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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2년 7월 9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7시 33분 개의)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가 회의이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고 첫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한 현재 저희 심정으로는 지금까지 아직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대표자임을 인식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반영은 억제하고 주민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7시 35분)

○위원장 신상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서와 합의된 순서에 따라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1회 추경대상 사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사항으로 인건비 3,571만6,000원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국장이 지역경제과 소속에서 주무과가 바뀌므로 해서, 저희들한테 편성되므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관서당운영비가 911만1,000원입니다.
  여기 증액관계로 국장님이 주무과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20만원은 충무계획 유인물 작성에 기존 8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20만원은 유인물 부수에 따라서 20만원이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800만 5,000원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실 신설에 따라서 물품구입비입니다.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1,440만원 취업홍보판 제작에 50만원, 노사간담회 실시에 있어서 4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하는데 18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실시에 1,150만원.....
    (다수위원 몇페이지인지 질문)
최일오 위원  72페이지 아닙니까?
○위원장 신상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계장께서 옆에서 보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채과장님, 지금 예산 각목명세서를 위원들에게 돌려주었는데 이걸 보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사회과장 채광병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본 직제개편에 따라 국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사회과로 이동된 것입니다.
  관서당운영비 911만1,000원, 역시 국장이 사회과로 계상되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수 위원들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함)
  죄송합니다. 사회복지비에 인건비 급여로 3,571만6,000원, 그중에 급여가 1,499만9,000원, 국장 직제개편에 따라 국장의 주무과가 사회과로 되면서 1,012만8,000원
정응규 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일오 위원  급여부분은 넘어갑시다.
  급여부분은 이의가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사회과장 채광병  관서운영비에서 9백11만1,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과 1명 증원되었는 것이 급수가 몇급입니까?
○사회과장 채광병  4급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채광병  관서당 운영비 복리후생비로 911만1,000원에서 복리후생비로 501만1,000원, 70페이지에 정보비가 21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1,400만원, 관서당 운영비에 60만원, 이렇게 해서 9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기본 경상비 20만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를 충무계획서 유인하는데 비용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 800만5,000원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370만5,000원 납품구입비가 430만원 국장님실이 신설이 되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 1,440만원 경상사업비가 1,4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만원 홍보판 제작비입니다.
  특별판공비 40만원 이것은 노사간담회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이며 보상금 1,330만원 이것은 근로자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위해서 1,330만원 자산취득비 20만원 이것은 워커스테션 받침대입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비로 4,130만7,000원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사업비가 860만9,300원 장애수용비로 3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서 인쇄 장애인 등록진단의뢰서 인쇄하고 이렇게해서 30만원 다음 정보비 200만원 저소득 주민집단지역 상담활동추진입니다.
  구민복지증진 시책추진정보비 600만원, 그다음 보상금 거택구호장제비, 저소득장애인 자녀학비보조금으로 839만3,000원, 구료급량비 800만원,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에 기타경비로 5,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전출금으로 인하여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기금특별회계.....
정응규 위원  이것을 왜 연결해서 만들지를 못해요?
박종대 위원  사회과 소관을 처음부터 차례로 못하고 넘어갔다가 또 이리로 왔다가 합니까? 복잡성을 띠지않게 할수도 있는데 우리가 까막눈입니까? 우리 이것 다 모르겠어요.
안용수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순서대로 편집을 하세요.
○사무과장 양준식  이것은 순서대로 못합니다. 부기가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집행부서의 번호가 있습니다.
○최동일 위원  이것은 항목별로 같이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199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업외수입 1억4,917만6,000원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1억6,562만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918만6,000원, 시비보조금 잔액이 1억5,644만1,000원,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64만원,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이 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751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입합계가 1억4,917만6,000원, 그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관리비가 27만2,000원, 기금운영비가 27만2,000원인데 재료비 기타가 27만2,000원입니다. 사업비가 1억4,890만4,000원, 그중에 의료비가 891만4,000원, 그다음 반환금이 1억3,999만원, 그래서 대불상환금이 감이 1,645만1,000원, 여기는 반환금이 1,645만1,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잉여금이 1억5,644만1,000원 시비보조금 잔액이 반환금이 1억5,6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1억4,917만6,000원, 그다음 20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사업외수입에.....
정응규 위원  자, 이것 이러지 말고 간추려합시다. 이것 정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세출만 설명하든지.....
    (다수위원 발언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신상도  세입세출 모두 맞는데 옆에 계장께서 보조를 좀 해주세요.
○최동일 위원  과장님, 어제쯤 이것 한번 검토안해 보셨습니까?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대충 세출쪽만 보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상도  세입은 특별회계로 넘기고
최일오 위원  아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수위원 발언으로 청취불능)
○최동일 위원  시간관계상 세입은 우리가
백종교 위원  일괄했다가 질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왔다갔다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왔을 때 한 페이지 설명할 때 끝날 때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박종대 위원  일문일답형식으로 안하면 헷갈려서 질문을 못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하원호 위원  설명을 하는데도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관한 것 세출안이 당초에 얼마인데 추경에 추가된 것이 얼마나 증액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어야 알아듣기 쉽지, 보고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알아 듣기가 힘듭니다.
