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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2년 7월 9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92년도정수물가추가취득승인(안)
  4. 3. 구상징색깔지정협의건
  5. 4.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5.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 제출)
  3. 2. '92년도정수물가추가취득승인(안)(남구청장 제출)
  4. 3. 구상징색깔지정협의건(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 제출)
  6. 5.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남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가 내무위원장으로서 선임이 되고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미숙한점이나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비중이 큰 안건인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대표자임을 인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반영은 억제하고 주민편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성환욱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봉덕3동 1338-87번지에 소재하던 봉삼경로당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되어서 92년 6월달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전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 지역 부근에 시유지 125평을 무상양여 받고자 시에 요청을 하였으나 시유지 재산의 무상양여 불가방침에 따라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를 유상구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 재산은 남구 봉덕동 1338-110번지 면적은 125.5평입니다.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당 47만원, 평당 155만원 정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추정거래가격은 평당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 소유는 대구직할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날 저희들이 시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고자 양여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6월 6일 시달되었습니다만 시에서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는 것은 시의회에 향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산재되어 있는 시소유 시유지를 전부 가능한 매각조치하고 그대신 50사단 부지를 양수해서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한 필지로 모아서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시의회보고와 승인된 사항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구에서 무상양여 신청을 했으나 시에서 무상양여할 수 없다는 불가 시달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이점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20일날 저희들이 125평만 우리가 필요한 양 만큼 시유지를 분할해서 혹은 시와 사전 협의하에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향후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약금조로 2,50만원의 예산을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신청했습니다만 건물보상비가 1800만원 보상 받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만 계상하게 되면 2,800만원으로써 시와 일단 매매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에 문제는 대구시 1회 추경때 상당히 부분이 계상된 것으로 사전에 결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는 대덕맨션 북편에 구 공군통신대부지 동편쪽에 소방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소방도로와 바로 접경되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취득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하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봉덕3동 1338-87번지에 의회 63명 봉삼경노당은 도시계획 편입으로 92년도 6월에 철거되어 이로 인해 대체부지를 확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남구 봉덕동 1338-110번지 임야 414평방미터 약 125.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본자료에 의하면 92년도 5월 29일 시부지 무상 양여하여 주도록 구청에서 시에 요청하였으나, 92년 6월 6일 불가회시를 받았으므로 잔대금으로 시비조고금으로 취득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안될 시에는 구비로 취득할 경우 부지 취득세 2억 5,000만원, 건축비 6,000만원 계 3억 1,000만원정도 예산 소요가 예견됩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취득하자는데는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위원입니다.
  봉덕3동 경로당이 도로에 편입되기 전에 대지가 대구시의 것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구대지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이정훈 위원  사유지라면 개인이 보상을 받았네요?
  도로에 편입될 때에 누가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소관 과장님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당초에 봉삼경로당이 철거되기 전에 개인사유지인데 그분이 나중에 건축하기 전까지는 경로당으로써 사용하도록 양해를 얻고 건축은 주민들이 행위를 모르고 해서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철거하기 전에 경로당에 찾아와서 이번에 도로가 날 것이니까 건축비 1,800만원은 경로당에서 찾아가라는 연락이 와서 
  그래서 1,800만원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노인분들이 그 동안에 경로당을 무상으로 대지를 사용하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보상금도 본인이 찾아가면 아무 이야기도 못할 것인데 고맙게 와서 찾아가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신데 대해서 제가 그 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상양여 신청하고 반려가 된 후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매일같이 노인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70명 노인분들이 분산되어서 도로로 다리 밑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임시적으로는 되지마는 영구적으로는 안되겠다 이래서 시와 추진결과 금년 하반기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70억 중에서 남구에 봉삼경로당 대지 구입비를 2억을 우리가 예산을 받고 1,800만원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어서 한 1억만 보태주시면 우리가 봉삼경로당 125.5평에 대한 건평 60평을 신축할려고 생각을 하고 신청 중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1,800만원은 봉덕3동 노인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이정훈 위원  앞으로 이 부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할 때에는 이분들이 내어 놓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노인들은 잘 지어주는 것도 싫고 이 돈을 가지고 가건물로 철거했는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가지고 그냥 가건물을 지을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는 기부체납을 해서 시에서 같이 합쳐서 지어주도록 이렇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구비로 계약금 100만원만 우리가 해서 계약을 해 놓는다 이것입니다. 노인경로당은 시 특별보조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보조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평상시에는 보조금도 좀 받고 구비도 좀 보태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개소 짓도록 되었습니다만 부지까지 다 선정해 놓고보니 딴 곳에 되었는데 이번에는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전문위원 보고에도 만약에 우리가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해놓고 시에서 보조를 안해줄 적에는 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때는 최소한에...
이정훈 위원  과장님 사비로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우리 구에 예산도 없고 이럴 적에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때에는 예산 형편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보아서는 805는 이재과장님도 전화도 오고 연락이 옵니다. 빨리 신청을 하라고 3억에 대해서는 해줄수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이정훈 위원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물론 예산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특별회계로 보내주어서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었으면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각동마다 산재해 있어서 되겠느냐하는 생각도 해보아야 되겠고 또 봉덕3동 미리내 옆에 우리 남부도서관이 생기면서 대구시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이정훈 위원  그런 것이 인근에 생긴다면 굳이 시에서 특별한 예산을 안준다면 구비를 들여서 굳이 세워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현재 노인복지 회관이 건립되는 장소는 남구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휴양할 장소이고 이 봉삼경로당은 그 주변에 70여명 되는 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거기에 가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휴양시설지..
이정훈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건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특별예산을 꼭 받아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잠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25.5평이 현 시가로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공사비가 약 1억정도...
김재철 위원  그럼 3억 5,000만원이네요.
  노인회가 기부체납 하겠다는 돈이 1,800만원 추경예산에 추정가액 10%정도를 계약금을 구비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시비보조 요청을 하여 방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얻어 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금 10%만 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비가 안들어도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건축비하고 토지하고 다 시비 요청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와 청장님이 또는 이 지역 출신 시의원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재철 위원  계약금 2,500만원 중에 거기에1,800만원이 포함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추경예산에 1,000만원과
○재무과장 성환욱  추경예산에 1,000만원과 보상금 받은 것 1,800만원까지 합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김재철 위원  예, 2,80만원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에 우리가 1,000만원만 구비로 지출하면 나머지 건축비와 대지 잔금은 시비로 충당하겠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사실상 시부지이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또 저희들이 공사비만 마련 된다면 토지 잔대금은 차후에 본청과 절충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도 생략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정수물가추가취득승인(안)(남구청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공해업무가 7월 1일부터 환경청으로부터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해단속업무를 추진하는데에 필요한 장비와 지방세 및 종합공과금 부과징수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그리고 토지관리와 정화조 관리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동사무소에 자동복사기와 응접세트를 대체구입하기 위한 추가취득승인 요청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는 내역서를 기준으로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품목은 8개품목 19점에 금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규취득이 6개품목에 17점 대체취득이 2개 품목에 2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규취득입니다. 소형화물차인데 봉고형으로 된 화물차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공해 매연단속장비 운반 및 매연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2대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 방안으로 전개분리 수거에 따른 재활용품을 이 차2대가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매각하고 돈을 받고 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차량 구입니다.
