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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강병준  그럼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국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의 국악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에서 4조까지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해서, 제5조와 6조에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국악 진흥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제8조부터 9조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국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구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이정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소관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각종 검토사항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남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남구만의 전통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이정현 의원님, 이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이 그리는 국악 진흥사업 방향성을 좀 듣고 싶고, 이를 통해서 종국에는 국악이 어떤 형태로 남구에서 자리매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정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조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조례에서는 강제적이기보다는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 정도인데, 「국악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국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남구가 남구만의 특색있는 문화 브랜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색이 없는 상황에서 국악이라는 전통문화를 가지고 남구의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중국 출장을 다녀오면서도 느낀 건데, 지역 그리고 국가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한 특색 있는 사업들이 콘텐츠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당장 내년 앞산 축제에 국악 콘서트 같은 것을 엮어낸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대로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남구에 어떻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가?
이정현 의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남구가 인력 인프라, 그러니까 연습실 같은 인프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발현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항상 제가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남구에서 연습하고 활동해온 팀들이 남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활동의 기회,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에 따라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한 내용을 우리 남구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게 되었으며, 그 외 주민자치회 요구에 의한 개정 부분, 해석상 다툼이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으로 투명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그리고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자율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선정과 감사 결과 등 정보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 시 지방보조금법 절차 준수 규정 신설 등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 사항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 브리핑 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위원회 자격에 대해 기존 19세에서 공직선거법 기준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 운영 등 요건을 추가하여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의 위원회 선정은 개정 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6시간 의무 이수한 사항 등 공개 추첨에 의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였던 사전 의무 이수 규정을 삭제하고, 정수 내의 지원자는 모두 선정하고 정수를 초과한 경우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제8조의 2 위원 선정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연임 시 자동 연임 가능 여부에 대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제3항을 신설하였고, 그 내용은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임 시에도 위원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7항, 8항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주민자치교육 자율화 규정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2조의 2 위원 선정 및 감사 결과 등 정보공개 조항과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을 시 지방보조금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제23조의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4조의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요구에 의해 신설한 조항으로 2개 동의 임기가 상이하여 임기 만료일 또한 회계 연도와 불일치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위원 임기를 만료하는 해, 즉 2027년 12월 31일로 통일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에서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10조의 간사 또는 사무국 중 사무국 관련 조항 및 제21조 6항의 전용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조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삭제코자 하였으나 주민자치회 사무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조항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항을 현행 유지 의견이 있어서 검토 결과 이를 수용하여 현행 조항 그대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22일에서 8월 27일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8조의 제2항에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구성 시부터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선정 시 남녀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맞추었으며, 관련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경일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기술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전문적으로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2026년 1월 중 남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를 한 후 공모하여 2026년 2월 중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탁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1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26년에 1,600만원 정도로 가로기 게양 및 하향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보험료 등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를 내년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1,387만원 정도로 잡았고 그 외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일반 수용비, 그리고 2026년 신설된 항목으로 민원조치비를 49만5,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계속 인상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민원조치비가 해마다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어 신설하는 것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심사하면서 중간에 법안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서 과장님도 당혹스러우시고 해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도 당혹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안 이유를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시기는 2025년인가요?
  지금 보니까 행안위 법안 수위는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늦어도 1월이나 2월 정도에 임시회에서 법안 통과가 된다고, 아마 예산하고 나면 법안 통과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2월 초에 통과한다고 보면 내년에 주민자치회법이 아예 생기게 되면 이 조례가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잠깐 몇 달 시행할까 말까 할 조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몇몇 주민자치회의 요구사항도 포함돼 있어서 그걸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몇 가지 상황에서 우리 구에 맞춰서 한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구시라든가 대구 안에 있는 자치구들이 주민자치회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든 이어갔는데 올해는 예산 반영을 안 하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땐 법이 개정되면 지금 안 하고 있는 대구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도 실행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든 지원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부터 예산을 할 건데 기존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살려서 법이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걸 같이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안이 작년에 계속 소위를 통과 못 하고 연기되고 있다가 이제 진행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좀 달라지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다시 검토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법안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반영해 놓은 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자치회에서 요구되어 왔던 사항들, 아까 맞지 않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표준안을 개정하면서 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아까 예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구시에서 타 구는 포기 상태 비슷하게 가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같이 확보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 부분에서 한 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가로기 게양사업이야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라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도 제가 민원을 몇 건 넣을 정도였거든요.
