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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2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대구직할시남구조례정비의건
  5.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7. 6. 구상징색깔지정협의건
  8. 7.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9.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 9.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 10.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대구직할시남구조례정비의건(양병화의원외 4인발의)
  5.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5.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6. 구상징색깔지정협의건(남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0. 9.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 10.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력수급 사정이 좋지못한 차에 정부차원의 에너지 절약시책이 파급되어 올여름에는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중에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회의가 지루할줄 압니다마는 좀 참아주시고 의석에 부채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안용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건과 구상징색깔지정협의의건과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제정안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추천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에는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회에서는 양병화의원외 4인의 의원서 현 행정에서 제정 사용하고 있는 조례의 불합리한점과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모순점을 도출하여 정비해 나갈 것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7월8일에서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8일에서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남구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의원중 1명과 회계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증 소득자와 전문 경력이 풍부한 위원을 각각 한사람씩 세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것을 알고 운영위원회와 의장인 본인과 협의한 결과 지난해 결산검사를 하신분을 올해에도 위촉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유하신 황현걸씨와 예산전문 경력이 풍부하신 전병희씨를 선임하고 우리 동료의원중에는 경험자이신 조순제의원을 올해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에 있어서 대표위원으로서는 조순제의원과 위원으로는 황현걸씨와 전병희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조례정비의건(양병화의원외 4인발의) 

(10시 27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병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내무위원회 양병화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 남구 조례정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77건의 남구조례중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와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성시기는 제11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둘째 의원정수는 5명으로하되, 내무상임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분과위원회 구성은 특별위원회 위원중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과별 조례에 대한 예산검토를 거친후 문제점이 있는 조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정비대상 조례 파악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조례를 검토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하여 기관단체 및 주민의식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2단계로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 상임위원회 별로 정비조례안 문안을 작성하여 집행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3단계로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간 정비결과를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정비대상 조례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의원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본안건의 취지는 77건의 남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중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의 불합리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심정으로 취지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장도 의원이 되기전에는 몰랐습니다마는 지난 일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여러번 해보았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과 우리 남구를 위해서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77건 이라하면 대구직할시 남구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전문적인 조례를 연구하여 검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구조례를 연구 검토하여 정비한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남구청장이 제9출한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5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먼저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봉덕3동 1338외 87번지 소재하는 봉덕3동 경로당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철거상에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유지 125평을 무상양여 신청을 시청에 하였으나 시에서 무상양여 불가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를 유상매입하고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대덕아파트 북편 구공군통신대 부지 동편에 새로 개설되는 소방도로와 접근해 있는 시유지입니다.
  이 시유지를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고 총매입하고자 하는 414㎡로써 125평5합입니다.
  현재 개별지가는 ㎡당 47만원으로써 평당 144만원정도 되고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할때의 평당 가격은 약 2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지난 5월 23일 시에 무상양여 신청을 했으나 6월 6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하에 6월 20일 시유지 125평을 분할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이번 추경에 계약금조로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계상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구예산으로 계상해서 지불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해단속 업무가 7월 1일부터 시행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 장비를 확보해야겠고 또 지방세와 통합공과금에 부과징수 업무에 따른 전산업기기를 구입하고 토지관리 전산화 업무와 정화조관리 전산화 업무에 따른 전산화장비 구입과 동사무실에 자동복사기와 응접세트 구입 등의 구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정수물품을 추가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형화물차외 7품목 19점 6,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으로써는 차량 소형화물차와 청소차 1대 해서 3,200만원, 소음측정기 1대가 1,2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와 컴퓨터 13점이 1,500만원 그리고 대체취득품목은 전자 복사기와 응접세트 1점이 400백만원 총8품목 19점에 6,300만원이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정수물품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취득대상재산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큰집땅을 돈을 주고 작은집에서 산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와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구상징색깔지정협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4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상징색깔지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초록색깔을 구상징 색깔로 지정해서 30만 구민에게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여 화합구정에 기여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상징색깔은 초록색깔로써 순황 100%, 순청 100%로 되어 있습니다. 구 상징색깔 지정 배경은 구상징 색깔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상부기관 지시나 협의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스스로 이런안을 내었습니다.
  이 구상징색을 지정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전국직할시단위 55개 구단위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조례를 확인한 결과 서울 강서구에서는 초록색을 하고 용산구에서는 파랑색을 91년도 년말에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두군데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지정 배경은 남구는 남구의 명산인 대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화여대 미술대학강사로 계시는 박도양교수가 이색의 특징은 초록색이지만 순황 100%, 순청 100%이기 때문에 이색이 실지로는 시중에 없습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표준연구소에서 감수하고 공업진흥청과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정한 실용 한국표준 색표집을 구해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이와같은 색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 색을 저희들이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해도 사실 인쇄를 할때라든지 굉장한 신경을 안쓰면 이와같은 색은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책상위에 갖다 놓았습니다마는 표준색도 비교를 해 보면 육안으로 보아서는 비슷한데 실지 딱 대조하면 그 색깔과 틀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은 특수한 색깔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이므로 내무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 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마을 문고 운영의 활성화로 독서를 통한 건전사회기풍을 조성코자 하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운영에 따른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대구직할시 새마을이동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이동도서관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 남구지부회장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동도서관사업입니다.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국민독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업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위원회 구성 내용은 인원은 6인이상 10인이내에서 위원장 1인 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이상,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이상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직원이 1명입니다.
