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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13일(월)  오후2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5분 개의)

○위원장 정연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남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제5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9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국  이석복전문위원은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정연국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 및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한 후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8년 4월 9일 제5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총 예산은 당초 예산 649억9,300만원에서 50억9,300만원 감액된 59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600억원보다 8.5%인 50억9,300만원 감액된 549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세는 증감없이 94억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06억2,400만4,000원에서 시세징수교부금 증지수입등 3억4,429만3,000원 감액된 102억7,971만1,000원이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14억7,600만원에서 49억9,700만원 감액된 164억7,9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 182억9,599만6,000원에서 고용촉진훈련비등 4억4,829만3,000원 증액된 187억4,492만7,000원이며, 지방채가 당초예산 2억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49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59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600억원보다 8.5%인 50억9,300만원 감액된 549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225억4,486만원보다 21억352만2,000원 감액된 204억4,133만8,000원이고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234억5,273만9,000원보다 6억2,260만2,000원 감액된 228억3,013만7,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108억4,718만8,000원보다 8억3,871만7,000원 감액된 100억847만1,000원이며,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8억3,871만8,000원보다 8,160만8,000원 감액된 7억5,711만원이며, 지원및 기타경비가 당초예산 23억1,649만5,000원보다 14억4,655만1,000원 감액된 8억6,99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49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채 감액과 대폭적인 조정교부금의 삭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중 인건비및경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동결과 세입예산 감액에 따른 경상운영비및경상적경비등 경상경비가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및저소득가정의 생계비 지원금과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금등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자본지출 또한 주민복지을 위한 사업비로써 도로축조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은 일반회계와 같이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의료보호 대불금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또한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융자금으로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도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감액에 따른 인건비및경상경비를 감액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의 감액과 같이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사업비및예비비로 전환하는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최소한의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국  이석복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예산안의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할까 합니다. 동료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국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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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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