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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8년 4월 9일 제5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성격이며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감사계장 서윤섭씨는 동에 종합감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찍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은 어제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우리 대구시 전체가 IMF 경제사정으로 인한 세수가 절대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구세부분은 그중에서도 그런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세입이 상당히 감소가 돼있습니다. 
  세무과의 자료분석을 보면 거의 50%도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이래서 부득히 시에서 저희들 구청에 조정교부금이 약 210억이 당초예산때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약 25% 정도는 전체적으로 약 54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이번에 삭감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절박한 시기에 도달했다 이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당초 예산안이 114억3,887만4,000원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약 17.4%를 삭감한 19억9,247만6,000원을 삭감해서 94억4,6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인건비는 당초예산이 4,811만2,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4%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1,167만7,000을 삭감해서 변경예산안이 3,643만5,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또는 재정 계수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모두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관서당 경비, 관서당 경비도 저희 기획실에 당초예산은 5,895만4,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505만4,000원 약 8.6%를 감해서 5,3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라든가 일반수용비 등을 전부 30%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당초예산은 8,123만4,000원이었는데 약 8%를 감을 시켰습니다. 671만6,000원을 감을 시켜서 7,4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도 당초예산 120만원에서 약 30%를 삭감해서 36만원 삭감했습니다. 84만원으로 얹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예산 340만원에서 102만원을 약 30% 감해서 238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당초예산 100만원에 30만원을 감했습니다. 역시 30%, 그래서 70만원으로 변경을 해고, 다음 일반보상금도 150만원에서 45만원 30% 삭감해서 105만원이 되었습니다. 포상금도 당초예산 220만원에서 66만원 30% 감시켜서 154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배상금, 배상금도 1,025만원이었는데 510만원 이것은 50% 감을 시켰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당초예산 1,000만원을 얹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바꿨는데 만약에 우리가 재판에서 져서 손해배상금을 많이 물게 되면 이 500만원을 가지고 해보고 만약에 모자라면 예비비로 한다든지 해서 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50%를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당초예산에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얹었는데 30만원을 삭감해서 7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구청에 직원들한테 대한 총 인건비를 저희들 예산부서에 얹어놓고 배정을 하는데 57억7,476만4,000원 당초예산, 여기서 2,776만5,000원 3.5%를 삭감했습니다. 3.5%는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처우개선비를 공무원들한테 3.5%를 더 올려준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동결되는 바람에 약 3.5% 절감을 완전히 시켜서 55억6,699만9,000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은 85페이지 관서운영비도 당초예산은 2,959만8,000원을 풀 예산으로 예산운영에 얹어놨는데 20% 삭감해서 594만4,000원 삭감하고 2,365만4,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기획실 예산부서에 풀로 4,799만원 얹었던 것을 이것은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내용은 일반수용비를 각 실·과에서 30%, 20% 절감을 해서 일부 1,487만원을 예산부서에 올려서 이것을 각 실·과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줄인 부분에 꼭 필요한 그런 수용비가 필요할 때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487만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더욱 절감차원에서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8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이것을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각 실·과 일부 여비를 삭감하고 다른 재원을 가지고 1,0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행정자치부라든가 노동부, 교육 이런데 출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데만 여비를 지급을 하고 그외에는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증액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예산 6억3,412만원 얹었던 것을 220만원 조금더 증액해서 업무추진비를 얹었습니다. 이 얹었는 내용은 직원들 후생적 차원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220만원 더 증액된 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용에 보시면 대민활동비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252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병무업무나 양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는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25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30% 절감 60만원으로 해서 14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당초예산 196만3,487원에 19억6,348만7,000원에서 1억8,618만1,000원, 10% 절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또는 연가보상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매년 지급돼 나가는 것을 전부 삭감을 해서, 부득히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88페이지 사업예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1,46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증액내용은 임의단체보조금 해서 1,46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평통이 이제까지는 임의단체에 넣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넣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평통에 대해서도 임의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주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평통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1,46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643만6,000원에서 약 25% 절감한 168만8,000원 절감해서 474만8,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도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연말이나 반기 말에 개인이나 단체에게 포상하는 것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기획실에 290만원 얹었던 것을 30% 절감, 86만원을 절감해서 204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청장님 배당사업비로 해서 6억원 얹었던 것을 도저히 재원이 안따라가서 여기서 1억5,000을 삭감했습니다. 약 25%를 삭감해서 4억5,324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인데 예비비도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하고 해서 변경된 것이 19억9,742만1,000원이 돼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비비 이것은 1%만 계상하도록 돼있어서 5억4,900만원만 1%로 해서 얹어두고 나머지 14억4,835만1,000원은 삭감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타 수용비쪽에 전부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내무위원회 소속 대명9동 김재철위원이 지난 4월 4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남구의회 제2대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면서 나름대로 직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적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사퇴하신 김재철위원께서 상임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김재철위원님이 뜻하신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기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쩌면 제2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제5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돋보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간 위원장의 미숙한 상위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정륜간사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실장님 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깎으면서 보니까 깎아서 일반수용비에 1,487만원 올린 뚜렸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데는 깎아서 그 깎은 범위를 본 위원이 볼 때는 9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1억5,000만원 정도 깎였는데 각 동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조그만한 주민편익 사업까지 이 예산을 1억5,000 정도 깎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이 깎여졌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깎은 것 같으면 아무리 어렵지마는 각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안 깎고 기 계획된대로 진행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증액했는 부분, 일반운영비에 증액했는데 이 증액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원체 재원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는 수단에서 각 실·과에서 30% 절감, 어떤 것은 50%, 20% 절감했는 것을 풀예산으로 묶어서 이것을 만약에 1,487만원을 각 실·과에다 100만원씩 나눠줬다고 했을 때도 그 돈이 각 실·과에 나가면 결과적으로 집행이 다 됩니다. 
  집행이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묶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다음에 제3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을 또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 특히 취득세, 등록세가 전혀 안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는 25% 밖에 안줄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거의 지금 재원이 50% 밖에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1,487만원을 풀로 묶어놨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묶어뒀다가 꼭 과에 필요할 때만 일부 지출을 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1,487만원을 더 얹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건설과에 넘겼는데 거의 한 동네 한 건 정도는 사업을 결정해서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네에서 받아서 여러건씩 각 동네 2건, 3건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는 중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건 정도는 각 동네에다가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외 2건, 3건 들어온 것은 전부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 이 재원을 빼냈는데 이렇게라도 이 재원을 충당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55억 줄었는 것을 맞춰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처우개선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전부 다 줄었는데 이런 주민들한테는 조금 미안하게 될련지 모르겠지마는 도저히 안줄이면 이 재원을 맞춰낼 수가 없다 이래서 1억5,000원을 줄게 됐습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 그래서 물론 재정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취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 같은것 1억8,600만원 풀예산으로 삭감이 된 이 돈을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각종 몇%씩 삭감된 이 금액을 가지고 풀예산으로 잡는 경우로 해 주면서도 그러면 가급적이면 각 동네 소규모 주민사업은 예산은 굳이 손을 안 대더라도 충분히 해결해 나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다른 항목에 좀 줄여서 비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 동네 조그만 소규모 주민사업 올라온 것은 가능한한 다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은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는데 동요하는 이유가 작년까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20%, 30% 계속 줄이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동요도 하고 저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까지 안주면 결과적으로 예산 성립을 못시킵니다. 
  즉 말하자면 55억을 못맞춰낸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포장 한개 조금 덜하고 하수도를 원체 물이 안빠져서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에야 부득히 하겠지만 그외에 포장이라든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시기를 늦춰서 저희들이 재원이 돌아가면 다 해 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55억을 예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한테까지도 복리후생비를 다 줄여가면서도 이렇게 맞출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재량사업비 6억 중에서 1억5,000을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 정도 3억을 삭감할려고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왜, 직원들 복리후생 관계되는 것까지도 줄여가면서도 이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데 당장 주민들이 포장을 안해도 다 크게 불편없이 했는데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을 도저히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최소한 한 동네 한 건씩이라도 해볼 그럴 계획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몇번이나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렇게 넣어드리고 남는 2건, 3건 되는 동네는 부득히 안 줄이면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괜찮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라도 재원이 되면 최우선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하면서 집행부에서 자체 예산 세워놓은 것을 감액해 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고심하고 살을 깎는 그런 마음으로 일반 봉급까지 깎는 그런 상태로 하면서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먼저 보니까 재래시장에 청소감독원 봉급까지도 깎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재래시장에 감독하시는 분들요?
송영남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다 죽였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거 깎이고 비품대 하는 것도 깎였고 물론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손 댔겠지마는 그렇게 깎여서 그게 지금 오히려 이 사람들 두고 감독도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에 변소 운영상태가 마비를 일으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볼때 이것은 특히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점은 너무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갑니다. 