  2대에 1,100만원씩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통소음측정기입니다. 자동차 및 생활소음규정 단속 업무용입니다. 지금 현재 1대가 있는데 1대가 부족해서 1대를 1,200만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개인컴퓨터를 세무과에서 1대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자동차의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두 차량 검문검색을 지금 현재도 월요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현장에서 바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을 단속하고 그 차가 실제 체납되면서 납세필증만 첨부하지 않은 차인지 실제 체납된 차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동식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대구시 7개 구청에서 같이 구입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통합공과금 자원관리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공과금 자원관리에 현재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상부기관으로부터 확보하라는 지시가 수차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때까지 유보를 하고 있다가 금번에 1대 올렸습니다.
  세무과에 부동산 취득세 부과용과 주민세 부과용 전산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현재 8대가 있습니다만 이 8대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부동산 취득세와 주민세 부과용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이것도 내무부 계획 방침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오수정화조 관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1대, 그 다음 토지관리과에 토지관리전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지침에 의하면 각 동마다 토지관리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를 1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이 2대를 가지고 전동에 업무를 카바하고자 2대만 올렸습니다.
  다음은 프린트기입니다. 이 프린트기는 다기능 사무기기의 부속입니다.
  대체취득품목입니다. 대명11동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내용연한이 초과되었고 그동안에 내용연한은 초과되었습니다만 이제 사용이 불능상태에 있어서 대체하고자 합니다.
  봉덕1동에 응접세트가 8년 내용연한이 초과되었고 사용불능상태에 있기 때문에 응접세트 1세트를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 행정업무의 분야별 전산화 작업을 하여야하고 또한 환경행정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주요 골자는 신규취득 6품목 17점 차량 2품목에 3대, 소음측정기 1품목 1대, 다기능 사무기기 2품목 13점, 대체취득에서 전자복사기 1점, 응접세트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신규차량 구입 중 진개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 수집용 청소차량은 현재 진개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활용품 수집용 청소차량 2대 구입은 즉 예산이 2,200만원인데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32대 청소차량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고 추가취득요청한 청소차 2대는 정수물품 불승인하고 나머지 물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계시지요.
민태술 위원  환경보호과 차량 2대는 급하지 아니하니까 구입 안하여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전문위원이 볼 때는...
김재철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5개 품목에 예산이 4,600만원인데 일반 소형차에다가 얹어서 측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매연측정하는데 별도로 제작되어 나오는 차는 아니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이정훈 위원  우리 남구에 매연단속차량이 3군데나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1군데에서 하여도 충분하지 싶은데...
김재철 위원  기존 차량이 정수 3대 중 2대가 있는데 매연측정기를 보니 별거 아니던데 기존 있는 차량에 측정기를 얹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여기에 3대는 환경보호과에 청소업무 지도용 소형화물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새벽부터 가로청소하고 청소하는데 그 업무 청소계장과 직원들이 타고 어디에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으니 어느 차를 돌려서 거기에다가 투입하고 하는 청소 지도용차 1대 그 다음에 수질검사하고 또 그 전담하는 계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내에서 생각하면 공해단속업무가 청소차를 지도하는 차를 타고 그것을 싣고 거기에 가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지마는 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해업무 단속을 지금 당장 하여야하는 차는 지금 나가버리고 없을 때 상당히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그것이 어디에 측정을 급히 나가야 되는 것도 아침에 계획을 세우면 아침에 어느 장소에 내려 놓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갑자기 어디에 나가서 해야 할 단속은 아닌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소업무지도용 차 말고 수질검사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정기적으로 계획되어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민원이나 신고하고 이렇게 하여도 보통 하루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꼭 차를 1대 더 구입하면 차에 들어가는 예산도 또 있어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 낭비 소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이 문제는 일단 정수만 승인을 해주시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차량구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오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민원과 직결되고 기동성이 필요한 이런 장비는 가히 언제라도 구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매연 단속 실적은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7월 1일부터 구청에서 합니다.
양병화 위원  7월 1일부터 하면 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환경청에서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환경청에서 하였는 것을 7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지금 타청에서는 차문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일괄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양병화 위원  본청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우리 자체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양병화 위원  내가 볼 때에도 우리 동료 의원 전부 생각하기로는 이 차는 없어도 안되겠나 하는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전문위원 하점수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7월 1일부터 환경청에서 업무를 받기 때문에 업무를 받고 일을 하면 차는 있어야 됩니다.
이정훈 위원  현재 있는 차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 안 될 때에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안계실적에 정수물품 추가취득 요청이 올라왔는데 환경보호과에서 5개 품목에 4,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소형화물차와 청소차 진개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 건인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연 측정업무용 차량은 별도로 제작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연측정기를 차에 싣고 어느 지점에 가서 지나가는 차를 특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굳이 모르긴해도 차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청소차 전개분리 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용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청소행정이 진개분리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번에 차의 용도는 각동이나 앞으로 각동별로도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지로 지금 현재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는 효성타운에서도 청소하는 여자분들이 파지나 박스나 돈이 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캔류, 고철 등 재활용이라 할지라도 값어치가 없는 것만 남겨놓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을 수집해가라고 하면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가령 1주일에 2번하기로 했는 것을 1주일에 1번 3주일에 2정도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취지는 본청에서 권고를 하고 이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거부하는 그런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별도 차량을 가지고 우리가 동에나 수집된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운반하는 그런 용도의 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현재 크게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차가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집운반차량이 있고 또 거기에도 일정한 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까지 지금 현 단계로서는 양이 많이 배출되면 몰라도 현 단계로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고 또 매연단속 차량은 봉고차를 가지고 일부를 개조한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에 관한 차량이고 하나는 환경단속에 관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봉고차가 1대 있어야만 앞으로 상반기까지는 차량 매연단속을 비사업용 화물차나 승합차만 하였습니다만 하반기부터 비사업용 차량을 하면서 남구, 수성구, 중구 합동으로 하여 한달에 3번을 하는데 하루는 남구, 하루는 수성구, 하루는 중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각구에서 10명 정도 인원이 동원되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전 차량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20일간 단속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우선에 정수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차량문제는 지난 번에 우리 동료의원도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1대 1년 유지비가 4,000만원 내외가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꼭 필요한 것 지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여기에 매연측정기하고 비오측정기하고 발전기는 예산이 추경에서 된다고 보면 차량을 단속할 때에는 매연도하고 일산화탄소나 산화수소도하고 소음도 같이 하여야 되는데 지금 정주중에서 차량과 소음측정기는 정수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가령 이대로 정수가 책정되어 단속하게 되면 차량이 없더라도 가령 다른 차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매연이나 일산화탄소, 산화수소는 측정할 수 있으나 소음측정은 할 수 없다.