  부러진 게 있다, 혹은 대형 버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건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원래 따로 지급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년에 12회 정도 게양할 때 민원이 들어오는 수준, 그러니까 그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게양을 했다가 하강하기 전인데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나가서 해야 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민욱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숫자는 고정적이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말하면 일단 위치는 항상 문제가 되는 곳에서 늘 발생합니다.
  가장 큰 게 버스정류장에서 대형버스가 지나가면 치고 간다든지,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가 다시 못 세우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고 다른 데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꺾어져서 하는 건데, 그게 1년에 12번을 하는데 할 때 보면 늘 있었던 장소에서 새로 해놔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한 번 할 때 한 2회나 3회 정도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이건 다른 문제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걸 몇 년째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산 좀 올리면 어떻겠나 했는데 한번 올렸다가 올해는 다시 최저시급으로 한 것 같아요.
  계속 몇 년 동안 같은 비용이었다가 한번 좀 올렸다가…….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뇨, 올해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이정현 위원    처음으로 올린 겁니까?
  최저시급에 계속 맞춰져 있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1만320원에 계속 맞춰져 있었다가 그 전에는 1만320원 밑에 있었죠.
  그걸 최저시급에 맞출 게 아니라, 우리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도 최저시급으로 다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대구의 문제인데, 16개 시․도 전부 다 생활임금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대구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힘드신 분들 쉬엄쉬엄 하시라는 입장도 있으니까 이해되지만 이 일은 실제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 사실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데다가 민간을 위탁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같은 데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시급을 높이면 당연히 다른 데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비용이 낮으니 다른 데가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기본 1만320원이 아니고 1만1,000원 정도로 올려도 된다고 보는 게 인건비에서 100만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100만원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받고 이거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안이니까 동의는 하는데 예산할 때는 이거 산출 근거가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적은 거니까, 지금 예산에는 이거 1만320원으로 올리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전체적인 금액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인건비하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한 1만1,000원 정도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운영하는 걸로, 예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 시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생활임금이라든지 해서 어떤 금액을 책정하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올리긴 올려야 되니까 민원조치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만원 정도 인상되는데 민원조치비라는 걸 더 넣어서, 이분들이 어차피 거기에 다시 한번 나가시게 되면 일을 한 번 더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을 하려고 민원조치비라는 걸 신설해서 올해 100만원 정도 인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거 예산 때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저는 1만1,000원으로 올리셔도 될 것 같다,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팀 신설 등 복지 부서 개편과 인력 부족 해소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행정국 소관 사무는 체납기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는 ‘행복정책과’를 ‘복지정책과’로, ‘생활보장과’를 ‘기초돌봄과’로 명칭 변경하며 돌봄정책,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는 기존 ‘주택팀’을 ‘주거정비팀’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현행 및 개정안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5호 체납기동에 관한 사항 신설은 체납액 규모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 및 현장 기동팀 강화를 위해 현재 체납정리팀을 체납정리팀과 체납기동팀 2개 팀으로 조정함에 따른 사무조정안입니다.
