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도 의원 외 2인 발의)
- 2.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 3.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생활보장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생활보장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 발의)
먼저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곳곳에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심 열섬 완화, 환경 개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도시녹화의 개념, 녹화재료의 범위, 자문을 수행할 도시녹화 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녹화 지원 대상과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녹지 확보가 어려운 공간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원 신청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도록 하여 주민이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시녹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생활 주변에서 도시녹화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녹색공간 조성이 가능해져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도시녹화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곳곳에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심 열섬 완화, 환경 개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도시녹화의 개념, 녹화재료의 범위, 자문을 수행할 도시녹화 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녹화 지원 대상과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녹지 확보가 어려운 공간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원 신청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도록 하여 주민이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시녹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생활 주변에서 도시녹화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녹색공간 조성이 가능해져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도시녹화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에는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불법 적치물 발생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소규모 공한지 및 유휴 공간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유지에 대한 도시녹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 미관 향상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에는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불법 적치물 발생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소규모 공한지 및 유휴 공간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유지에 대한 도시녹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 미관 향상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 지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 지원 센터는 신중년의 근로 욕구를 반영한 노인 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자 변경된 사업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센터를 통해 직무 훈련 및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한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참여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퇴거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상호 돌봄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지원형 노인 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설치, 구성, 기능 및 세부 운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신중년의 소득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2026년 이룸채 관리 운영비로 구비 79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가정에서 양육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 가정에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무지개 프로젝트의 일환이면서 대구 최초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임신·출산 가정이 가사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의, 지원 대상, 신청, 서비스 선정 및 지원 절차, 이용료 지원,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가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임신·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과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이나 위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조금 전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고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 1억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 지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 지원 센터는 신중년의 근로 욕구를 반영한 노인 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자 변경된 사업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센터를 통해 직무 훈련 및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한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참여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퇴거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상호 돌봄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지원형 노인 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설치, 구성, 기능 및 세부 운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신중년의 소득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2026년 이룸채 관리 운영비로 구비 79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가정에서 양육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 가정에 생활 안정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무지개 프로젝트의 일환이면서 대구 최초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임신·출산 가정이 가사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 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의, 지원 대상, 신청, 서비스 선정 및 지원 절차, 이용료 지원,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가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임신·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과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이나 위 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조금 전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고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 1억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한 질의 시간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는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한 질의 시간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는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대명10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명10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준공이 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공사 중입니다.
골조 공사 완료됐고요.
12월 중순경 준공하고, 개소식은 내년 3월경 예정입니다.
골조 공사 완료됐고요.
12월 중순경 준공하고, 개소식은 내년 3월경 예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입주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 중 대상은 어떻게 정하려 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60세 이상 70세 이하 무주택 중에서도 100퍼센트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구를 선정할 건데, 다행히 전산 정보에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절차상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월 임대료를 받아서 적립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0만원 미만으로 계산했을 때 몇 백만원이라도 나중에 전세금 받아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자립을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전액 돌려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0만원 미만으로 계산했을 때 몇 백만원이라도 나중에 전세금 받아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자립을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전액 돌려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과연 그 금액으로 정착금이 될지, 약소할 것 같기도 하고요.
운영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단순 관리비만 내면 되는 거네요?
운영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단순 관리비만 내면 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공과금 하고요.
그리고 향후 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대 주택, 수급자 주택, 매입 임대 등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서 주거에 불안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 하고요.
그리고 향후 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대 주택, 수급자 주택, 매입 임대 등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서 주거에 불안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죠.
4년간 안심하고 살다가 나가게 되었을 때 연계해주지 않으면 불편함을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길래 준공이 되었고 절차상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군요.
4년간 안심하고 살다가 나가게 되었을 때 연계해주지 않으면 불편함을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길래 준공이 되었고 절차상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군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내부적으로 공사 시행 중입니다.
○이충도 위원 과장님, 입주자들에게 직무 훈련, 취업이나 창업 연계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시켜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이충도 위원 시니어클럽과 같이 연계해서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현재로 봤을 때 직무 훈련이나 참여자 관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시니어클럽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협력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협력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충도 위원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 자립시킬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노인 인력 개발원과 시니어클럽 등과 올해 초부터 중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건물에 적합한 직종이 뭘까, 편의점도 검토해 봤고요.