  그러면서 86페이지 여비 면에서 전에 예산이 잡혔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올린 이유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차라리 그때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모든 것은 제대로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려울 때 여비가 더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화장실 관계는 기억이 나는데 봉덕시장, 남산시장, 대명시장 죽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송영남 위원    의회에서 안그랬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얘기 있었어요. 있어서 시장에는 시장 번영회가 있고 그렇게 얘기 있었습니다.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이것을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삭감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또 예산이 아까 최위원장님이 질문에도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허락하면 부활을 하든지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비 이것도 그렇습니다. 
송영남 위원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없고 역시 모임에 주가 되는 사람을 뽑을려고 해도 다 협조를 안해줘서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뜻있는 몇 사람이 조금 모아서 형성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전부다가 내 모르겠다고 핑계칠때 그 상태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해보면 완전히 사람 사는 것도 못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정리가 안되면, 그런 점을 내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도시 파트라서 사회도시 파트의 분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런 점이 없는데 지금 안그래도 다른 재래시장에서 불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원상복귀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서 그런게 아니고 예산심의위원회 거기서 그렇게 했답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무튼 그런 적은 것이 상당하게 적은 것인데 신경을 그런데는 써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고 여비관계를 한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여비도 수용비 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여비를 저희들이 이것을 증액을 1,000만원 시킨 것은 이것도 당초 예산때는 각 실·과에 여비를 얹어주고 했는데 거의다 삭감을 하고 풀로 얹었는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출장가고 할때 통제를 받아라, 통제를 받아서 꼭 출장을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둘이 갈 것을 한 사람만 가거라, 만약에 이 여비를 타 과에다 얹어놓으면 위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보내라고 하면 그대로 다 갑니다. 자기 여비가 각 부서에 얹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통제도 안되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이 얹혀져 있으면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부서에 얹어놓으면 두 사람, 세 사람 가는 것도 통제를 하고 또 꼭 가야 되는냐, 안가야 되는냐, 상부지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제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얹은 것이지 이것을 더 쓰기 위해서 절대 얹은 것은 아닙니다. 
송영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나 모든 것은 예상해서 필요한 금액을 짜는 것이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짤때 제대로 짜여지지 못했는 것 아니냐, 지금 어려울때 이렇게 놀린다 하는 것은 예비비로 다른데 돌릴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얹었다고 해서 다 쓴다는 말이 아니고 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키고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우리 송위원님 질의에 수정 혹시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지금은 수정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거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액을 시키는 것은,
송영남 위원    그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즉 말하면 절약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 얹어줘야 될 것을 우리가 안얹어주고 예산부서에 얹어뒀다가 꼭 필요할 때만 쓰기 위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통제를 하면 직원들이나 계장, 과장들이 출장도 가고 무슨 교육 받으러도 가고 하는데 전혀 안얹으면 돈이 모자라면 결과적으로 출장을 못가가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통제하는 형식으로 해서 얹어놓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돼죠. 그래서 이것을 더 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삭감을 하시겠다면 참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시면 삭감이 되긴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얹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송위원님은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륜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송영남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없는 살림살이 쪼개서 맞춘다고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3페이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인건비가 24%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단위가 천원 같으면 3억6, 이거 어떻게 되련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 인건비는 기획실에,
서정륜 위원    기획법무관리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기획법무관리에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봉급이 아니고 옆에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시간외 수당, 처우개선비, 재정계수요원 인건비, 이 사람들것만,
서정륜 위원    수당만 말씀하신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봉급은 아까 예산운영에다 전체 얹어놨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산운영에 여기는 3.5%만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 3.5% 처우개선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올려놨는데 동결됐기 때문에 삭감하니까 결과적으로 봉급이 작년과 같은 수준이네요? 깎인 것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본급은, 
서정륜 위원    올릴 것을 내렸으니까 똑같은 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급 깎였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요. 안올렸다고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런거 아닙니까? 인상이 안된 것이지 깎인 것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서정륜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송영남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86페이지 보면 급량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보보조금이 1,46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이 됐는데 임의단체 보조하는 내역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구발전5개년계획이 기존에는 없던 항목을 신설해서 1,000만원을 잡아놨던데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2차 남구발전5개년계획 5만원 200부 해서 1,000만원 이거 기정에는 없었던 것을 신설했는 항목이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제가 설명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남구발전5개년계획 교수들이 해서 책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책이 다돼서 납품을 금년 2월달인가 그때 다 했습니다. 그때 들어오고 예산은 이게 1,000만원 작년에 예산이 얹혀져 있었거든요. 이게 책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것을 지출을 못하고 작년 예산으로 불용으로 넘겼고 돈을 못줬습니다. 책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 얹고 작년도에 수용비 얹어놓은 것은 불용으로 깍아버리고 바꿨는 겁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와 병행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들도 이번 계획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실천 불가능한 그런 얘기들을 하나에 상상에 불가한 것 그런 것을 막대한 돈, 기본급을 깎아가면서 인쇄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이미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교수 여섯 분들이 대구의 유수 교수들이 만들어서 했는 것을 용역비도 5천만원, 6천만원 지급이 돼나갔고 그리고 책 들어왔는 것을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 책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을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작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구 행정을 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한치 앞을 잘 못내다보지마는 저명한 교수들은 멀리 내다보고 남구의 앞으로 장기발전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남구가 발전한다, 그런 것을 전문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책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를 옮긴다, 미군부대 언제 나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미군부대가 만약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나갔을 때에 거기에다가 무슨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졌는 겁니다. 
서정륜 위원    꼭 만들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미 이 책은 교수들 다 해서,
서정륜 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삭감하면 저희들이,
서정륜 위원    조금 전에 부탁한 자료 주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공공실업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6월, 9월 12월, 석달치에 대한 상여금을 40%에서 60%를 전부 공무원 봉급에서 완전히 삭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3대가 되지 싶습니다. 그때 다시 수정안을 변경안을 안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현재 수정예산이 4억5,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1억5,000만원 삭감하고 이것만 16개 동에 하나씩은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한 동네 한 건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 예산은 2,000만원씩 그것도 삭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도 1,000만원씩 다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금년도 집행은 현재 어느 수준에 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소규모 사업요?
○위원장 이영재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현재 건설과에 넘겨서 설계가 완료가 되고 아마 4월 곧 계약이 되는 걸로, 
○위원장 이영재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달 말경이 되면 다 들어간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익 사업이니까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은 어제 당직을 하고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고가 있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IMF 한파로 비롯된 재원 부족에 따라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의 원칙하에 당초예산에 4억4,252만6,000원 중 시급한 사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21.1%에 해당하는 9,336만1,000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 각 세항별로 공보관리, 예술문화, 체육진흥관리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은 총 1억4,169만6,000원으로 당초 대비 30.7%인 4,348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는 전체 실·과 공동으로 기준 비율에 따라 절감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구정홍보 관리는 기존의 것을 계속 활용하고자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목 구보제작 부수는 7만부에서 68,000부로 줄여 2,583만6,000원을 삭감하고 신문구독료 또한 작년에 비해 10%를 줄여서 7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21만6,000원, 구보편집위원 수당은 300만원, 구정홍보활동 여비가 3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안의 30%인 공보업무 활성화 추진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72만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장 특수활동비를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총 예산이 568만원중 31.8%인 181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중 주부기자 포상비가 2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부기자 및 편집위원 제작에 참여에 대한 보상에, 투고보상에 36만원, 실비보상에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예술문화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비는 달구벌 축제와 구 씨름왕 대회 개최비용을 줄여 248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먼저 달구벌 축재 규모 축소에 따라 행사용품 구입비 40만원, 공공요금으로 간행물 납본 우편료가 4만2,000원, 달구벌 축제 문화행사원 종사 급식비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선수 보상과 입상자 시상금을 대폭 줄여 1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예산사업인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6,000만원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에 편성되었는데 민간경상 보조비로 과목을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행비는 예산액이 1억5,103만9,000원중 29.4%인 4,4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컵 제작비 80만원, 달구벌 축제 체육행사 종사자 급식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육상팀 운영비 절감으로 육상선수 네명을 3명으로 줄이고 각종 훈련에 따른 지원금을 낮춰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조정하여 4,30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예산인 생활체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526만원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에서 민간경상 보조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인 관내 11개 동네체육 시설 보수비는 1,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내핍과 절약을 모토로 기존 사업을 최대한 유지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총 예산의 20% 삭감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있어 고통과 난관이 따를 것이 예상되지마는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고통을 분담하고 IMF 관리체제를 조기 극복하는 의지로 뭉쳐서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고 밀도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4,600만원 1개소에는 이게 그러면 시비 2,300만원, 구비 2,300만원 이래서 4,6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은 없는데 경정에 올라왔는 것 같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이게 과목에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돼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서정륜 위원    항목이 바꿨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항목이 바꿨습니다. 