    (다수위원 발언으로 청취불능)
최일오 위원  세출만 하되 71페이지부터 챙기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71페이지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사항을 질문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챙겨 갑시다.
박종대 위원  바로 질문을 할까요?
○위원장 신상도  예. 질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72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80만원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1,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회사측에서 보내야지 구청에서 홍보활동으로 보내야 됩니까?
    (답변중 다수위원 발언으로 청취불능)
최일오 위원  사회과장님, 최일오 위원입니다.
  박종대위원 질문한 것 보충질문인데 사회산업국장실이 이렇게 꾸몄잖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최일오 위원  책상도 넣고 의자도 넣고 냉난방기도 넣었잖습니까? 설치했지요? 그럼 이게 설치했는 것이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이 취득금액입니까? 아니면 가상금액입니까?
○사회과장 채광병  예. 이것은 취득금액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벌써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놓았군요.
○사회계장 허영조  사회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이 92년도 2월1일부터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반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갖추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럼 이 비품값이 아직 외상이겠네요?
○사회과장 채광병  예. 그렇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산설명을 바로 그렇게 해주어야 해요. 이 예산은 과거 2월달에 증설되어서 그때 구입을 해야할 사유와 설명을 상세히 해야만 이해가 가지요.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에 근로자 해외연수에 이게 추경에 장장 1,330만원을 올라왔는데 이것 안보내도 안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채광병  타구청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빠진다면 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일오 위원  우리 남구가 모범을 좀 보입시다. 국내 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연수해 가지고 좋은 것 배워오면 좋겠는데 과연 이것이 산업시찰이 아니고 관광쪽으로 흐를수도 있고 하니까 남구는 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딴곳에 유용하게 쓰도록 보류시킬 수 없겠습니까?
○사회과장 채광병  저 생각으로는.....
최일오 위원  그래도 되겠지요? 이것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정보비에 말이죠. 연초에 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 국민복지증진 시책투자비 해가지고 6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 복지증진을 어떤 쪽으로 구민들에게 하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예산이 신설이 됩니까?
○사회과장 채광병  이것은 사실상 산업국에 구정투자에 따른 산업경제국장 연구투자활동비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 보면 92년도 과마다 예산정보비가 잡혀 있거든요 정보비를 전부 인정을 해 주었는데 추경에 600만원 하는 큰돈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응규 위원  정보비가 6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입니까?
○사회계장 허영조  사회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 600만원 국장님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산업국속에 5개과하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민간인들과 협의사항 또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최일오 위원  사회국국장님 정보비다 이거지요?
○사회계장 허영조  예. 그렇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그래 설명하시면 되지요.
○사회계장 허영조  우리 사회과가 이번에 국이 생기기 때문에 주무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비입니다.
○사회과장 채광병  영세민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따른 비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세민 안정자금을 5,000만원 잡혀 있다가 특별회계로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예산편성을 잘못했는 것입니까? 일반회계 1억5,100만원이 있다가 5,000만원 빠져 특별회계로 넘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채광병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92년도 잉여금입니다. 년도 폐쇄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애당초 특별회계는 년도말 12월말입니다. 결산하는 것은 3월이후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잉여금 발생한 부분을 두고 있다가 년도폐쇄가 되면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전입금이라 해가지고 생활안정기금조성이라 하여 5,000만원 또 뺐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14페이지
○사회계장 허영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예산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1억7,000만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1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년도폐쇄기까지 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 전체예산 1억7,000원에서 5,000만원 많이 받았으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생활안정자금 기금을 모아놓는다 말이죠?
○사회과장 채광병  생활안정자금 사업비로 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 72만원, 공공요금이 1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용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납입고지서 독촉장 인쇄하는데 7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납입고지서 독촉장 우송료가 10만원, 이래서 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데 고지서 용지 인쇄하는데 1장에 200원짜리 같으면 어떤 용지로 인쇄합니까?
○사회과장 채광병  색깔이 있고 뒤에 까만것도 있고....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원짜리 이것도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92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추경예산이 7,93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복지 3,7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보육센타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89만원입니다.
  보상비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이 400명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체력단련 및 화합하는 하계 연수비 비용으로 8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취원아동 급식비 4,107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수당으로 6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 책장구입이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책장이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75페이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이번 추경에 총 기정예산이 10억8,900만원이고 증감이 7,900만원 증액총액이죠?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 보육시설 지원하는 급식비가 4,1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472만4,000원만 이번 예산총액이 증감되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삭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청취불능)
안용수 위원  추경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실지로 472만4,000원입니다. 삭감을 빼고 나면, 76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경로당 신문구독료 132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신문을 보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신문 종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후에 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경로당운영비를 43개소에서 46개소로 해서 54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지구입비에 있어서 1,000만원 있습니다. 봉덕3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계약금조로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77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전국체전 급수봉사에 따른 여러가시 물품구입을 99만9,000원입니다.
