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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9월23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13. 12. '9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14. 1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15.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17. 16. 지하철시설현장방문의건
  18. 1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정륜의원외4인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1.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3. 12. '9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4. 1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 15.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7. 16. 지하철시설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18. 17. 휴회의건(의장제의)
  19.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9월 10일 최학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5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9월 11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19일 서정륜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7년 9월 18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과 '9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6분)

○의장 장택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5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학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7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7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어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정륜의원외4인발의) 

(14시 27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한후 최학연운영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후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 29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한후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97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 30분)

○의장 장택진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드린 '97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계획의 전망, 제3장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는 계획으로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동 계획의 주요 개요로는 대상분야는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이며 계획기간은98년에서 200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재정운용을 전망하고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및 주요투자사업 계획수립과 회계별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방향으로는 국가계획에 의한 지방정책 결정 및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기존계획의 재검토, 적정 세입 추계 및 합리적인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방향을 두었으며 계획수립 목적으로는 재정수요 적정배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측면에서의 투자부문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계획재정의 정착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 전망 및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 보면 저희 구청은 순수 주거지역으로서 지방세의 세수취약에 따른 신장율 둔화와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 애로가 있으며 획기적인 세외수입 증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측면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복지요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 급증과 지역이기주의의 표출로 계획적인 투자사업 실시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세무활동 강화와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등 의존수입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으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투자심사 강화, 재정진단 등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재정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의 경우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증가폭의 둔화가 예상되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등 지방재정 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한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지하철 건설등 도시기반시설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전망 총괄로서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4,116억1백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440억9,000만원, 의존수입이 2,667억1,100만원, 지방채가 8억원입니다. 자체수입중 구세가 12.0%인 493억6,800만원, 세외수입이 23.0%인 947억2,200만원이며, 의존수입중 보조금이 23.1%인 952억4,600만원, 조정교부금은 41.7%인 1,714억6,500만원, 지방채가 0.2%인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신장율 5.3%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3,804억1,8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270억7,900만원, 의존수입이 2,525억3,900만원, 지방채가 8억원입니다. 자체수입중 구세가 13.0%인 493억6,800만원, 세외수입이 20.4%인 777억1,100만원이며, 의존수입중 국고보조금이 5.7%인 216억4,900만원, 시비보조금이 15.6%인 594억2,500만원, 조정교부금이 45.1%인 1,714억6,500만원, 지방채가 0.2%인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신장율 5.5%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311억8,3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70억1,100만원, 의존수입이 141억7,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중 사업수입이 1.0%인 3억2백만원, 사업외수입이 53.6%인 167억900만원이며 의존수입중 국고보조금이 36.4%인 113억4,200만원, 시비보조금이 9.0%인 28억3,000만원으로서 전체 2.6%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전망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전망으로 계획기간중의 경상비는 1,964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6.1%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제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각종기금 적립 등으로 10억원, 채무상환은 부채원리금 및 이자등 12억1,6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액으로 83억9,500만원으로 총 재원중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 투자비로 1,733억6,200만원으로서 연평균 5.4%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전망으로 계획기간중의 경상비는 54억5,300만원으로 연평균 11.5%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비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년도별 적립금 등을 반영한 53억800만원, 이를 공제한 금액이 투자비로서 204억2,200만원으로 연평균 1.1%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점투자 방향으로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주민숙원 사업의 착실한 추진,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구성과 재원별 세입분석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재원중 구세의 세입별 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세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4.8%, 재산세는 중기에 대한 과세폐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가구 주택의 세율 인하 등으로 큰 신장요인이 없으나 평균 과표인상율 및 자연증가율을 감안 연평균 신장율 3.5%를 추계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 과표를 공시지가의 30.4% 수준으로 95년 세수보다 오히려 감소한 실정으로 96년 대비 97년 공시지가 적용율 인상분 0.6%를 감안하였으며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은 97년 수준으로 거의 동결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5% 신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 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표를 보시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등 계획기간중 연평균 7.2% 정도 