  한 차량이 예를 들어서 3가지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2가지만 검사할 수 있지 소음 측정은 못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전 차량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인력도 적고 타계에서 지원해서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평소에 보면 청소차량이나 공해단속차량이 별로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달에 20일 이상 단속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금방이라도 어렵더라도 정수만은 확보를 해 놓아야 필요할 때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 올라 온 것 다 정수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가 책정이 되고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가서 구입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여러 과에서나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보다 더 긴급한 예산이 있다면 우선 정수라도 책정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2가지 다 된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타구에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진개분리수거 재활용품 차량 구입 2대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그것까지 다 요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김재철 위원  그럼 과장님 청소행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어느 것 말씀입니까?
김재철 위원   지금 올라온 정수물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진개청소차를 확보하려고 강력히 지시를 하고 권유를 하는데도 저희 구청은 1호선 지하철공사 때문에 필요없다하여 그것도 요구를 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가능하면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타구에는 하는데 남구에는 타구 장비를 빌려서 한다던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훈 위원   정수 해놓고 매번 예산 올려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꼭 필요할 경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청취불가)
이정훈 위원  소형 화물차 이것은 다음 기회로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번에 정수만이라도 책정될 수 있도록...
이정훈 위원  실지 우리 남구에는 도로교통사정이 많이 지나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다른 구와 다르기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연말에 가서 꼭 필요하면 승인을 하도록 합시다.
  차 1대에 연간 4,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쉽게 생각을 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구에는 거의 확보가 되고 사실상 확보가 되었는데 남구만은 정수도 확보안되었다 개인 입장에서 상당히 위에 보기도 그렇고 행정추진면에서도 애로가 많습니다.
이정훈 위원  정수만 해줍시다.
○위원장 김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재활용품 수집용 청소차량 2대는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차량 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상징색깔지정협의건(남구청장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구상징색깔지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식 문화공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색깔도 지정을 해가지고 응원할 때나 어떤 심벌 칼라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외국에서는 상당한 그런 예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개 구청이 심벌칼라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남구청에서도 간부회의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초록색을 해가지고 간부심의를 거쳐서 제가 직접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에 계시는 신지식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초록이 아니고 순황에 순청을 더했는 색깔 지금 저희들이 이 색깔을 시중에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도 비교를 해보니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신지식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색깔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안 어렵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준색깔집에 공업진흥청과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들었는 표준색깔집을 제가 구했습니다. 구해보니 여기에도 이 색과 같은 색깔은 없었습니다. 같은 초록색이라도 남구는 좀 특색있는 초록색을 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을 내었고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지 건물을 전체적으로 초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폼이라고 해서 유니폼에 전부 초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든지 응원할 때에도 응원기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내었습니다. 
  가급적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구상징색깔 지정협의건은 본 전문위원은 협의건이므로 집행부서에서 협의해 온 대로 찬성합니다. 이 건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만 개진하여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찬반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제안자이신 문화공보실장께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대구시 7개구 의회에서 구를 상징하는 색깔은 남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다. 그러게 제안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처리구분이  의회에 협의사항이고 또 이렇게 본 구를 상징하는 색깔을 지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하고 수고하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온 색깔 사용협의 문제는 저는 찬성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화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양병화 위원입니다. 이것이 초록색이죠? 여기 초록색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양병화 위원  제가 보아서는 초록색이라는 것은 탈색이 장 빨리 되는 색깔입니다.
  이래서 초록색을 선택한 이유와 배경은 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초록색은 원래 탈색이 많이 됩니다. 초록색을 선택한 배경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청장님께 간부회의때 하명을 받고 사실 저도 미술을 전공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색깔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걸 어떤 색깔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그런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색 중에 초록색이 가장 좋은 색으로 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구는 대덕산을 끼고 있습니다. 항상 푸른 희망 평화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저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초록색이 새마을색깔하고 새마을기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 혼동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새마을 색깔이 너무나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 색깔에 순황 순청을 해서 표준색표집하고 대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칼라가 특이하다 양의원님 말씀대로 탈색이 어떤 색깔이 잘 되느냐 덜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제가 미쳐 연구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탈색이 잘된다 덜된다 이렇게...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상징색깔협의의건은 집행부서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 제출) 

(16시 03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새마을문고운영의 활성화로 독서를 통한 건전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하며,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운영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대구직할시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준칙안에 다른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남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고나의 주요사업은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국민독서 진흥운동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6인 이상 10인 이내로하여 위원장 1인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 이상 이렇게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직원임용은 임용권자는 문고지부 회장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2명이상 운전원 1사람 사서직 1사람, 보조원 1사람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구청장 및 새마을 문고 대구직할시 지부회장이 이번에 제정하게되는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각 조문에 따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회기에 조례제정이 통과되면 앞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계획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은 9월 중에 개관하도록 목표를 해서 소형버스 25인승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교부세 25%, 시비 25%, 구비 50% 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차량에 도서를 적재해서 순회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상 1일 2개 지역 이상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매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순회하는 지역은 인구 집중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 또는 서민층 거주 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부운영계획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남구지부에 위탁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우리구에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제정하면서 전국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각 구단위로 이동도서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할시 및 도단위에서 시범적으로 1개 이동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도 작년 9월부터 차량 1대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작년 연말까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3명 그래서 70일간 7,200여명이 이용을 했는 실태입니다.
  도서대출 실적으로는 1일 평균 206권 70일간 14,420권의 도서가 대출이 되어 시민들이 이용을 했다, 앞으로 이동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게되면 사실 우리 도시지역에 주거하는 시민들은 시간적으로 독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운영되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또한 사서직이 채용되기 때문에 현지 방문을 하여 독서지도 및 상담을 통해서 독서하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부층에서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정서를 함양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것을 생각됩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새롭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이동도서관 운영은 문화사업입니다. 우리 남구로 볼 때에는 우리 남구가 과거부터 교육문화도시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지금은 각급학교가 외곽지로 조금 나갔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이 교육문화의 도시로써 이동도서관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독서를 통하여 주민이 정서를 순화시키고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이동도서관 설치관리를 새마을중앙회 대구직할시 남구지부 회장에게 위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도서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구민 독서진흥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보조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안의 체제 자구변경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조례안 제3조 제1항 3호에 국민의 독서진흥운동이란 법문에서 국민을 구민으로 자구변경했으면 좋겠으며 또한 제4조 제3항에 위원장은 문고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가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에서 문고지부회장으로 각각 "지부"란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직할시 구청지부의 약칭이 "문고지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법상 손질할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조례안 제6조 2항에 보면 1개의 차량을 1대의 차량으로 사서 1명을 사서직 직원 1명으로 정정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6조 2항에 의거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에서 "사서직직원 1명과 운전원 1명을 둔다"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2명의 직원이면 족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보면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 기준 등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 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 것을 준용한다고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본 조례는 구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토의견대로 위원회 안으로 수정 제출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하점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주요골자에 보면 거기에도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남구문고지부회장에게 위탁관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주요골자에 대구직할시남구지부회장에게 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문고지부회장에게 위탁관리이죠?
