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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7분 자유발언
  3. 1.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7.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2. 2026년도 예산안
  15. 1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15.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8. 16. 구정질문의 건
  19.   ○휴회결의(2025. 12. 12.∼12. 18.)

  1.   부의된 안건
  2.   ○ 7분 자유발언(강병준 의원)
  3. 1.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발의)
  4. 2.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4.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5.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6.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7.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8.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발의)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12. 2026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5. 1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6.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7. 15.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8. 16. 구정질문의 건(이정현 의원)
  19.   ○휴회결의(의장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접수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준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강병준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병준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자유발언(강병준 의원) 
강병준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7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남구,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찬 도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남구 영유아 전용 도서관의 필요성과 나갈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 ‘대구 남구 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와 도서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굴된 사안은 지역의 영유아 교육 전문가와 관계자,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남구 영유아 교육 및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이천 어울림 도서관을 영유아 도서관 시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기존의 도서관을 영유아 친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 이제 지역의 생존은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환경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남구에는 이러한 영유아 가정을 유인할 수 있는 전용 독서·놀이·돌봄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영유아를 위한 육아 친화 인프라 조성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 정책을 이끌어갈 전략적 기반 시설입니다.
  영유아의 초기 발달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영유아 도서관의 건립은 그 전략적 소임을 충실히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0세부터 5세는 인간의 생애 중 언어와 정서, 인지 능력이 형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로 풍부한 그림책 환경과 안전한 움직임 공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아이의 평생 학습 능력을 좌우합니다.
  현재 남구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도서관은 사실상 전무하며, 기존의 도서관은 전 연령을 아우르는 구조로 인해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놀이 활동을 하기에 물리적·운영적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유모차 진입이 어렵고 기저귀 교환대조차 부족하여 부모와 아이가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구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유아 전용 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도서관은 단순히 책 읽는 곳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쉬고 배우며 교류하는 생활 밀착형 육아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은 덜며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감 발달 중심의 공간 설계입니다.
  책을 보는 것을 넘어 만지고, 듣고, 느끼는 체험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한 바닥재, 층간 소음 없는 구조, 넉넉한 유모차 공간, 그리고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가 완비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에 필요한 촉각, 후각, 청각 자료를 확보하고 모든 공간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 사서를 배치하여 아동의 연령별 맞춤형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림책 활용법, 영유아 발달 상담,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나아가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도서관을 지역 보육 기관의 협력 창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모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단시간 돌봄이 제공되며, 아이들은 안전하게 또래와 어울리는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와 부모가 지역 안에 관계를 만들고 머물게 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영유아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중심지가 되어 남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형 통합아동지원 플랫폼 거점 역할 수행입니다.
  보건소와 연계하여 영유아 발달 검진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전문 사서와 육아 전문가가 상주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는 남구만의 차별화된 인구 정책이자 경쟁력이 있는 아동 및 가족 정책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영유아 도서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닙니다.
  남구의 미래를 위한 인구 전략이자 젊은 세대를 붙잡고 가족친화도시로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곧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이는 구민의 절박한 요구이자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
  남구가 아이와 부모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가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영유아 도서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깊은 지혜와 신속한 관심, 그리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의 국악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조정 및 조직 확대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및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직원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구 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9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녹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과 전문가의 기술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 지원, 자산 형성, 그리고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 상호 돌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출산가정의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가정에 청소, 세탁 등 기본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과 실질적인 가사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 법 시행을 앞두고 남구 여건에 맞는 운영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적 조치로서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위법성도 없는 바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6년도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렴 꾸러미 제작 외 8건에 대하여 22억325만2,000원을 삭감하고 국내 자매결연 외빈 초청 여비 외 9건에 대하여 1억9,47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5,460억원 중 20억855만2,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세입 여건 둔화 등 여러 제약 상황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업에는 재정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증액 및 감액 조정된 19건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충분한 비용 대비 효과성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의 경우 동 단위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세부 심사의견 등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예, 동의합니다.