신장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등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중 연평균 8.8% 정도 신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8.3%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존수입 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정확한 지원규모의 추계가 곤란하나 시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5.4%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계획은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부족 대책의 방안으로서 년도별 상환액에 대한 자체 재원조달 가능범위내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 대한 항목별 추계 기준으로는 인건비 항목은 매년 9.0% 인상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97년도 예산수준으로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물가상승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3.0%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동결, 채무상환, 지원제비 및 예비비는 실제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투자가용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지출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경상지출중 투자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은 투자가용재원으로 분류하였으며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5.5%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44페이지 부문별 현황 및 정책추진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며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총액은 311억8,300만원으로서 연평균 2.6% 정도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특별회계에 대한 정책방향과 재정운용 전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사업비는 55페이지 표에서 본 바와 같이 1,990억9,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분야는 1,733억6,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부문은 계획기간중 동청사 신축등 총 17건에 341억5,400만원, 문화체육 부문은 대덕문화전당 운영비등 총 9건에 85억9,000만원, 보건환경 부문은 건강검진사업등 총 15건에 47억3,700만원, 공원녹지 부문은 근린공원 유지관리등 총 7건에 24억1,000만원, 사회복지 부문은 저소득 주민 생계비등 총 57건에 499억5,800만원 지역개발 부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총 10건에 50억6,400만원, 도로교통 부 문은 대구고등 북편 도로개설등 총 87건에 572억4,700만원, 치수하수 부문은 경북여상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등 총 36건에 69억8,200만원, 민방위 부문은 민방위 교육훈련등 총 7건에 42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총 257억3,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지원으로 141억7,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금 지원으로 33억8,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단계적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81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부문별 세부내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특별회계 투자분야로 계획기간중 투자할 총금액이 147페이지 표에 보는 바와 같이 257억3,0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 4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용원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은 예산액 701억1,1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86억1,7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121.6%인 139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774억9,100만원에 대하여 581억4,800만원을 지출하여 95년도 대비 114.3%인 72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4억6,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662억9,6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39억1,300만원으로 예산대비 111.5%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30억5,800만원의 75.5%인 551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187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38억1,500만원의 123.3%인 47억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4억3,300만원의 67.3%인 29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4억6,000만원의 157.4%인 22억9,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0억7,800만원에 대하여 13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4억7,200만원의 100.1%인 14억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4억7,200만원으로서 14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8억8,300만원의 105.4%인 9억3,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8억8,300만원의 13.7%인 1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결산내역은 지방세수입이 92억7,500만원, 세외수입이 195억7,800만원, 조정교부금이 284억3,200만원이고, 보조금이 166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결산내역은 일반행정비 213억7,500만원, 사회개발비 200억4,300만원, 경제개발비 131억5,400만원, 민방위비 2억3,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600만원으로 3억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5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5,600만원, 대명10동 보궐선거 경비가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다음 314페이지 이월액은 전체 39건에 133억3,6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전산장비 구입등 9건에 29억700만원, 사고이월비 이천2동 청사부지 매입비등 27건에 51억6,100만원, 계속비 이월비 대덕문화전당 건립비등 3건에 52억6,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조용원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한 내용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57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이정훈의원, 송영남의원, 이현규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 박병찬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박순종의원, 이정훈의원, 송영남의원, 이현규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 박병찬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정회중에 협의를 통하여 위원장에는 박순종의원, 간사에는 정연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며 박순종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백종교의원, 박홍규의원, 김재철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백종교의원, 박홍규의원, 김재철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정회중에 협의를 통하여 위원장에는 서정륜의원, 간사에는 박홍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정기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지하철시설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15시 1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하철시설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지하철 1호선 중심구간으로 공사에 따른 많은 주민불편과 고통을 겪었으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고 최선의 협조를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공사의 완공과 지하철 시대 개막을 앞두고 시운전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남구주민의 중심 교통수단이 될 지하철 시설이 주민이용에 불편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하철 시설현장을 둘러보고자 의사일정과 같이 97년 9월 30일 현장방문 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지하철시설현장방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중점 착안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후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22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하철시설 현장방문 및 특위활동 등을 위하여 97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은 97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제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이영재의원, 이정훈의원 다음으로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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