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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2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먼저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과 주민 참여 및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내용으로 위기가구 발굴 민관 협력 강화 교육 및 주민참여 장려 등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서비스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방문 인력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방문 인력에 사고 예방과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접근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는 찾아가는 복지 체계가 확립되어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주민 안전망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민관 협력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2분 속개)


2.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2조]에 의거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공원 등 공공장소 주변에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아동 취약 문제가 있어 지역 사회가 공동 감시망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아동과 아동 보호 구역의 정의, 그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아동 보호 구역 사업 및 설치물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비상벨, 안내판 및 조명의 설치로 아동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아동복지 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장,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자율 방범대 등이 수시로 순찰하며 범죄 신고 시 협조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범죄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미성년 어린이 보호 정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복지지원과 업무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성윤희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 유괴, 미수 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대구 남구의 불안감 확산에 대응하고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보호 구역 운영 및 실질적인 아동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정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아동 보호 구역의 지정 공고, 아동 보호 구역 내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정비 및 유지, 시설물 설치, 협력 체계 구축 등 아동 보호 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 마련으로 향후 우리 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 위원    아동 보호 구역을 남구에 몇 군데 설치하려 하십니까?
  예상되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성윤희 의원    구역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어린이 공원, 통학로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대해 영상 기기를 설치한다든가, 민이 지도할 수 있는 단체도 앞으로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성과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감사 대상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 전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감사의 목적, 필요성, 범위, 기간, 인원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 및 감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감사기간, 감사장 설치, 운영 등 감사 실시 규정과 감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이며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항목에 포함됩니다.
  예산은 본 조례안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감사관의 감사 수당 지급을 위해 연 평균 2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가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외부 회계 감사로 연 1회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현 조례의 목적이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또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을 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요청이 없어도 수시 감사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민원이 많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연 1회 이런 규정 없이 민원이 발생하면 필요시 상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조례안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로, 인력이나 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감사는 전문 감사원이 하는지, 공직자가 하는지, 어떻게 구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감사반 편성은 공직자 위주로 하고요.
  회계나 법률 전문가들도 전문 감사관으로 별도로 합니다.
  감사반의 주 편성원은 공무원이고, 필요한 분야에 따라 같이 협력합니다.
성윤희 위원    대구광역시에서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건축과장 박정복  맞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분기별로 3개, 1년에 12개 정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수성구나 중구 등 5개 구청에 이 조례가 있고요.
  저희도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구시 감사관 가지고는 안돼서요.
성윤희 위원    남구 관할 공동주택에서 감사 의뢰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입주자들이 요청한 건은 2021년에 1건 있었고, 202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몇 건 있었는데 선정이 안 됐고, 된 건은 2건입니다.
  시에서 직권으로 한 게 1건이고, 총 감사받은 건 3건 있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많은 건수는 아니네요.
  자체 감사로도 하고, 법적 의무 사항으로 회계 감사를 연 1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이나 민원이 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감사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치금, 잡수익, 용역비, 공사비, 수선유지비 등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문에 입주자 전체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때 감사를 하실 수 있고, 또 수시로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신고도 없는데 가서 감사하는 건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연초에 감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직권으로 합니다.
이충도 위원    평소에 민원 제기가 있거나 주민 신고가 들어올 때 참고하신다는 거네요.
  판단은 청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다른 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예, 수성구, 중구 등 5개 구가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우리는 조금 늦은 편이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최근에 아파트 준공이 되면서 그렇고요.
  비교적 늦은 편입니다.
이충도 위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로 인해 신규 아파트에서 조합원과 조합자들, 입주자들 간에 분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감사를 실시한다면 감사 대상이 조합 설립까지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지요?
○건축과장 박정복  대상을 정해놨고요.
  제2조에 있는데 조합하고 그런 부분은…….
성윤희 위원    준공 이후부터 실시하는데 그 전의 서류는 해당되지 않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그건 다른 법령이니까요.
  재정비는 「도시정비법」으로 해야 합니다.
  법령이 다릅니다.
성윤희 위원    최근 입주한 곳에서 여러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 범위가 거기까지 확대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2분 속개)


4.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남구 금연 구역 지정 고시로 기지정 운영 중인 금연 구역과 금연 지도원의 직무 수행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는 본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의거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고시로 지정하여 금연 구역으로 운영 중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와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제6항]과 금연 관련 업무 지침 등에 의거 금연 지도원 상해 보험료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에서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 지도원에게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려 하시는데, 지금까지 지도원들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아직까진 없습니다.
이충도 위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신설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신설하는 겁니다.
이충도 위원    지도원들이 단속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욕도 하고, 폭행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금연 단속 부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금연 지도원의 경우는 점검,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저는 진작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로 신설한다기에, 이런 건 처음부터 지원해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원래는 시행령에 의거 금연 지도원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다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상해 보험 등은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이충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봉사자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신 금연 지도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세 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많지는 않네요.
  계도나 지도를 할 때 단속의 결정권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금연 지도원은 직무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단독 직무 수행 승인서를 발급해 드리면 단속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2인 1조로 해서 합니다.
  위촉직이다 보니까 4시간 활동하시는 금연 지도원 같은 경우는 직무 수행 승인서까지는 발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원 중에 9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분은 단독 직무 수행 승인서를 발급해서 단속까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기간제 1명, 위촉직 2명인데 위촉직 2명에 대한 상해 보험료네요?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예산이 초과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상해, 재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으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옥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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