○의장 송민선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3억3,800만원이 증액된 6,194억4,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72억4,700만원이 증액된 6,15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100만원이 증액된 4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9억6,5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10억원 증액, 보조금 21억6,2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인건비 2억9,000만원 감액, 물건비 5억6,900만원 감액, 경상이전비 30억7,900만원 감액, 자본 지출은 3억900만원 증액, 내부거래는 107억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1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0억4,2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00만원 감액, 교육 분야 6,8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9,600만원 감액, 환경 분야 1억8,000만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21억7,000만원 감액, 보건 분야 1억1,000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3,500만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억7,100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600만원 증액, 예비비 분야 600만원 감액, 기타에 11억 7,800만원 감액하는 등 12개 분야에 7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에 107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7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지하수 관리,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추경으로 9,100만원을 증액하여 4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14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사업, 미반영된 특별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시급히 해소할 꼭 필요한 현안 사항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강병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12월 19일 부구청장의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정질문의 건(이정현 의원)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이정현 의원입니다.
  출석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원 이정현입니다.
  먼저 이번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송민선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여간 열정으로 남구를 이끌어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함께 남구를 위해 힘써 주신 공무원분들과 여러 남구 관계 기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첫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의 소극적인 예산 운용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결산 기준 약 20%에 달하는 잉여금이 남는 것은 구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그만큼 받지 못한 것이라 말씀드렸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통장에 쌓여 있는 기금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의회에서 진행한 대구 남구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22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2026년 예산심사안에서는 몇 가지 개선된 점도 보였으나 아쉽게도 고질적인 예산 편성 단계의 문제들을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리 남구와 같은 자치구들의 예산 편성과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습관성 세수 과소 추계의 문제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구는 본예산 편성 시 세입을 지나치게 적게 잡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본예산 4,100억 대비 실제 세입이 6,054억이었습니다.
  세수 오차가 무려 47.6%였습니다.
  물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남구의 세입․세출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으며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받은 부분은 수습하기 위해서 국비 등 세입이 늘어난 것을 코로나 피해에 쓰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본예산은 4,631억 대비 1,577억 초과 세입으로 세수 오차는 34.1%였으며, 2024년 역시 본예산 4,834억 대비 초과 세입은 1,298억으로 세수 오차는 26.8% 정도 되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수 추계를 낮게 잡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경우 대구시의 보통세 비율과 지난 몇 년간 평균 등을 추이로 대략적인 세입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군 세입추계 반영에 비해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문제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1차 추경에는 대부분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편성 기회 자체를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예산안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경우 지난 3년 평균의 85%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 총액은 5,500억으로 이미 2024년 결과 예산상 예산이 6,000억이 넘었고 제3차 추경에 6,200억이 넘는 상황에서 2026년 세입을 5,500억 규모로 낮게 잡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 오차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결국 두 번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세수 오차로 남은 예산들을 기금 금고에 쌓아두면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해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기금으로 쌓여 있는 금액은 약 3,100억원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 분권을 통해 국비로 걷히는 세금을 지방세로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세입이나 재정 불균형이 생길 때 세입이 많으면 조금 쌓아두고 세출이 필요할 때 빼서 쓰라고 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가 직접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만들었습니다.
  조례 발의 이후에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 없이 1,500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언제 지을지 확정되지 않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 모아둔 신청사기금 또한 1,600억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약 3,100억 정도 넘는 금액이 우리 남구의 통장에 쌓여 있고, 우리 남구 연간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을 통장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단순히 계산해 보면 우리 구 기금통장 금리가 약 2.3% 정도입니다.
  3,000억의 연간 이자 수익은 약 7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3년 환율이 1,260원대에서 지금 환율이 1,400원, 1,470원을 대입하면 원화 가치 하락은 약 16%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200억을 벌었다 해도 원화 가치 하락으로 300억이 공중에서 증발해 버리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벌어들인 세입을 전부 지역 주민을 위해 쓰라고 하는 지방재정법 예산 윤리를 따지지 않은 결과는 결국 그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300억원의 실질 가치 하락이라는 피해로 남겨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라는 핑계로 잉여금을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지금과 같은 화폐 가치 급락 시대에서는 예산 행정의 실패로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사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쓰는 행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제안했었던 민생지원금이나 난방비 같은 사업은 예산 행정 선진 사례로 찾아가 봤던 광명시의 경우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광명 시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사업의 경우는 지난 본 의원의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대구시 타 구․군에 비해 가장 적게 쓰고 있어 이를 우선 늘려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서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의회가 제안한 몇 가지 사업들을 증액하였고, 대구 남구에서는 최초로 증액한 예산안을 통과 의결하였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법을 정비하여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전면 시행될 주민자치회 예산 증액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넘어 진정한 주민자치회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걷히는 세금을 주민을 위해 쓰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에 전부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모두 합쳐도 5억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의 주민세가 평균 35억 정도 걷히는데 이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로 쓴다면 주민참여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재정 분권과 주민자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 2.0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여기 계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지난 8대 남구 의원 의장단 모두가 자치분권 챌린지를 했었습니다.