○전문위원 하점수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이것은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남구문고 지부회장이 지금 없지요? 문고지부회장이 현재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제일 밑줄에 위원장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남구지부 회장인데 거기에도 남구문고지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요?...(청취불능)
  그러면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다른 분은 누가 임명합니까?
  문고지부 회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문고지부 회장이...
김재철 위원  회장이 위원을 임명합니까?
  위원장을 빼고 5인에서 9인까지는 문고지부 회장이 임명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김재철 위원  버스 1대가 6,500만원 예산이고 기사 사서직 포함해서...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6,500만원은 전체예산입니다.
김재철 위원  전체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버스 1대 차량구입비가 약2500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연간 예산이 약 6,500만원 소요될 것이다.
○총무과장 황균  예.
김재철 위원  그럼 수입은 하나도 없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도서대여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한푼도 없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동마다 경로당을 지어 놓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다 내도록 하면서 그리고 모든 점에 대해서 노인복지 정책에는 아직 그렇게 인색하고 또 국민이 내었는 혈세를 자꾸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내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저는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자원조직은 해놓고 그 자원관리도 자연보호명예감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발대식을 하여 전부 그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하는 구분에 대한 발대식만 해놓고 내동댕이치고 예산은 10원도 구성하지 않는 이런 점이 있는데 또 다른 안을 내어놓고 또 주민들이 내었는 세금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출을 낭비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다시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이길웅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에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연보호협의회다 이러한 각급 조직을 구성합니다.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자율방범대 또는 각종 봉사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구성하여 뒤에 이분들한테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 대어주면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데에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한 조직만 해놓고 그다음에는 각 단체가 알아서 해라 이러한 것은 물론 무리입니다만 물론 구청에서 다 찾아가면서 그러한 조직을 하나하나 문제점 도 지원 해줄 것 이런 것을 다 찾아서 해야 합니다만 하나하나 구석까지 못 미치는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전혀 관심없이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활동봉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도와 주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이 문제도 전국적으로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남구같은 지역 여건으로 보아서는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은 타구보다 먼저 꼭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조례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수정하는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6조 2항 중 차량1대와 직원 1명으로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제출한 안대로 되면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잘 되어도 더 이상 인원을 증원할 수 없다는 이런 식에 묶는 것이 되고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앞으로 이것이 주민의 복지사업인데 복지사업이 잘 되면 이동도서관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인원도 더 증원을 하여 많은 분이 독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차도 더 필요하고 인원도 더 필요할 때에 또 이 조례를 수정하여야 되는 이런 현실이 안생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놓아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정훈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조문을 처음 만들 때 2명으로 현재까지는 족합니다.
  운전원 1사람, 사서식 1사람 하면 족합니다만 이것도 도서대여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책도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보조원 1사람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장은 직원 2사람으로 출발을 하되 언젠가는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1사람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훈 위원  다른 부분은 수정하더라도 제6조 2항은 수정을 하지말고 앞으로 만약에 또 인원 증원이 필요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또 수정을 하여야 ㅎ는 요인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본 제정조례안에 남구지부 회장을 6조2항에 보면 남구 문고지부회장으로 고친다는 수정안이 왔다 이말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에 보면 남구지부회장이 있고 또 남구문고지부회장이 있고 한데 2개다 등식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똑같은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똑같은 이야기이지요.
이현규 위원  (청취불능)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주요골자에 제가 묻는 것은 조례안에 보면 몇 조 몇 조에 전부 남구지부회장을 남구문고지부회장으로 고쳐라하니 주요골자에도 남구문고지부회장으로 전부 고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말 어떻습니까? 과장님 똑같은 말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똑같은 말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김기호씨라하였는지 그분이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남구문고지부회장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거기에는 공식명칭이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남구지부회장입니다. 그것은 문고가 앞에 새마을문고중앙회에 거기에 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뒤에는 문고를 안넣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남구지부회장 밑에 문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문고지부를 새마을 지부와 분리하여 승낙을 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우리 구단위에서는 새마을남구지부 산하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협의회 그다음에...
이정훈 위원  그러면 문고가 새마을지부에 속해 있는데 문고지부를 또 만든다면...
○총무과장 황균  문고지부는 기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제정안에 2조에 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 남구지부(이하 문고지부라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 자체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방금 김재철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였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시간 4시 32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동료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순제 위원   (청취불능)
김재철 위원  앞으로 금년에는 구비가 3,0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시비가 없어지고 보조금이 없어져서 운영하는데 또 지역유지들에게 주머니를 또 바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또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도 관변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지금 정부에서도 경기가 불황이고 준 조세적 부담을 줄이라는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툭하면 무슨 회다 무슨 회다 해서 굉장히 많은데...
○총무과장 황균  지역유지분들한테 찬조형식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또 한 1년 운영하다가 잘 안되고 시에서 보조도 안주고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장담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만..
이길웅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4월달에 남부경찰서에서 우리 남부서 관할에 전부 동마다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각동마다 얼마전부터 현판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가 하면 전부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서 현판식에 참여했는 걸로 저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민생치안을 위해서 전부 그런데 소요되는 것은 지역유지들한테 어떤 협조를 받아 건물을 짓는가하면 발대식을 이렇게 하였다 말입니다.
  그런 건전한 사업도 앞서가 발대식은 해놓고 용두사미격으로 내동댕이치면서 자꾸 일을 벌리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때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29선언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일을 만들었으면 끝마침이 있어야 하는데 하다가 일만 벌려놓고 용두사미격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저희들 앞장선 사람들이 불신을 당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참조를 해주시고 저 의견으로서는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 각 동네마다 마을문고도 설치되어 그 건전한 책 1권도 행정부서에서 지원도 못받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동식 문고를 살려가지고 그 책이라도 지원해주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그 시설이 나쁘면 도색도 하고 환경도 바꾸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각동마다 문고를 만들어 놓고 내동댕이치고 또 그것이 안되니 차량을 이동해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책보라하는 이런 것은 구태의연한 이런 것이 자꾸 구민들 혈세 내었는 것 가지고 사용처가 불투명하게 쓰여지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갑니다. 우리도 조례가 이미 제출되었으면 이것을 유보하거나 반려하게 되면 다음 회의 때도 상정되면 참 어렵습니다.
  처리하기가 일단 제출된 안을 다음에 또 수정을 하여야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내무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예산에서 시기를 좀 늦추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동네에 있는 문고와 이 이동문고와는 다릅니다.