  그다음 보상금 자원봉사자 중식대를 283만5,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지원 1,240만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오 위원  75페이지에서 지방보육위원회가 나오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최일오 위원  보육원이 남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정부지원시설 9개, 민간단체운영 9개, 놀이방이 4개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데 보육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조협찬을 하라고 만든 것입니까?
    (청취불능)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수고많았습니다.
  순서에 조금 차이점이 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황균 총무과장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총무과의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원래 총무과는 내무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만 사회도시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총무과장이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어서 제안을 해서 위원들에게 물어서 해야지, 위원장님께 종이한장 와서 그렇게.....
○위원장 신상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무상임위원회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관련되는 세입이 있는 모양인데.....
최일오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타 부서 과장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듣고 하든지.....
○위원장 신상도  물론 양해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 설명하고 총무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장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정복지과 제안설명과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사회복지비 중에 청소년업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9페이지 청소년업무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목 정보비 청소년활동추진활동비
정응규 위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라든데....
○총무과장 황균  자산취득비 청소년 야간 공부방 책걸상 구입비 1,200만원, 이것은 대명5동에 신축하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책걸상등 비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신축 이것은 야간공부방 신축비 예산은 당초에 5,400만원이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시비 4,200만원, 구비 1,8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비율을 7:3으로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비 6,000만원을 합해서 1억2,000만원에 앞산고산골에 있는 심실수련장 입구에 앞산공원 관리사무소가 옮길 계획이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그 건물에 전수해서 청소년 수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6,600만원,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 194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그다음 415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앞에서 시설비에서 설명드린것과 연관이 됩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토지매입비가 지난 5월달에 48평을 1억5,000만원에 기히 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 것을 이번 추경때 시비 1억5,0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증감이 없이 내용만 시비구비 7:3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시비 70%, 구비 30%, 시설비도 시비 70%, 구비 30%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시설비는 전액 구비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 것을 시에서 지침이 토지매입비, 시설비 공히 7:3으로 맞추었습니다.
  예산지침상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비용은 구비가 소요되는 액수는 똑같습니다. 또 앞에 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도 역시 7:3으로 이 세가지를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시설비해서 7:3으로 이번 추경때 내역을 조정할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전번에 전액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정응규 위원  이번 지침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황균 총무과장께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최동일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상도  최동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35분 정회)

(18시 43분 속개)

○위원장 신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무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우리 보건소 인건비에서 2,499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문직 의사, 약사에서 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되어 가지고 순수하게 감이 되었는 것은 1,112만8,000원이 감해진 13억4,9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101급여에서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사 2명, 약사 1명 그래서 445만3,000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겠습니다. 102상여금에서도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당이 304만7,000원 그리고 103기타직 보수에서 전문직 보수 전체를 삭감해가지고 4,362만6,000원, 그리고 이에 따른 105 정액수당에서 약사, 의사를 일반직으로 되는데 대해서 예산이 추가되어서 1,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는 인부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441만3,000원, 그중에 신설된 것 가산금 5년이상 근속신설, 그 외는 다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8 복리후생비 이것은 역시 의사와 약사가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역시 감해져서 2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 정보비 신설은 의사 2명이 전문직에서 5급 의무직 기좌로 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어서 이것은 5급에 따른 예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71 의료비 삭감에서 17만8,000원은 임산부 영유아 목표상, 중앙 목표상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1에서는 적출물 수거 수수료 이것은 단가가 500원이 올랐기 때문에 36만원이 올랐습니다.
  229재료비 기타에서는 방역용 유류 500만원, 하계방역 인부임 932만2,300원, 그래서 1,432만3,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은 이것 역시 목표가 줄었기 때문에 2만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이 1,112만8,000원 저희들 추경에 확정해서 올렸는 것은 13억4,9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거의다 인건비에 사람이 줄고 그런건데 인쇄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3200항목에 보면 기정예산이 51억600만원이죠?
○보건소장 이재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건소 예산은 13억6,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감이 되었는 것이 1,112만8,000원입니다.
최일오 위원  이것은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 들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그게 아니고 사람은 있는데 전문직이 일반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2사람이 있던 것이 모자보건센타가 없어지면서 한사람 삭감되고 또 목표조성에 의해서 예산삭감이 되어가지고....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감의 요인만 있고 증액요인은 없네요?
○보건소장 이재무  증액요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동 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제가 세출예산 설명드릴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백종교 위원  92페이지 설명드리기전 증액액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92페이지 첫째, 수용비 및 수수료, 위생업무 기록보존 필림구입 및 사진인화입니다.
