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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9일(월)  오후2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4시 9분 개의)

○위원장 서정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실적중 부진한 업무, 잘못 처리된 업무 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잘 처리된 업무는 칭찬하여 주는 등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남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제할 기관인 남구의회 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대비해야 할만큼 알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회의서류에 의해 토의한후 속개하여 합의내용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방법은 제1안을 선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구분없이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수집한 후 전문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을 위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셋째, 구본청 3실, 15과, 2개 사업소, 5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및 5개 기관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하고,
  넷째, 감사방법은 구본청, 실·과 및 사업소는 제1안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며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제1안 5개를 선정하여 실시하며 감사방법은 전체 위원에서 5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 의결로 관련기관 감사때 기관장 및 관계자의 출석요구 또는 현장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다섯째, 감사일정은 구본청은 5일간으로 하고 사업소 및 동사무소는 1일간 실시하며 장소는 구본청에 대하여 내무위원회는 2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는 1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는 2회의실, 사업소 및 동사무소는 해당 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여섯째, 감사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선서방법은 제2란 소관부서 감사때 부서장이 개별적으로 선서하도록 하고,
  일곱번째, 1차 감사자료 수집활동 기간은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수집하여 10월 17일 제2차 회의때 지참하여 참석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사항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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