서정륜 위원    지방문화원 자료조사 지원 이것은 그러면 1,400만원이다 그죠? 그래서 합쳐서 6,000만원 돼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서정륜 위원    지방문화원 하는게 이게 사업활동 보조, 자료조사 있는데 사업활동하고 자료조사 틀린 점을 이야기 해주세요. 사업활동은 뭐고 자료조사는 뭔지.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자료조사 같은 것은 문화원 자료조사, 예산편성하는 지방문화원 자료조사도 하고 책을 발간한다든가 이런게 자료조사고 지방문화원 활동같은것 문화원이 설립되면 문화원이 활동하는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서정륜 위원    경상보조금이 연간 4,600만원 나간다?
  내일 이거 아마 남구문화원이 창립총회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회부터 경상보조가 나가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총회 한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고 일단 총회 하면 대구광역시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원 사업허가를 받으면, 시장님 허가를 득해서 허가서를 첨부시켜서 지방등기소에 법원에 등기를 끝내야 민간단체로서,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문화원 하는 자체가 민간단체죠? 민간단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분들의 주된 활동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떤 것인지 얘기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주로 지방문화예술활동입니다. 지방문화를 조사 발굴하고 또 고유문화를 창조도 하고 예를 들면 국악같은것 음악회, 국악, 예술회를 개최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덕문화전당의 일부인 예술문화 파트는 문화원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고 남구에 대한 문화예술 역사적이라든지 고유한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책으로 발간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사업니다. 
서정륜 위원    문화전당에서 관리하는 예술분야는 그러면 지방문화원에다가 완전히 위탁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현재는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돼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앞으로는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이지마는 지금 현재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병찬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우선 문화원 조직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조직이 대략 어떤 편제로 돼있습니까? 일단 문화원 가칭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구시장 허가를 득해서 일단 법원에 등기를 한다 이거죠? 등기를 하면 누구누구를 등기를 하며 조직이 어떻길래 어떤 등기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조직에 민법에 사단법인의 성격입니다. 사단법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원장이 있고 부원장, 이사, 이사가 30명 미만으로 되고 거기서 감사도 있고 조직은 회원이 300명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총 출자경비라고 1억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본 재산이 1억원 이상이 출자가 돼야 되고 그 요건이 맞으면 지방문화원 설립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통계가 끝나고 난 뒤에 허가 신청 내면 대구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본재산이 1억 하면 법인으로 말하면 사단법인이니까 자본금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자본금입니다. 
박병찬 위원    자본금 1억인데 자본금 1억 출자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현재 대명문화원 대표로 있는 배선주 씨라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분이 개인출자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간 6,000만원, 그러면 문화원 연간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대충 어제 이사회 할때 임원을 30명 미만으로 해서 임원들은 연 회비를 달성군에서 지방문화원을 알아 보니까 한 30만원 정도 내는데 대구광역시에서는 30만원보다 50만원내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연 회비를 50만원 정도 하고 거기에 뜻이 있어서 더이상 찬조하는 분들은 그이상 찬조하도록 조정해서 임원들은 30만원 이상 연 회비를 내고 회원들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회원확보를 위해서 1년에 회비를 만원 정도, 
박병찬 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이 전부 3억이 넘겠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래서 지금 기본출자금 1억원 내고 구에서 6,000만원, 1억6,000만원 확보된 것이고 나머지,
박병찬 위원    나머지는 이사들 30명에 50만원, 그러면 1억5,000하고 회원 300명 이상에 만원씩 같으면 300만원 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2억 좀 넘습니다. 
박병찬 위원    30명에 50만원 같으면 1,500만원이가?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다 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사무실은 대덕문화전당에 두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거기 둘것 같으면 그러면 사무실 사용료는 무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방문화진흥법에 공공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무료로 인정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품하고 관리비라든지 전화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내에 사무실만 전당에서 제공하고 나머지는 전부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한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지방문화원 사단법인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사단법인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도 안되겠습니까? 개인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개인이기 보다도 사람이 모여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공익을 위해서 모여서 하는 법인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니 실제적으로 연간 시에서 6,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구청 돈을 6,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시 3,000만원, 구 3,000만원 이래서 6,000만원입니다. 
최학연 위원    방금 서정륜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임무를 하기에 우리 구청에 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 연간 3,0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 이 작업이 시작됐나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방문화진흥법에 보면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문화원이 설립되면 문화예술 활동을 주로 합니다. 문화예술활동은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하고 지방문화원이 육성발전되면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할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런 것이 대구 남구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방문화원이 발족된 것입니까? 위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각 지방마다 지방문화원이 동시에 발족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아닙니다. 각 시·군 단위에서 군 단위는 다 문화원이 있습니다. 있고 없는데는 광역시, 특별시에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3개 정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재작년에 설치해서 많이 있고 대구시에서는 중구청하고 달성군에 있고 지금 현재 남구가 되면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재정이 빈약한데 지방문화원을 해서 연간 6,000만원 구청 돈에서 3,000만원 준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21세기가 문화의 세계가 됩니다. 문화산업이 앞으로 경쟁력의 제고가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자꾸 만들면 좋기야 좋죠. 좋은것 누가 모릅니까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인건비까지도 줄여서 절약하는데 없는 부분까지 확장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예산을 승인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산은 지방문화원의 진흥법에 보조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방문화원이 앞으로 발전되면, 
최학연 위원    과장님,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최학연 위원    세금이 나와도 형편이 안돼서 세금을 못내는데 지방문화법이 지침이 돼있다 하더라도 재정이 없는데 돈 3,000만원 지원 안해줄때 어떻게 되겠나 이거라, 차후로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송영남 위원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모레 창립총회 하는 것은,
박병찬 위원    이거 저 민간인들이 그만큼 돈을 내서 하면 원장되는 사람을 1억 내놨다 안캅니까?
최학연 위원    차라리 원장이 내놨으면 다른 독지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위원장 이영재  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최학연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어려운 이 상황에서 유보해도 관계는 없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내일 창립총회를 하기 때문에 개인독지가 1억 내놓고 구청 예산에 6,000만원 있는 것을 가정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기로 돼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시로 미룰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6,000만원 줘라 이거라,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안되면.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당장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건데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너무 삭막하고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는 구민들한테 어떻게 돼야 사람 사는 그런 맛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모든 대덕문화전당이라든지 기타 남구의 예술문화 활동을 전담하기에는 행정이나 모든 손실도 많고 예산도 많이 나가니까 결국은 문화원이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해서 위임을 해서 예를 들어 시비나 구비를 약간 보조해서 남구 구민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좀더 높여주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그쯤 해 두시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구비든 시비든 6,000만원의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버거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좀더 잘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송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111페이지 자치단체장한테 전부다 이관시켰는 경상보조 이거 문제 없습니까?
  다 삭감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111페이지입니까?
송영남 위원    예. 장수체육대학 운영하고 여성,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과목이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이전 보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송영남 위원    바꾸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6,000만원 이 내용이 바뀐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그것도 바꿨습니다.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실장님 임의단체 보조 현황을 보니까 특히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작년까지 200만원을 줬네요?
○위원장 이영재  최위원님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최학연 위원    임의단체보조금 현황이,
○위원장 이영재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니까 지금 공보실장님한테 물어봐도 얘기가 안돼죠.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전산실을 아끼시고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실 예산은,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직원 오셨으면 직원 소개하세요. 
○전산실장 안병석  그러면 저희 전산실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구청 전체 삭감계획에 의하여 20%에서 30% 절감한 부분은 절감을 하였고 유일하게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 다시 말해서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전국 255개 시·군 중에서 저희 남구가 유일하게 시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비를 13억6,000만원을 받고 그리고 자체부담한 부분이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에 들어가서 저희들 인건비는 1억2,698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 삭감이 되어서 317만4,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2,69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당초 1억,
송영남 위원    페이지가 틀리네?
○위원장 이영재  121페이지.
서정륜 위원    120페이지 관서운영비,
○전산실장 안병석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119페이지부터 안나옵니까?
○위원장 이영재  몇 페이지입니까?
  관서운영비는 120페이지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이거 왜 안맞노 이거?
○위원장 이영재  여기는 120페이지인데.
○전산실장 안병석  1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페이지 실장님이 잘못한 겁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산실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면 됩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당초 1,547만2,000원에서 13.72%가 삭감이 되어 1,33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당초 4,738만8,000원에서 1,357만8,000원이 삭감이 되어 3,38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 및 제세는 증이 됐습니다. 