  필림구입대가 54,000원, 이 원인은 단속을 위해서 사진촬영을 하여 현장감 있게 내무부에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진촬영을 위해 필림을 구입합니다.
  다음은 인화대 140,000원, 그다음 위생단속 서류 유인물 100×4종해서 2,500매 100만원 여기 4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처리해가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자인서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행정처분명령서, 설문서 수거중 불가피하게 해야할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없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데 심야퇴폐단속 700명이나 늘어났네요. 인원수를 봐서는 700명이 늘어났는 것 아닙니까?
  5000원×50명×2회×12월은 기정예산은 똑같고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려는 사항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위생과장 조규동  이것은 원래 당초 5000원×50명×월2회해서 12개월로 당초예산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요구를 2,100만원 하는데 대한 당초인원이 350명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0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설명은 지금까지 단속을 해온 결과를 봐서도 금년도에 149회 하면서 약8,0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산상으로 다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라는 근거는 어디냐하면 제가 자꾸 상부관청에 핑계를 대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불가피하게 전국 일제 동시단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일제 단속이 구청단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전국 일제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2회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를 봐서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 동시에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3명이상 동원해서 단속을 하여 결과보고 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동원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오른 것을 말씀드렸고.....
○최동일 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정보비가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항목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보비로 되어 있는데 실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야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해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최동일 위원  활동비라 하든지 수당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정보비로 하여 이것은 영수증도 없고 이것을 수당이라 하든지 활동비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정보비로 했는 이유는 처음엔은 정보비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이 우리 구청 산하에만 있는 공무원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교직원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동원되어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동원 되었다고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즉 말해서 증빙서류를 마련해서 지출하기가 극히 곤란합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그러면 지출하기 용이하기 위하여 이 정보비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영수증도 안 붙이고 지출결의서도 안붙고 하니까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최동일 위원  5,000만원 미만 같으면 이것은 인부임으로 처리해도 되니까 도장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왜 정보비가 되어야 하나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에서 원인규명이 그렇게 설명되어서 저희들도 전문성이 있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렇게도 안될 문제라고 압니다.
○최동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심야퇴폐단속에 누가 정보비를 사용했는지 이것은 전혀 구분이 안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항시라도 의심이 가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속 계획에 의해서 동원된 인원이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최동일 위원  그것은 서류상만 확보해 놓으면 되는거지 근거 서류가 없다 이겁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최동일 위원  정보비로 나가면 10명이 나가는지 20명이 나가는지 알길이 없어요.
○위생과장 조규동  추가예산을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최동일 위원  왜 그러면 근거서류가 없는 정보비로 잡아 놓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수당으로 잡던지 하지
○위생과장 조규동  그밑에 특별단속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는 취약지구 3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없는 취약지구가 있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검찰과 아주 강력하게 합동단속으로 문지기 단속이라든지 지난 하나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3개지역에 단속을 했는데 20일간 구청 경찰관 동원된 인원이 1,2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된 예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년말에 가서 특히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대선을 앞두고 또 심야퇴폐업소가 더 증가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특별단속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1,000만원 해서 3,100만원 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한다해도 퇴폐영업자체는 그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정 3,100만원에 취약특별단속해 가지고 1,000만원 더 해놓았는데 여하튼 단속은 단속입니다.
  3,100만원이라는 것이 100% 증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강력히 업주들에게 단속했다 하면 단속이 더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을 보았을 때 작년에 단속했는 것 하고 지금에 단속했는 건수를 봤을 때 별 차이점이 없는줄 압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을 당했는것하고 지금 단속실적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보비가 올라서 단속건수는 별 차이점이 없는줄 압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상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단속해 보아도 2년정도 단속을 해봐도 거의 안되는 이유가 무어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을 거리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도 결과는 이런데 사실상 알게 모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정도 성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며 또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당초예산 5,000원×50명×2회×12달 이것이 50명 자체가 예산부서에 측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보비 100% 증액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참조를 합시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규동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안에 인건비 급여입니다.
  819만6,000원인데.....
    ("인건비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294만원이 환경오염 단속업무 따른 사진하고 필림값하고 사진인화대금 9,000원, 인화와 현상하는데 15,000원, 홍보스티커 제작 배포하는데 60,000매 잡아서 180만원정도 불법투기 폐기물수수료, 폐기물 처리하는데 운반비 기타경비를 6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 정보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316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상에는 1만원씩해서 8명을 해서 1/2로 17일에 12개월 계산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316만원, 이것은 인원이 3명이 금년 4월달에 결원이 되었다가 보충이 되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 사람들 봉급은 나가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이것은 야간단속하고
정응규 위원  야간에 집단단속하는 일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누수기에 무단방류등 하는데 대하여 활동하고 또 지난 상반기까지는 차량매연단속하는데 비사업용이나 사업용 이런 것 단속을 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승용차나 사업용, 비사업용 포함하여 디젤차나 휘발유차나 전부다 차량매연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상부지시는 월20일씩 하라고 했는데 동에 나가는데 한번 필요한 인원이 7명내지 8명입니다.
