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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11월5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청가신청허가의건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1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청가신청허가의건(의장제의)
  14. 13. 휴회의건
  15.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15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10월 23일 최학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5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24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0월 29일 박순종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에 따른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이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학연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7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97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0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한 후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청가신청허가의건(의장제의) 

(14시 21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청가신청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박순종의원이 97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해외투자 지원과 수출의욕 고취를 위한 아시아, 중동시장 개척단의 업체대표로 참가하게 되어 본 회기중 참석하지 못하여 청가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이를 허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청가신청허가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14시 22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7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은 97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이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23분)

  다음으로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다음으로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11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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