  당초 1,592만2,000원에서 634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2,226만9,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작년 연말에 국회에 통과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는 부분인데 초고속 국가망 이용약관 변경에 의한 요금인상 및 부과세 10%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급량비는 30% 삭감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5.4%가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재료비는 3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구계획에 의해서 30% 삭감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30%씩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 밑에 기타포상금도 마찬가지로 30%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전액 삭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산교육장 장비를 비롯하여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전산기, 단말기 16대, 녹화기 모두 당초에 편성돼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유일하게 저희가 증액됐는 부분은 1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개발 이래서 255개 시·군·구 중에서 유일하게 대구광역시 남구가 채택이 되어서 작년 11월 7일 확정이 되고 금년도 1월 21일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추진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1차로 13억1,4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저희들이 지적도면하고 지형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공시지가 제도,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도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 용도지역 지구, 택지소유상환 제도, 토지정책관리, 각종 시스템 이렇게 해서 당초 건설교통부가 개발할려고 하는 업무에 예산이 많이 잘리는 바람에 반틈만 개발합니다마는 13억이 들어가게 돼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저희들이 전국 토지관리전산망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범구로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개발하는 업체를 대구 남구에 상주를 시켜서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대구시 남구는 전국적인 기술 거점 도시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너무 짤려서 원래는 38억짜리입니다. 그런데 38억짜리였고 또 자기들은 전국에 두군데 할려다가 짤렸고 과천시에서 할려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기획감사실, 전산실, 구청장님, 부청장님, 이래서 건교부에 여러번 오르내리고 지금은 재정경제원에 지금은 재정경제부죠. 거기다가 또 로비를 하고 상당히 힘을 들여서 이것을 받아왔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지만 업무개발을 반밖에 안하고 전국 업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구에 남구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계속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약 15억 정도 투입이 될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 남구에 끌어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도 그렇고 정원도 감축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산직원은 3명을 조정하여 전산실로 모으는 것으로 팀을 구성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5,000만원 받았습니다. 사무실도 현재 있는 사무실을 2배 확장하여 지금 시끄러운데 이것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로는 건설과라든가 지적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또 여기서 나오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취득세하고 세무과도 연관이 되고 앞으로는 이게 관련 안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문자, 숫자 위주의 정보체계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도면까지 들어간다, 도면이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토지, 우리가 땅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위에는 거진 삼라만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땅 밑에도 지하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통신시설 다음에 가스, 지하수, 상수도 이런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땅위에는 거진 답니다. 교통, 점포 관리, 지형도, 등고선, 심지어는 강, 산, 바다, 요즘에는 적외선 사진까지 찍어 공해까지도 관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행정정보의 80% 이상이 GIS에 포함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고 남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도 보면 도로가에서 90억 내지 100억 투자를 해서 자료를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 체제로 바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적과에서 지적도면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 도면을 쓰면 민원인이 오면 바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내지 2년 모아놨다가 해버리면 그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상수도를 하나 판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1년 동안에 수십번 땅을 파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면 떼면 안나옵니다. 그래서는 안되고 온라인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도 쓰고 공사했다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또 세무과에도 쓰고 이것이 온라인 체제가 돼줘야 되는데 현재 대구시는 1년 내지 2년마다 막대한 돈을 넣어서 자료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체제로서는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토지이용확인를 떼러 오는데 지금 8가지 있을 겁니다. 16가지를 서비스 할려고 그러고 토지관련된 정보가 지금 규제하는게 78개 항목에서 총 169개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토지관련되는 정보를 이번에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하고 도면정보를 구축하고 전국 토지관련전산망에 지금 행정상에 돼있는 그 자료까지 모아서 종합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라는 전문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서 지금도 5명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구의 영역을 수행하고 우리 시범사업도 마스타플랜를 쓰게 해서 2001년 전국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대구시 남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번에 전산직이 한명 증원됩니다마는 자체조정에 의해서 증원됩니다마는 이것이 모델이 되면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인력의 재구성이라든지 조직의 재정비, 조직을 무조건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돈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진 국비를 다 쓰게 해서 받아오고 저희 예산이 사실 순수하게 이것 때문에 들어간 돈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많이 넣었다고 PR도 많이 해서 따왔습니다마는 투자하는 것에 몇 십배 이익을 가져오고 더군다나 21세기 정보화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안하면 우리구 자체 시에서 돈넣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131페이지는 보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3,900만원 편성해 놨는데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전산장비가 전압이라든지 주파수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전기는 전문용어로 30㎾라고 하는데 그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 장비가 항상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항온항습기 또 직원이 들어오고 개발할려고 그러면 따로 공간이 있어줘야 되고 책도 있어줘야 되고 비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산망이라든지 동에 들어가는 장비는 국비로 지원이 다 됩니다. 결국은 전국 시·도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각 시·군·구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초반기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로 부담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것은 감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했고 다음에 13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거기도 당초예산이 1,696만3,000원이었는데 62만8,000원이 증액이 돼서 1,759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산실, 전자교환기라든지, 모사전송기라든지, 방송장비, 동보장치, 134페이지까지 해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6번에 들어가서 134페이지입니다. 초고속교환기카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초고속교환기카드 구입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에 전화망을 구성해서 시내전화로서 시외전화 요금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1카드 이것은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약 2.048 전문용어로 메가비피에스인데 이 카드가 있어야만이 기존의 교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드를 넣고 이 카드하고 교환기하고 서로 호환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동기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540만원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돈 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 레이져프린트는 한대 삭감해 버리고 전화기도 25대에서 줄이고 키폰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마는 역시나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관리정보처리 개발을 위해서 우리 확장하면서 들어갈 전화기입니다. 네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안병석전산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실장님, 건교부로부터 좋은 사업을 지정받아서 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먼저 드리고 우선 그 분야에 대한 사업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13억 얼마 받았다고 했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13억1,400만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13억1,400만원요?
○전산실장 안병석  예. 
서정륜 위원    그것은 예산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네요? 예산내역에는 없네요?
○전산실장 안병석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지방에 내려주지 않습니다. 국가업무입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2,083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산실장 안병석  잠깐만, 131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129페이지 사업예산에 2,083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3,583만4,000원이 경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설명할때 3,900만원이 구의 돈이 들어가고 했는데 설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토탈해 보니까 4,233만4,000원이 순수한 구비로 투자가 되고 이번에 절감했는 부분이 1,790만원입니다. 이거 상계를 하니까 약 3,900만원이 구비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3,900만원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보니까 나오는데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실질적으로 4,233만4,000원이 증액됐지마는 절감부분을 제하니까 순수한 증액되는 부분이 2,443만4,000원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절감된 부분 이야기하고 증액되는 부분 3,900만원 이러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가잖습니까?
○전산실장 안병석  예. 
서정륜 위원    앞으로 좀 이해가 쉽게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전산실장 안병석  사업설명이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이것은 뭉뚱그려서 설명을 잘못 올렸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직원 소개하시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직원 소개 및 인사)
  저희들 총무과 예산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에 548만6,000원, 서무관리에 1억209만5,000원, 인사관리에 2억4,695만9,000원, 행정관리에 4억1,557만5,000원에서 7억7,997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설명올리기 전에 담당과장으로서는 과연 이렇게 해도 과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당초예산에도 굉장히 예산삭감이 많이 됐을 뿐만 아니고 물가는 조달단가도 다 오르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우가 앞섭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부 예산절감에 의해서 30% 깎았습니다. 그다음 143페이지 선거관련 급량비도 전부 30% 상황실 근무자라든지 개표상황반이라든지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선거관련 국내여비도 30%를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144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당초 총무과에는 33시간으로 돼있다가 20시간으로 전부 조정해서 시간이 20시간으로 전부다 바꿨습니다. 
  그다음 청원경찰 기타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보수도 당초 금년도 봉급은 이 정도 안올라오겠나, 청원경찰은 다른법에 의해서 보수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상 안됐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공히 같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저희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해서 두명 있는데 이것도 처우비가 인상분을 책정해 놨다가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동결됐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기관관서당 경비도 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가 30% 삭감됐습니다. 
  그다음 각종 14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전부 삭감할 수 있는데까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청사 쓰레기 봉투 구입도 우리가 매수를 줄였습니다. 최대한 재활용품을 가려내어서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매년 하는 비정규전 훈련 홍보물 제작도 저희들이 매수를 만매에서 5,000매로 줄이고 현수막도 줄이고 했습니다. 그다음 청사 경비용역료는 월정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 했습니다. 직원휴게실하고 수족관 2층 복도에 있는 수족관 관리비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물고기도 IMF 시대가 돼서 배를 곪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 것 같습니다. 