정응규 위원  남구에 공해배출 유해업소가 다른 구청보다 좀 적은 편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좀 적습니다.
정응규 위원  배출업소가 몇 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모두 183개소입니다.
  다음은 명예감시원 20인을 위촉하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고를 할 때에 포상을 하기 위한 36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조금전 정수 관계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매연 차량을 단속할 때 필요한 장비 5가지 중에서 3가지 정수취득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연측정기가 1대 2천만원 가스 측정기가 8백만원 해서 2천8백만원입니다.
정응규 위원  차종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것은 차가 아니고 기계입니다.
정응규 위원  기종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기종이 차 마후라에 접근시켜서 측정하는 기종입니다.
백종교 위원  매연 측정할 때 가스 측정을 같이 하는 것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매연하고 가스하고 틀립니다. 소음 측정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수는 따 놓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이것도 인부임입니다.
최일오 위원  2억3,900만원 이렇게 갑자기 청소인부가 갑자기 불어 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365일인데 금년에는 366일입니다.
  하루가 불어도 또 밑에 보시면 95페이지 기정예산에 보면 일당 13,340원에서 넷째줄에 보시면 당초에 예산에는 36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이번에는 확보 못했던 100명분을 추가로 236명 전원에 대한 인건비 책정입니다.
최일오 위원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인원이 현재있는 인원에서 예산자체를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다음 공공요금은 정화조 청소통지서하고 계고장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이번에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12개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을 해서 그림 글짓기 대회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99페이지 분리수거 스티커제작배부에 대하여 수차 이야기 하는데 차라리 쓰레기차가 빨리 한번 더 돌아주면 이런 효과는 충분히 보리라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100페이지입니다. 공상치료비는 지금도 입원해 있는 사고자도 있고 해서 아마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5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동리어카중 브레이크 있는 리어카를 사용해 보니까 효과면에서 별로 실용이 없어 브레이크 있는 리어카를 안하기로 하여서 이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응규 위원  공공요금 정화조 청소통지서 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예산 책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업체에 받아 들여서 해주시는 것이 안좋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아까도 질문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응규 위원  작년부터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행업체한데 이관을 시키든지 이거 거부감옵니다.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최동일 위원  질문을 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면 그것이 된다 안된다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행정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것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업자에게 부담을 시켜라 이런 말씀인데.....
정응규 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화조는 대행업자가 있다 이말입니다. 있는데 구청장이 언제까지 안하면 처벌하겠다 그런 조항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대행업체가 해야될일을 왜 구청장이 하느냐 이말입니다.
○최동일 위원  영리단체에게 왜 구민이 낸 세금을 보조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화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재래식은 하수도로 통과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응규 위원  재래식은 본인들이 담당하니까 자기일을 자기가 않으면 안되니까 어쩔수 없어 한다 이말입니다. 정화조는 꼭 수거를 해야 되니까.....
○최동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위원들이 모두 거부감을 느끼는데 명단은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럼 보내는 계고장 명단을 위생업소에 넘겨 주세요 그럼 자기네들 장사니까 자기들이 우편으로 보내든지 속달로 보내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단을 위생업소에 넘겨주세요. 수용자가 우편을 받으면 언제 수리해야 된다는 날짜를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구청장이 수거하라고 한다고 해서 수거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일단 통지나 독촉은 업자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동일 위원  계고장이나 독촉장이나 위생업소는 영리단체입니다.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영리단체에서는 모든 경비를 영리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청장 명의로 나가되 그에 대한 모든 우편료 수수료 이런 것은 영리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여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경상사업비 재료비 및 기타에 84만5천원 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대금이 16,100원인데 금년에는 19,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 밑에 녹지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재료비 기타에서 작년에는 대금이 20,100원인데 금년에는 2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에서 신천대로수벽설치공사 320미터에 중간 수벽설치 공사를 해야됩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산업경제비 임업비 재료비 및 기타에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이것은 인건비가 16,100원에서 19,300원으로 올랐는 그 차이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주요사업비 시설비 산림 병충해 공동방제인데 21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인데 관서당 운영비 이것은 삭감되는 것인데 전에는 우리가 총무과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사회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그다음 상정관리에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물가안정협조 서한문 물가안정종합대책 계획서 인쇄 개인서비스 요금 지정업소 라벨제작입니다. 여기에 7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주 지역경제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무전기가 있는데 대당 3만원에 당초예산에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4대로 해서 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 피복비입니다. 단속요원이 8명이 있는데 규정에 의하면 1년에 3벌 춘추복 하복 동복 세벌을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2벌밖에 안되어 있어서 1벌을 더 올려서 66만9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이면도로 주차시범지역 주차선 설치인데 저희들 당초에 1개동에 한 2개 주차선쯤은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형편이 안되어서 삭감이 좀 되있는 것 같습니다. 276만원인데 1개동에 1개 노선씩 200미터쯤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한동에 200미터로 설치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다음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이것은 견인 대행업체에서 견인료를 일단 구세입으로 하고 그다음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250대였는데 대행업체에서 차를 한 대 더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대를 더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년간 350대 그래서 이것이 2,400만원입니다.