  안 제7조의 2 제2항 제4호 개정안은 현재 교육지원․평생학습․도서관․여가체육 직제순을 ‘도서관․여가체육’에서 ‘여가체육․도서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행복정책과를 복지정책과로, 생활보장과를 기초돌봄과로 명칭 변경하며, 제2항에서는 위기가구지원팀 폐지, 돌봄정책팀 및 돌봄서비스팀 신설과 복지부서별 사무조정에 따른 팀 명칭 변경으로 돌봄통합법 시행에 따른 복지부서 사무조정안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3호는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성격에 맞게 팀 명칭을 조정해 달라는 건축과의 요청에 따라서 주택에서 주거정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전에 배부해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표안을 보시면, 별도로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재원지원팀을 폐지하고 재원 지원 업무는 예산팀으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세무1과는 증원 없이 현재 부과팀을 시세 담당 부과1팀, 구세 담당 부과2팀으로 분류하여 세분화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무2과는 증원 없이 체납액 규모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 및 현장기동팀 강화를 위해 체납기동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은 행복정책과를 복지정책과로, 생활보장과를 기초돌봄과로 명칭 변경하고 위기가구지원팀을 폐지하며 돌봄정책팀, 돌봄서비스팀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행복정책과에서 담당하던 희망복지팀을 기초돌봄과로 이관하고,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던 통합관리1팀, 통합관리2팀을 복지정책과로 이관함으로써 돌봄통합 시행에 따라 통합 조사 및 희망 복지 업무와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체계적인 돌봄통합서비스 시행을 위한 복지 3과의 사무조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및 돌봄통합 시행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별정직 5급 상당을 6급 상당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 730명에서 737명으로 7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원 내역은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4명, 돌봄통합 업무 2명, 홍보 사진 업무 1명으로 총증원은 7명입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30명에서 7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11명에서 718명으로 7명 증원되었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직급별 인건비를 산출하였으며,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4%를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5차년도까지 총인건비는 12억5,595만7,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며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 강화 및 돌봄 통합 서비스 시행에 따른 필수 인력 배치와 구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임을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빠르게 정리를 좀 할게요.
  통합관리 2개 새로 생긴 건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것 같고, 돌봄 정책이랑 돌봄 서비스도 붙여놓은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였으면 장애인 복지가 복지지원과로 넘어갔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도 지원사업이라서 정책사업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지원과에 너무 몰리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를 떨어뜨려 놓은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진짜 정책을 다루는 형태와 통합관리를 하는 게 전반적으로 틀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장애인복지팀이 복지지원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지원부터 아동보호까지 총 4팀 아동 관련된 팀이 있는데, 이것도 병합이 어느 정도 됐으면 하거든요.
  지금 아동 돌봄 관련해서 그리고 지원 관련해서 정부 정책들도 통합 관리하자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복정책과를 복지정책과로 바꾼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는 대체 뭐 하는 과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종종 계셨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굳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행복민원과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명품민원과가 어땠을까 하는 작은 의견을 남겨봅니다.
  저희 남구 슬로건이 명품 남구라고 잡혀있는 것도 그렇고, 민원인분들이 이 키워드와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명품 남구라고 계속 들어왔는데 막상 민원과 오면 행복민원과라는 단어를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품민원과라고 했었으면 좀 더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남구의 민원과에 왔구나 하는 인식이 좀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장애인 복지는 한번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안 그래도 지금 돌봄 통합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복지 3과하고 거의 5개월에 걸쳐서 서로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부서 사무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런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조직 관련한 업무 기획조정실에 무슨 팀이죠?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기획팀 담당입니다.
이정현 위원    첫 번째는 요즘에 예산 때문에 보고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기존에 이거 조정된다고 브리핑 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브리핑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예전에 제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거거든요.
  조직 개편, 인사 관련된 걸 조례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심사 받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지금 5분 정도 듣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향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걸 자세하게 어떻게 됐는지 이야길 해 주셔야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정도로 이해되지,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책자를 보니까 정책추진단에 ‘단’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고 감사한 거 있던데 이건 조정 안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지금 대구시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타 구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내년도 하반기 중에 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내년도 하반기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책 총괄, 저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책추진단이라는 이름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시설 담당이지 정책이겠습니까?
  구청 청사 옮기는 게 가장 큰 일일 건데 청사 옮기는 걸 정책이라고 말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인 사항인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5급을 한 명 줄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직 5급을 한 명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지금 비서실에 별정직은 현원에 없습니다.
  원래 의전 수행 담당으로 해서 기존에 별정직을 두고 있는데, 이 별정직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하고 비서실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직 6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별정직은 누구신데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별정직은 현재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향후에 의전 수행으로 청장님과 별도로 같이 오시는 분이 계실 건데, 현재는 직원이 의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이 의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별정직을 별도로 정원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계신 분은 6급이었는데 5급으로 진급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현재 6급으로 있는데 직렬도 전부 행정, 사회, 시설, 공업으로 다 확대하고요.