  동네에 있는 문고는 사실 주민들이 그 문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과반수입니다.
  동네협조단체에 나오는 사람은 문고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은 이걸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각 동에 아파트 단지 골목으로 다니면서 많은 주부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서울쪽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복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꼭 보류를 하겠다면 조례안을 통과 시켜놓고 예산에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루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렇다면 여기서 찬반으로 결정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혼탁하고 어려움도 많고 합니다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지역복지사회를 위한다면 이정훈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또한 이동도서관을 마을문고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하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길우 위원  (청취불능)
조순제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한번 해 봅시다.
    (거수표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안에서 사서직 직원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고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찬반으로 수정안에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로 추가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6시 5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순서에 따라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김재철 위원  본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8개 실.과장님이 설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하였으니까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심사를 거쳐서 특별위원회에서 또 계수조정 및 심의가 있을 테니까 항목별로 실과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하니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5페이지부터입니다.
  과목 중에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상여금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관계입니다만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직원에 대한 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가지고 이번에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89만7,000원 그다음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 단가가 변경 되었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수정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이 75만5,000원 기타 수당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 수당, 조정위원회 위촉 위원수당, 또 제가 보고드린 제1회 남구발전 5개년계획 초빙강사수당 각종 수당입니다.
  이것이 85만5,000원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1,300만원 지방재정계획, 구정연찬, 각종종합대책, 발전계획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보면 지금까지 의회에 일용인부 보조인부임이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하였는데 이번에 고쳐서 의회에서 일하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의회로 해서 243만6,000원이 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보비 200만원 이것은 5개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보상금 이것도 5개년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수수료가 200만원, 행정감사에 수용비 수수료 이것은 구정순찰을 해 사진필름 인화대가 145만5,000원 그 다음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밤에도 우리가 동이라던가 구청, 사업소에...
이정훈 위원  실장님 잠깐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할 적에 그 때 그 때 짚고 넘어갈 것을 넘어가고 그렇게하여야 안되겠습니까? 모두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욕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동료의원이 한 것을 체크를 해 놓았다가 계수조정 할 적에 하도록 준비를 해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철환  예,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법무관리에 정보비 소송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다음은 예산관리에 이것은 전부다 종합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모두 쓰는 것을 여기에 전부 묶어 놓은 것입니다. 소위 풀예산이라고 합니다.
  급량비가 1,000만원, 국내여비 3,20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 제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정보비가 700만원, 재료비 기타 1,575만원, 이것도 역시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민원인에 대한 보상금이 2,000만원, 민원에 대한 경상적 보상비 4,000만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르게살기 운동보상금입니다.
  이번에 법으로 개정이 되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정훈 위원  실장님, 바르게살기 연간 4,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연간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라고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내용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바르게살기지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습니다. 동 지부도 있고, 우리 구 지부도 있고, 구 위원회는 연간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1개 동에 연간 220만원, 이렇게 해서 16개동에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페이지에 정보비 난이 4개, 5개나 되는데 정보비가 올라 오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니 맨손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조금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에 수용비 수수료 이것도 주민등록용지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하는 전산기기 하드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유지 보수비입니다.
  통신업무 보조인부임 이것도 역시 인건비 변동에 의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 이것도 역시 타자기 리본 등 타자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길웅 위원  실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47억이라는 돈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당년도에 예산이 305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물론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면밀하게 짰겠지만 그 6개월 살림살이를 살고나서 47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어떤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예산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그런가 하면 전번 10회 임시회의 석상에서도 저희들이 추경을 또 많이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 전부 보면 50억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의원으로서는 6개월 살림살이에 50억원이 펑크가 났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이런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위원님 맞습니다.
  첫째 요인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2억8,000만원이 시청에서 개발 보조금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냥 편성 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소방도로개발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예산에 첫째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인건비 저희들 당초예산이 작년 11월달에 편성되어 12월달에 여러 의원님들께 심사를 받아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때에는 정부노임단가가 결정이 안되어서 91년도 단가를 수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임단가가 올라서 인건비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청에서 예산에 이번 추경예산도 그랬습니다만 본청에서 구청에 국.실 사업에 대해서 각구에 예산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그 관계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7건에 대한 50여억원에 대한 도로개설비 여러 의원님께 예산심사를 받은 여기에 당초에 단가적용을 작년에 우리가 일반적인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감정을 하여보니 어떤 경우에는 늘었는 것이 있고 불었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9억을 가지고 편성을 안하면 도로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추가 부담이 생겨서 그래해야 보상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해야되고 그다음에 여타는 우리 행정을 하다보니 꼭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별관신축을 해서 의회 모든 기관도 신축된 곳으로 옮겨 가야되고 또 이러한 사항 그것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은 법이 개정 통과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주면 안되고 이러한 등등 요인이 발생했는 때문에 되었고 그다음 작년에 준 잉여금 작년예산 절약했는 것 이것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던가 토지세 등이 조금 징수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기획실에 대충보니 풀경비 무슨 정보비, 추진비하고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많습니까?
  대충 잡아서 이것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풀예산이라 하는 것은 구청전체 쓰기 때문에 제가 쓰고 안쓰고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관외 출장을 가는데 이것도 각과마다 1,00원 2,000원 못하기 때문에 출장 가는 사람 이렇게 묶어놓고 출장비를 지급하고 이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각과마다 출장비는 별도로 예산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출장비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예산 할 때에 각과마다 출장비하면서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각과 마다는 없고 풀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50억이라는 추경을 올리면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지방세 안에 재산세가 5억 징수가 되고 종합토지세가 2억5,000만원, 사업소세 5,0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세계잉여금 이월금이 12억8,700만원이 되고 본청에서 내려왔는 것 22억이 되고 그래서 재원은 겨우겨우 돌아갑니다.
이정훈 위원  한 1억 중에서 주민들에게 쓰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주민들에게 쓰는 것 많지요. 민간인에 대한 보상...
이정훈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혹 어디에 나가서 구민들한테 식사 대접했는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런 기회가 간혹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전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간혹 있습니다. 자주는 없지만 간혹 있습니다.
    (웃음소리)
민태술 위원  바르게 살기보조 연간 4,000만원인데 전에는 각동에 한푼도 안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주었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러면 상반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후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올려야 되고 그전에는 민간인 보상금액에서 조금씩 주었습니다.