최일오 위원  불법주차라 해서 견인을 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2만원씩 견인회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견인해 가지고 가서 불법 주차했는 그 수수료하고 이 구청에 오는 돈이 얼마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견인 시켜 놓으면 견인료 2만원하고 그다음 불법주정차 과태료 3만원 보관료가 약간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불법주차 했는 3만원 그 자체만 구수입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렇지요.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가 900이 되어 있는데 시범 주차선은 다 그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이면도로가 아니고 긋는 것은 다 그었습니다만 보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2만원에 대하여 견인회사에서 들어오는 세수입은 어느항목에 잡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세외수입에 잡습니다. 그다음 방기 차량 수리수수료가 당초에 100대를 예상해 놓았는데 지금 180대 잡았습니다.
최일오 위원  400만원 이것이 방기 차량을 모아 놓았다가 한 대 한 대 끌고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럼 대당 한 4만원이 드는데 그렇죠?
  10톤이나 십여 몇톤에다 포개어서 여러대를 싣고 가면 한차에 40여만원 드는데.....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방기차량 견인대행업소에는 2만원으로 하는데 현재 방기차량은 상태가 견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견인하면 2만원인데 현장에서 폐차장까지 거리로따져 2㎞까지 2만원입니다. 2㎞를 넘어가면 또 추가로 환산하여 추가로 더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만7,000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견인했을 때 이야기이고 견인을 안한다면 레이카차로 하던가 큰차에 싣고가게 됩니다. 그다음 무전기 검사 수수료 무전기 검사하는데 대당 63,000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당초에 2대에서 6대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불법 주차단속 사진촬영 이것은 새로 증가되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추경에 공보실에서 넘어 온 것입니다.
  그다음 재료비 기타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산입력보조 이것은 금년 5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인부들의 인건비 지급액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보비 우리과에 업무가 일관된 행정업무가 아니고 경찰청이라든가 타기관에 대하여 드는 비용사항이 많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것 정보비가 1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정보비는 어디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물품궈입비로 텔레비전 구입비와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응규 위원  1,300만원도 많다고 보는데 또 100만원 더 올려 놓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1,300만원 단속업무 주정차 단속요원 월액 경비를 일당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토지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토지관리과장 김용식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총 증액이 4,511만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15페이지는 인부임 급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증액이 4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초과택지 소유 부담금 과징 및 토지거래신고검인 인부 사역이고 또 지가조사 보조원 택지초과소유실태조사 인부임 1명입니다. 정보비가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 공개념 업무 및 지가조사 활성화 추진에 800만원 또 개발 부담금 업무 추진에 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위임 수수료를 집행부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사실 이것 원인은 개발부담금을 작년에 2억5천 받았는 국고 수수료입니다.
정응규 위원  보조금 성질 같으면 여기다 넣어 놓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세입세출 현금으로 두어야 예산반영하고 바로 넣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부득이 예산에 1월 10일날 잡수입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것 구비로 예산에 넣었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구비가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최일오 위원  김과장님 초토세를 많이 거두었다고 보너스를 준다 이겁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예, 그런 종류입니다. 물품구입비 210만원 컴퓨터가 저희들 것이 XT인데 AT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식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정응규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19시 45분입니다.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45분 정회)

(19시 50분 속개)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한 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당에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30,000원×8명×4회 해서 96만원입니다.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써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경상사업비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야간 설명회 및 보상승인 종사자 급식비로 당초에 2,500원×5명으로써 100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정에 2,500원×10명×100일로써 추가되는 비용이 125만원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신청서가 2만원×50권 해서 100만원 불법 광고물 기록보존용 사진대가 필림 2,000원×60통해서 12만원 인화는 150원×3,000매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각 서식인쇄가 총 10종이 되는데 1매당 20원씩 5,000매해서 1백만원입니다.
  다음 229재료비 및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인부임이 기정 10,650원×2인×140일 이던 것이 인부임 노임 단가 상승으로 1만2,600원×2인×140일로 해서 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이 당초 1만6,100원×2명×100일에서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1만9,300원×2명×150일과 1만9,300원×2명×16개동에 5일간씩 잡고 이 차액금액이 5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정보비로써 봉덕3지구 봉덕2지구 이천 2-2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사업추진위원회 형성되므로 2,500원×4개지구×40인×3회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11자산취득비로써 불법 벽보지류 자동제거기가 1대당 165만원씩 7대해서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벽보지류 자동제거기가 1대당 165만원씩 7대해서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벽보지류 자동제거기가 구형이고 무거운 것으로써 저희 구청이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대는 우선 급한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새로 구입하는 기계 성능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성능이 과거보다 좀 가볍고 스팀 분사형 특허 상품입니다.