  다음 2층 상황실에 입간판 제작을 한다든지 우리 업무제작때 자랑스런 공무원 사진 게첨한다든지 각종 회의서류 유인을 전부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단 동 통·폐합에 따른 구청장 직인, 동장 직인을 이것은 구청장 직인은 이천동 전용, 이렇게 해 놓습니다. 민원용이기 때문에. 직인 파는 것은 불가피해서 66만원을 얹었습니다. 
  청경에 수위실에 한명 있는 피복비 작년에 인원이 두명이었다가 금년 초에 주차장으로 인원을 하나 빼고 정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원 한 사람 감된 부분에 대한 수위에 대한 근무복 단화라든지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청원경찰도 예산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만8,000원입니다마는 만1,000원, 단화같은것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아낀다는 뜻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있는 급량비도 상황실 근무자나 경계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을 30% 전 부서에 30%씩 삭감을 했습니다.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 여비도 삭감을 30% 했습니다. 그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할 것 없이 예산절감을 공히 30% 다 했습니다. 
  152페이지에 정원가산금도 전액 삭감을 하고 지난번 예산설명때 정액가산금은 청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 취미클럽이나 직원 체육대회나 기타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꼭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계시고 꼭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원가산금은 전액 삭감해서 부기상 직원 취미클럽, 직원 체육대회 기타 사기진작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서 기관장이 이 돈은 기관장 돈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조치를 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이것도 구청장 그 밑에 있는 의전업무관계는 제것입니다마는 전부 공히 30% 다 삭감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것은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전부 공통되게 30%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봉급인상분 책정했던 것을 봉급이 동결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봉급 삭감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그 삭감하는 것은 예산서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침이 안내려왔고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그게 반영돼서 공공봉사요원으로 옛날 60년대, 50년대 하반기에 있었던 그런 취로사업과 비슷한 공공봉사사업을 이 재원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봉급 인상분에 대한 못 해줬기 때문에 안해줬기 때문에 거기 따른 예산삭감입니다. 연가보상도 20일 작년까지는 21일인가 줬는데 20일 책정해놨다가 10일로 전부다 줄였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전부 다 삭감했고 그다음 155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이것은 낙찰가대로 하고 낙찰가 외의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다기능 사무기나 레이져프린트기를 사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청장실에 냉장고 구입도 사실 바닥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도저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안할 수가 없어서 부구청장실, 청장실 공히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인사관리 서식이라든지 레이져프린트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삭감조치를 하고 단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패는 지금 인원이 늘어납니다. 정년단축을 지방공무원법이 통과 안됐습니다마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선거 전에 될련지 지방선거가 끝나고 될련지 실무자들 얘기는 아마 늦어도 7, 8월은 되는 걸로 있기 때문에 거기 감안해서 정년이 단축되는 것을 감안해서 20명 잡은 것을 35명 잡아놨습니다. 
  그다음 봉급수당 지급명세서 이런 것도 최대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 인사요인 지금 인사가 동결돼 있습니다. 상당히 동결돼 있고 승진도 아시다시피 동결돼 있고 등등 해서 구조조정 내려올 때까지 대단히 손대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라든지 시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 전입시험 쳐놨는 사람들도 아직 못올렸기 때문에 수당을 전부 다 감했습니다. 
  교육비로 750만원, 150만원 까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인원도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포상금은 예산이 조금 오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금이 조금 오르고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금하고 명예퇴직이 기 된 사람도 두 사람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명퇴를 안 받아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소양고사는 도저히 시험수당 등등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추천제로 할 예정입니다. 연금부담금 인건비 조정후 처우개선비 삭감으로 인한 보수예산액의 감소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30%씩 다 깎였습니다. 특히 반회보도 10만부 내던 것을 6만부로 부수를 줄이고 여론청취관련 친절도 하던 것도 도저히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여론청취관련 예산은 삭감을 다 하고 신규아파트 전입축하 환영은 이것은 청록아파트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 입주가 안어렵겠나 싶고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행정도서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입니다. 단 동 통·폐합에 관련된 수용비 이사비라든지, 홍보현수막이라든지 통합동에 따르는 주민들한테 안내문이라든지 공인신조라든지 해서 이것은 도저히 576만원 얹어놨습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안올릴 수가 없어서 부득불 올려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아까 말씀에 여론회보용 그것도 예산을 줄여서 인원을 줄여서 친절도 여론청취요원으로 하여금 설문지 우편료 이런 것도 사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민상 심사할때 심사수당을 5만원씩을 했는데 이것도 만원을 줄여서 4만원으로 심사위원 수당을 줄였습니다. 급량비로 예산을 30%, 동행정업무추진 행정계에서는 급량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절감했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하단에는 일반업무추진비도 공히 여론관리업무추진비라든지 총무국장이 쓸 수 있는 건강한 국토관리 이것도 30% 하고 특수활동비도 부청장님, 총무국장님 예산절감을 30% 합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범 통·반장 포상 매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겠다, 아마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줄인 거로 했고 여론청취회의참석 실비보상이 3만원치인데 당초 위촉은 100명을 해놨는데 그중에 예산을 올릴 때까지 4명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다음 위촉할 때까지 지난번 회의를 해 보니까 4명이 이사를 가고 승낙서를 다 받고 했는데 4명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수당이 남았습니다. 그 수당 남는 것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포상금 동행정 최우수 동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주던 것을 200만원, 150만원, 70만원으로 포상금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은 새마을 자녀장학금도 시비가 10% 절감됨에 따라 구비도 10% 절감하는 장학금도 10% 줄였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비인데 남구자원봉사센타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8, 9월 경에 준공될 대명8동 남구복지회관내 설치될 자원봉사센타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사업운영비로 4,000만원 얹어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어려운 경제때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자원봉사요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 아울러 양성하고 중개시켜주고 해서 그런 홍보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사업을 개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를 2,000만원 받고 지방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새마을 도서관이 지금 당초예산 6,000만원 돼있다가 600만원 깠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을 정해서 이 돈은 주라는 정액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바르게 공히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천2동사무소 신축은 재정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재정사항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신축은 동 통합이 되면 동사무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동사무소는 신축은 불가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신축비를 깝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 해서 일단은 이천2동사무소 신축은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통합동에 가로안내판이라든지 이천1동, 2동, 대명2동, 8동 이런 식으로 서있는데 적어도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안내판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민원실 관내도라든지, 현황판은 청사 주민등록전산이 두통을 하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알미늄 샷수로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개·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동청사가 아주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총무과에 해서 동에 배정해서 동청사가 결정되는대로 배정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도 이천2동사무소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전부 다 했습니다. 감리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화상입력기, 단말기 이것도 정부에서 작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전자주민카드가 지지부진한 새정부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98년도세입세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우식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않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최학연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이천2동 동사무소 신축 부지 사는데 6억5,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소된다면 앞으로 대지 샀는거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이런 상황이 경제적으로 이런 위기가 올 줄도 몰랐고 또 이런 위기가 옮으로서 구조조정이나 동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알고보니 이런 사항을 예측을 못하고 이천2동 청사 사정이 대단히 열악했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몇년간 걸쳐서 의회 의원님과 동 주민들 할 것 없이 심혈을 기울여서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들 96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때 96년 12월 30일 계약을 할때 공공시설 용지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라는 것은 동사무소 용지라고 못을 박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동사무소를 안 지었을 때는 위약금을 100의 10을 물도록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후에 위약금을 안물 수 있느냐 하면 그 지구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정산이 끝나고 정산이 적어도 내년도 돼야 정산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공공용지 부지로 매입할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동사무소는 지어도 좋다는 특약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를 안 짓고 다른 것으로 할때는 100분의 10을 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약금은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내년도 정산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이 내년도 적어도 연말 가까이 돼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 안하겠느냐 아직 그것은 정확히 정산이 언제 끝나고 소유권 이전을 새로운 지번을 내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른 용도에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고 그대로 놔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고 난 뒤에 다시 이 부지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그때는 공공용지 안해도 되게 매각을 해도 그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권 넘어와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어렵게 이 땅을 구입을 했다면 그때 물론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다른 용도에 매각을 하든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하든 또는 다른 용도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소유권 넘기기 전까지는 집행부서에서는 아무런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소유권 넘기고 나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렵게 그때는 재정상태가 어떨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게 확보한 땅이고 하니까 어차피 그만한 그런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집행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그런 공공용지로 활용이 있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한 마디로 일축을 해서 매각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구청에 없는 재산가지고 구입해서 사장된 결론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겠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경상예산 30%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맞는데 그 뒷페이지 보면 전부 30%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그 의미를 저는 잘 몰라서 144페이지 같은데는 약 1.8% 삭감됐고 여기에,
○총무과장 김우식  몇페이지요? 141페이지는 30% 안맞습니까?
