․하굣길, 놀이공간 등 아동 밀집 지역에 대한 현장검증과 지도가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지도 인력이 충분한 예산의 지원을 받고 필요한 물품 및 장비가 적시에 보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때 사회 전체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일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모두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일상의 곳곳에서 아동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7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강병준 의원, 이정현 의원, 이충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2025. 10. 17.~2025. 10. 21.)(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