  그리고 직급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비서실장님의 자리가 기존에는 단순하게 그냥 비서로서의 역할만 했었는데 전체적인 부서의 업무 조율과 대외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을 해야 되고, 직속 민원이나 고질 민원 상담도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 옛날의 단순 업무에서 복합적인 업무로 변함에 따라서 직급 상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상향하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보좌관 직책이랑 따로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보좌관은 전문 임기제이고 별도입니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원래 전문임기제 보좌관 한 명을 뽑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별정직으로 비서도 한 명 뽑을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지금 송동주 주임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별정 직원이 와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의전 수행 담당을 이제 6급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두 명을 원래부터 별정직이랑 보좌관에 뽑을 수 있었던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전에 임 청장님 계실 때는 별정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6급을 6명 늘리신다는 거는 팀이 6개가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보니까 신설 팀이 4개인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6급 이하입니다.
이정현 위원    6급 이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설팀 4개가 생겼으니까 팀장 4명은 새로 생겨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아닙니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없습니다.
  기존의 인력으로 팀장급으로 보직을 주는 거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6급인데 팀장으로 보직 안 받으신 분들 대체해서 주겠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작 설명해 주셨으면 여기서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예산은 예산 때 하시는 게 맞고 이걸 진작 설명해 주셔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이밍을 놓쳐서, 다음부터는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도미화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률 및 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부개정에 따른 목적 및 용어의 정리,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등록․공고․감독 등을 상위 법령 및 시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으며, 모든 조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개정 조례안 제15조 3항에서 동물복지 지원센터 관리 및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연간 구비 1억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등 이행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 조문을 시 조례에 정합되게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 기존 조례 중 상위 법령에 있는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등 선별 유지하였으며, 조례안 15조에서 영남이공대학교 내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제3항, 4항에 동물복지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등록․공고․감독 등을 상위 법령 및 시 조례에 근거하여 구 조례안을 변경하였고 내용 전반에서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하였으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과 동물 보호사업 및 교육 수행을 위해 오는 12월 개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관리,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입소 유기동물 관리, 동물 입양 전후 교육,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영남이공대학교 협동관 1층 181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유기동물 보호실, 반려동물 놀이실, 문화교육실이며 운영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한 명과 시설 및 동물관리 직원 두 명으로 연간 위탁 금액은 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소요 예산 산출 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초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며 1년 10개월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건물 관리 및 일반 운영비, 진료비, 교육비 등 1억1,000만원 정도이며 수탁자의 공모사업 응모 등의 노력으로 추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의 방법을 통해 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동물관리 업무 또는 관련 교육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 공고 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8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계획 및 사무 선정 적정성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전에 있던 신동명 국장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수 없이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내셨다는 말은 결국에는 위탁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안 됐다는 말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위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개소식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개소하고 임시로 기간제 근로자 뽑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2월달까지는…….
이정현 위원    그냥 청소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청소하고 고양이 보호하는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개소식과 반려동물 축제라는 게 센터를 열어서 한다는 건데 운영할 기관 주체도 없는데 개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일단 다 해놨는데 개소를 안 할 수가 없고, 저희도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위탁의 조례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위탁 과정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축제를 준비해서 하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깜빡하고 있었던 거지만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 위탁업체가 없어서 위탁업체는 이제 구해야 된다는데 축제는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축제가 성공적일 수 있다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거 축제 가보지도 않을 거지만.
  이거 과장님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제가 와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이거 민간위탁 대략적으로 어디서 들어올지 접촉한 곳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아무래도 영남이공대 내에 있다 보니까 그쪽은 들어올 것 같고, 저희가 전에 업무 협약한 내용도 있고 영남이공대 쪽에서…….
이정현 위원    제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동의안을 안 받고 벌써 위탁 계약을 했나?, 절차를 무시했나?’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거 공모해야 될 건데 영남이공대에 수의계약 했나?’ 해서 보니까 공모도 해야 되지, 그런데 영남이공대가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
  다른 데가 들어와서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영남이공대가 되는 게 제일 낫긴 한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장 급하게 조례안 개정해야 되고 동의안도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되니까 재밌죠.
  절차적으로는 지원센터를 만들기 전에 이미 동의안을 받으셨어요.
  지원센터 할 때부터, 지원센터를 짓겠다고 할 때 동의안을 받으셨어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사실은 저희가 동의안을 지난 회기에 냈었는데 그게 조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철회를 하고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절차가 엉망이 되어서.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 보니까 제가 와서 추진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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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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