  내용들은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자는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이 주민이 준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고 주민자치를 방해하는 모습도 보여와서 지방의원 무용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자치분권을 이해하시고 계시는 청장님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주민자치회 예산을 일부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문화 분야의 증액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 창출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증액의 요구안에 동의해 주신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질문자인 의원에게는 시간제한이 있으나 답변자인 청장님께서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주민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예, 존경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민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각 사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정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과 발언해 주신 점 제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먼저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의회 증액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벼운 질문인데 청장님 의원 생활하실 때 시의회에서는 증액하신 적 있으시죠?
○남구청장 조재구  예.
이정현 의원    구 의회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구 의회에서도 아마 처음인 일이라서, 대구 전체 기초 의회에서는 처음인 일이라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증액에 대한 우리 청장님에 대한 평가, 또 선배 의원을 하셨던 분으로서 평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예, 존경하는 우리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심의를 통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과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 지원사업, 대구 앞산 축제와 기획공연 및 전시 등 10개 사업 1억6,110만원 증액을 의회에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이라는 증액의 취지를 존중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거 의회가 심사한 수정안에 제가 구청장으로서 동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남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 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는 이 증액된 예산이 주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더욱더 세밀하게 보완을 하고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기대하는 성과가 현장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현실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4년여간 거의 대부분 청장님께서는 시장․군수․구청장 회장으로 역임을 하시고 계셔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을 보고, 함께 보고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회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예산 행정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예, 저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자 남구청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예산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쇠퇴 위험에 직면한 지방정부의 미래 경쟁력 회복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 분권의 실질화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이정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소극적 예산 운영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라고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본예산 기준 10.08%로 구 단위 재정자립도 평균인 21.78%의 절반 수준으로, 2026년의 본예산 또한 재정자립도 10.1%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예산에 대한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듯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좀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장으로서 보통교부세 5% 인상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에도 이제는 시․군과 똑같이 직접 교부를 해달라, 또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국세의 지방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포괄 보조화 추진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체감 중심의 예산 운영인데 우리 남구는 구도심 특성상 복지와 안전, 생활환경과 상권 회복 등 주민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6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을 증액하고 경로당과 복지시설 환경개선, 주민 쉼터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사업 투자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 번째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원칙을 견고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서 남구의 복지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세입추계의 정확도 강화와 성과예산제도에 따른 실질적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남구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지방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예, 답변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재정 분권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노력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지지난 정부 때부터 재정 분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구청처럼 재정 확충을 해도 쓰지 않고 통장에 넣게 된다면 청장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가셔서 ‘재정분권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남구청에는 그 재정을 다 통장에 넣고 있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재정을 받은 만큼 쓰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 체감 우선 예산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거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통과된 2026년 예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예산 늘리시겠습니까?
  추경 때라도 몇 퍼센트라도 늘려야 이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남구청장 조재구  하여튼 중앙정부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바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 타 모범적인 시․군․구 사례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늘릴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가 질문드렸고 지적했던 문제에서 사실은 큰 방향성의 해결책은 청장님도 이미 이해하시고 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 예산의 행정을 펼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
  그래도 2026년 예산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예산 관련된 과나 팀장님, 팀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남구청장 조재구  인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남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정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과 제안 또한 남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변함없이 남구를 아끼고 지켜봐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    예, 정치의 본질을 예산의 분배로 말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예산의 분배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선출직 공직자가 정무적으로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과연 잘 해내고 있었나, 잘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반성이 많이 남는 구정질문입니다.
  제9대 남구의회 본 의원의 마지막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이정현 의원님과 조재구 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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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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