최일오 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1개동에 2명씩 인부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세한  있지 않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지우는 것 말이죠. 전에 구입했는 것은 얼마들이었습니까? 대당 165만원 하면 큰돈입니다. 이게 성능이 어떤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90년도 새마을과에서 구입을 5개년으로 잡아서 당초에 6대 구입을 하였고 저희들은 작년에 3개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 가격은 145만원 정도였습니다. 신년도 저희들이 공청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구입을 못했는데 특허품입니다. 서울에 있는 세정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90킬로그램 되던 것을 줄여서 무게가 60킬로그램 정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412시설비 대명8동 탑동네 1008-15번지선 도로개설로 5,75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최동일 위원  불법광고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고발한 예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저희들이 불법광고를 현재 인식이 광고하는 것은 자기기업이나 또는 자기사업체 성격을 알리고 외지 사람에게 광고를 하는 것인데 현재 대기업체나 업체가 큰데는 기존광고매체 신문이라든가 방송 이런데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반벽에 붙이는 것은 아주 영세 사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붙이는 경우에 지난번 관계 고발을 해서 이사짐 센타에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계고서를 보낸 결과 이사짐 사업자 자체에서 앞으로 절대 자기네들끼리 절대 안 붙이겠다. 앞으로 붙이는 일이 있으면 고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동일 위원  불법광고물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광고물 고발을 하면서 불법광고가 안 나오도록 해야되는데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현재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최동일 위원  자꾸 붙이면 자꾸 뜯고 그 악순환만 계속되어 나가겠네요?
○건축과장 김세한  6월말까지 양성화 되어 있던 것을 12월말까지 재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하는 것을 보고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아주 고질적으로 도배하듯이 영세사업체가 아니면서도 고질적인 곳에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일 위원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많이 하는데 광고물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고발하고 함으로 인하여 줄어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저희들도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할 계획입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면 기계를 구입하면 광고물 전부 철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세한  100% 철거는 어렵습니다만.....
김대성 위원  아까 영세민 취로사업에 4천여백만원 되어 있던데 이중삼중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세한 건축과장께서는 몸도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불편한 중에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40만원 감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건설과장 이세장  124페이지 주요사업비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당초에 3,000만원 있었는데 2,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127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
최일오 위원  126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거소불명자 신문 공고료 해서 336만원이 적혀있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이것은 보상한 소유자 불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탁금에 의하여 신문공고료입니다.
최일오 위원  20㎝ 내는데 3만3,600원 한번씩 내는데 총 336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24페이지 관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가 기정 예산액이 3,000만원 잡혔는데 당초에 충분하리라고 잡았을 것인데 추경을 대비하여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당초에 6,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편성하면서 당초에 한꺼번에 다하면 곤란합니다. 보수하는 것은 연중일입니다. 우선 3,000만원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2,000만원 같으면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앞으로 양을 봐서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 2,000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127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봉덕네거리, 영대네거리 가로등 설치공사 끝났습니다. 그래서 잔액 97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중동교 가든호텔간 가로등 개체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1,234만원 감했습니다. 관내 방범등 설치공사도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방범등 개체공사는 기정에 3,400만원 있었습니다만 개체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그리고 도로 시설물 정비 8,000만원 내용은 전국 체전 경기장 주변도로 정비하고 관내 인도블럭정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것인데 어느 종류의 정비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각종 경기장 주변에 도로시설하면 연석이나 하수구 그리고 포장 다 들어갑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비 말고 굴착후 보수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것을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그것은 받는 것 도로 굴착 한부분 그것만 받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런 보수요인이 어디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느냐하면 그 복구공사로 인하여 오는 경우가 많아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데 복구를 옳게 했으면 보수할 요인이 적을 것인데 지도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쓰여지는 보수비가 몇천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저희들도 도로복구문제는 도로굴착후 복구한후 미비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자기간내에는 하자 보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복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케이블을 묻고 나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과장 이세장  일단 가복구를 합니다.