취업 알선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편의점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위치상도 그렇고요.
현재로는 베이커리 카페로 해서, 만약 시니어클럽이 받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써니카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써니카페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기능이 신중년분들한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검토 중입니다.
건물에 적합한 직종이 뭘까, 편의점도 검토해 봤고요.
취업 알선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편의점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위치상도 그렇고요.
현재로는 베이커리 카페로 해서, 만약 시니어클럽이 받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써니카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써니카페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기능이 신중년분들한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검토 중입니다.
○이충도 위원 베이커리도 기술을 요하는 직업인데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제과제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매 위주로 해서 단순한 겁니다.
○이충도 위원 커피 정도는 제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여기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다른 카페에 취업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쉽진 않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아시다시피 이게 전국 최초의 모형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대상을 잘 물색하셔야 겠습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나이도 생각하셔야 되고, 같은 노인이라도 60대인데 정신적으로 80대 수준인 분들도 계시고, 혹은 50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검토하셔서 대상을 고르셔야겠습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나이도 생각하셔야 되고, 같은 노인이라도 60대인데 정신적으로 80대 수준인 분들도 계시고, 혹은 50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검토하셔서 대상을 고르셔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알겠습니다.
내년에 입주자 선정 위원회도 잘 꾸려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 입주자 선정 위원회도 잘 꾸려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4세대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조건이 1인 가구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남여는 상관없고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혼성은 어렵고, 같은 성별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향후 남구에 적합한 신중년을 위한 주거 모형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해서 세대 수가 더 많았다면 관리하시고 더 쉬웠을 거고, 관리비나 지출에 대해서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건데 아쉽네요.
일자리 훈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회에 취업할 수 있다면 최상의 조건인 건데, 그쪽 라인이 뭘 해도 힘든 라인이죠.
일자리 훈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회에 취업할 수 있다면 최상의 조건인 건데, 그쪽 라인이 뭘 해도 힘든 라인이죠.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배워온 직무를 통해서 사회에 그 직무만 한정시키지 않고요.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라든지 일자리가 유형이 다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라든지 일자리가 유형이 다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완공되면 주방 같은 경우는 공유 주방을 이용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아니요, 개별 원룸에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전에는 공유주방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대명10동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2층에는 경로당처럼 쉼터 공간으로 싱크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주거 공간은 전부 개인 원룸에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경로당 형식으로 2층 운영을 하겠다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몇 평 정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2층은 20평 정도 됩니다.
화장실 들어가 있고요.
기자재 같은 것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들어가 있고요.
기자재 같은 것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쪽에 경로당이 없어서 주민들 좋아하시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주택형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옥상에는 아무 것도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옥상은 장등산 조망이 좋긴 한데요.
향후에 루프탑이나 텃밭 등 입주자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추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루프탑이나 텃밭 등 입주자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추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경로당까지 들어오니까 옥상을 정비해서 위험 부담이 없는 선에서는 운동 기구를 몇 개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생하고 나서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생하고 나서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임신과 출산 1년 이내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기존에 출산하신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1년 이내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출산 후 가사 도우미 등이 보건소에 있는 사업인데, 그런 개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중복으로 가능한데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 관리사는 오로지 신생아만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신생아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하고, 간단하게 청소하는 것도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아닙니다.
청소나 빨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나 빨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아이들을 위한 관리는 되는데 나머지 집 청소나 빨래 등, 옛날 말로 파출부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주 역할이 청소, 빨래 등으로 4시간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위원장 김재겸 남구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작년 기준으로 4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50퍼센트 내에 들어오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 300명 정도됩니다.
150퍼센트 같으면 4인 가구 월 소득 9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150퍼센트 내에 들어오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 300명 정도됩니다.
150퍼센트 같으면 4인 가구 월 소득 9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서울의 경우 제한이 없던데 남구도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4인 가구에 900만원 같으면 사실 대기업 수준인데요.