서정륜 위원    144페이지는 30% 안되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 것도 있고 대충 30% 기준해서 줄였는데,
서정륜 위원    그다음 147페이지 관서당경비 같은 것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13% 밖에 안되는데 30%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거 특위에서 할때 공히 30% 까달라는 말씀인지 그거 잘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더라, 조금 전에 오전에 본 위원이 기획실 예산안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민간이전에 보면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총무과에서는 167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단체명이 이상한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167페이지요?
서정륜 위원    167페이지, 새마을동부녀회라고 있던데?
○총무과장 김우식  기획실에는 이 단체가 정액단체로, 임의단체에서 정액단체로 왔기 때문에 기획실은 없습니다. 이 단체가.
서정륜 위원    죄송합니다. 못봤네.
  166페이지 민간이전에 4,000만원 이전에 없던 것을 올린 것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실업대책 이거 우리 관리하고 관계있는 사업이죠?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지금 거의 운영하고 있는데가 수성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몇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이 이번에 실업대책에도 자원봉사개념이 도입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원봉사 개념이 도입됐는데 이 자원봉사도 일정 교육을 시키고 또 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선도 해주고 매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복지회관이 승인나면 복지회관 기능에 이 기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이나마 아직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의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복지회관이 설립되면 이 예산은 복지회관으로 넘어가서 복지회관으로 돼야 되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서정륜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실업자가 관계 있느냐, 없느냐, 당장 이렇게 단언하기가, 실업자가 관계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한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요즘 공공자원봉사자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 사업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은 당장은 그 사업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최학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천2동사무소 신축하신다고 부지 사놓고 이제 정부지침에 의해서 동 통·폐합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부지가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거액을 투자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그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본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총무과장 김우식  방금 말씀드린 것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등기가 안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도를 세울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등기가 안넘어 왔기 때문에 우선 한다면 공터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처럼 우선 개방해 두는 자연발생적인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이지 인위적인 놀이터는 못 활용하고 등기가 넘어오고 난 뒤에 매각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우리 남구 구민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시설을 하나쯤 생각해 볼 수 안있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번 특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때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수정예산을 내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 신청현황이라고 해서 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각종 임의단체 작년 한해에 지원금액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뛰어난 임의단체로서는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부가 작년도에 1,210만원, 생활체육협의회남구협의회가 2,500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각 임의단체 보조금이 600만원, 200만원, 기타 비슷한데 이 두개의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10%를 일률적으로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총연맹남구지부하고 생활체육협의회남구협의회 2,500만원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이 두 단체는 타 임의단체에 보조를 좀 맞춰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인데 이거 조금 이번 추가예산 다루는데, 
○총무과장 김우식  자유총연맹, 생체협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최학연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기획실 소관의 내용인데 총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기 최위원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우식  위원장님이 교통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많다, 적다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는 정액단체다, 정부에서 이것은 금액을 얼마로 정해서 줘라는 것이 정액단체입니다. 
  정액단체도 10% 깐다면 당연히 임의보조단체도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논리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이 돈이 너무 많이 작년도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공석이므로 김순례민원계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 김순례  민원계장 김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98년도 시민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은 171페이지부터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2,172만5,000원이며 1,243만6,000원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은 1억928만9,000원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약 30% 정도 삭감했으며 다른 부분도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에서 175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급량비, 일반수용비에서 277만2,000원을 감했으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를 각종 인쇄 및 민원실관리에서 479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198만원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를 하이텔 사용료 및 호적민원업무 우송료에서 180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대상인원을 줄여서 190만8,000원을 감했고 펙스민원, 급량비를 30만원 감했습니다. 하단 국내여비에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를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교육은 시에서 주관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으로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에 2박3일 매 분기 5명씩 연4회 실시합니다. 금년도 1사분기 시교육 계획이 벌써 시달되었습니다. 교육후 민원봉사시에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각 구청 공히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수료후 각 실·과, 동,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전달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호적업무추진여비를 27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87만원 감했고 특수활동비를 15만원 감했으며 복리후생비를 56만5,000원 감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민과 삭감예산 총괄은 인건비에서 488만6,000원, 관서운영비에서 277만2,000원, 경상적경비에서 477만8,000원을 삭감해서 총 1,243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순례민원계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민과장님 용태는 좀 어떻습니까?
○민원계장 김순례  좋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내무위원회에서 빨리 쾌차하시도록 빈다고 전해 주십시요. 
○민원계장 김순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민원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않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 위탁교육비 198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기정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위탁교육비 9만9,000원 같으면 수강료입니까? 뭡니까?
○민원계장 김순례  KAL에 주는 교육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수강료 맞고 다음 179페이지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여비 19만5,000원, 기정에는 210만원인데 363만원이 불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363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원계장 김순례  저희들 교육갈때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 규정에 의해 산출되는데 현지 교통비가 1일에 만원씩 해서 4일이거든요. 그렇고 숙박료가 1일에 만7,500원씩 해서 3일입니다. 그리고 식비가 하루에 만5,000씩 해서 4일, 왕복 교통비가 무궁화 기준으로 해서 2만4,600원입니다. 
  작년 1인당 합계가 17만7,100원 지출됐습니다. 올해는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5명이 분기에 1회씩 한다 그죠?
○민원계장 김순례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220만원 할때는 산출을 어떻게 하십니까? 1회에 42만원 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이영재  1년에 20명이네, 20명 곱하기 19만5,000원 하면 390만원이 나오지.
○민원계장 김순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만원은 청원경찰 기본여비가 120만원하고 호적업무추진비 90만원 해서 210만원 됐고 이번에 교육여비는,
서정륜 위원    신설됐다 말이죠?
○민원계장 김순례  예. 
서정륜 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례민원계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직원 소개 하시고 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계장 소개 및 인사)
  3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영조물 사용료에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가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태양관광 민원창구 사용료가 7만2,000원이 삭감됐는데 금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장사가 안돼서 7월달까지만 하고 8월은 철수하기로 해서 감소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18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부 다 이번에는 삭감예산이 돼서 삭감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기본적으로 묶어서 30% 같으면 설명하고 특이한 것만 설명하세요. 
  185페이지에 시간외수당 29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해서 1,056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회계전산업무 보조인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4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이것도 공통적으로 30% 삭감이 되어서 현재 211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18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차량계속검사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및 주차료, 신규차량 번호판 부착 수수료, 차량관련 서식 등 해서 121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세제입니다. 332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조기출근 운전원 조식대가 10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4,021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실거래 가격 조사 업무추진비가 15만원이 삭감이 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88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4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료비가 843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이것은 구비를 삭감시키고 시비를 보충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내용이 제로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가 시비보조가 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제조사 여비가 9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비가 5,000만원, 토지관련정보체계 GIS입니다. 개발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타 설비공사 일체가 시비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청 각 과에 노후된 의자가 지난 당초예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0각 80만원이 현재 예산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조용원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시설비 등에 토지관련정보체계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라 해서 5,000만원 추가됐네요?
○재무과장 조용원  예. 
최학연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동장 재량사업비도 얼마 안되는 금액도 깎는데 굳이 시설비 개·보수에 이거 시설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올린 것 입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예. 
최학연 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이거 토지관련정보체계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14억의 국비를 남구청에 시범지역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 있던 자리를 4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 여기에 따른 정보체계에 따른 시설, 말하자면 그것을 현장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인데 현재 공사를 해서 건교부에서 14억의 장비를 내려줍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이 됐으면 또 다음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 소관은 3,892만8,000원 이거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3,892만8,000원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대덕전당에 3,500만원, 대덕전당에서 사용료 계약을 해서, 
서정륜 위원    4,000만원 밖에 없다 그죠?
○재무과장 조용원  400만원이죠. 
  400만원이 안돼죠. 389만2,800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재무과 소관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추경할때 변동된 사항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전에 것은 또 있고,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다음에 앞 총무국 총괄표를 보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삭감이 많이 됐는데 재무과는 3.68% 밖에 절감이 안됐는데 재무과는 왜 그렇습니까? 3,68% 밖에 절감이 안됐네요?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GIS 즉 토지관련정보체계 시스템 5,000만원이,
서정륜 위원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절감액이 그만큼 밖에 안된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조용원  예. 
서정륜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0% 절감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30% 안되는데.
○재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30% 해야 한다고 각 과에 전부다 통보해서 우리가 30%를,
서정륜 위원    30% 안되지 그래서 재무과 과장님이 힘이 있어서 적게 줄였나 싶어서,
○재무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30%로,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특위 심의할때 30% 일괄 표준으로 맞추면 돼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3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0% 맞춰드려도 돼죠?