정응규 위원  가복구 할 때 모래 안 넣고 그냥 가복구하여서 나중에 유선을 파낼수 있습니까? 통신 케이블이든 무슨 케이블이든지 설계상에 무조건 흙을 그냥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 아니지요? 모래를 채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계상에 있었는데 제가 일년동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모래 넣는 곳 한군데도 못 보았습니다. 그냥 파서 선을 깔고는 흙을 그냥 덮습니다. 모래값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그 모래값은 저희들이 복구기간에 안하고 통신공사에서 모래를 넣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래 부설하는 값이 더 많습니다. 실지 통신공사설계가 완전 토지가 나쁜 경우외에는 모래를 안 넣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설계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통신공사 설계인데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정응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파고 난 다음에 복구한 내역이 있지요?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복구설계내용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신 케이블을 그냥 막 묻는 설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해서는 안돼요. 과장님 지금 현재 도로보수비 8,000만원에 대한 이것은 지휘감독이 잘못된 것입니다. 굴착한 업자들이 저질러 놓은 일은 우리가 감독을 못하여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굴착복구해서 한 부분은 우리 대장에서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굴착복구한 곳에는 하자 보수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정응규 위원  과장님 지금 하자보수는 우리 동에 도로를 모두 깨어서 그냥 발라놓았다 이겁니다. 지금 다 일어 났습니다. 지금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곳에 하자 보수를 시켜보았어요? 왜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합니까?
○최동일 위원  정위원! 그것은 구정질문으로 미루고
정응규 위원  8,000만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50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굴착원상복구 시설부대비 당초예산에 계상안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기정예산에서 505만원을 빼고 원상복구시설부대비는 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통신공사에서 파고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고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부대비는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청사진이라든지 공사감독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용지값이라든지 이런것들입니다. 1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원호 위원  방범등 설치공사 1,700만원이 있지요? 그것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방범등, 가로등에 대하여 그 당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 것 같은데 보수비도 한등에 8만원이니 해서 그때 본예산에 책정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잡혔는줄 아는데 1,700만원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이세장  방범등은 사실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수명이 다른 전등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난후 개체공사를 안해주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방범등 숫자가 5,200등이 됩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노후된 것은 각동으로부터 계속 개체와 보수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해줄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개체예상이 당초예산 3,800만원 있지만 지금 거의 다 쓰고.....
최일오 위원  이게 지금 보수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개체와 보수입니다.
하원호 위원  너무 안일하게 단가 등에 알뜰히 안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세장  설비하는 과정에 단가 등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일어납니다.
하원호 위원  관청에서 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인건비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128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이 부분도 전부 감했습니다. 대명4동 경상공고 서편외 4개소 하수 및 포장하고 공사가 끝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잔액을 감했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이것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감이 되는 이유는 입찰과정에서 낙찰 잔액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에 따른 재료비 구입입니다.
  설해용 밀대, 말목, P.P 포장 장갑으로써....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것 잠깐 물어 봅시다. 입찰에 대한 것 200몇만원이 몇 %에 적용했는 것입니까?
  거의 90몇%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입찰했는 것을 저희들에게 좀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공사입찰 말입니까?
  이 입찰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응규 위원  주무과와 협의하여 좀 받아주십시요.
○건설과장 이세장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남문로 보도블럭 정비에 1,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대명9동 안지랑시장 네거리에서 대명여중간 덧씌우기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봉덕2동 효성타운 북편도로 축조, 당초보다 1억8,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천1동 영선국교 서편도로 축조에 6,000만원 증이 되었고 대명1동 정우맨션 서편도로 축조에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천2동 대봉상가 주변 도로축조에 6억4,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 축조 1,500만원 증, 대명8동 탑동네 서편 도로축조 2억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명2동 삼각로타리에서 가든맨션 북편도로 6억76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천2동 상인맨션 남편도로축조 이천2동 이천맨션 북편도로축조 대명3동 대명시장 동편도로축조 봉덕3동 대덕아파트 북편도로축조 이 4건은 추가로 시비보조금 책정으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봉덕로 봉덕한의원에서 신천간 인도블럭 개체공사 봉덕로변 가로정비를 위해서 3,800만원 다음 남구청 미8군 후문도로 축조외 16개소 사업장에 대한 보상비 이것은 지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 6억2,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2억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동장 포괄사업비 한동에 얼마정도 돌아갑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16개동이 있는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많은데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직원 보충설명 : 내무부 지침에 한동에 4,000만원까지 배정할 수 있는데 당초에 필요한 만큼 요구를 받아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배정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4,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억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1개동에 4,000만원씩입니까? (기획실 직원 보충설명 : 사업이 많은 곳에 따라 배정합니다.)
박종대 위원  인구 비례보다 낙후된 마을에 많이 주고 해야지요.....
○위원장 신상도  과장님 대명3동에 도로축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남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으로써 계수조정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삭감건의 즉 말하면 내역 작성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일오 위원  지금 내역에 삭감하는 이 부분을 작업을 누가합니까?
○위원장 신상도  그래서 지금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위원회에 건의할 삭감내역에서 작성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동일 위원  간사에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여 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합시다.
정응규 위원  간사하고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합시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했는데에 따라 개인의 삭감 내역을 작성 내일 메모를 해서 오셔서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수합해서 특별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예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삭감 내역을 내일 11시 보고회의때 간사에게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방금 설명 드린 내역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동안 상임위원회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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