  직원 임용권자는 문고지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명, 운전원 1, 사서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도감독입니다. 구청장 및 새마을문고 대구직할시 지부회장이 본 지도감독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조례안은 별첨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본조례안이 의결되면 금년도 9월중 개원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운영규모는 버스 25인승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차량 1대, 버스 1대 기준으로해서 약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교부세 25%, 시비 25%,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이 버스 25인승정도 차량에 도서를 적재해서 순회운영을 하겠습니다. 1일 2개지역을 정기적으로해서 순회할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순회지역은 대단위아파트단지 또는 인구 집중지역, 서민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주관은 새마을문고중앙회 남구지부에 위탁을 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구에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비 공고, 동단위 새마을문고와 연계해서 운영을 또 시민독서진흥을 위해서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서관리입니다. 주관은 새마을문고 남구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구입도서는 차량한대 당 약 6,000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서 선정은 주로 가정주부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부용, 유아용 그 다음에 근로자를 위시한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입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고 공간은 도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는 운영위원 새마을문고중앙회 구지부에 보조금을 보조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고지부에 인사발령입니다.
  직원임용은 새마을문고 구지부회장이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지부 회장이 임용을 하되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서 임용하도록 직원구성은 사서직 1명, 운전원 1명 급여 및 제수당 지급규정은 새마을중앙회 급여기준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제정안을 이번 회기중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집행부를 총무과 소관이므로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제정조례 안건의 제5조에 보면은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년간 소요액이 얼마나 되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0시 54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회 임시회의에서 제정된 대구직할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3조4항 규정에 의한 추천으로서 지역대표에 있어서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지역대표는 우리 의원들께서 출신구 지역별로 선출되었으므로 지역대표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서 우리 의원들을 선임하도록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어 출신지역별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8명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을 지역별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이천1,2동과 봉덕1동에서 이정훈 의원을, 봉덕2동, 3동에서 양병화의원을, 대명1동과 10동에서 정응규의원을, 대명2동과 8동에서 이길웅의원을, 대명3동과 7동에서 조순제의원을, 대명4동은 큰동으로써 이현규의원만 위임하고, 대명5동과 9동에서는 김대성의원을, 대명11동에서는 안용수의원을 이상 8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 및 안배는 남구지역 면적을 8등분하여 출신의원을 선임하도록 안배를 하여 추천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8명을 이정훈의원, 양병화의원, 정응규의원, 김대성의원, 이길웅의원, 조순제의원, 이현규의원, 안용수의원을 추천할 것을 선포합니다.

9.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57분)

○의장 정휘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영달이 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소방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감정결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추가하게끔 되었고, 세 번째 기구증설에 따른 인건비 재책정과 작년 12월달에 편성된 예산에 인부임이 금년도에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저희들 구청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이 305억5,600만원인데 금회 제1회 추경예산에 47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예산은 35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15.4%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입은 지방세에서 8억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세에서 5억, 종합토지세에서 2억5,000만원, 사업소세에서 5,000만원, 다음은 세외수입이 14억7,5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1,600만원, 이자수입이 6,000만원, 이월금이 12억8,700만원, 지방채가 7,000만원, 잡수입이 4,200만원입니다.
  그다음 국시비보조금이 22억5,100만원인데 그 내용은 국비보조금이 1,000만원, 시비보조금이 2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3억6,400만원, 법정 및 필수경비에 2억4,300만원, 주요사업비에 40억4,8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시비가 22억2,600만원, 구비가 18억2,200만원, 경상사업비에 9억9,300만원인데 그 내용이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400만원, 구비가 9억7,900만원, 기정예산이 전용이 11억2,200만원, 예비비에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고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7,641만9,0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징수교부금에 1,600만원, 이자수입에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13억9,8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5,300만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2,0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 11억3,240만원, 이래서 이월금이 총 1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우리 청사별관을 지을 때에 기채를 한 7,000만원, 잡수입이 4,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잡수입 내용은 주차견인료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고 폐기물 위탁경비가 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2억5,0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000만원, 시비보조금이 22억4,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풀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회의비입니다.
  의회운영비에 9,5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 기획감사 및 법무에 2,400만원, 예산관리에 1억3,500만원, 전산 및 통계관리에 660만원, 공보관리 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 1억3,500만원, 문고통신관리 1,300만원, 시군구 행정운영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수입관리에 1,500만원, 회계관리 3,800만원, 재산관리 2억2,500만원, 지적관리 300만원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일반사회복지 6,700만원 생활보호 감이 4,1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중에 특별회계에서 91년도에 안쓰고 우리에게로 돌아왔는 것입니다.