민태술 위원  전에 보니까 한달에 5만원씩 이래...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이정훈 위원  자율 방범대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저희들 수용비 및 수수료 전체적으로 보면 170만원 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실 운영 경비 전임공보실장님 계실때 의회에서 사진실을 저희들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겠다. 직접 인화를 하고 현상을 하겠다 하였는데 그것이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밖에 발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필름을 구입해서 그래서 사진실 운영경비하는 용어는 사실 용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름구입비는 일괄해서 안하기 때문에 필름구입비는 줄어 들어서 21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관과 시민과 민원실 입구에 구정 홍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체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홍보활동 수수료와 정보비 특별 판공비 등은 저희들 출입기자를 위한 것입니다. 출입 기자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자유총연맹에서 10월 12월에 조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 조직원에 대해서 손목시계 5만원 상당을 표창할 때 주는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문화공보실에 워드프로세서가 있습니다만 회의실 탁자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책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2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 일용인부임은 총무과, 시민과에 일하고 있는 일용직 5명입니다.
  일당이 지난 1월부터 소급해서 당초에 1만 65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일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일당 인상된 차액 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피복비입니다.
  저희들 수위실에 근무하는 청경 2명, 당초에는 하복만 책정이 되었고 동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경 2명에 대한 근무복 동복 그리고 수위근무복 수위도 2명이 있습니다. 역시 청경과 같이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232정보비 구정업무추진 활동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수집 활동 유관기관 업무추진협조, 시책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234 특별판공비 구정업무추진 특판비 각종 봉사단체격려, 연회비, 접대비, 행사기념품 제작구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회의용 의자 3개 회의용 무축의자 9개, 직인관리용카드박스 2개, 안락의자 2개, 칸막이설치 1개소, 화분대, 전화대 이것은 청장실, 부청장실에 각 1개씩, 총무국장실 의자 1개, 장의자 2개, 이것은 당직실에 당직근무자 대기용 의자 이렇게 포함해서 214만원.
  다음은 의전관리 232정보비입니다.
  의전업무추진 활동비 기관장 대외활동 보조 및 활동경비 400만원, 234 특별판공비 민주평통자매결연지 방문 기념품 100만원, 인사고시관리 232정보비 각종 직원에 대한 인사 상담처리 추진에 따른 정보비 100만원, 인사업무추진 프린터기 1대구입 150만원, 공무원교육 및 훈련입니다. 기타수당에 장기 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당초예산에 장기 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240만원이 기타수당에 되어 있는 것은 삭감하고 경상사업비 228 복리후생비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30명에 260만원, 311보상금 역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때 가족 여비보상 당초에 20명 되어 있었는 것을 30명으로 해서 120만원, 그 다음 문서 통신관리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타자리본, 수정리본 이것은 각종 공문서 대외 발송요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압자차구독료 입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분, 2000년지 구독 이것도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반회보 제작 수수료는 기존 4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따릅니다. 그래서 월경비를 조금 인상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광고수입에 관계없이 발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예산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 때에 특별회 정부시책 또는 시정홍보에 필요한 반회보 특보 2번 정도 있다고 보고 6만부하여 240만원 이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895만8,000원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주민등록증 발급 보조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일당 인상에 따른 차액 54만6,000원 그리고 각동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인부임 지난번에 6월말까지 계상되어 있다가 이것 역시 일당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5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동에서 1사람씩 사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3,044만1,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098만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32 정보비 여론관리 업무추진, 동행정관리 및 동행정수집 추진 그래서 그것이 4,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전국체전 상황실 설치에 따른 상황판제작 50만원, 전국체전 날짜 안내판 1개 제작에 30만원 대회 홍보간판제작 50만원, 전국체적 홍보물제작 1,000매 이렇게 해서 178만9,000원입니다. 구에 체전준비에 따른 정보비 건전생활지도추진 체육행사활성화에 따른 정보비해서 900만원, 그다음에 동 예산입니다.
  복리후생비, 동근무월액여비 이것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28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번에 3,400만원이 사업의 수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300만원이 있고 과년도 수입 100만원해서 3,4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은 3,400만원 전액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해서 일반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 또 도시개발비 이 두 분야가 약간 있는데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만 기히 여기 내무위원회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업무 추진활동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청소년야간공부방 책, 걸상 구입, 이것은 책상, 의자해서 각 70조 책장, 신발장, 사무용 탁자의자, 응접세트 등해서 660만원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신축 대명 5동에 이것은 예산을 수정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구비로 5,4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을 시비 4,200만원, 구비 1,800만원, 시비 70%, 구비 30%해서 이번 예산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설치 이것은 당초에 6,0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추경 때에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 50%, 구비 50%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에 증감되는 것이 6,600만원이 됩니다.
  시설부대비 194만000원은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합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토지 매입비 지난 5월달에 48평의 땅을 이미 매입을 했는데 이번 추경 때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구비, 시비해서 당초에는 시비만 1억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시비 1억500만원 구비 4,500만원해서 각각 분리하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명5동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설치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건물은 구비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을 시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토지매입비, 건축비 공히 70:30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 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비 중에 새마을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전국체전준비 도시새마을 및 자연활동 기록보존 필름구입, 사진인화 217만원,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중고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인상에 따른 조정입니다.
  152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통과시킨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3,000만원
이정훈 위원  이 문제는 조례통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했다가 다음 추경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교부세 시비해서 50% 국비가 내려오고 50%는 구비로 충당해라 이런데 이번에 구비 50% 충당하는 것이 반영이 안되면 나머지 50% 지급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다른 구에서 운영할 때에 그것이 괜찮다 우리도 하자 이 때에는 전액을 우리 구비로 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보조를 맞출 때에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 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훈 위원  국비 보조는 연말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안됩니까?
  다음에 한 10월달이나 또 추경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청소년 예산에도 당초에 예산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금 국비, 시비 비율이 잘못 되었다해서 그것도 내역을 바로 잡고 있는데 이 구비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에 우리가 내용을 보고하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구비책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교부세 시비를 주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정훈 위원  돈이 쓸 때가 많은 데 다음에 돌리면 안되겠습니까?
    (청취불능)
○총무과장 황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전국체전 대비 가로환경정비 통지서 가로환경정비대장해서 유인물 135만원, 재료비, 주요건설비 및 신천대로 준공에 다른 주변환경정비는 물론 자력으로 소유자 부담으로 저이를 합니다만 각동에서 정비지도를 하다보면 아주 고질적이고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 공무원 또는 동에서 손을 보아야되는 물량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물량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그 때에 각동에 지원금 1,700만원, 도시새마을운동생활화 정보비 100만원, 보상금 200만원, 시범가로환경개선 및 국민운동평가시상금
이정훈 위원  이런 것도 대충 정보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200만원...
○총무과장 황균  예,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사진기 이것은 새마을계에 카메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활동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계도업무 추진, 앞산공원에 지난 5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지역에 행락질서 계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경비 자산취득비 우리가 각종 행사 때마다 야외행사가 많을 때 필요한 야외 사회대 1조 3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때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정보비 업무 추진비가 대충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니 엄청난데요. 1개 동사무소에서 의자, 책상, 캐비넷이 다 부서져서 그것 좀 갈아달라고 하면 그것은 돈없어 못갈아 준다고 하면서 여기에 무슨 돈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저 의원님 이렇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업무추진비, 정보비, 특판비 해서 액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구청장, 부청장, 국장 이래해서 여러 가지 쓰임새가 다양하게 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자신도 이번 추경에 정보비가 구체적으로 전체 보태어서 얼마냐 하면 저 아직 기억 못합니다.