제한을 풀고 싶긴 한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때 그래도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만 150퍼센트 같으면 남구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을 풀고 싶긴 한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때 그래도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만 150퍼센트 같으면 남구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나머지 특수한 경우도 있고 그분들도 남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실 텐데,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운영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운영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4시간을 한다면 시간은 자율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본인 원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저녁 시간 넘어서 원하면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그건 업체와의 계약 하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돌봄 통합은 초고령화,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기존에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돌봄의 영역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통합한 지역 사회 중심의 케어를 통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 시행 전에 대구 남구 지역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조례로 제정, 지역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 지원 사업 추진, 전담 조직 설치,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봄 통합이란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서비스 정책인 만큼 우리 남구의 돌봄 체계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역사회 돌봄 통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돌봄 통합은 초고령화,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기존에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돌봄의 영역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통합한 지역 사회 중심의 케어를 통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 시행 전에 대구 남구 지역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조례로 제정, 지역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 지원 사업 추진, 전담 조직 설치,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봄 통합이란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서비스 정책인 만큼 우리 남구의 돌봄 체계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역사회 돌봄 통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 위원 통합 돌봄은 올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제5조의3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 조금 전에 가사 도우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사 도우미도 지원합니까?
제5조의3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 조금 전에 가사 도우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사 도우미도 지원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일상 생활 돌봄에 가사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충도 위원 노인들 몸이 불편하면 가사 도우미 불러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하고, 빨래도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장기 요양 등급 판정받으신 분들은 장기 요양 기관을 통해 재가 서비스를 받듯이, 저희도 돌봄 통합 대상자가 되시면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충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6번에 케어 안심 주택 부분에 주거 환경 개선이 있는데, 그런 집에 가보면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 화장실 등 수리할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개선 사업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개선 사업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예산 투입은 물론이고 행복정책과에 일사천리 복지기동단과도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충도 위원 예산은요?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50:25:25로 해서 시비 6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충도 위원 가사 도우미 지원금까지 다요?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일상 돌봄 지원 나가는 부분에요.
○이충도 위원 대충이라도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아서 편성은 해놨는데, 본예산 이후 추경 때 변경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충도 위원 예, 그리고 9번에 그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1인 가구 분들은 병원가실 때 굉장히 힘들어요.
병원 동행 관련 정책을 하나 만들까 하다가 통합돌봄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1인 가구 분들은 병원가실 때 굉장히 힘들어요.
병원 동행 관련 정책을 하나 만들까 하다가 통합돌봄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상 돌봄 안에 동행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행계획서 안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일상 돌봄 안에 동행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행계획서 안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9월 3일 자로 생활보장과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통합 돌봄정책팀과 돌봄서비스팀으로 들어옵니다.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통합 돌봄정책팀과 돌봄서비스팀으로 들어옵니다.
○성윤희 위원 현재 인원은요?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TF팀은 팀장과 사회직, 보건직이 들어와 있고요.
내년에 TF팀이 돌봄정책팀으로 되고요.
서비스팀은 팀장과 사회직 2명에 간호직이 들어옵니다.
요양 돌봄이다 보니까 주 타깃이 요양이라서 간호직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년에 TF팀이 돌봄정책팀으로 되고요.
서비스팀은 팀장과 사회직 2명에 간호직이 들어옵니다.
요양 돌봄이다 보니까 주 타깃이 요양이라서 간호직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윤희 위원 현재로는 최소 인력이 될 수밖에 없네요.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예, 대구시 전체로 보면 달서구랑 군위, 달성군만 저희처럼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업무 보는 팀에 직원만 1명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 보는 팀에 직원만 1명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남구형으로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인원 충원이 잘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체제에서 시스템상으로 넘어오는 인원 이외에 누락된 돌봄 대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보에서 넘어오는 걸로 기준을 하면 안됩니다.
그 인원을 관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문제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체제에서 시스템상으로 넘어오는 인원 이외에 누락된 돌봄 대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보에서 넘어오는 걸로 기준을 하면 안됩니다.
그 인원을 관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문제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저희도 지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