  가정복지에 7,900만원, 보건위생비 보건기관운영에 감이 1,1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의사가 과거에는 전문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일반직으로 임용되므로해서 거기에서 남는 돈입니다.
  위생관리 5,100만원, 환경관리 3억6,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영림관리 1,200만원 지역경제관리 이것은 감이 되는데 전에는 두분의 국장님이 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예산편성된 뒤에 국장 세분이 되어서 이것이 이전이 되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3,900만원, 지역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1억2,600만원, 상하수도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사업에 1억200만원, 치수사업에는 감이 1,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92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에 6,300만원 이것은 이동도서관 관계인데 본청에서 3,000만원 나머지 반은 우리가 부담해서 3,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3월달에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본청에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된 후에 소규모 개발사업비로 내려왔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억4,500만원이 이번 우리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다음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체육진흥관리 1,000만원, 전국체흥관계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에 2,200만원, 비상대책 280만원, 지역안정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이 1억3,4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에 감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2억4,000만원인데 예산을 짜다보니 세입이 부족해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2,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법정 예비비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법정경비는 초과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살림인 지역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의 궁금한점 몇가지 질의를 본회의에서 받고 세부적인 질의는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에 의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시고 본회의장에서는 간략한 질의만 하도록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2항에 의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후 계수작업을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된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질의를 하여도 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보면 A-3비행장 북편 도로축조공사가 6억2,000천원이 지금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이 되었지요.
  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92년도 저희들 본예산에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렵게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또한 A-3비행장 북편 도로축조는 남구전체의 꿈이고 또 계획된 것을 남구청장이하 여러 언론단체에서도 보고되고 희망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2,000만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일괄질의를 받아서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한두가지만 묻고 상임위원회에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문답식으로 상세하게 하여도 충분한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습니다.
  그점 잘 생각하시고 본회의장에서는 간략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 계시면 수고스럽지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최일오의원이 방금 질의를 한 A-3비행장 북편 도로 축조공사에 6억2,000만원 예산이 삭감된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최일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A-3비행장 북편도로는 사실상으로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었고 또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어서 길을 낼려고 하는데 미군부대 A-3비행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내자면 부대안에 있는 건물을 이전을 하고 다시 신축을 해주어야되고 이러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해 주고 돈을 그만큼 투입하여 길을 내어놓고 나면 다시 저희들 생각인데 그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그 투자한 돈만큼 낭비되는 그러한 일이 곧 생길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삭감하였는 것이지 만약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그렇지않고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와 뜻이 안되면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다음에 예산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형편으로써는 곧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막대한 이 낭비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도로에 지금 현재 편입되어서 시행한 보상금이라든가 주민들에게는 우선 개통이 좀 늦다 뿐이지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상으로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 생각대로 안된다면 보상과 동시에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에는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을 이전해 우리가 투여한 만큼 그것이 몇 년이던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필요없게 안 되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오의원이 A-3비행장 북편도로 6억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삭감내용을 조금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가 조금 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활동때에 상세한 것을 알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시고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인 대구직할시 남구 조례정비의 건인 남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하여 정비를 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의사일정 제9항인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본 의장과 운영위원회 회의 간담회때 내무상임위원회의 이정훈의원, 양병화의원, 김상태의원과 사회도시상임위원회의 백종교의원, 최일오의원으로 내정하고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중에 본의장이 선임한 의원중에서 협의하여 본의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양병화의원, 김상태의원, 백종교의원, 최일오의원 이상으로 다섯분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정훈의원, 양병화의원, 김상태의원, 백종교의원, 최일오의원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도 사전에 본 의장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내무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김재철의원, 이정훈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과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박종대의원, 안용수의원, 정응규의원으로 내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정회중에 본의장이 선임한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본의장에게 보고하시면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은 선임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이정훈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박종대의원, 안용수의원, 정응규의원 이상 7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각 특위의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20분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시간 11시 25분인데 11시 45분까지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장 정휘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 남구조례정비의건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연구특별위원장에는 양병화의원을, 간사에는 백종교의원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민태술의원을 간사에는 안용수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병화의원과 간사에는 백종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민태술의원과 간사에는 안용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3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11건의 안건중 6건은 내무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게 되었으며, 1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되므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1건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휴회기간에 운영이 되므로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7월11일부터 7월1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으로 정하기 위하여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5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5일간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54분)

○의장 정휘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지난 10회 임시회의때 서명의원이신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다음으로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 2건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 2개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함으로써 오늘 회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서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중간업무보고를 집행부서로부터 내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7월10일 오전11시에는 전의원께서 참여한 가운데 지난 비회기동안 우리 의원들께서 타시도 비교견학을 한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임시회 회기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1시 5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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