이정훈 위원  모르지요 보니 너무 많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동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우리 동사무소가 쫓겨다니다가 이제 겨우 동사무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늘 이사를 다니다보니 그것도 구에서 해 주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동민의 손으로 마련한 캐비넷이고 책상이고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사를 올려고 하니 전부다 부서질 지경이고 캐비넷은 하나도 사용할 것이 없는데 이것 좀 새 청사로 옮겨오면서 일반주민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일선 동사무소를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깨끗이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해서 예산 한 700만원을 올려 놓았더니만 예산 없다고 다 깎아버리고 460만원만 승인해 주면서 이렇게 여기에는 정보비, 업무추진비하면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정보비 좀 깎아서 거기에 증액을 시켜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동예산에 필요한 것이면 필요한만큼은 책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봉덕1동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을 옮길 때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은 반영이 되도록 물론 봉덕1동에서도 기획실에 요구를 했겠지만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도 두 번 세 번 요구를 하였습니다.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역시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3개실과에 예산편성 항목별로 설명을 듣는데 대충 보니까 기획실하고 총무과에 큰 것 1장이 넘어요.
  정보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알아야되고 그런데 체전도 있고 연말에 커다란 일도 해야되고 등등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는 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예산편성 비슷한 조금 틀리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네요.
  그런 감이 눈에 현저히 많이 들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계장 김훈기  (청취불능)
이정훈 위원  예산계장님, 다른 구청에서 편성한다고 우리 구청에도 예산을 그렇게 맞추면 안되지요.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해야지, 지금 현재 예산계에는 책상을 좋은 것 깔고 앉았다고 해서 편안하고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서 한번 보았습니까?
  지금 일을 어디서 많이 합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일을 더 많이 합니까? 구청에서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예산계장 김훈기  (청취불능)
이정훈 위원  그러면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무엇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과장 김훈기  (청취불능)
이정훈 위원  담당자에게 내가 이틀 전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나와서 보고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이미 예산이 올라가서 안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구에서도 신경쓰지만 일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은 최대한 반영을 시켜주고 남은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편리한 대로 쓰고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 보니 전부 구청에 필요한 것은 다하고, 일선 동사무소는 완전히 무시를 해 버렸네요.
○예산계장 김훈기  (청취불능)
이정훈 위원  앞으로가 아니지요. 지금 이것 바뀌어야 되지요? 수정예산 올려주세요.
○위원장 김철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김철환  예, 특위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정훈 위원  넘어갈 것을 넘어가야지...
김철환 위원  각 실과별로 이젠 큰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는 큰 시간이 안 걸릴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만 일단 예산편성을 ㅎ나 것이니까 항목별로 간단 간단히 설명하는 식으로 끝내고...
○위원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입니다. 피복비가 50만원을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10명으로 해서 창구 10개인데 10명에 대한 것을 해놓고 보니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번 같은 경우만하더라도 창구 직원이 대체로 다 바뀌는 현상이 되어서 적어도 5-6명 정도의 여분을 추경에 반영시켜 놓아야 직원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옷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5명에 대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청사가 별관을 신축함으로 인해 현재 4과가 있습니다만 시민과, 세무과, 건축과, 지적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실이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이번에 별관이 신축되면 1개과를 별관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하고 3개과가 있으면서 민원대 자체도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민원사무일람표를 연초에 개체하여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별과 신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체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관으로 옮기게 되면 민원처리 일람표를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 개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적어도 3일 되는 것은 본인에게 알려주고 언제까지 처리된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접수해 놓고난 뒤에 일일이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구두로 해가지고 확실한 그것도 아니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우표를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한 것은 우송으로 몇 월 몇 일까지 귀하가 제출한 민원서류는 몇월몇일까지 처리된다는 통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원서류 서리사항 통보에 따른 우송료 6개월분 6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을 주기 위해서 1.5%를 감하고 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과 말고는 구청 각과에는 법령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캐비넷 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집을 보관할 도서함을 마련하기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온수기 1대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가면 2개의 온수기 물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양쪽으로 넣어서 민원인들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을 마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온수기를 1개 구입해서 이 온수기는 찬물도 나오고 더운물도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구입함으로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게, 차게 계절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5만2,000원을 올렸습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민원실이 1개과가 빠져 나가고 나면 천정틀을 하고 천정에 붙어있는 난방용 배관을 철거하고 그대신 온풍기 3대를 구입하여 난방을 하여야 되겠다고 해서 9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민원실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 대구시 7개 구청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고 민원실을 타청에 비할 만큼은 못되더라도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시민과에는 판공비가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판공비가 별도로...
김재철 위원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시민과장 김재근  우리 구청이 예산사정이 안좋고 자립도가 나쁜 상태에서 참는 것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기타 수당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저희들 회계관리에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해서 의회비로 변경하도록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직원 1사람 증원에 따른 9개월간의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수용비입니다. 저희들 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결서 인쇄비가 부족해서 15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입니다. 그리고 거래실제가격 및 물가조사에 필요한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영선관리 대수선비입니다.
  사무실 내부 개.보수 700만원 먼저 도시국장실이 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국장실을 새로 칸막이를 했습니다.
  그리고4층 옥상에 철골로 천막을 덮어 비품 보관용 창고를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별관으로 가게 되면 본관사무실 내부 칸막이 공사를 전반적으로 설치하여야 되고 사무실 조정관계로 1,000만원, 저희들 수위실 옆에 게시판이 있습니다만 별관준공이 되면 지금 있는 게시판은 수거를 하고 정문 쪽으로 당겨서 새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스텐레스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 저희들 비상 급수시설이 본회의실 남편에 있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에 전선을 별도로 분리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분리공사를 할 예산이 500만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노후 화장실 출입문 개체 30개소입니다. 300만원 물자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자동차 기계검사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45만원 그다음 통근버스 31인승 버스가 새로이 운행되는데 따른 운전기사 조식비 70만원 물품구입비 회계관리 전산화와 국.공유재산 전산화 계획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2대와 프린트기 2대 구입 이것은 정수물품을 전번에 취득 승인 받았는 것입니다.
  재산관리 출연금입니다. 내무부지방행정 공제회에서 구.동 청사정비사업추진 회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거기 추가부담액 60만원 수용비 국공유측량수수료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 사정에 의해서 700만원 밖에 계상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소요액은 3,04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실지 저희들이 향후 측량해야될 450필지에 대한 그 중에 이번에 276필지만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히 측량한 것하고 합해서 400필지가 측량이 완료되고 150필지는 향후에 또 측량 수수료를 확보해서 측량을 완료해야 될 일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인부와 보일러실 인부임 단가 인상분 74만원, 별관 의회 사무실 및 내부칸막이 설치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회 의회장 및 3층, 2층, 1층 지하실 창고 칸막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회사무실 내부설치와 칸막이 설치 용역비가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정병  지적과장 전정병입니다.