○재무과장 조용원  그런데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구청 각 과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1년간 부서를 운영할지 안할지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190페이지 차량선박비를 보면 딱 10% 절감해 놓고 30%라고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마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일괄적으로 30% 맞춰드릴께요.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재무과장 조용원  차량선박비가 30%라고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비가 30%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아직 예비심사고 특위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0% 삭감을 하면서 차량관계는 30% 해서 안되기 때문에 10%로 삭감을 해서 예산에 올렸다고 특위에서 통과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세요. 
○재무과장 조용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재무과 각과의 뜻이 아니고 구청 사정상 했는 사항입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저희과 세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직원 소개하고 하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미안합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저희들 과에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동시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에서는 94억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몇가지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마는 저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서 영조물 사용료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와 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900만원에다가 1,300만원으로 이번에 경정예산에서 경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 있는 태양관광 민원창구 사용료가 7만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대덕문화전당 식당 사용료 이것은 신축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료가 3,5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증지수입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것은 건축과에서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발행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만6,000원 해놨는데 원하고 건하고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만6,000원 하는 것은 건이고 뒤에 400원, 100원 하는 것은 수수료입니다. 당초에 400원 돼있다가 이번에 100원으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 수수료가 전번에 건설부로 해서 수수료가 인하가 됐습니다. 이번에 맞추기 위해서 8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입니다. 청소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조금 더 많이 거둬졌다고 예상해서 62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상단에 있습니다마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이 교부금 관계는 기획실에서 설명을 올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영재  없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징수교부금이 전부 취득세에서 저희들이 1억500만원이 감되고 취득세나 등록세가 덜 받기 때문에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사실상 줄어듭니다. 이것은 구세가 아닙니다마는 시세를 받아주는 대신에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세가 1억3,600만원, 주민세가 5,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5,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보다는 줄어졌습니다. 3,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변상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변상금이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변상금 하는 용어자체가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땅을 팔때 기 벌써 점유해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돈을 임대료를 못받을 경우에 다시 팔때는 그 사람이 5년치의 변상금을 내놔야 됩니다. 내놓기 때문에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이 감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서 불법 음반 비디오 취급업소 과징금이 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공보실에서 불법 비디오를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남구 사랑광고 수입 이것이 현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432만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금번에 49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서정륜 위원    과장님, 490만원이 아니라 49억9,700만원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천원 단위입니다. 미안합니다.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49억9,700만원.
○세무과장 정영식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에서 내시와서 줄어드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시하고 국가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정교부금 줄어드는 것 하고 내시가 와서 대부분 다 가감을 했습니다. 방독면 구입비가 89만원,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1개소에 당초보다는 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자녀 수업료가 이번에 3억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보호비가 3,900만원, 다섯번째 소년가장 보호비가 당초보다도, 미안합니다.
  여섯번째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가번에 아동양육비가 12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중학생 자녀학비가 350만원, 고등학생 자녀학비가 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개소가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가 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이거 혜천원 관계입니다마는 2억3,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열번째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정보다 경정으로 해서 8,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열한번째 경로당 지원이 44개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가 500만원 내지 7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9,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에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 도보조금에 전산실의 토지관련정보체계 전산망 구축사업이 5,000만원, 그런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국고보조비라든지 이것은 기 소관부서에서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소관부서에서 말씀을 안드렸겠나 싶은데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생략하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이 관계는 제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생략하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관계는 타 부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됐습니다.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지방비는 구세는 94억인데 종전과 같이 그대로 94억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정관리는 총 2억5,000만원인데 금번에 5,489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1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199페이지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서운영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932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량비에 438만8,000원, 일반수용비에 493만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서 첫번째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서식 및 대장유인에 110만원, 두번째 고지서 우송용 봉투유인에 51만원, 세번째 지방세법 홍보안내문에 50만원, 네번째 백지용지 유인에 42만원, 다섯번째 OCR고지서 유인에 90만원, 정액분 90만원, 사업소세 40만원, 면허세 10만원, 주민세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OCR고지서 유인에 67만7,000원, 독촉고지서 7만7,000원, 수시분 고지서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일일 결산분 및 수시분 수납부 유인이 37만5,000원, 여덟번째 종합토지세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안내문이 50만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대사리스트에 20만원,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 15만원, 수익금 및 세입일계표 유인이 20만원, 열두번째 소인 수납부 및 체납부 유인이 37만5,000원, 수납사항 처리부 37만5,000원, 열네번째 체납세액 및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유인이 50만원, 열다섯번째 결손조서 및 처분 서식 유인이 60만원, 열여섯번째 체납세 납부 독려 개인별 예고통지서 유인이 75만원, 그 내용은 재산세 압류 예고통지서가 50만원이고 면허취소 예고통지서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납부협조 안내유인이 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일괄해서 사실상 읽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수용비를 삭감을 전부 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제세 고지서 및 등기우편료가 금번에 117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제세 고지서 일반우송이 17만원, 등기반송료가 50만원이 이번 기회에 감액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하단입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총 31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취득세 및 지역개발세 대장 정리하는데 108만원,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전산 대조 작업하는데 52만5,000원, 주민세 및 자동차 관련 과세대장 정리에 45만원, 지방세 징수부 정리에 37만5,000원, 영통분류 및 소인이 30만원, 체납독려 및 체납차량 단속에 40만원 해서 총 31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중간에 연료비입니다. 첫번째 사무실용 온풍기, 저희 과에는 보일러 시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번에 47만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프린트기 구입이 24만2,000원을 감을 시키고 OCR리드기 유지비가 63만7,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가 89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원발굴 조사여비가 50만원, 체납세 징수여비가 25만원, 체납차량 단속여비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원발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저희들 과 39명입니다마는 이번에 10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당초에 100만원입니다마는 금번에 30% 삭감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포상금에 기타 포상금 358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은닉세원 발굴포상비에 75만원, 두번째 세외수입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포상이 30만원, 네번째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이 135만원,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등동 포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우수가 30만원 절감이 되고 우수가 40만원, 장려가 30만원이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편집용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이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두번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동차 관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자동차시스템 PC 보안장치 구입이 이번에 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마는 현재 삭감을 했는 말씀을 드린 것은 대부분 다가 2, 30% 정도 현재 상황에 따라서 30% 정도를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영식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3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의적 세외수입으로 양분이 된다는 말씀을 전번 97년 정기회때 과장님한테 설명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세외수입이 역시 구비에 속하는거 아닙니까? 맞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런데 3억4,429만3,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요인을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최초에 기정예산 잡을 때는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저희들 지방세 시세하고도 마찬가지 현재 상황으로 세외수입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충분 안하겠나 싶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과에하고 의견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절충해 보니까 사실상은 어려운 것도 나옵디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삭감을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은 세수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사가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겟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것하고는 서위원님 조금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십시요. 
최학연 위원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기타 사용료를 3,892만8,000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내용에 보면 대덕문화전당에 식당 사용료가 3,500만원 잡으셨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최학연 위원    제가 어제께 확인하기로는 최초 공개입찰을 붙여서 4,5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 분이 취소를 해서 계약금 1,000만원을 띄이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언제 공고를 다시 붙여서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냐, 윤소장하고 어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4월 16일까지 공고해서 18일날 재입찰하게 돼있다고 하는데 이 입찰금액이 얼마만큼 나올 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3,500만원, 기타 사용료라고 잡아놓은데는 아마 예산편성할때 차질이 오지 않겠냐 하는 의심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입찰도 실시도 안됐고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써서 어떤 사람이 낙찰할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3,500만원의 기타 사용료를 잡았느냐, 그렇다면 예산편성 하고 나서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임대료 관계는 사실 계약이 돼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을 할때 확실한 숫자를 추경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임대하지 않는 단계에서 앞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는 사실 추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4,000만원, 5,000만원이 입찰해서 나온다면 다음 추경때 사실 추가분은 저희들이 다시 증액으로 재추가분에 추경때 반영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문화전당하고 문화전당에서 세외수입 관계 저희들이 자료로 받으니까 3,500만원 정도가 현 수준은 적합 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입찰을 봤을 때 넘어오는 것은 재추경을 다시 또 합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과장님 판단은 3,500만원 넘으면 더욱더 좋죠. 본인도 좋은데 그 양반이 4,500만원을 입찰봐서  중도에 1,000만원 보증금 띄이고 왜 그만뒀겠느냐 따지고 보면 이게 2,000만원에 낙찰될지, 1,500만원에 낙찰될지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예산편성상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초점에서 질문 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사실 예상가격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대덕문화전당에도 4천 몇백만원에 입찰봐서 그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3,500만원은 안되겠느냐 사실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대덕전당에서 3,500만원을 안을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총괄표를 내놓은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번 1차, 2차 입찰 공고볼때 최고 금액이 4,5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번째 쓴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정영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2,000만원 이하로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500만원 낙찰받은 사람이 비싸서 안했을 때 2,000만원 이하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럴 때는 3,500만원 사용료를 잡아서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명백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경험삼아 말씀드리면 입찰금액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1,000만원, 500만원 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줄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에 맞춰서 어느 수준이 돼야 임대료를 안주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다시한번 대덕문화전당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가격이 입찰가격은 물론 공개되지마는 자기네 산정해 놓은 것은 비공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도 공개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본 위원은 대덕문화전당에 입찰하는 사람이 계약을 취소해서 다시 공고를 붙여서 입찰이 다시 됐느냐 하는 의심에서 마침 대덕문화전당 결혼식장을 이용하겠다 하는 주민이 있어서 전화를 어제 통화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입찰공고도 안내고 재입찰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기타 사용료 3,500만원 잡아놨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최학연위원의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식당 사용료가 예정치가 3,500만원을 잡으셔서 예산을 잡으셨나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금년에 입찰을 봐서 위약금 1,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1,000만원 말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세무과장 정영식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혀있었겠지요.
