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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7일(토)  오전12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년도세입세출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정륜의원외4인발의)
  3. 2. 96년도세입세출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12시 13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이석복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석복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정륜의원외4인발의) 

(12시 15분)

○위원장 최학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륜위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를 내무위원회에 포함시켜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서정륜위원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복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뒤에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륜위원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것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12시 21분)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의 결산 각목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황균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균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결산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의회운영 부분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총액이 9억749만3,000원 중에 지출 원인행위로 지출한 금액은 8억1,371만4,550원을 집행하고 9,377만8,4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포함해서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8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은 주로 호봉차이등 그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상단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주로 사무국에 직원 격려등 여러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120만원 중에 44만4,870원을 집행하고 75만5,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금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때 뒤에 늦게 책정이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 200만원 중에 196만8,050원을 집행하고 3만1,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회방청 주민들을 위해서 방청기념품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한 예산입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대민활동,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민활동에 필요한 3,538만원 중에 3,525만3,110원을 집행하고 12만6,89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2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900만원, 이것은 국장, 전문위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7,677만7,000원 중에 이것은 주로 직원들 급식비, 효도휴가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7,542만8,880원이 집행되고 134만8,120원이 잔액입니다.
  47페이지 상단에 관서당경비 의회의 관서당경비가 2,256만4,000원 중에 2,046만5,450원을 집행하고 209만8,55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01 일반운영비입니다. 5,669만3,000원 중에 4,855만5,960원을 집행하고 813만7,0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의회 회의록 발간, 신문구독료, 사진등에 쓰인 금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17만1,000원 중에 272만980원을 집행하고 245만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급량비 210만원 중에 2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연료비 이것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155만7,000원 중에 140만2,000원을 집행하고 15만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9만원 중에 18만4,800원을 집행하고 70만5,2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주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방송시설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차량선박비 이것은 428만8,000원 중에 215만4,950원을 집행하고 213만3,0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78만2,000원 중에 69만원을 집행하고 109만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예산 정기회시 회의록 작성에 따른 속기사등 보조인부 사역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하단에 여비 48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비 중에 국내여비 250만원 중에 142만8,900원을 집행하고 107만1,1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국외여비 1,000만원 중에 707만5,620원을 집행하고 292만4,3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은 260만원 이것은 전액 의회자매결연을 했을 때 필요한 경비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미집행, 그 다음에 의회증인 실비보상 60만원해서 26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자산취득비 280만원 중에 259만7,000원을 집행하고 20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프린트기와 핸드프리 의정용 차량 핸드프리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8만5,000원 이것은 휴대폰 청약경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3,660만원 중에 3,127만2,420원을 집행하고 532만7,580원의 집행잔액 이 집행 3,127만2,420원은 작년도에 의회 의전용 차량구입, 그 다음에 의원실에 컴퓨터 구입, 카폰등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경비입니다. 세목별로 01 의정활동비 7,560만원 중에 7,426만7,740원을 집행하고 133만2,26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월 35만원의 의정활동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회의수당 7,200만원 중에 6,810만원을 집행하고 39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국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6,882만원 중에 4,220만6,820원을 집행하고 2,661만3,18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선진해외 견학, 국외여비 네 분이 안가셨기 때문에 그 경비도 여기에 포함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6,660만원 중에 4,504만7,680원을 집행하고 2,155만2,32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1인당 연간 의정활동공통경비로 1인당 320만원 책정 상한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3,780만원 예산중에 3,778만3,380원을 집행하고 1만2,620원 남았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260만원 중에 1,2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산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비분야에 한번 48페이지 국외여비는 이 부분은 사무국 직원들 여비입니까?
○사무국장 황균   48페이지 상단에 있는 1,000만원 국외여비 이것은 의원님들 해외에 가실 때 수행공무원의 여비입니다.
김선명 위원   299만원 처음에 갈 때는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빠진 인원이 있습니까?
  1,000만원 중에 292만4,38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처음에 직원 1인당 얼마 해서 확정했다가,
○사무국장 황균   48페이지에 여기가 국내여비가 국외여비 두 가지가 있죠?
김선명 위원   예.
○사무국장 황균   두 가지 중에 01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의원님들 타도시 의회 견학 등을 할때 국내 수행공무원들의 여비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선진외국 의회 시찰때 수행공무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겟습니다.
김선명 위원   잔액인데 수행공무원이 한 사람이 안갔거나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안갔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황균   예.
김선명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1,000만원 할때는 몇명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250만원 기준 4명에 1,000만원 했는데 290만원 남았다면 한명이 안갔습니까?