  지적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보니 인건비만 합계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월액여비...
    (여러 위원,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함)
  여기에 나와서 부끄럽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라고...그럼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전정병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양병화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동료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 18시 15분입니다. 18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만현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만현  민방위과장 신만현입니다.
  저희들 과 금년도 1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 시설비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던 주민신고용 비상방범벨 설치비용입니다.
  이것이 1,000만 5,000원입니다. 여기 샘플을 저희들이 하나 가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3개호에 유선으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선이 없고 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에 설치하여 코드만 꽂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거보다 고장율이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신만현  고장율이 적습니다. 관리하기도 용이합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민장위과장 신만현  232 정보비입니다.
  각과에 정보비가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보비라고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방부나 777관리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보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병화 위원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만현  예, 현재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배려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잡지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노후 배선보수를 민방위 대피시설을 83년도에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각종 전선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번도 개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중에 교육이 중단되는 겨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수선을 하여야 되겠다하여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비 193만6,000원 이것은 인소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자료를 6월달에 내었기 때문에 수질검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시 보건연구원하고 절충 결과에 이것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하도록 했습니다.
  193만6,000원 이것은 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 민방위 강사수당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상반기만 강사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하반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민방위계획서와 연찬보고서 이것도 매년 만들어서 내무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모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개방을 더하게 된다든지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288만원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피복비하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기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목에는 민방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설명되었지 싶습니다.
  이상 저희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만현 민장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모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여비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단속을 분기별로 1회씩 10사람이 현장 출장해서 단속을 합니다. 여기 여비가 없어서 100만원 폐기물수거 수수료 위탁경비 부담금 원래 연초가 되면 부담금 편성지침이 시달되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시달이 안되어서 당초에 6,463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상승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9,345만9,000원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2,882만8,00원이 소요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전달해서 접착합니다. 전화료처럼 자동차세 고지서는 전달을 하여 접착을 해서 송달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매당 10원하는 것이 매당 1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분기별로 약 2,000대 정도 증가함에 따라 고지서가 3만매 하던 것을 3만 2천매로 분기별로 더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33만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 비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메가바이트에 용량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세무과에 있는 컴퓨터와 전산실 컴퓨터와 동시에 온라인이 안됩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동시에 온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20만원 LAN OS 장비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전산용어로써 컴퓨터와 관련되는 장기기기입니다.
  320만원 체납세 전산 보안 테이블입니다. 사무실에 컴퓨터가 1대 있고 세무창구에 1대가 있습니다.
  보관함이 없어서 개방되었기 때문에 자료 유실 등이 우려되어서 보안함을 2대를 구입하는데 52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기관 제서식 인쇄입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하려면 자동차 촉탁서가 필요하고 해제조서가 필요하고 해제촉탁서, 압류조서, 압류예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박스당 4만700원합니다. 그래서 50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만5,000원입니다. 이 용지는 컴퓨터에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압류조서라던가, 촉탁서 해제조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용지입니다.
김재철 위원  각종 서식 인쇄비가 각 실과마다 많은데 말씀입니다. 이것을 애당초 고지하는 것하고 납기가 지나서 또는 만약에 납기내에 안내면 나중에 압류한다는 그것을 한꺼번에 인쇄를 해서 날짜만 보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안될까요.
○세무과장 정준모  한꺼번에 서식 용지를 전부 인쇄 구입한다 말이지요.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한참에 세액 결정을 하면 1달 후에는 얼마고 두달후에는 얼마고 몇 달 후에는 얼마고해서 만약에 안낼 때에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식으로 인쇄를 해서...
○세무과장 정준모  예, 자동차 압류관계 제 서식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기를 안하고 이용자만 컴퓨터에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김재철 위원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금고지서를 그런 식으로 전산화가 되니까 자동으로 만약에 체납이 되어 있으면 체납 기간이 얼마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이것을 압류하는 결과가 나온다던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인쇄를 해서 처리하면...
○세무과장 정준모  예,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이 용지도 그런 단계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수기로 전부 보내었습니다.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서식이 자동차 압류조서 같으면 자동적으로 보턴만 눌리면 출력이 되도록
김재철 위원  한국통신공사나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또 완전히 안되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공서에서도 모든 기기가 현대화되고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모든 인쇄비라던지 공과금이 사무용품비가 절감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차차 앞으로 되겠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현재 기초단계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단계가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진지산업시찰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연례행사로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세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매년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은 전문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나면 업무추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저희들 과에 30명이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금년에 15명이 1인당 12만원씩해서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연초에 일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1만650원 하던 것이 1만2,600원으로 1,95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부임이 1,9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세원업무발굴 업무추진 정보비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소유 토지조사라드지 사설 재산조사 등으로 해서 세무서를 기초자료라든지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다보면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송달을 하고 있는데 언제던지 저희들이 후납 제도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분기별로 약 2,000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우편료도 따라서 증가됩니다.
  그래서 8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법령집, 법규집을 보관할 책장이 없어서 1개 구입하고자 합니다. 25만원입니다. 
  다음에 취득세 전산화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퍼스날컴퓨터 1대, 프린트 1대, 그리고 저희들과에 설치되어 있는 세무전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실내온도가 26 C 이상 올라가게 되면 기입력된 자료가 자동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필수적으로 있어야되고 이때까지 정성을 들여서 입력한 자료가 파괴되면 다시 또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구 세입은 전부 저희들 과에서 애를 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이길웅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단위로 에어컨을 놔두고도 작동을 안하는데 에어컨을 구입해서 또 관공서에는 언제부터 에어컨을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이것은 특수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7대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세무자료를 입력하고 전산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는데 평수가 2-3평 되는데 이것이 26 C 이상으로 온도가 되면 현재까지 수개월을 입력한 자료가 전부 자동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전산화하였는 효과도 없고 앞으로 행정업무는 전산화 할 계획에 있는데 이 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합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민원실에 에어컨을 작동했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이라던가 또 지적과 옆에 있기 때문에 지적과의 에어컨...
이길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에어컨을 구입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는 지금 전기 수급난으로 인해서 있는 에어컨도 작동 못하는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구입하여 작동하여도 예를 들어서 감사대상이 안되는지 노파심에서 물어 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감사대상에도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잘했다 합니다. 자료입력하는데 보관을 잘 하였다고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예비심사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할 부분에 대한 건의서만 제출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에 건의할 소멸내역서 작성에 따른 협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설명드린 소멸건의 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조순제 위원  예산소멸에 관한 건의는 내무위원회 위원께서 예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오늘 토론된 이야기를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수조정을 하도록 위임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철환  그럼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결과는 내무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건의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본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18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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