○위원장 이영재  예?
  그것은 수입을 어디에 잡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가격을 제가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계약금 1,000만원이라고 얘기를 안하셨던가요?
○세무과장 정영식  저는 1,000만원인지 액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영재  일단 수입은 돼있죠?
  그 수입은 어디에 잡습니까? 세무과에서 일단 잡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 관계는 제가 실무부서에 연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대덕문화전당 식당 사용료가 3,500만원인데 만약에 위약금 조로 들어왔다면 그것도 여기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잡수입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잡수입으로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관계를 금방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대덕문화전당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잡수입은 처음에 예상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액의 편성보다는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그 돈이 다 별도로 계산돼서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서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도 제가 확실한 대덕문화전당 입찰봤을 때 계약금액을 제가 못알아봤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것은 알아보러 갔으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세입관계에 있어서 체납세 징수 우수동 어느 동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송영남 위원    1년에 두번 하는데 체납세, 
○세무과장 정영식  예. 여기 있는 우수동은 앞으로 저희들이 98년도에 실적을 봐서 앞으로 지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돼있는 것을 올해 감을 시킨 겁니다.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세입이 33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삭감이 됐는데 애초에 결정을 어떻게 하고 삭감되는 내용은 뭡니까? 33페이지에, 2,400만원이.
○세무과장 정영식  미안합니다. 대덕문화전당은 공보실에 알아보니까 위약금이 5%인데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225만원인데 이게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보증회사에 보험으로 취급돼서 현재 공보실에서 청구중이랍니다. 현재 이 돈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확실히 그 돈은 들어오겠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보험증서기 때문에 앞으로 청구를 한답니다. 청구해서 기타 잡수입에 이 돈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번 추경에 기타 잡수입에 넣어줘도 되는데 왜 안넣었을까요?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보면 기타 잡수입이 항목도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안에 기타 잡수입이 현재 돼있는 그 안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가면 그대로 정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최학연 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잡을때 돈은 실제 증권을 가져왔든 어쨌든 간에 수입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당초예산서에 보면 추경에는 지금 안나옵니다마는 당초예산서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잡수입 해서 기타 잡수입 하는 란이 별도로 당초예산서에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710만원이 당초예산서에는 계상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710만원이 뭔데요?
○세무과장 정영식  전부 저희들이 다 모아서 계산할때 잡수입으로 모아야 됩니다. 
  예상이 700만원을 예상을 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게 추가경정이니까 일단 잡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아는 줘야지.
○세무과장 정영식  기타 잡수입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언제, 어떤 것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기타 잡수입이 조금씩 생기는 것은 현재 연말에 가서 자연적 결산때 계상을 해서 결산을 하게끔 이렇게 예산상에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 잡수입은 1년 통계를 해서 연말정산때 추경에 한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2,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재산 매각인데 그런데 왜 2,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프린트 자체도 공유재산이 아니고 재산이죠? 잘못됐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맞습니다. 재산 맞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부 각 과에 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4,8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라든지 여러가지 침체관계 때문에 인력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과에서 2,400만원을 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기에 9,900만원에서 2,400만원 삭감하고 7,500만원으로 돼있는데 뭡니까? 뭘 알아야 이해를 하지, 왜 2,400만원이 삭감돼야 되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전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자는 것 밖에 안되는데, 세외수입이든 세출이든 뭔가를 알아야지.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전체는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당초에 4,8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당초예산서에 보시면 4,8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4,800만원 돼있는데 이 4,800만원 중에 사실상은 매각이 여러가지 환경에 의해서 안어렵겠느냐 이래서 재무과에서 이번에 2,4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쪽에 9,900만원이라고 돼있고,
○세무과장 정영식  9,900만원은 당초예산에 보시면,
○위원장 이영재  지금 수정예산은 7,500만원이고 그래서 2,400만원이고 옆에는 어떻게 해서,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00만원은 당초예산서에 9,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 이 9,900만원이 뭡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9,900만원은, 
○위원장 이영재  뭐를 매각해서 9,900만원이 나오는데 당초예산 때는 평가액이 뭔데 9,9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세월이 바꿔서 7,500만원 밖에 안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아먹죠.
○세무과장 정영식  당초에 기타재산 매각 수입이 5,1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매각대가 4,800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5,100만원, 4,8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지목이라든지 여러가지는 제가 재무과에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삭감되는 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공유재산 4,800만원 중에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4,800만원 중에는 사실상은 매각이 될 것으로 당초에 예상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도 다시 판단을 해보니까 경기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매각이 불가능 안하겠나 이래서 2,400만원을 삭감을 했는 겁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우리 위원들한테 쉽게 이해가 안가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어디까지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아닙니까? 당초 9,900만원 기정 예산 잡은것 맞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맞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2,400만원 줄여서 7,500만원 된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2,400만원 매각을 해서 중간에 취소가 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2,400만원이 깎였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 깎였느냐, 이거 30% 줄여서 깎인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최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하나의 지번이라든지 세목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학연 위원    아니죠. 여기 항목별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기 예산에 9,900만원 잡았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맞습니다. 
최학연 위원    9,900만원 정도는 안팔리겠느냐 이렇게 예상해서 9,900만원 잡아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2,400만원이 차질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7,500만원 잡았다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 30%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깎은 것도 아니고 2,400만원 금액이 깎인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맞는데 9,900만원 중에도 당초예산에 5,100만원, 4,800만원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는데 5,100만원은 그대로고 4,800만원 중에 당초예산은 4,800만원을 매각해서 가능 안하겠느냐 판단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 와서는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 판매가 어렵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반밖에 판매를 할 계획밖에 안된다 그런 겁니다. 앞으로 지금 계획한다든지 팔아서 돈이 적게 되니 그런게 아니고,
최학연 위원    매각한게 아니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다 매각한거 아닙니다. 앞으로 1년동안 할 겁니다. 
최학연 위원    매각을 예상해서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수입은 팔아서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예상입니다. 앞으로 1년 98년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입이 안들어오겠나 예상치입니다. 
송영남 위원    4,800만원짜리는 5,100만원짜리는 어느 것이고 그게 지금 문제인데, 
○세무과장 정영식  당초편성은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저는 어느 지번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아실려고 하면,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은 단지내 무상양여 됩니다. 돈 받고 파는게 아닙니다. 무상양여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같은 것은 그렇고 무상양여 되면 그것이 단지내 흡수돼서 기존 단지내 도로로 사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땅이 아니라면 공유재산 다른 것도 공유재산일 수 있잖아요? 가격은 뭣이냐 하는 얘기라요. 그리고 뭣이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할때 애초에 당초에 9,900만원을 평가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2,400만원이 삭감이 됐느냐 그 두가지를 설명하시면 돼요. 
○세무과장 정영식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세목별인데 어느 땅이 어떤 지번에 어디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삭감이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상세한 것은 지번까지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기도,
송영남 위원    4,800만원짜리가 50% 삭감돼서 2,400만원 내려왔는데 왜 5,100만원 그것도 제대로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땅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안떨어지고 5,100만원을 유지하면서 갚느냐 이런 것도,
○위원장 이영재  땅 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80㎡, 40㎡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 반감되는 수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공유재산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하면 땅 밖에 없어요. 다른거 뭐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80㎡, 경정에는 40㎡ 해놨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세무과장 정영식  위원장님, 이해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한 것을 재무과에서 지번까지 해당사항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추후에 서면답변하시고 특위에서 다시한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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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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