○사무국장 황균   왜 그러냐 하면 네 분이 안가셨기 때문에 네 분이 가실때 한사람이 수행이 돼야 된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49페이지에 항목으로 넘어와서 의정활동 분야에 여비항목인데 그것은 선진의회 그것이고 그 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우리 의원 1인당370만원으로 해서 9,180만원이 예산이 돼있는데 전용으로 해서 -2,52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사무국장 황균   이것은,
김선명 위원   전용항목으로 -2,520만원이 있는데 그게,
○의정계장 김흥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의원님들 정보비 나가는 것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올리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추경에 올려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2,520만원을 빌려와서 정보비를 다 주고 나중에 정보비 항목으로 예산을 채워서 다시 공통경비로 채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20만원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항목이 전용이 돼있어서, 의원 1인당 370만원은 지침서상에 370만원을 책정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균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의원님 1인당 연간 의정공통경비로 370만원으로 상한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는 회기중에 거의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황균   회기중에 또는 비회기라도 의원님들 단합행사 또는 간담회 경비로 씁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의장단,
○사무국장 황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김선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우리 회의비를 5,341만4,380원이면 불용처리하면서 이거 우리 의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무국장 황균   어디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49페이지 의회비.
○사무국장 황균   이것은 예산과목에 예산편성지침상 집행지침에 따라서 타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합리적으로 지침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정륜 위원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의회활성화도 좋고 하지마는 집행기관보다 의회 의결기관에서 더 모범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리고 4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해서 500 얼마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예. 자산취득비가 3,660만원 중에 3,127만2420원을 집행하고 532만7,580원이 남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 의전용 차량은 당초에 포텐샤다 아니면 그랜져다 이러한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다가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런 고급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의회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차 등급을 낮춰서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절감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어떻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상적경비에서,
○사무국장 황균   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17만1,000원 중에 272만980원을 집행하고 245만원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공공요금은 주로 전화료, 자동차세, 그러한 예산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는데 수고많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5,600만원 돼있는데 4,800 얼마 나가고 지금 813만원 남아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사무국장 황균   47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 5,669만3,000원 중에 4,855만5,960원을 집행하고 813만7,040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 예산의 내용은 우리 정기회 임시회 회의록 주로 회의록 발간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이 회의록을 초대의회부터 외주발간, 인쇄소에 줘서 발간을 하다가 이것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타이핑해서 자료를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는데 내년도부터 반영할 때는 처음부터 그러한 발간계획하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의회 아까 260만원 말이지요?
○사무국장 황균   예?
박홍규 위원   보상금에, 이것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사무국장 황균   이 보상금은 작년도 예산에 260만원 중에 200만원은 외국, 선진외국과 자매결연했을 때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60만원은 의회 의정활동 지역 주민들이 의회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60만원 이렇게 해서 26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집행이 됐더라도 내년도에 또 예산은 확보가 돼있어야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운영위원회 처음하니까 여러가지 나와 있는게 있네요, 46페이지 보면 205에 말입니다. 특수활동비 해서 밑에 1,200만원하고 시책추진활동비 1,02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장 김흥수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쉽게 말해서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인데 위에 120만원은 그것은 국장님이 주관하에 소속 직원들하고 매달 필요경비 10만원씩 해서 사용하라고 카드로 책정돼서 집행된 금액이고 밑에 900만원은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로 1인당 100만원씩 연간 300만원, 나머지 600만원은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로 책정됐습니다. 그것은 한도액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책추진비 02가 900만원이고 01에 120만원 그래서 도합 1,02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 사항입니까?
○의정계장 김흥수   청장님 정보비하고 똑 같은 성질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른 위원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님 제안설명하는데 수고도 많이 하셨고 방금 박순종위원께서 모범을 보여야 될 의회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지켜보면서 저 나름대로 위원장 나름대로 체크를 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박순종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의회열릴 때 방문객들 방청석에 나가는 선물대라고 했는데 200만원 밖에 책정을 안해서 실제 방청객들 선물 하나 줄려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다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어본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방청석에 주민들이 올 때는 충분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있다면 많이 책정해서 방청석에 오시는 분들 선물 하나도 제대로 줄 수 있는 복안이 없겠나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묻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황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의회 임시회, 정기회 본회의장에 방청주민에 대해서는 방청오시는 주민들한테 빠짐없이 기념품, 음료수 제공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난번에 공중전화 카드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청해서 기념품을 못드린 분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차질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안주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간 200만원 잡아서 우리 회의에 비해서 오는 방청객 숫자도 비교하고 예산을 좀 여유있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유있게 잡아서 방청석에 오시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조금 기분이 좋을 정도로 줘야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간 200만원 가지고 회의날짜가 수십차 있고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전화카드 천원짜리 이것도 좋고 여태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잡을 수 있다면 넉넉하게 잡아서 보다 나은 살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황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균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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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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